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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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신대원 85회, 2023년 임원조직
    총신신대원 85회 총동문회는 진안에서 총회를 갖고 회장과 수석 부회장에게 맡겨준 임원 조직과 졸업 33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 결정했다. 임원들은 지난 5월15일 오후 1시 새로남교회에서 7명(류병택 권성대 최윤영 안성국 이광우 문영남 김기중)이 참석해 토의했다.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조직 증경회장: 임채훈 권성호 김한복 조시현 이종식 곽태천 임용규 김기철 김내성 김일영 서만종 김관선 권규훈 김상신 김형훈 직전회장: 한국환 대표회장: 류병택(010-8954-6731) 수석부회장: 권성대(010-9931-7922) 부회장: 권성오 김기중 김동일 김문영 김미열 김서택 김태우 모상진 박만규 박영찬 박인용 박현준 송기청 송정의 안사행 여한연 옥광석 이권희 이규현 이재복 임동현 전승덕 조무영 조 운 조운일 조현석 최용주 최찬용 한근수 홍석기 상임총무: 최윤영(010-8212-0101) 부총무: 안성국(010-4412-8291) 서기: 이광우(010-7541-5312) 부서기: 윤삼중(010-3789-3139) 회계: 문영남(010-3788-4419) 부회계: 김희동(010-3613-5089) 감사: 김성수 김주언 지역대표: 서울: 신형진 부산: 남재중 대구: 김병희 광주: 김희동 인천: 김광철 경기: 이상묵 강원: 김춘길 충청: 박인규 전북: 박인식 전남: 배희철 경북: 김규선 울경: 이광우 제주: 김종철 해외: 곽현영 김기수 윤형중 정상기 언론홍보워원장: 구인본 선교사회 회장: 장완익 2. 졸업 33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기중(010-5314-7377) 총무: 신형진(010-3321-4814) 위원: 류병택 권성대 최윤영 안성국 이광우 윤삼중 문영남 김희동 3. 졸업 33주년기념 주요행사 일시: 2025년 10원27일~28일 1) 33주년 기념포럼 2) 자랑스런 동문 33인 선정 간증 및 표창 3) 33년 목회이야기 책 발간 4) 준비모임: 권역별로 4회 정도 모임을 갖기로 하다. 끝으로, 동문들을 섬기기 위해 임원들이 회비를 솔선수범하기로 했다(회장: 200만원, 수석부회장: 100만원, 그외 모든 임원들 20만원). 이 회비는 경조사에 대부분 쓰여지므로 서기에게 연락주면 주어진 일을 위해 열심히 섬길 것이며, 33주년 행사를 위해 후원과 기도로 밀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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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내러티브 설교세미나 개최⓵
    2023년 내러티브 설교세미나가 『신앙세계로 여행하는 로마서 이야기』-거룩은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하여 이웃사랑에서 완성되는 것이다-를 주제로 5월 29일(월)-31일(수) 켄싱턴호텔 평창에서 있었다. 주강사 이연길 목사가 로마서에 대해 강의했다. 다음은 강의 요약이다. 책의 주제가 중요하다. 로마서는 이신득의의 책만이 아니다. 로마서의 키워드를 정확히 잡아야한다.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가? 롬 5:1이다. 롬 4장 이후 믿음이란 단어는 안 나온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과 행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의’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검증해 받아주는 것이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믿음과 의는 화평으로 나가는 방법이다. 바울은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한 거점으로 로마에 교회를 세우기 원했다. 기독교의 진리가 완벽히 종합적으로 쓰여진 책이 로마서이다. 로마서가 어려운 것은 수사학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설교할 때 질문을 연상하고 풀어가야 청중과 교감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수사학에 파토스(열정), 에토스(화자의 성품), 로고스(내용)가 필요한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가 중요하다고 했다. 순종과 믿음은 동등하다(롬 16:26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순종 of 믿음” 이것은 순종과 믿음이 동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할려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 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했다.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공간이동을 의미한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야기 하라. 현대인들은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팩트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헬라어는 믿음을 동사형으로 사용하나 우리말은 명사로 사용해 의미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종은 노예로 이해해야한다. 바울은 믿는 자는 순종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믿어 순종하게 할려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믿고 구원 받게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묵상은 깨달은 지식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다. 바울 당시 로마 시민의 4/1은 노예였다. 롬 16장에 언급된 30여명의 대다수가 노예출신 이었다. 바울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자기를 노예라고 했다. 앞서, 개회예배는 미션교회 김병호 목사의 사회로 평택소망교회 양천봉 목사의 기도 후 글로벌찬양교회 안홍기 목사가 찬양한 후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가 롬 16:1-2을 본문으로 “뵈뵈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했다. 그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한 것이다.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서원을 했다. 뵈뵈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를 믿고 바울에게 협력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한다”고 설교 후 구복조 목사의 광고로 마쳤다. 세미나를 열면서 로마서만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책도 없고, 로마서만큼 오해되고 있는 책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로마서로 자기들 멋대로 소설을 쓰는 사람도 많았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토픽을 선정하여 과대 선전하는 사람도 많았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논리적이며, 신학적인 내용도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가 교리나 조직신학을 정리한 책이란 말은 아니다. 단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풀어가기 위하여 바른 신앙의 자세를 논리적으로 진술한 책이다. 동시에 로마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환상을 품고,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를 바른 신앙 위에 세워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쓴 책이다. 로마서를 교리적인 책으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를 바르게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구체적 상황에 던져진 책이므로, 로마 교회의 상황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지를 바탕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해 나가야 한다. 로마서 안에는 바울의 신앙 여정이 암묵적으로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로마 교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바울 자신의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어 가면서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교회 이야기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내러티브 설교세미나 “신앙 세계로 여행하는 로마서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은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하여 이웃사랑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말씀목회 공동체 이연길 목사 로마서의 줄거리 로마서 주제는 이신득의가 아니다. 로마서가 이신득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3장 9절에서 시작하여 4장 25절에 끝난다. 그리고 5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자세하게 그려 놓았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전체의 삶을 소개한 책이라고 해야 한다. 바울은 디아트리베(diatribe) 수사적 방법을 사용한다. 설득 방식으로써 수사학은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인 주조물이었고, 아무도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공식적인 수사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수사학적 방식들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용하였다. 수사 방법은 교훈적이기도 하고, 묻고 대답하는 모습에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생각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암묵적 기교가 숨겨져 있다. 어거스틴은 수사학이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명예와 헛된 부귀를 얻게 하는 웅변술”(고백록 31),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법(52)”, 말로 남을 이기는 재주를 파는 ‘속임수’라고 했다. 마니교와 결별하고, 기독교로 귀의한 다음에 그는 수사학 교수를 그만두었다. 로마서는 수사적 방법과 내러티브 방법의 조화(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 즉 설득적 수사 방법과 사건의 내용을 진솔하게 전개해 주는 내러티브 방법으로 기술된 책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연구할 때, 수사적 방법을 통하여 본문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수사적 방법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로마서의 골격-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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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대구서부교회 남00 목사, 배임수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남태영이 낸 대구서부교회 남00 목사 배임수재 고소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이 났다. 남태영은 남00 목사가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했었다. 다음은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0규는 건축 및 회계 장로로 공사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등 교회 건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박0규가 자신이 피의자에게 돈을 주어 피의자를 곤란한 상황에 빠트리기를 원하였기에 사실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020. 11. 27. 오전 노회 사무실에서 열린 100회기 준비위원회 모임에 피의자가 참석하였다는 노회장 이O수 목사 및 서기 김0식 목사의 확인서 및 영수증, 2021. 7. 13. 문경STX리조트에서 열린 '2021 전국남전도연합회 전도훈련대회'에 피의자가 참석하였다는 일정표 및 사진, 한국철도공사 및 SRT 회원인 피의자가 울산행 기차표를 구매한 내역이 없는 점, 현금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 및 강0헌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의자가 위 일시경 울산ktx역에서 2차례에 걸쳐 강0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두 달이나 경과한 후에 돌려준 수표 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O헌은 수표를 준 당일 저녁 피의자로부터 수표를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주거지 및 근무지가 울산이기에 바로 대구로 갈 수 없어 2020. 3.말경 대구로 가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이에 의하면 피의자가 당일 바로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반환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고소인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교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 두 달이나 경과한 후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새롭게 교회를 지어 출발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를 음해하는 어두운 세력은 법의 이름으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짓된 주장으로 실추된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무고죄는 일벌백개(一罰百戒)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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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대구서부교회 담임을 무고한 교인 출교는 정당하다” 판결
    대구서부교회 담임 남00 목사를 무고한 교인을 출교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인 박00은 담임 남00 목사가 교회 신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태화종합건설의 대표자인 강민헌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부 교인들과 함께 남00 담임목사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교회는 대구노회로부터 파송된 박승환 대리당회장을 통해 권징재판을 진행해 출교했다. 이에 박00은 권징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를 통해 남00 목사가 교회 건축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법을 통해 명백한 거짓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강00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배임수재)는 사실로 고소된 남00 목사에 대하여, 검찰은 2023. 4. 25. ① 남00이 2020. 3. 5. 강00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의사를 표시하였고, ② 나머지 6,800만 원은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 20, 21호증, 을 제1 내지 5,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교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교 판결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이 사건 출교 판결 당시 피고의 목사이자 당회장인 남00 목사가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대구노회로부터 파송된 박00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교회 헌법의 해석상 대리당회장에게는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박승환 목사는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하기만 하였을 뿐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출교 판결의 주된 징계 사유가 원고가 강00으로 하여금 남00 목사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배임 증죄교사인 만큼, 교회 헌법 제9장 제3조의 '기타 특별한 경우'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사자인 남00 목사를 대신하여 피고 당회의 결의로써 노회에 대리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하여 박00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00 목사가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출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의 변호인으로 임00 목사를 선임하였고, 임00 목사는 이 사건 권징재판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를 한바(갑 제22호증), 이 사건 권징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나 이 사건 권징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 스스로도 강00에게 이 사건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남00 목사에게 금품을 줄 것을 권유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강00이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20. 3. 5. 남00 목사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가 남00 목사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은 사실, 그 외 강00이 남00 목사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는 사실, 그럼에도 강00은 피고 건축(재단)위원회 서기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가진 원고에게 원고가 바라는 대로 남00 목사에게 돈을 추가적으로 교부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강00으로 하여금 남00 목사에게 돈을 교부할 것을 교사 또는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가 이를 이유로 남00 목사의 사퇴를 요구한 점에서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교 판결의 가장 주된 징계사유인 위 점이 인정되는 이상(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배임증재교사죄의 경우 정범이 성립하지 않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징계사유는 피고의 대표자이자 당회장인 남00 목사를 쫓아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 이상 이에 대하여 출교 판결을 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박00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그동안 대구서부교회 남00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 목사가 교회 신축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교계에는 이런 거짓말이 진실처럼 돌고 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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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남태영 부부,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벌
    남00 목사가 시무하는 대구서부교회 부목사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남태영과 피고인 지00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남태영은 대구서부교회 교인이었다가 제적된 사람이고, 피고인 지00은 위 교회 교인이며, 피해자 김○훈은 대구서부교회 부목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0. 10:22경 위 대구서부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에 위 교회 목사는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 현수막을 때어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남태영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지00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 뒤 옷깃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9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2023. 4.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남태영은 오랫동안 남태섭 목사를 괴롭혀온 인물로 부목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아 결국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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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기자가 사진사인가?
    취재가면 대놓고 자기 사진 찍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 어이가 없을 때가 있다. 친분이 있거나 필요시에는 기꺼이 찍어 줄 수 있으나 별 친분도 없는데 당연한 듯 부탁(?)한다. 행사장에 본인 인증샷 찍으러 왔나? 기자는 취재하러 간 것이며 사진은 기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찍는 것이다. 그리고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설교자는 초기에만 사진 찍어 주고 자리에 앉아 설교에 집중해 기록한다. 설교하는 설교자와 설교듣는 청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목사 기자로서 설교할 때 누군가 돌아 다니면 설교에 방해가 된다는것을 알기 때문이다. 집중해 설교를 듣다보면 은혜를 받든지, 구설수 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면에서 설교자는 기자가 불편할지도 모른다. 기자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할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하는 예의가 필요하다. 예의범절은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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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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