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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현지 소식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쌓인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는 필자의 총신대학 동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동기 단톡방에 게재됐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다시 기도해야할 때이기에 소개한다. 샬롬 !!! 예루살렘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저희 가정은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전에 예루살렘에 몇차례 공습경보가 있어서 계단밑으로 대피 몇번했고 9일에 더 두 차례 공습경보가 있어서 잠시 대피했었습니다 이번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망자는 900명이 넘고 2700명 이상 부상했으며 100여명이 인질로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의 명분을 주게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란과 러시아와도 얽혀있는 (심지어는 중국)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연관되어 있는데 혹여나 하마스가 미군부대에 대한 공격이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아주 큰 전쟁으로 번질수도 있을듯 합니다. 현재, 임시 집계된 것으로 미국시민권자 4명 사망, 7명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항이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 평화를 원하는 유대인이 더 늘어나도록 … - 평화를 원하는 아랍인이 더 늘어나도록 … - 말과 혀가 아닌 실제 삶과 행동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도록… 진심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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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전광훈 목사, 징역 4년 구형 후 윤 대통령에게 선처 호소
    검찰은 지난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2020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그해 8월 15일 코로나로 인해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윤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고 공공연히 발언었했다. 투표율이 저조할 때 사람들을 차로 실어날라 투표 시켰다는 선거법 위반 사실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했었다. 또한 24만표의 저조한 차이로 윤 대통령이 당선되었기에 반대측을 대항하는데 자기가 적격자라고 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추종자들에게 국민의힘당에 입당해 당원이 되어 당대표 선출 등에 관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기 딴에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징역 4년이 구형되었기에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 대통령 때 구속이 될 때는 문 정권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탄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윤 대통령에 의해 구속이 되면 뭐라고 말하지 입장이 딱하게 됐다. 그는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처를 구하는 발언을 해 현재 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목줄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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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기획】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교회의 대안은 없는가?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세계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이후 2번 빼고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한국은 23.6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11.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한국을 제외하면 해당 통계에서 20명이 넘은 나라는 리투아니아(20.3명, 2020년 기준)가 유일했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 사망자는 총 1만3352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57명(1.2%) 증가한 결과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명(1.2%) 증가한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였다. 지난해 전체 사망의 외인(사고나 타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50.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0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였다. 남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남성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69.5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살 사망률은 35.9명이었다. 여성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32.5명이었고 자살 사망률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10대 이상 전 연령에서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10대의 경우 전체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0.1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살은 7.1명이었다. 20대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자살률은 30.1명이었고 이 가운데 23.5명의 외인이 자살이었다. 30대는 34.1명 가운데 27.3명이, 40대는 38.5명 가운데 28.2명의 사망의 외인이 자살이었다.  전체 자살의 60~80% 정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한국인의 우울증 환자는 전국민의 5%(여자 5~9%, 남자 2~3%) 정도며, 전국민의 20% 정도는 일생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추정된다. 그 밖에 알코올 중독증, 정신분열증, 강박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과적인 문제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치료 가능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게 아니라 뇌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므로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자살 대국이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40명꼴로 매일 자살하며 분으로 환산 하면 35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45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치의 3~4배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충동을 느낀 사람 중에서 약 40% 정도는 경제적 문제였고 20%는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고 한다. 자살자의 50~80% 정도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최근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0년간 1282건의 자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20.8%), 심리불안(20.6%) 등 정신과 및 정신과 관련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41.4%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도 자살이다. 특히 정신분열병이면서 피해망상, 죄책망상, 지시환청 등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을 결심하기 쉽다. 이들은 증상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등 괴로움을 피하려고 자살을 선택한다. 그리고 알코올은 우울증, 인격장애 등과 더해져 자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살자의 약 50%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자의 40% 정도가 평생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다는 보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의존환자이면서 50세 이상 남성,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험, 주요우울증 등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알코올 의존환자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살자들이 선택한 장소는 집과 그 주변이 57.4%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동은 자살자가 목숨을 끊는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의 자살을 말려 주기를 원하는 심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을 실행하기 전 자살자의 약 75%가 주변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등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 가능성이 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환자의 가족들은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화나 설득만으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살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 등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 자살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후의 탈출구지, 최선의 해법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살자의 80% 정도는 주위 사람에게 자살의사를 넌지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구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의 위험 징후는 다음 12 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자살 위험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는 등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극도로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지쳐 있다.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부쩍 늘었다.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 갑자기 차분해지고 편안해 한다. ▲최근 가족의 죽음이나 건강 상실 등 힘든 일이 있다. ▲가족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 ▲삶의 무가치 성을 강조하며 의기소침해 한다. ▲식사, 성, 수면 등 생물학적 욕구가 현저히 줄었다. ▲알코올 의존이 있다. ▲별거나 이혼, 사별로 혼자 살고 있다.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자살도 예방 치료할 수 있다. 자살의사를 넌지시 또는 직접적으로 내비치면 피하지 말고 자살의 동기와 방법 등을 꼬치꼬치 캐물어 자살에 관한 생각을 털어놓게 해야 한다. 충분히 말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해준 뒤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평가해 주면 자살 결심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당사자에겐 자살기도가 병의 결과임을 설명하고 전문의에게 상담·약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즉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급성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결심은 수시간 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므로 응급 입원의 대상이 된다.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혼자 내버려두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자살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자살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자살 시도자들에게 전해 그들을 살려야하는가? 한국교회는 자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그들을 살리는 일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자살 시도자들을 살리는 것은 교회가 관심 가져야할 또 하나의 전도 영역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평안)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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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중도 연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씨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을 상대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춘천경찰서에 접수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2-000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규호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3. 22.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중도 역사유적지위에 레고랜드 놀이터를 짓는 반역적인 범법자들이 놀이터로도 부족하여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유적지위에 짓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불법 부동산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일종의 공공기관 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자기 소유의 부지였던 컨벤션센터 부지(춘천시 중도동 357-41번지 등을 포함하는 54,200m²(이하 해당부지))에 강원도비로 그냥 지으면 되는 것인데도, 주식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공사비를 밀어주기 위해 해당부지를 평당 58만원에 팔고 다시 5배 이상 올려서 평당 304만원에 되사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강원도민의 혈세가 탕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범죄는 지난 수년동안 수차례나 자행되어 왔습니다. 피의자 김규호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기획행정위의 심의와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상기 불법사항에 대한 의결을 주도하였습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2) 강원도가 해당부지 중의 357-41번지 등을 평당 약 58만원에 판 시점이 2021.4.28.인데 5배 이상 올려서 다시 되사겠다고 도의회에서 심의한 시점이 2021.04월에 열린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였으며 결국 의결 통과시킨 시점이 2021.05월에 열인 300회 임시회였습니다. 즉 거의 같은 시기 시점에서 강원도는 357-41번지 자기소유 토지를 평당 약 58만원에 팔았고 거의 동시에 357-41번지를 포함하는 인접부지인 컨벤션센터 부지를 평당 약 304만원에 되사기를 하겠다며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관청이 주도하는 부동산 매매가격 조작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이렇게 탕진되어지는 강원도민 혈세만도 499억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의 배임의 범의 등을 찾기 어려워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배임의 범의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상기 피의자는 도의원으로써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고 불법적인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499억을 통과시키는 의결을 주도하여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강원도민에게는 큰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배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부지 매입 절차상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자구조를 보면 강원도는 중도 땅을 현물출자하게 되어있으므로 그냥 1회에 걸쳐 현물출자만 하면 되는데도, 지난 수년동안 강원도는 자기 소유의 중도 땅을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 싸게 팔고 다시 수배를 올려서 되사주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밀어주며 천문학적인 도민혈세를 탕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컨벤션센터는 레고랜드 놀이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가기 소유의 부지에 그냥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자기 땅을 레고랜드 놀이시설 기반공사 시행사인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 싸게 팔고 다시 공공시설 컨벤션센터 부지 명목으로 비싸게 사주며 혈세를 탕진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 매입 절차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컨벤션센터 신축사업 진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발전에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라고 하면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인은 국가에 묻습니다! 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동산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경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초대형 건축물인 컨벤션센터를 왜 선사유적지 위에 지어야 합니까? 문화재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유적지위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절차상 위법 아닙니까?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에 컨벤션센터를 짓는게 타당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관공서나 비즈니스 구역에 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감정평가하여 매입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강원도가 중도동 357-41번지 부지를 판 시점과 피의자가 해당부지 매입을 심의 의결한 시점이 거의 동일하므로 즉, 감정평가하여보니 평당 304만원으로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땅을 팔지 말아야지요! 뻔히 오를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 자기 소유 땅을 평당 58만원에 팔았다가 다시 304만원에 사겠다는 의결을 하여 도민혈세 수백억을 탕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배임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고발인의 상기 진술을 보면 강원도민 혈세가 수백억 탕진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도의회 회의록 그리고 피의자의 발언 기록 등은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7)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안건이 기획행정위를 통과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주도하였으므로 피의자는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없음. 2022. 04. 05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1-007674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김 맹 기 피의자: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 안 효 란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 정 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2. 28.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 김맹기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김맹기는 중도적석총(강원도 기념물 제19호)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 (주)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오다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해줌으로써 행정절차를 위반하였고, GJC의 불법행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고, 행정적 실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피의자 김맹기의 2021.7.12. 사후 현상변경허가는 피의자 안효란의 2021.4.22. 사후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피의자 김맹기가 춘천시청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항을 취하합니다. 2) (피의자 안효란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안효란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며 GJC를 고발까지 해놓고도 이후에 자신의 적법한 결정을 뒤집고 사업자인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 신청을 대행해 준 것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또한 사후 현상변경을 신청하고 공모한 것은 명백히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공직자윤리법,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들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 범의를 찾을 수 없어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도의 허가서 통보를 받아 춘천시는 그 허가서를 GJC에 통보하여 적석총 주변 공사를 재개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강원도의 그 사후 현상변경 허가서가 바로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피의자들의 주장처럼 적법한 절차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는 2021.4.22. 춘천시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춘천시청이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GJC의 무허가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였던 춘천시청이 스스로 자신의 적법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춘천시청 자신이 고발까지 하였던 GJC의 무허가 범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등 이중삼중의 자기모순 자가당착 상태에서 행정절차와 법질서를 심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고 더구나 사업자인 GJC가 해야 할 현상변경 허가신청까지 대행하여 주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단순누락)현상변경 심의관련 기반시설 허가사항 미신청”로 되어 있는데, 설사 현상변경신청 누락이라 치더라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방지를 위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심의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해당부지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해야 하겠습니다.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행정적 실익, 공공의 이익”때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이익 때문에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문란 행위로 반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위반 등) 사후 현상변경심의에 관련된 자들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란행위를 추가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의 심의허가가 났으므로 불법공사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바로 그 사후 현상변경심의허가 자체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GJC의 중도적석총 인근 공사는 불법공사가 맞다 하겠습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안효란은 GJC에 대한 고발조치를 전결한 사람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였으나, 피의자 안효란은 무허가 불법공사중인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고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하고서도 곧이어 GJC의 그 무허가를 지원하여주는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한 자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결정을 뒤집는 자가당착 이율배반에 빠지며 직무유기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하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7) 추가 고발합니다. 별첨1.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의 도면을 보면 범법자들은 중도적석총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 역사문화환경 원지형보존구역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않고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자체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옹벽을 쌓는 등 문화재를 파괴하였습니다. 상기 피의자들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책임자들로써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8)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적 실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핑계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것이 바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되면 국민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의 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법치국가의 법치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의자 안효란으로 하여금 당초 자신의 적법한 결정이었던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은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끝. 2022. 04. 06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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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레고랜드에 짓밟힌 문화 유적지, 춘천 중도!
    레고랜드에 짓밟힌 문화 유적지, 춘천 중도! 춘천시에 위치한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2022년 3월 26일 준공되었으며 2022년 5월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한다. 레고랜드는 대한민국에 정식 개장하는 최초의 "외국 프랜차이즈 테마파크"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외국 테마파크 프랜차이즈들이 입점을 시도했으나 여러 이유로 줄줄이 무산되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파크가 레고랜드이다. 레고랜드 부지는 하중도의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고랜드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이다. 그런데 레고랜드를 지을 곳을 찾지 못해 그나마 춘천 하중도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되는 바람에 엄청난 난관을 겪었다. 한반도 최대 규모 선사 시대 유적이 발굴되어 이를 갈아버리고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보존할 것인지 논란이 심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개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중도 레고랜드 건설을 반대했던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에서는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중도의 복원을 위해 싸울 것을 밝혔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연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역사문화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다음은 제안서 내용이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역사문화분야 정책 제안 영토보다 근본인 우리역사문화를 지켜냄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위한 제20대 대통령 정책과제를 첨부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국민의 간절한 뜻을 받으시고 반드시 정부 실행과제로 선포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별첨1. 우리 역사문화 말살시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1. 춘천 중도유적을 원상복원하여 중도시국으로 만들어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2.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시 임나일본부론에 따른 일본서기 지명인 기문국과 다라국을 삭제하고 등재. 3.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 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된 “강원도 예맥역사문화권”에 “중도 전체”를 포함. 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고조선 역사문화권”을 추가로 신설 6.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역사의식 검증절차를 제도화. 7. 역사청 신설. 별첨 2. 헌법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에 입각한 제 20대 대통령 역사문화 분야 정책 과제 우리 역사문화 말살시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1. 중도유적 원상복원! 1-1. 춘천 레고랜드는 헌법을 위반하고 수많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철거해야 함! 1-2. 중도유적 가치평가 재실시를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 후 차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1-3. 중도 선사유적지를 중도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함! 1-4. 우리역사를 통사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중도유적을 수십년을 두고 정밀히 발굴조사해 나가야 함. 1-5. 중도시국 건설! 대한민국 안에 중도시국!을 건설하여 바티칸시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 명물로 만들어야 함! 2.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시 임나일본부론에 따른 일본서기 지명인 기문국과 다라국을 삭제하고 등재! 3.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 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된 “강원도 예맥역사문화권”에 “중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함! 4-1. 상기 특별법은 2020년 6월에 공표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강원도만 누락되어 있어 강원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얼마전 지역구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강원도를 예맥역사문화권으로 하여 특별법에 추가하는 개정 발의가 이루어 짐. 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고조선 역사문화권”을 추가로 신설해야 합니다! 5-1. 상기 특별법에 고조선 역사문화권을 신설하여 중도와 전국의 고인돌들과 암각화들을 고조선 역사문화권에 포함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역사의식 검증절차를 제도화! 7. 대통령 직속의 청을 두되 어떤 정권이나 정부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학문과 학자들 위주의 우리민족사 보존과 발굴에만 목적을 두는 역사청 신설. 별첨 3. 레고랜드 건설로 파괴되고 있는 1만년 우리역사_춘천 중도유적을 복원하라 (중도유적은 왜 특별한 유적인가?) 1만년춘천중도역사유적살리기백만국민서명운동본부 중도유적 8000년! (로마유적 2000년!)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아낼 춘천 중도유적! 역사와 문화재는 그 나라의 영혼이요 심장이다! 고인돌이 무려 166기가 모여있는 선조들의 고대 현충원! 고인돌 집단군_ 지금은 해체되어 잡석 처리되어 비닐하우스에 야적되어 있다. 중도유적은 고대 도시유적이라 한다!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 춘천 중도유적! 중도섬(39만평) 전체가 유적지 그러나 중도유적지는 무참히 파괴당하고 있다! 1만년 우리역사와 중도유적을 파괴하는 레고랜드 몰아내자! 중도유적을 짓뭉개고 레고랜드를 짓고 있다. 영국 해적들에게 중도땅을 100년간 무상임대(할양)해준 최문순 강원도청! 중도는 제2의 홍콩이 되었다! ○ 춘천 중도(中島)유적은 왜 특별한 유적인가? 유물유적 몇점이 나온 유적지가 아니고 39만평 중도 전체적으로 1만여점 이상의 유물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고대 도시유적이 출현한 것임. 중도 고대 도시유적지는 중도 주변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세계최고의 관광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만년 관광자원이 됨. 최고 8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시대 유적부터 청동기, 철기,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유적들이 겹쌓여있는 층층이 유적지로써 매우 희귀한 유적지이며 우리민족의 1만년 역사를 통사적으로 관측해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역사유적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침탈을 막아낼 우리역사의 증거 유적임. 고인돌이 무려 166기가 모여있는 선조들의 고대 현충원 또는 국립묘지임. ○ 영토를 빼앗길지언정 역사를 빼앗겨서는 안된다! 빼앗긴 영토는 힘을 길러 다시 되찾을 수 있으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민족이 해체되어버리므로 영원히 되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다! ○ 강대국들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 증거인 유적이 있으면 역사왜곡을 못한다. 유적이 있으면 심지어는 왜곡된 역사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다. ○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레고랜드 건설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중도유적 문화재 원형보존점수가 91.77점(기준점수 74.31점)으로 매우 높았음에도 원형보존을 하지 않고 개발을 허락한 점. 별첨 4. 대한민국 역사 청 신설에 대한 정책 제안 역사청의 신설은 왜 필요한가? 1. 배경 우리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정한론에 발맞추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에서 강변한 식민사관의 역사를 지금까지 교육의 현장에 그대로 인용하고 반영시켜 후대 역사교육을 시키다 보니 고대 우리 선조들의 실로 위대하고 찬란했던 위업과 발자취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륙을 누비며 위용을 뽐냈던 우리 동이민족의 홍익의 기상과 이치와 덕치의 높은 정신문화도 이미 사라져 버렸거나 왜곡 변형되고 축소되어 이제는 더 이상 그 본질을 찾아보거나 흔적마저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사관의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선뜻 그 폐단을 외치는 자 없어 우리 조상대대로 이어져온 민본의 이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조상님들의 정신과 정맥을 잇는 올바른 과거사를 외면하고 식민사관의 폐단을 방치한 채로 제국의 식민사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역사관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역사를 잃고 선조님들과 자신의 뿌리마저 망각한 채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부초처럼 헤매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맥과 역사는 허공 속에 사라지는 한낱 산울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2. 역사청의 역할 1) 우리역사 발굴과 연구. 2) 식민사관 척결과 역사편찬. 3) 올바른 우리역사와 문화 보전활동. 4) 우리문화 살리기 각종 행사 주관 및 주최. 5) 우리역사의 이론 정립과 학술대회. 6)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편찬과 보급. 7) 우리역사 찾기 문화탐사 및 탐방활동 지원. 8) 우리역사 알리기 대내외 홍보활동과 보급. 9) 향토문화와 향토역사의 체계적 관리 및 자료정리 보관. 10) 상시적인 남북 역사토론과 학술대회 개최로 민족통합의 기틀 마련. 3. 역사청의 구조 1) 대통령 직속의 청을 두되 어떤 정권이나 정부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학문과 학자들 위주의 우리민족사 보존과 발굴에만 목적을 두는 청. 2) 청장은 덕망 있는 민족주의 학자 중에서 우리민족사 발굴과 연구 및 업적에 몸 바친 자로 민족진영의 의견수렴과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3) 청 산하에 역사청의 역할에 따른 부서를 신설한다. 4) 청의 예산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5) 청의 예산과 집행 및 활동을 감시하는 감사과를 둔다. 6) 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관장하기 위해 산하에 지자체별로 지청을 둘 수 있다. 7) 그 외 공직기관에 준하여 운영한다. 4. 역사청의 효과 1)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2) 우리의 새로운 역사관을 가짐으로써 민족통합의 바탕을 다질 수 있어 차후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나라의 위급이 닥쳤을 때 나라를 구할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관과 위대한 민족유산을 물려줌으로써 후대 만대 세세토록 귀감이 될 수 있다. 5) 식민사관을 벗어난 진정한 역사해방과 민족문화의 광복을 찾을 수 있다. 6)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사를 집대성함으로써 고대 찬란했던 선조들의 위업을 되찾고 독도문제나 동북공정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대마도나 간도 땅이 우리의 역사임을 역사적으로 밝혀 국제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얼을 심을 수 있다. 7) 세계 속에 올바른 우리역사관을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독창적인 얼과 문화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5. 결어 결과적으로 우리문화의 발굴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는 첫 단추는 역사청의 신설이며 이는 그토록 소원했던 우리민족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갖게 될 것이며 남북통합에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은 세계 최강국 통일된 나라에서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와 질서도 비틀어진 역사관을 바로잡는 데에서 시발하는바 반드시 지금 역사 청을 신설하여 우리시대에 우리민족의 적대적인 대립과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그 비운의 역사를 끝내야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은 역사청의 신설임을 명심하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진리임을 망각하지 말자. - 민족사학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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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실시간 사회 기사

  • 춘천 레고랜드, 공사 중단!
    문화재청이 춘천 중도유적지를 불법 훼손한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사업자들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지난 3월 25일 중도본부는 '춘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을 제기했는데, 4월 1일 문화재청은 ‘발굴제도과-3836’ 공문(비공개)을 통해 "해당 부지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검찰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지난 2020년 4월 중도본부는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중도유적지에 모래 대신 커다란 잡석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들을 불법매립한 현장이 발각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같은 달 29일 문화재청은 현지점검을 통해 범죄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고발했다. 또한 춘천경찰서는 2020년 12월 29일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했다. 통상 유적지 훼손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은 먼저 유적지 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레고랜드측은 검찰에 기소의견이 송치된 상태에서도 공사를 지속했다. 2022년 3월 25일 중도본부는 ‘춘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을 문화재청에 내용증명으로 발신하여 “2022.3.24. 까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 김현모 청장 이하 관련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중도본부와 춘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주장했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이번 공사 중단은 기소의견 송치된 검찰수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관련한 공사의 재개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분 완공되어 부분 개장을 하고 5월 5일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있는 레고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미 훼손된 중도 유적지는 어떻게 복원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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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국민연대 NGO146, 태안 지부 출범식 개최
    국민연대 NGO146 충남 서산 태안 지부 출범식이 4월 10일 오후 2시 서산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출범식은 국민연대 충청남도지부 준비위원회가 협찬하고 전국중앙위원회가 주관했다. 시지부 등록증 및 위촉장 수여 출범식은 국민의례 후 국민연대 홍보영상을 시청 후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했다. 이어 강희명 지부장이 "국민연대의 뜻을 잘 받들어 맡은 일 잘 감당하겠다고" 취임사한 후 국민연대 서영수 의장이 "앞으로 분명한 실적을 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자 한다. 서산지부의 출범으로 4월말에 충청남도 지부가 완성될 것이다.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정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것이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이다"고 축사와 주문사를 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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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중도 연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씨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을 상대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춘천경찰서에 접수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2-000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규호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3. 22.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중도 역사유적지위에 레고랜드 놀이터를 짓는 반역적인 범법자들이 놀이터로도 부족하여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유적지위에 짓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불법 부동산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일종의 공공기관 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자기 소유의 부지였던 컨벤션센터 부지(춘천시 중도동 357-41번지 등을 포함하는 54,200m²(이하 해당부지))에 강원도비로 그냥 지으면 되는 것인데도, 주식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공사비를 밀어주기 위해 해당부지를 평당 58만원에 팔고 다시 5배 이상 올려서 평당 304만원에 되사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강원도민의 혈세가 탕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범죄는 지난 수년동안 수차례나 자행되어 왔습니다. 피의자 김규호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기획행정위의 심의와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상기 불법사항에 대한 의결을 주도하였습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2) 강원도가 해당부지 중의 357-41번지 등을 평당 약 58만원에 판 시점이 2021.4.28.인데 5배 이상 올려서 다시 되사겠다고 도의회에서 심의한 시점이 2021.04월에 열린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였으며 결국 의결 통과시킨 시점이 2021.05월에 열인 300회 임시회였습니다. 즉 거의 같은 시기 시점에서 강원도는 357-41번지 자기소유 토지를 평당 약 58만원에 팔았고 거의 동시에 357-41번지를 포함하는 인접부지인 컨벤션센터 부지를 평당 약 304만원에 되사기를 하겠다며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관청이 주도하는 부동산 매매가격 조작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이렇게 탕진되어지는 강원도민 혈세만도 499억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의 배임의 범의 등을 찾기 어려워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배임의 범의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상기 피의자는 도의원으로써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고 불법적인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499억을 통과시키는 의결을 주도하여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강원도민에게는 큰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배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부지 매입 절차상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자구조를 보면 강원도는 중도 땅을 현물출자하게 되어있으므로 그냥 1회에 걸쳐 현물출자만 하면 되는데도, 지난 수년동안 강원도는 자기 소유의 중도 땅을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 싸게 팔고 다시 수배를 올려서 되사주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밀어주며 천문학적인 도민혈세를 탕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컨벤션센터는 레고랜드 놀이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가기 소유의 부지에 그냥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자기 땅을 레고랜드 놀이시설 기반공사 시행사인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 싸게 팔고 다시 공공시설 컨벤션센터 부지 명목으로 비싸게 사주며 혈세를 탕진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 매입 절차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컨벤션센터 신축사업 진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발전에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라고 하면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인은 국가에 묻습니다! 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동산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경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초대형 건축물인 컨벤션센터를 왜 선사유적지 위에 지어야 합니까? 문화재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유적지위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절차상 위법 아닙니까?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에 컨벤션센터를 짓는게 타당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관공서나 비즈니스 구역에 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감정평가하여 매입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강원도가 중도동 357-41번지 부지를 판 시점과 피의자가 해당부지 매입을 심의 의결한 시점이 거의 동일하므로 즉, 감정평가하여보니 평당 304만원으로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땅을 팔지 말아야지요! 뻔히 오를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 자기 소유 땅을 평당 58만원에 팔았다가 다시 304만원에 사겠다는 의결을 하여 도민혈세 수백억을 탕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배임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고발인의 상기 진술을 보면 강원도민 혈세가 수백억 탕진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도의회 회의록 그리고 피의자의 발언 기록 등은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7)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안건이 기획행정위를 통과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주도하였으므로 피의자는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없음. 2022. 04. 05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1-007674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김 맹 기 피의자: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 안 효 란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 정 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2. 28.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 김맹기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김맹기는 중도적석총(강원도 기념물 제19호)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 (주)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오다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해줌으로써 행정절차를 위반하였고, GJC의 불법행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고, 행정적 실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피의자 김맹기의 2021.7.12. 사후 현상변경허가는 피의자 안효란의 2021.4.22. 사후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피의자 김맹기가 춘천시청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항을 취하합니다. 2) (피의자 안효란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안효란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며 GJC를 고발까지 해놓고도 이후에 자신의 적법한 결정을 뒤집고 사업자인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 신청을 대행해 준 것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또한 사후 현상변경을 신청하고 공모한 것은 명백히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공직자윤리법,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들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 범의를 찾을 수 없어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도의 허가서 통보를 받아 춘천시는 그 허가서를 GJC에 통보하여 적석총 주변 공사를 재개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강원도의 그 사후 현상변경 허가서가 바로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피의자들의 주장처럼 적법한 절차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는 2021.4.22. 춘천시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춘천시청이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GJC의 무허가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였던 춘천시청이 스스로 자신의 적법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춘천시청 자신이 고발까지 하였던 GJC의 무허가 범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등 이중삼중의 자기모순 자가당착 상태에서 행정절차와 법질서를 심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고 더구나 사업자인 GJC가 해야 할 현상변경 허가신청까지 대행하여 주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단순누락)현상변경 심의관련 기반시설 허가사항 미신청”로 되어 있는데, 설사 현상변경신청 누락이라 치더라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방지를 위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심의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해당부지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해야 하겠습니다.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행정적 실익, 공공의 이익”때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이익 때문에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문란 행위로 반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위반 등) 사후 현상변경심의에 관련된 자들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란행위를 추가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의 심의허가가 났으므로 불법공사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바로 그 사후 현상변경심의허가 자체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GJC의 중도적석총 인근 공사는 불법공사가 맞다 하겠습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안효란은 GJC에 대한 고발조치를 전결한 사람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였으나, 피의자 안효란은 무허가 불법공사중인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고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하고서도 곧이어 GJC의 그 무허가를 지원하여주는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한 자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결정을 뒤집는 자가당착 이율배반에 빠지며 직무유기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하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7) 추가 고발합니다. 별첨1.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의 도면을 보면 범법자들은 중도적석총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 역사문화환경 원지형보존구역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않고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자체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옹벽을 쌓는 등 문화재를 파괴하였습니다. 상기 피의자들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책임자들로써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8)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적 실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핑계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것이 바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되면 국민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의 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법치국가의 법치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의자 안효란으로 하여금 당초 자신의 적법한 결정이었던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은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끝. 2022. 04. 06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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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레고랜드에 짓밟힌 문화 유적지, 춘천 중도!
    레고랜드에 짓밟힌 문화 유적지, 춘천 중도! 춘천시에 위치한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2022년 3월 26일 준공되었으며 2022년 5월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한다. 레고랜드는 대한민국에 정식 개장하는 최초의 "외국 프랜차이즈 테마파크"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외국 테마파크 프랜차이즈들이 입점을 시도했으나 여러 이유로 줄줄이 무산되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파크가 레고랜드이다. 레고랜드 부지는 하중도의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레고랜드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고랜드이다. 그런데 레고랜드를 지을 곳을 찾지 못해 그나마 춘천 하중도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되는 바람에 엄청난 난관을 겪었다. 한반도 최대 규모 선사 시대 유적이 발굴되어 이를 갈아버리고 지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보존할 것인지 논란이 심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개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중도 레고랜드 건설을 반대했던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에서는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중도의 복원을 위해 싸울 것을 밝혔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연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역사문화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다음은 제안서 내용이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역사문화분야 정책 제안 영토보다 근본인 우리역사문화를 지켜냄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위한 제20대 대통령 정책과제를 첨부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국민의 간절한 뜻을 받으시고 반드시 정부 실행과제로 선포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별첨1. 우리 역사문화 말살시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1. 춘천 중도유적을 원상복원하여 중도시국으로 만들어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2.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시 임나일본부론에 따른 일본서기 지명인 기문국과 다라국을 삭제하고 등재. 3.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 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된 “강원도 예맥역사문화권”에 “중도 전체”를 포함. 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고조선 역사문화권”을 추가로 신설 6.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역사의식 검증절차를 제도화. 7. 역사청 신설. 별첨 2. 헌법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에 입각한 제 20대 대통령 역사문화 분야 정책 과제 우리 역사문화 말살시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1. 중도유적 원상복원! 1-1. 춘천 레고랜드는 헌법을 위반하고 수많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철거해야 함! 1-2. 중도유적 가치평가 재실시를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 후 차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1-3. 중도 선사유적지를 중도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함! 1-4. 우리역사를 통사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중도유적을 수십년을 두고 정밀히 발굴조사해 나가야 함. 1-5. 중도시국 건설! 대한민국 안에 중도시국!을 건설하여 바티칸시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 명물로 만들어야 함! 2.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시 임나일본부론에 따른 일본서기 지명인 기문국과 다라국을 삭제하고 등재! 3.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 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된 “강원도 예맥역사문화권”에 “중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함! 4-1. 상기 특별법은 2020년 6월에 공표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강원도만 누락되어 있어 강원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얼마전 지역구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강원도를 예맥역사문화권으로 하여 특별법에 추가하는 개정 발의가 이루어 짐. 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고조선 역사문화권”을 추가로 신설해야 합니다! 5-1. 상기 특별법에 고조선 역사문화권을 신설하여 중도와 전국의 고인돌들과 암각화들을 고조선 역사문화권에 포함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역사의식 검증절차를 제도화! 7. 대통령 직속의 청을 두되 어떤 정권이나 정부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학문과 학자들 위주의 우리민족사 보존과 발굴에만 목적을 두는 역사청 신설. 별첨 3. 레고랜드 건설로 파괴되고 있는 1만년 우리역사_춘천 중도유적을 복원하라 (중도유적은 왜 특별한 유적인가?) 1만년춘천중도역사유적살리기백만국민서명운동본부 중도유적 8000년! (로마유적 2000년!)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아낼 춘천 중도유적! 역사와 문화재는 그 나라의 영혼이요 심장이다! 고인돌이 무려 166기가 모여있는 선조들의 고대 현충원! 고인돌 집단군_ 지금은 해체되어 잡석 처리되어 비닐하우스에 야적되어 있다. 중도유적은 고대 도시유적이라 한다! 세계 최고의 관광자원! 춘천 중도유적! 중도섬(39만평) 전체가 유적지 그러나 중도유적지는 무참히 파괴당하고 있다! 1만년 우리역사와 중도유적을 파괴하는 레고랜드 몰아내자! 중도유적을 짓뭉개고 레고랜드를 짓고 있다. 영국 해적들에게 중도땅을 100년간 무상임대(할양)해준 최문순 강원도청! 중도는 제2의 홍콩이 되었다! ○ 춘천 중도(中島)유적은 왜 특별한 유적인가? 유물유적 몇점이 나온 유적지가 아니고 39만평 중도 전체적으로 1만여점 이상의 유물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고대 도시유적이 출현한 것임. 중도 고대 도시유적지는 중도 주변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세계최고의 관광자원이며 후대들에게 만년 관광자원이 됨. 최고 8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시대 유적부터 청동기, 철기,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유적들이 겹쌓여있는 층층이 유적지로써 매우 희귀한 유적지이며 우리민족의 1만년 역사를 통사적으로 관측해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역사유적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침탈을 막아낼 우리역사의 증거 유적임. 고인돌이 무려 166기가 모여있는 선조들의 고대 현충원 또는 국립묘지임. ○ 영토를 빼앗길지언정 역사를 빼앗겨서는 안된다! 빼앗긴 영토는 힘을 길러 다시 되찾을 수 있으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민족이 해체되어버리므로 영원히 되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다! ○ 강대국들의 역사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 증거인 유적이 있으면 역사왜곡을 못한다. 유적이 있으면 심지어는 왜곡된 역사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다. ○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레고랜드 건설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중도유적 문화재 원형보존점수가 91.77점(기준점수 74.31점)으로 매우 높았음에도 원형보존을 하지 않고 개발을 허락한 점. 별첨 4. 대한민국 역사 청 신설에 대한 정책 제안 역사청의 신설은 왜 필요한가? 1. 배경 우리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정한론에 발맞추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에서 강변한 식민사관의 역사를 지금까지 교육의 현장에 그대로 인용하고 반영시켜 후대 역사교육을 시키다 보니 고대 우리 선조들의 실로 위대하고 찬란했던 위업과 발자취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륙을 누비며 위용을 뽐냈던 우리 동이민족의 홍익의 기상과 이치와 덕치의 높은 정신문화도 이미 사라져 버렸거나 왜곡 변형되고 축소되어 이제는 더 이상 그 본질을 찾아보거나 흔적마저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사관의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선뜻 그 폐단을 외치는 자 없어 우리 조상대대로 이어져온 민본의 이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조상님들의 정신과 정맥을 잇는 올바른 과거사를 외면하고 식민사관의 폐단을 방치한 채로 제국의 식민사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역사관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역사를 잃고 선조님들과 자신의 뿌리마저 망각한 채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부초처럼 헤매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맥과 역사는 허공 속에 사라지는 한낱 산울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2. 역사청의 역할 1) 우리역사 발굴과 연구. 2) 식민사관 척결과 역사편찬. 3) 올바른 우리역사와 문화 보전활동. 4) 우리문화 살리기 각종 행사 주관 및 주최. 5) 우리역사의 이론 정립과 학술대회. 6)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편찬과 보급. 7) 우리역사 찾기 문화탐사 및 탐방활동 지원. 8) 우리역사 알리기 대내외 홍보활동과 보급. 9) 향토문화와 향토역사의 체계적 관리 및 자료정리 보관. 10) 상시적인 남북 역사토론과 학술대회 개최로 민족통합의 기틀 마련. 3. 역사청의 구조 1) 대통령 직속의 청을 두되 어떤 정권이나 정부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학문과 학자들 위주의 우리민족사 보존과 발굴에만 목적을 두는 청. 2) 청장은 덕망 있는 민족주의 학자 중에서 우리민족사 발굴과 연구 및 업적에 몸 바친 자로 민족진영의 의견수렴과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3) 청 산하에 역사청의 역할에 따른 부서를 신설한다. 4) 청의 예산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5) 청의 예산과 집행 및 활동을 감시하는 감사과를 둔다. 6) 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관장하기 위해 산하에 지자체별로 지청을 둘 수 있다. 7) 그 외 공직기관에 준하여 운영한다. 4. 역사청의 효과 1) 대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2) 우리의 새로운 역사관을 가짐으로써 민족통합의 바탕을 다질 수 있어 차후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나라의 위급이 닥쳤을 때 나라를 구할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관과 위대한 민족유산을 물려줌으로써 후대 만대 세세토록 귀감이 될 수 있다. 5) 식민사관을 벗어난 진정한 역사해방과 민족문화의 광복을 찾을 수 있다. 6)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사를 집대성함으로써 고대 찬란했던 선조들의 위업을 되찾고 독도문제나 동북공정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대마도나 간도 땅이 우리의 역사임을 역사적으로 밝혀 국제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얼을 심을 수 있다. 7) 세계 속에 올바른 우리역사관을 정립함으로써 우리의 독창적인 얼과 문화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5. 결어 결과적으로 우리문화의 발굴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는 첫 단추는 역사청의 신설이며 이는 그토록 소원했던 우리민족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갖게 될 것이며 남북통합에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은 세계 최강국 통일된 나라에서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와 질서도 비틀어진 역사관을 바로잡는 데에서 시발하는바 반드시 지금 역사 청을 신설하여 우리시대에 우리민족의 적대적인 대립과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그 비운의 역사를 끝내야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은 역사청의 신설임을 명심하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진리임을 망각하지 말자. - 민족사학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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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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