• 최종편집 2024-03-28(목)

전체기사보기

  • 【천안중부교회사태14】 5월 28일 공동의회 금지 가처분 판결!
    이상규·주진만을 대상으로한 천안중부교회 담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결국 법으로 금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유아람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이상규)는 2023. 5. 28.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상규는 지난 3월 19일 주일에 김종천 담임목사 해임 건을 다루는 공동의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기에 이번에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는 이미 이판사판이기 때문이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간 것으로 보여진다. 불법이더라도 공동의회를 진행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얻는다면 이후 법적으로 불리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지세력을 통해 불법으로라도 담임 청빙 가결 하면 이후 지분싸움을 벌일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기자의 뇌피셜이다. 이번 판결문은 여러 가지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결문의 채권자는 천안중부교회 담임 김종천 목사이고, 채무자는 이상규이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사안의 배경 가.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이하 '충남노회'라 한다)는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내포 일원의 각 지교회 목사들과 각 지교회의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를 회원으로 하였던 단체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는 그 산하 모든 노회들의 상위 단체이다. 채권자는 충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위임(담임)목사로 재직해오던 사람이고, 채무자는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이다. 나. 충남노회의 채권자에 대한 면직판결의 효력 관련 가처분결정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이 법원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8. 2. 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제1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충남노회 이름으로 김종천 목사를 면직 시켰으나, 법원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로 구성한 재판국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 채권자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관련 가처분결정 채무자는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2023. 3. 19.자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채권자는 이 법원2023카합10034호로 위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3. 3. 17. 제1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채권자가 이 사건 교회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의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제2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3. 19. 예정대로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출석 교인 262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28표로 채권자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 법원은 지난 3월 19일에 소집된 공동의회가 법원의 결정을 어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채무자의 공동의회 소집 공지 채무자는 2023. 5. 21.경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신임 목사 청빙을 위해 2023. 5. 28. 주일 2부 예배 후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2.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채권자는 이 사건 교회에 파송된 이래 적법하게 해임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함이 없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채무자 채권자는 2023. 3. 19.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2023. 4. 22. 충남노회의 목사직 면직 및 제명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당회장은 채무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 2023. 3. 19.자 공동의회는 그 개최금지를 명한 제2선행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상규는 3월 19일의 공동의회와 4월 22일 “소위” 충남노회 판결로 김종천 목사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충남노회는 총회의 2022. 9. 18.자 정기총회 의결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이 소명된다. 한편 소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가 2023. 3. 2.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채무자)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위 소위원회 결의 내용 자체도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소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앞서 총회의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충남노회 폐지 결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폐지된 충남노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판결은 총회에 의하여 폐지된 충남노회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위 면직판결에 의하여 목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충남노회는 총회에 의해 폐지 되었으며,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이름으로 발부된 공문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이후 김종천 목사에 대한 노회의 면직은 충남노회가 이미 폐지되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3) 소결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결의 또는 이 사건 면직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을 살펴보아도 채권자는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법원은 김종천 목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임을 증거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하자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채권자가 이 사건 교회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달리 채권자를 배제하고 절차를 진행함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는 집행관공시명령도 함께 구하나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김종천 목사를 배제한 체 공고한 5월 28일 공동의회 개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개최금지 가처분 판결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용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은 명백히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임을 밝히고 있으며, 폐지된 “충남노회”이름으로 행해진 어떤 결정도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물러날 “자칭”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이상규가 아니다. 이번 주 천안중부교회에서 또 어떤 불법이 벌어질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리고 그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뉴스
    • 교회
    2023-05-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