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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스런 총회장의 자리...“그 무게를 견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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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에 등장하는 대사 "왕관을 쓴 머리는 편히 쉴 날이 없다(Uneasy lies the head that wears a crown)"에서 유래한 말로서, 높은 권력, 명예, 또는 왕관으로 상징되는 성공을 얻은 사람은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고독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영교 총회장이 당선된 지 3주가 되는 5일 재경호남협의회(회장 이경석 목사) 주최로 당선감사예배를 드린다. 무엇보다 호남 출신의 목사이기에 호남 지역의 기쁨이며, 중부지역 후보로 나와 당선되었기에 중부 지역의 기쁨이고, 결국 모든 총회원들의 기쁨이다.
총회장은 아무나 되지 못한다!
H목사는 두 번 부총회장에 나섰다가 제비뽑기에서 낙선했다. 그래도 세 번째 나올려고 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결국 소천했다. 또 S목사는 총회장이 되려는 꿈을 오랫동안 갖고 준비했는데 60대 초반에 뇌졸중으로 사임해 총회장에 대한 꿈도 사라졌다.
이처럼 총회장은 되고 싶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면에서 총회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문제는 총회장이 된 이후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이다. 총회장은 되는 것도 어렵고, 잘 하는 것도 어렵다. 잘 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지만 못하면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것이다. 과연 역대 총회장 중에 잘했다고 인정받는 총회장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총회장이 잘 해야한다. 그래야 총회도 안정되고, 교단도 든든히 서며, 총대들도 자긍심을 갖게 된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처럼 총회장이기에 견디고 감당해야할 많은 짐이 있을 것이다.
정영교 총회장이 그 무게를 잘 견뎌, 내년 9월 112회 총회 때 큰 박수를 받으며 이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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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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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의 당선무효이의제기..“찻잔속의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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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가 순항하고 있다. 파회 후 총회 임원들은 순교지 염산교회, 소록도, 양화진을 찾아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 바르게 총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런 가운데 부총회장 선거 낙선자들이 상대방의 당선무효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은 “심상치 않은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교단 안팎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찻잔속의 태풍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선거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올해는 이전에 비해 돈이 덜 들었다는 말이 있다. 후보들이 돈도 없거니와 돈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낙선자들이 상대방이 돈선거를 했다고 문제 제기하니 총대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이다. 막말로 “그러면 당신들은 돈 쓰지 않았나?” “뭘 그런걸 가지고 이의제기하나?” 하는 반응들이다.
손원재 부총회장은 전장연 실무임원 부부수련회에 찬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800만원 금품 수수건도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송기섭 부총회장의 선거를 도운 피승민 목사가 보낸 9,400원짜리 커피 쿠폰은 자신이 2년 후 나올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한쪽의 주장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말도 들어야 하고 함께 기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다르니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쉽지 않다. 이제 억울하면 낙선자들은 사법으로 가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공방이 오가면 1년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아무 실익도 없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후보들은 자기가 당선될 것을 기대하거나 확신하고 선거했다. 그런데 큰 표차로 낙선했다.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총대들은 이미 끝난 선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총회는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야속하지만 기차는 이미 떠났다. 총회 역사에 당선무효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도 없다. 낙선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총대들의 민심이니 어찌하랴!
“심상치 않은 폭풍”과 “교단 안팎에 거센 파장”은 그러길 바라는 기원이지만, 현실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고요하고 잔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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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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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기총, 제13차 총회준비 5차연합대성회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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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제13차 총회준비 5차연합대성회 및 세미나가 10월 2일 오전 10시 30분 강동구 소재 참사랑교회(김명주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정진희 목사의 인도로 김영애 목사가 기도, 박선규 목사가 렘 23:18~32을 봉독, 유민자 전도사가 특송했다.
김명주 목사가 ‘하나님의 꿈을 꾼 자로 말씀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전하도록 하자.”라고 설교했다.
정진희 목사가 헌금기도, 김복례 목사가 광고 후 피종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특강 및 축사는 월기총 상임총재 김명주 목사의 사회로 정진희 목사(월기총 이사장)가 특강, 오치선 철학박사(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설립이사장)와 김태상 실장(법무법인 성현 대표 최재웅 변호사)이 인사말, 박재천 목사(문화총재, 총신문학회 증경회장)가 축시, 강상수 목사(상임총재)가 축사했다.
다음은 월드기독교총연합회 (CWC ·월기총)이사장 정진희 목사가 준비한 특강 원고 전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월기총 제13차 총회를 준비하는 제5차 연합대성회와 세미나, 기자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이 제13차 월기총 총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에는 많은 교회와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과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월기총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기관만의 조직이 아니라, 교회와 기관과 전문인과 언론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연합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보다 협력하고, 분열보다 연합하며, 서로의 차이보다 공통의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연합은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연합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합은 내가 먼저 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이름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조직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하고,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로,언론인은 언론으로,법률가는 법률로, 교육자는 교육으로,기업인은 기업으로, 각자의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하면 됩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충실할 때 연합은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3. 오늘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사실·소통·연결’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기총TV와 사랑뉴스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교계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사역을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도 단순한 홍보의 자리라기보다, 월기총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순서를 맡은분들과 언론인들의 질문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기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발표되는 내용 가운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고, 보도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법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월기총이 되겠습니다
오늘 법률 분야에서도 귀한 협력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 변호사님을 대신하여 김태상 실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월기총의 사역과 사업이 확대 될수록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과 원칙,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도 정관, 계약, 법률, 회계, 행정 절차가 제대로 준비 되어야 더 잘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기총은 앞으로 법률가와 회계·행정·교육·의료·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신앙은 뜨겁게, 행정은 투명하게, 법률은 정확하게 추진하는 월기총이 되겠습니다.
5. 제13차 총회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오는 제13차 총회를 단순히 하루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1,하나님 중심의 연합입니다. 2,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인재양성입니다. 3,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실천입니다.
특히 AI와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우리도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AI와 언론, 교육과 문화, 의료와 복지 등 새로운 분야를 활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선한 일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 많이 모이는 것보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기총이 3백여명이 모일때도 있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모이는가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달란트도 귀하고, 한 교회의 기도도 귀하며, 한 기관의 전문성도 귀합니다.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달란트가 있고, 한 사람이 다섯 달란트 이상 제능가도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일 때 더 큰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동역자입니다.저는 오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월기총의 사역을 몇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보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로,언론인은 취재와 보도로,전문가는 전문성으로, 교회는 기도와 섬김으로, 기관은 협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세우고, 한 교회가 또 한 교회를 연결하고, 한 기관이 또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8.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의 역할도 분명히 하겠습니다.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첫째, 월기총 이사장인 저는 전체 방향과 총회 준비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김태상 실장님께서는 법률·전문기관 협력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과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월기총TV·사랑뉴스, 에녹타임즈 등 언론 관계자들은 현장을 취재하고 사실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교회와 기관 관계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역과 협력 가능 분야를 소개하고 필요한 사항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참석 기자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 기자간담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맺는말입니다.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13차 월기총 총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들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섬깁시다.서로 세워줍시다.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합시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고, 교회와 기관이 함께하고, 언론과 법률과 교육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며,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갑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전문성으로 협력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월기총!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는 제13차 총회가 새로운 연합과 섬김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 기관·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부 폐회 예배는 지용길 목사가 기도, 피종진 목사(대표고문)가 암 5:4절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살고, 악을 떠나야 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설교 후 주기도로 마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참사랑교회생명공동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신대학교)에 속한 말씀중심의 교회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천국을 바라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찬송하는 성령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참사랑교회생명공동체가 말씀과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로 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천명의 선교사파송, 백 교회를 세우며, 열 명의 목회자와 한 명의 다음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중보기도와 성원바랍니다.
월기총 광고
• 월기총(월드기독교총연합회) 5차 연합대성회 및 기자간담회와 세미나를 열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리를 제공해주신 참사랑교회와 담임 김명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제13차 총회를 준비하는 월기총 제6차 준비연합대성회 및 세미나는 10월 9일(금) 07시부터 서울신학교에서 열립니다. 기도와 성원 그리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앞으로 월기총 일정에 관하여는 월기총TV, 서울시청사랑뉴스와 카톡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지 홍보합니다.
• 월기총이 계획한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와 합력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교 및 후원 농협은행 301 0353 1550 91 월기총 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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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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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교 총회장, 해외 선교비 과세에 관한 총회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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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 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개정 시행된 법령이 해외선교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부를 향해 해외선교비의 지급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며, 정상적인 해외선교와 구호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고, 정부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며, 모든 종교에 공정하고 동일한 과세원칙을 적용해 주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총회도 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선교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해외 선교비 과세에 관한 총회의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와 구호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가 정상적인 해외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총회는 국가의 조세주권과 공평과세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해외송금을 이용한 탈세와 우회증여, 부당한 자금유출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종교단체 역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탈세를 막는 것과 정상적인 해외선교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탈세의 문은 닫되, 선교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됩니다.
1. 해외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말씀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명령에 따라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전도와 함께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교육·의료·구제사업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육·의료·구호·식수개발·재난지원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조사한 '2024 한국선교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국 국적 장기선교사 21,621명이 세계 17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선교를 단순한 ‘국외 자금이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해외선교는 교회의 신앙적 사명인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이기도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외선교비 지출 성격별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사업의 주체에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요건을 명시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법인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파송 선교사의 생활비·사례비와 사역비, 해외 현지 교회와 종교법인·선교단체에 대한 지원금, 구호비와 현지 공익사업비 등이 각각 어떻게 세법상 처리되는지를 둘러싸고 선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만으로 모든 해외선교비가 일률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대상과 목적, 귀속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과세당국은 지급유형별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 기부금 처리 및 증빙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3. 해외선교의 공익성과 사후관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선고한 2025두30806 판결에서 개정 전 법령을 해석하면서, 외국에서 종교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와 비영리외국법인 등도 당시 법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6년 개정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의 공익적 성격을 조세정책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정부가 해외자금의 사후관리를 우려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와 ‘정상적인 해외선교를 제한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해외선교사업의 공익성은 사후관리검증 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으로서 국세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상증법이 요구하는 사후관리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타 공익법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합당한 것이지만 종교는 타 공익법인과는 다른 차원의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특성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종교계는 해외선교지를 잘 분류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역은 절대적으로 공익법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나, 해외선교에는 현지 정부의 제도가 열악한 곳이 많기에 이런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어울리는 사후관리제도가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합의하여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조세권은 조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조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법을 지키고 정당한 조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가의 조세권 역시 교회의 본질적 종교활동을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행사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조세권은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가치입니다.
5. 우리 총회는 정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해외선교비의 지급유형별 과세기준을 조속히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선교사 생활비·사례비와 사역비, 해외 교회·종교법인·선교단체 지원금, 구호비와 공익사업비 등에 대한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 증빙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상적인 해외선교와 구호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외송금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과 귀속, 공익성, 해외선교지의 회계투명성과 증빙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에 부합하는 유형별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와 종교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 정부기관과 교단·선교단체 및 조세·회계 전문가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때까지 선의의 교회와 선교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조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종교에 공정하고 동일한 과세원칙을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국제적 종교활동에 동일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6. 우리 총회도 선교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선교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중한 헌금입니다. 우리 총회는 선교사 파송과 재정지원, 해외 사업비 집행에 관한 회계와 증빙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개교회가 선교목적·지급대상·송금내역·사용결과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투명한 선교가 자유로운 선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정부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교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가의 조세주권과 교회의 선교사명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탈세의 문은 닫되, 선교의 문까지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총회 역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세계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선교재정의 모범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2026년 10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정영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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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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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록서기 후보 김광철 목사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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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 선거가 끝난 후에 낙선한 두 후보가 당선된 상대 후보를 상대로 “당선무효 이의제기서”를 총회에 접수했다. 나름 노력했는데 낙선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할지는 짐작이 되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속상한 사람은 부회록서기 후보로 나섰던 김광철 목사일 것이다.
천서위원회는 합동타임즈 건을 문제 삼아 끝내 김광철 목사가 속한 경일노회를 천서제한했다. 이후 총회장이 된 정영교 목사가 천서제한된 모든 노회의 제한을 풀어줬다. 그러나 이미 선거가 끝나 김광철 목사는 선거한번 못해보고 낙선했다.
참으로 후보로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이다. 정치세력간의 힘겨루기 끝에 김광철 목사만 희생당한 것이다. 이에 대한 사과나 배려는 아무것도 없다.
후보로서 당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가? 그런데 총회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권투 선수로 치면 경기장에도 못 들어가보고 경기가 끝난 것이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자다가도 몇 번씩 깬다고 한다. 하지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하고 심지어 자기를 떨어트리는데 앞장 선 천서위원들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억울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세간의 말처럼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제 김광철 목사는 종결되지 않은 선거를 위해 2년 후 부서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억울하게 희생되어 선거의 기회를 박탈당했지만 이의제기 없이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2년 후를 준비하는 김광철 목사의 건승을 기대하며, 더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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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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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차 실행위 모여 사업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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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 김호성, 서기: 박성수, 회계: 임계빈, 총무: 송주현, 고문: 이경조, 실행위원: 김인호, 김효민, 김경태, 신현철, 남서호, 권종렬, 황성건, 최인수, 한근수, 소치영, 윤성권, 박재신, 김병오, 이기봉, 권혁일, 박의서, 명재호
제111회 총회(총회장 정영교 목사) 교육부(부장 김호성 목사) 1차 실행위원회가가 9월 29일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여 예배하고, 풋살대회와 스말로그, 하나바이블 사용 활성화 등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장 김호성 목사가 “우리 교육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말했다.
1부 예배는 김호성 부장의 인도로 서기 박성수 목사가 기도, 회계 임계빈 목사가 갈 2:20을 봉독, 부장 김호성 목사가 “본문을 목회의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있다. 교육부 사역도 이 진리 위에서 감당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의 실재화가 잘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라고 설교 후 총무 송주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의는 김호성 부장의 사회로 제111회기 행사계획, 2027 총회교육주제심포지엄, 제22회 총회목회자특별세미나 기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풋살대회는 3,200만원 추경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것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계획을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이어 교육전도국장 나현규 목사가 광고 후 실행위원 최인수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무리하고, 식당으로 옮겨 직전 부장 이경조 목사가 애찬기도 후 회계 임계빈 목사가 속한 평양제일노회 서기가 제공하는 중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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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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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임식①】 판도라상자 열리다...5천만원vs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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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2025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벌어졌다.
전남노회에서 제명출교 된 박요한이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반대 측의 담임으로 위임식을 한 것이다.
목사 제명출교의 의미
예장합동 헌법과 권징조례에 따르면, 목사에게 내려지는 제명출교는 성직(목사직)을 박탈하는 ‘면직’을 넘어,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히 빼앗고 격리하는 가장 참혹하고 무거운 최고 수준의 시벌(책벌)이다. 일반 평신도의 제명출교가 단순히 '교인 지위 박탈'이라면, 목사의 제명출교는 신분적·행정적·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파멸적 의미를 지닌다.
1. 신분적 의미: 평신도로의 강등을 넘어선 '이방인 취급’
성직 박탈(면직)의 병과: 목사가 제명출교를 당하면, 그 즉시 목사의 신분과 직권(설교권, 성례권, 당회장권 등)이 박탈(면직)되어 평신도 상태로 돌아간다.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격리: 면직만 당한 목사는 평교인으로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는 이명서를 받을 수 있지만, 출교까지 당하면 성경적 의미로 '사단에게 맡겨진 자(이방인/이단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예장합동 교단 산하의 어떤 교회에도 세례교인으로 등록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2. 행정적 의미: 총회·노회 역사에서의 '기록 말살’
명부 영구 삭제: 예장합동 총회와 소속 노회의 회원 명부, 그리고 그동안 목사로서 역임했던 모든 공직(노회장, 총대 등) 기록에서 이름이 영구 삭제된다. 교단 내에서 해당 목사의 존재 자체가 행정적으로 지워지는 것을 뜻한다.
3. 세상 법(민사법)적 의미: 교회의 모든 권한 및 재산권 상실
대표권 상실: 지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 지위가 법적으로 상실되므로, 이후 해당 교회 안에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행정 명령을 내리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예배당 점유 및 시설 이용 금지: 출교 처분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해당 목사는 교회 부동산(예배당, 사택 등)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잃는다. 출교 이후에도 교회를 무단 점유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경우, 사회 법정에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방해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제110회 총회 임원들이 나서서 그를, 그것도 거룩한 성탄절에 위임식을 해준 것이다. 이것은 총회 역사상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구세주의 거룩한 탄생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바로 돈이다!
최근 박요한 측 교인들에게서 임직과 관련해 임원들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금액은 초기 5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이라는 말도 있다.
과거 폐지됐던 충남노회에 소집권을 부여하기 위해 고00 목사가 이00 목사에게 7천만원을 받았다가 언론의 폭로로 토해낸 적이 있었다. 총회에서 총대들의 결의로 폐지된 노회가 왜 소집되는지 몰랐는데 그것은 돈의 힘이었다. 그 돈이 작년 제명출교자 위임식 때도 힘을 발휘한 것이다.
제명출교자의 담임위임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에 연관된 전현직 총회 임원들이 돈을 받고 “그 짓”을 해준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돈은 독(毒)이라고 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으니 그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돈 받았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나 곧 진실이 드러나면 그들은 총회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제보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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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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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교 총회장, “열매맺는 총회 만들고, 함께하는 추석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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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 정영교 총회장이 추석을 맞아 총회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고 결의된 것들이 잘 실천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감사하고, 선교사들의 헌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손길에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총회장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 교회와 총대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실천의 과제 남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1회 총회를 마치고 다시 교회와 목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총회가 은혜 가운데 개회되고 맡겨진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전국 교회와 총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는 며칠간의 회의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며 결정한 모든 일은 이제 전국의 교회와 노회, 선교지와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결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며, 아름다운 구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교회를 실제로 섬기는 일입니다.
제111회 총회에 맡겨진 책임과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총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작은 교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다음세대와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회가 교회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돕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감사
이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명절인 중추가절을 맞았습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로 익어가는 이 계절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풍성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눈물로 지나온 시간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아픔과 무거운 짐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언제나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1)
특별히 이번 명절에는 총회와 한국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계시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 도시의 작은 교회와 미자립교회에서 어려운 목회 환경을 견디며 한 영혼을 품고 강단과 교회를 지키시는 목회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교회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켜 온 여러분의 강단과 눈물의 기도가 우리 총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소중한 기초입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에 위로와 감사드려
고국과 가족을 떠나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때로는 질병과 위험, 외로움까지 감당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여러분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바로 그곳이 우리 총회의 선교 현장이며,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국교회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손길에 감사
또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가난한 이웃과 장애인, 홀로된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품고 말없이 그들의 곁을 지키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높은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나타납니다.
자유를 찾아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여러분과 그들의 새로운 삶과 신앙을 돕고 계시는 교회와 사역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는 모든 분에게 평안과 소망이 있기를 바라며, 그들을 가족처럼 품고 섬기는 사역자들의 수고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추가절의 풍성함은 우리만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눌 때 감사는 사랑이 되고, 사랑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홀로 명절을 보내는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총회장이 되겠다
저 역시 제111회 총회장으로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고, 원칙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을 대할 때에는 따뜻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품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갈등을 넘어 화해하며, 총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 총회가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며 개혁신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다음세대에 충실히 전하는 총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강단마다 말씀이 힘 있게 선포되며, 다음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세계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며,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지나온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제111회기의 내일을 소망 가운데 함께 걸어갑시다.
이번 중추가절,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마다 웃음과 감사가 넘치고, 목회와 선교와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평화와 복음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풍성하고 복된 중추가절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정영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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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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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교총회장·임원들 양화진 찾아, 선교사들의 “헌신”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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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 정영교 총회장과 유병희 서기, 육수복 부회록서기는 9월 23일 양화진을 찾아 선교지 한국을 사랑해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의 무덤을 돌아보며 그들의 헌신을 본받을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 임원들은 9월 21일에는 순교지 염산교회를 방문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77인의 “순교 신앙”을 따를 것을 다짐하고, 22일에는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소록도교회 100주년 역사 기념관 완공 감사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섬긴 목회자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으로 23일에는 양화진을 찾아 죽어서도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겼다.
이날 수요예배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헐버트 박사의 묘 앞에서 유병희 서기가 기도 후 정 총회장이 요 12:24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 한 사람을 통해 소록도에 애향원, 광주 나병원이 생기게 됐다. 목회도 한 사람이 중요하다. 후손들이 똑바르게 세워질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명감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교하고 육수복 부회록서기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언더우드가(家)의 묘역으로 이동해 합심해 간절히 기도하고, 정 총회장이 언더우드 가족의 헌신을 통해 선교된 것에 감사하며,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함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정영교 총회장이 양화진 방문에 대해 남긴 글이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은 단순히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힌 묘지”라기보다, 한국 개신교 선교 140여 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뿐 아니라 교육·의료·성경번역·여성교육·사회개혁·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초기 선교사들의 삶이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1. 양화진은 조선시대 한강 수운과 국방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외국인 선교사묘원이 된 것은 미국 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존 헤론(John W. Heron)이 1885년 조선에 들어와 제중원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중 1890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양화진에 안장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화진에는 15개국 417명의 선교사가 묻혀 있습니다.
2. 양화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의료를 통한 복음전파'입니다.
초기 조선은 외국 선교사가 자유롭게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알렌이 광혜원, 후일 제중원의 기초를 놓았고, 헤론 역시 제중원에서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 같은 의료선교사 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홀 부부는 의료와 복음전도에 헌신했고, 그 가문의 여러 사람이 한국 선교와 의료 발전에 참여했습니다. 양화진에는 이 가족의 역사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3. 두 번째 이야기는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장로교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헨리 아펜젤러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초기 장로교 선교를 개척하고 복음전도와 교육에 힘썼으며, 훗날 조선기독교대학, 오늘날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사업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화진의 언더우드 가족 묘역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언더우드 가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세워 근대식 교육을 실시했고 정동제일교회를 세워 감리교 선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1902년 성경번역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해상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 양화진에는 그의 가묘(假墓)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세 번째 이야기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의 문을 연 선교’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이 메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입니다. 그녀는 1885년 50대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서 자신의 집에서 여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것이 이화학당,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남긴 영향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학교 설립뿐 아니라 여성교육, 인간의 존엄성, 신분을 넘어선 교육 기회와 같은 새로운 가치가 확산된 것입니다. 양화진 공식 역사도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운 것뿐 아니라 신분제와 남존여비적 사회관습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5. 네 번째 이야기는 ‘성경을 우리말로 읽게 한 사람들’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레이놀즈, 피터스 등 여러 선교사가 성경 번역과 한국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영어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자기 언어로 직접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개신교는 비교적 일찍부터 성경 읽기, 한글 교육, 문서선교가 강하게 발전했습니다. 양화진을 방문하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양화진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다섯 번째 이야기는 ‘조선을 자기 나라처럼 사랑했던 외국인들’입니다
양화진의 특별한 점은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에 깊이 관여한 외국인들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입니다. 그는 1886년 육영공원 교사로 조선에 들어와 교육에 힘썼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구에도 깊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한국 침탈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활동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또 한 사람은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Ernest T. Bethell)입니다. 그는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하고 양기탁·신채호·박은식 등과 함께 한국인의 국권 회복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의 묘 역시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은 한국교회사와 한국근대사가 만나는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7. 양화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와서, 함께 살고, 이 땅에 묻혔다.”입니다.
선교사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풍요로운 고국을 떠나 당시 서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에 왔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질병과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까지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현재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스스로 이곳을 “한국기독교 초창기 선교사들의 헌신이 살아 있는 성지이자 한국 근대화 역사를 보여주는 기억의 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화진을 교회나 학생들과 방문하신다면 단순히 유명 선교사의 묘를 많이 보는 방식보다 ① 헤론–의료, ② 언더우드·아펜젤러–복음과 교육, ③ 스크랜턴–여성교육, ④ 홀 가족–의료와 가족의 헌신, ⑤ 헐버트·베델–민족과 독립이라는 다섯 주제로 걸으시면 선교 역사가 훨씬 선명하게 연결됩니다.
양화진을 걷다 보면 묘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보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것인가?”
양화진은 그 질문을 던지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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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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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재부총회장의 남다른감회, “소록도교회 100주년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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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총회장 정영교 목사) 임원들이 9월 22일 소록도교회 100주년 역사 기념관 완공 감사예배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손원재 부총회장은 소록도교회 100주년기념관 건립위원회 고문으로 이날 축사를 맡았고, 남다른 감회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한국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손 부총회장은 100회기 순교자기념사업부 부장, 109회기 역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소록도교회를 사랑하여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소록도교회 100주년기념관 건립위원회 고문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단순히 한 건물을 세우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소록도에 흘렀던 수많은 눈물과 기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복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거룩한 출발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소록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제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한센인들의 눈물이 있었고, 몸의 아픔보다 더 깊은 차별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분들의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예배했고, 더 뜨겁게 기도했으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록도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기억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언제나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 김정복 목사님입니다.
김정복 목사님은 해방 후 혼란 가운데 있던 소록도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당시 이미 적지 않은 연세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자.” 그 결단으로 김 목사님은 1946년부터 소록도교회를 섬기며 한센인 성도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김 목사님의 목회는 말로만 하는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록도의 성도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알사탕 하나만 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음 심방 때 목사님의 주머니에서는 알사탕이 나왔습니다. 비누가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자신의 사례비를 아껴 비누를 사다 주었습니다.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배고픈 성도의 손에 사탕을 쥐어 주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채워 주었던 목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삶에서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가장 외롭고 가장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 그것이 김 목사님의 목회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소록도에 들어왔고 김 목사님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닥쳤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섬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이 사랑하던 성도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록도 굴날뿌리 동굴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결국 붙잡혀 고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30일, 마지막까지 기도하던 모습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총회는 이후 김 목사님을 총회 순교자로 등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믿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라.”
“성도를 사랑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리고 저는 그 순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사명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 왔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순교는 다시 죽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분들이 생명으로 남겨 주신 신앙까지 잊혀질 수 있습니다.
소록도의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곳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록도의 교회들을 반드시 총회의 역사 속에 남겨야 한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중앙교회, 신성교회, 동성교회, 남성교회, 북성교회 이 다섯 교회는 단순히 오래된 예배당이 아닙니다. 한센인 성도들의 눈물이 배어 있고, 순교자의 피가 스며 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흔적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적지 지정을 위해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소록도까지 여러 차례 오가며 자료를 준비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총회에 이 귀한 역사를 알리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 반, 걱정 반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손 장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급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서두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자료는 사라지고, 건물도 세월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순교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 기록해야 한다.”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록도교회들이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2호, 그리고 한국기독교순교사적지 제3호로 지정되는 귀한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지금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손원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작은 심부름꾼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김정복 목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수많은 한센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소록도교회를 지켜 오신 목회자와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역사를 기록하고 자료를 찾아 함께 수고한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록도교회 100주년기념관입니다.
저는 이 기념관이 단순히 사진 몇 장과 유품 몇 점을 전시해 놓는 공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온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김정복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센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이곳에 와서 “나는 정말 양 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이곳에 와서 “나는 교회와 총회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생명을 걸 만큼 귀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주년기념관을 단순한 기념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이 믿음의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신앙을 배우는 학교, 사랑을 배우는 학교, 섬김을 배우는 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은 언젠가 낡습니다.
돌도 세월이 지나면 닳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해질수록 더 살아납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기억할수록 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일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순교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역사를 발굴하고, 귀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고백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의 신앙을 역사로, 역사를 유산으로, 그 유산을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억되지 않는 순교는 다시 죽는 것입니다.”
순교자 김정복 목사님의 믿음이 잊히지 않도록, 소록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잊히지 않도록, 이곳에서 복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살아 있도록, 오늘 세워지는 소록도교회 100주년기념관이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모든 일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귀한 역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믿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줍시다. 하나님께서 소록도교회와 100주년기념관의 앞날을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9.22.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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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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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식 목사 칼럼41】 충동시키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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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시키는 자들(창세기 3:1)
인류의 역사는 충동의 역사입니다.
뱀이 최초의 여자 하와(이브)를 충동했습니다.
창세기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한복음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이간시키고 충동시키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충동할 때 분별해야 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자들 때문에 다투고 갈등이 생깁니다.
리더는 누군가가 충동시킬 때 중심을 잡고 충동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말 듣고 충동 잘 받는 자는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충동시키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자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 받지 않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충동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자 조심해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자의 말을 믿고 상대방을 미워하면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충동시키는 것은 악이고 죄입니다.
나쁜 일 하도록 충동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로 나쁜 일 하도록 충동시키는 자는 악인입니다.
충동시키는 자 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충동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중심이 없고 분별력이 부족하여 아무에게나 충동 받고 행동합니다.
충동 받고 잘못 행동하다가 충동시키는 자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동시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충동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탄의 충동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충동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마태복음 4:1–1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자는 충동시키지 않고 충동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충동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믿음이 약하고 인격이 미성숙하면 남의 말에 충동 받아 움직이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가정 교회 공동체에 충동시키는 자가 있는데 잘 분별해야 합니다.
리더는 쉽게 충동 받지 않습니다.
주관이 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말 듣고 쉽게 흔들리는 자는 가벼운 자요. 신뢰하기 힘이 듭니다.
상담가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나쁜 상담가는 잘못되는 방향,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충동시킵니다.
상담가도 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충동시키는 자는 마귀의 속성을 닮은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진한 자들 충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되는 방향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쟁하는 데는 충동시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함께 악한 일 하다가 믿음 떠나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동시키는 자의 인격과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동시켜 죄 짓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충동시키는 자 되지 말고, 충동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충동시키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동시키는 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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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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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456】 책 읽고 책 쓰며 사는 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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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교수의 책은 재미있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여수에 서재를 마련하고 남은 생애 독서와 저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현명해 보인다.
예스24-2012년,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는 돌연 자신이 ‘지난 50년’ 동안 떠밀려 살아왔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50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러고는 교수라는 안정적 직위를 박차고 그림 공부를 하러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가 ‘나름 화가’로 다시 돌아와 머무르기로 선택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여수다. 왜 여수여야 했을까?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는 김정운이 여수에서 바다를 마주한 채 쓰고 그린 에세이를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 ‘슈필라움’에 대해 언급한다. 독일어에만 있는 단어인 슈필라움(Spielraum)은 ‘놀이(Spiel)’와 ‘공간(Raum)’의 합성어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주체적 공간’을 뜻하는데 ‘물리적 공간’은 물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자기만의 슈필라움이 있어야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매력을 만들고 품격을 지키며 제한된 삶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밀집 장소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내 공간’을 어떻게든 마련하여 정성껏 가꾸며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이다. 이는 현대인이 나만의 ‘케렌시아’를 추구하는 트렌드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김정운은 여수에서 자신이 꿈꾸던 바닷가 작업실 ‘미역창고(美力創考)’를 찾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준다. 그리고 24개의 키워드(‘시선’과 ‘마음’, ‘물때’와 ‘의식의 흐름’, ‘미역창고’와 ‘바닷가 우체국’, ‘불안’과 ‘탈맥락화’, ‘열등감’과 ‘욱하기’, ‘삶은 달걀’과 ‘귀한 것’, ‘기억’과 ‘나쁜 이야기’, ‘감정 혁명’과 ‘리스펙트’, ‘민족’과 ‘멜랑콜리’, ‘아저씨’와 ‘자기만의 방’, ‘저녁노을’과 ‘올려다보기’, ‘관대함’과 ‘첼로’)를 통해 그 슈필라움이 현대인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새롭게 꿈꿀 수 있는지에 대해 통찰한다.
타인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는 것은 신뢰가 아니다. 강요다. ‘엄마는 믿는다’ 또는 '아빠는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자녀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부모• 자식 관계만이 아니다. 타인은 언제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를 되뇌어야 배신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을 강요한다. 그리고 나중에 꼭 그런다. "정말 믿었던 이가 등에 칼을 꽂았다"고. 그러나 '등에 칼을 꽂는다'는 표현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독일군 사령관이었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전쟁에서 병사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는데 배후의 사회민주주의자, 유대인이 병사들 등에 칼을 꽂았다"고 불평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 ‘등에 칼 꽂기’를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 퍼뜨렸다. '등에 칼 꽂기'는 의도가 악하기 그지없는 참으로 고약한 표현이다(p. 28).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으로 더욱 간단히 정리했다. 후회는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로 구분해야 한다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날 로스 교수는 주장한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쉽게(p. 60) 정당화되지 않는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내가 한 행동, 그 단 한가지 변인만 생각하면 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일을 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변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리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는 이야기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이 그토록 오래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p. 61).
들판에 생뚱맞은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천안을 지나면서 내 심리적 상황은 급변한다. 갑자기 온갖 걱정거리가 떠오르며 공연히 불안해진다. 매번 그런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 크게 불안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걱정거리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걱정해야 할 일은 고작 4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 또는 아주 사소하거나 전혀 손쓸 수 없는 일이 96퍼센트라는 이야기다. 일 년에 삼백 일 이상을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를 볼 수 있는 여수 바닷가의 내 화실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던 96퍼센트의 걱정거리가 희한하게도 천안 근처에만 오면 한꺼번에 밀려오며 불안해지는 거다. '공연한 불안'에 대처하는 내 나름의 해결책은 걱정거리의 내용을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다. 제목을 붙여 적다 보면 걱정거리는 '개념화' 된다. 내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p. 79) 바로 깨닫게 된다. 아주 기초적인 셀프 '인지 치료'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은 암산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은 노트에 수식을 적어가며 풀어야 한다. 마찬가지다. 다양한 경로로 축적된 '공연한 불안' 역시 '개념화'라는 인지적 수식 계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생각이 복잡할 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이유는 바로 이 '개념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p. 82).
우리 인생이 자주 꼬이는 이유는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질투가 외부를 향한다면 열등감은 내부를 향해 있다. 열등감을 인간 행동의 중요한 설명 기제로 끌어들인 사람은 알프레트 아들러다. 성적 욕망의 좌절과 억압으로 일관하여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반기를 들며 내세운 개념이다. 프로이트의 '콤플렉스'와 아들러의 '열등감'은 지난 백 년간 대립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부가 팔린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는 바로 아들러의 이론을 대중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그렇게 팔릴 정도로 엄청난 책은 아니다. 내가 직접 감수하고 추천한 책이라 하는 이야기다. 느닷없는 '아들러 열풍'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만큼 열등감으로 힘들어한다(p. 94)는 사실을 의미한다. 열등감을 생략하고 오늘날 한국인의 집단 심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p. 95).
오늘날 사방에서 '욱'하는 이유는 '성취'와 '경쟁'의 규칙들로만 지내온 세월 때문이다.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의사 소통의 가장 기본 규칙인 '순서 주고받기'는 여전히 무시하며 살고 있다. 자신의 '순서'를 빼앗긴 상대방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온 '순서 주고받기'라는 의사소통의 근본 규칙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분노의 악순환으로부터 결코 헤어날 수 없다.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면 그렇게까지 '욱'할 일은 별로 없다(p. 106).
오늘날 스타가 되려면 팬들의 폭력적 '가학 놀이'의 희생양이 될(p. 156) 각오를 해야 한다. 연예인들의 느닷없는 '고통 내러티브'는 바로 이런 대중의 '감정 폭력'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나도 정말 힘들게 먹고살고 있으니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호소다. 해당 연예인들의 '공황장애'가 '꾀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 느닷없이 '공황장애'를 내놓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장애'는 모두가 숨기려고 했던 치명적 약점이었다(p. 157).
프로이트의 '콤플렉스'와 더불어 현대인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이 있다면 마르크스의 '소외'다. 자신이 만든 생산물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살아야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노동의 결과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삶을 마르크스는 '소외된 삶'이라 했다. 정신이 자연에 변화를 가져와 자아실현이 가능해진다는 헤겔의 낭만적 '외화' 개념을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맥락에 맞춰 비판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개념들은 대부분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심리학적으로 그의 '소외론'은 여전히 통찰력 있고 의미 있다. 사무직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을 배우는 것(p. 198)이 좋다. 두 번째 인생에는 노동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판단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해야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교수, 기자, 선생과 같이 말과 글로 먹고 산 사람일수록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말년의 성품이 무난해지며 '꼰대'를 면할 수 있다. 아니면 컴컴한 방에서 혼자 인터넷에 악플이나 달며 삼십여 년을 더 살아야 한다. 달리 할 일이 있는가? 그래서 아직 체력 좋은 범재에게는 '용접 일'이 만장 일치로 추천되었다. (진지하게 나눈 이야기다. 우리 모두 대학 사년 그렇 게 대충 다니고 삼십 년 가까이 잘 먹고 잘살았으면 감사해야 한다. 앞으로 삼 십여 년을 더 살려면 뭔가를 처음부터 새롭게 배우는 게 당연하다.) 하나 더. 연구의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는 딱 두 종류다. '이상한 교수'와 '아주 이상한 교수', 끝까지 우겨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수가 은퇴 후를 걱정하며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면 진짜 이상해진다!(p. 199).
한번 비관적 생각에 빠지면 모든 것을 꼬아 생각하는 내 오래된 습관이 되살아났다. 인생 사는 데 비관주의가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것은 수년 전 교수를 그만둘 때 이미 알았다. 사태의 비관적 전망을 예고하는 것은 '지식인'의 의무다. 이런 비관주의는 '지적 우월함'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나름 지식인'을 아침에 만나면 하루 종일 뭔가 불편한 거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비관주의적 태도는 아주 치(p. 235)명적이다. '행복한 지식인'은 형용모순이다. 비관주의보다 아무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더 심각하다. 이른바 '비현실적 낙관주의'다. 자신의 미래에 관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다른 흡연자의 폐암 확률은 실제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고, 자신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현저하게 낮춰 생각하는 흡연자의 경우다. 한•중•일 세 나라를 비교하면 한국인의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과도한 자기애에 빠져 있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실패나 좌절을 겪게 되면 아주 쉽게 분노한다는 거다. 자기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다 남 탓이다. 반만 차 있는 물컵을 보고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것도 진정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심리적 마스터베이션인 '정신 승리'에 불과할 뿐이다. 반만 남은 물을 작은 컵에 옮겨 담아 꽉 채워야 진짜 낙관적인 거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꾸고 변화해야 진정한 낙관주의자다(p. 238).
빈 책장을 채우며 늙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건 최근 내가 한 생각 중에 가장 훌륭한 생각입니다. 주제별로 꽂혀 있는 내 책장의 책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빨리 그 책들을 읽고 소화해 새로운 주제의 책을 쓰고 싶어서 그럽니다. 책을 사서 책장에 꽂는 일을 내가 가장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미역창고'의 책장 공사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좋은 책을 사기 위해 그동안 영어, 일본어, 독일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외국 여행 가면 책방만 돌아다닙니다. 책을 사지 않는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낯선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p. 269)니다. 이 나라에는 영어로 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조상 덕에 먹고사는 나라들은 앞으로 많이 고생 좀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나는 책을 사려고 여행을 합니다. 좋은 책, 새로운 주제의 책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고 나서야 돈을 제대로 쓴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중 정말 '좋은 책' 한 권은 남겨서 여행 내내 읽고 다닙니다. 여행 중에는 신기할 정도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좋은 책 한 권은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게 하는 '마약'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수 남쪽 섬에 내려와서도 그리 큰 문제 없이 버티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영어, 독일어, 일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편집', 즉 '에디톨로지'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축적에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라면 결코 하기 싫은' 젊은 날의 그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p. 272). 내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을 보면, 열이면 아홉이 꼭 물어봅니다. "이 책들을 다 읽으셨어요?" 아, 말문이 콱 막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책은 다 읽고 책장에 꽂아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읽으려고 책장에 꽂는 겁니다! 책장에 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볼 때마다 삶의 의욕이 팽창되는 것을 느낍니다. 음탕한 영화를 볼 때 몸이 뻑뻑해지는 그 느낌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이 책장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정확히' 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책 주위에 어떤 책이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책장은 원고를 쓰다가 어떤 책이 필요해지면 바로 찾아내 읽을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책장의 책들이 '헤쳐 모여'를 반복합니다. 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책장의 책을 다시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내겐 '지식의 편집' 과정입니다. 이전에 전혀 관련 없던 책들이 새롭게 연관되어 붙어 있게 된다는 것은(p. 273) 두 책이 담고 있는 지식을 연결시켜주는 내 '메타 언어'가 새롭게 생겨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p. 274).
책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은 예외입니다.) 세상에 바보 같은 경우가 '책은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 책을 안 읽는 겁니다. 책에는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으라고 목차가 있고 색인이 있는 겁니다. 책을 살 때 먼저 목차나 색인의 키워드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관심이 명확해야 목차나 색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야 '좋은 이웃의 법칙'에 따라 책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원하는 내용을 찾아(p. 276) 읽다가 정말 재미있으면 읽지 말라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야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도 많이 사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책을 펴놓고 읽어도 됩니다. 좋은 책은 '새끼를 많이 치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더 읽고 싶은 책들이 고구마 뿌리처럼 딸려 나오는 책이 좋은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책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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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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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 제109-1 재판국 종결? 각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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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 제109-1 재판국 종결? 웬 종결? 각하 아닌가?⚖
애초에 적법한 기소 결의와 기소위탁판결청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소인들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기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성립하지도 않은 기소를 취하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위탁재판을 철회한다는 것이 과연 교단 헌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공개재판은 과연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했는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아닌가?
재판 도중 피기소인을 권징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의혹에 답해야 한다.
제109-1 재판국은 공개재판을 열어 기소인과 피기소인을 심리하지 않았는가? 권징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원장까지 접수했다면, 그 내용을 심리해 각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지 않는가?
재판국을 개정하고 공개심리까지 진행한 뒤, 기소인들의 기소취하를 이유로 재판을 종결했다면 그동안의 절차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기소취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부끄럽지 않은가?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피기소인들의 명예와 실추된 이미지는 누가 회복하고 책임질 것인가?
제109-1 재판국은 무지·무식·무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 아닌가? 재판권 행사에 따른 책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Ⅰ. 본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단순 고소사건인가, 정식 기소사건인가? 고소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인가, 기소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인가?
기소장에 기재된 4인이 기소인이라면, 위탁판결청원은 누가 결의했는가?
기소인들이 그 결의에도 참여했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기소와 위탁의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026. 4. 7. 평택제일교회 당회가 본건 기소장 또는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2026. 4. 13. 남수원노회 접수 사실은 확인된다. 당회의 적법한 접수 및 기소 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기존 본건에 대한 기소장 보완 지시 및 보완 기소장 제출
➜ 2026. 4. 28. 제109회 남수원노회 속회 결의
“평택제일교회 당회가 올린 위탁판결건 등 재판건과 고소·진정서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 2026. 7. 15. 제109회기 제1차 임시노회에서 위탁판결청원서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했는가?
“평택제일교회 당회가 청원한 위탁판결청원의 건은 재판국을 설치하기로 하다.”
※ 핵심 쟁점: 위탁판결청원서의 존재와 적법한 당회 결의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재판국 설치를 결의했는가?
※ 주의: 2026. 4. 7.자 당회록 및 기소위탁판결청원서 사본 발급을 총 3차례에 걸쳐 공식 요청했음에도, 제109-1 재판국은 해당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미발급 상태로 종결함.
Ⅱ. 추가 사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추가 기소사건인가, 고소사건인가? 적법한 위탁판결청원과 당회 결의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 추가 기소사건의 접수 및 위탁판결청원 경과
• 2026. 8. 2. 추가 죄증설명서 먼저 접수 가능한가?
• 2026. 8. 5. 제2차 임시노회 소집 공문 발송 — 안건명은 “고소의 건”
• 2026. 8. 16. 평택제일교회 당회, 추가 기소사건 위탁판결청원 결의
• 2026. 8. 18. 제2차 임시노회에서 “고소의 건”을 “고소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의 건”으로 변경하여 접수하고, 제109-1 재판국에 병합 처리하기로 결의
• 2026. 8. 24. 제109-1 재판국, 심리 출석요구서 발송
Ⅲ. 남수원노회 제109-1 재판 진행과 결말
1. 2026. 8. 24. 제109-1 재판국, 심리 출석요구서 발송
※ 핵심 쟁점: 제109-1 재판국은 기소위탁판결 재판국인가, 고소위탁판결 재판국인가?
① 위탁결의 불일치: 당회는 '기소위탁판결청원'을 결의했는데, 노회는 왜 '고소위탁판결청원'으로 변경하여 결의했는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② 절차와 날짜의 모순: 8월 2일 죄증설명서 제출 → 8월 5일 임시노회 소집 공고 → 8월 16일 당회 결의
→ 8월 18일 노회 병합 결의.
당회가 위탁을 결의하기도 전에 노회가 안건을 공고한 근거는 무엇인가?
③ 임시노회 안건 변경: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고한 안건의 범위에서 심의·결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소의 건'을 '고소위탁판결청원의 건'으로 변경한 절차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④ 기소서류의 선후관계: 8월 2일 기소장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증설명서부터 제출할 수 있는가?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작성·접수일 및 적법한 기소 결의는 확인했는가?
⑤ 재판국의 서류 심사: 당회록, 기소장, 죄증설명서, 위탁판결청원서, 노회 결의록 등등. 서류의 적법성부터 확인한 뒤 피기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제109-1 재판국은 기소와 위탁의 적법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개재판부터 진행한 것 아닌가? 재판국은 재판권의 근거와 절차상 하자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2. 2026. 9. 4. — 본건은 각하, 추가 기소사건은 계속 심리?
• 제109-1 재판국, 본건 각하 및 추가 기소사건 계속 심리 통지
• 제1·2차 임시노회 회의록 사본 요청 → 미발급
• 재판 준비와 방어권을 위해 재판기일 연기 청원 → 불허
• 기소 관련 회의록 및 절차자료 요청 → 미발급
※ 핵심 의문: 본건은 각하하면서 추가 기소사건은 무슨 근거로 계속 심리하는가?
재판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조차 발급하지 않고 어떻게 재판을 강행하는가?
(2026. 4. 7. 본건 기소 당회록과 기소위탁판결청원서, 2026. 8. 16. 추가 기소위탁판결청원서)
3. 2026. 9. 8. 남수원노호 109-1 “재판국 공개재판 안내”
— 공정·투명·합리성을 외친 공개재판, 핵심 서류는 왜 감췄는가?
• 제109-1 재판국, 노회원들에게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내세워 공개재판 안내 공문 발송
• 추가 기소사건 심리 중지 및 절차자료 제공 2차 요청
• 위탁판결청원서·당회록·노회 회의록 2차 발급 요청 → 미발급
※ 핵심 의문: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재판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판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본건과 추가건 위탁판결청원서)는 왜 발급하지 않았는가? 서류도 공개하지 않는 재판이 과연 공정한가?
4. 2026. 9. 9. 제109-1 재판국, '재판기일 유지 및 제출 신청사항에 관한 안내' 공문 발송
— 절차상 의혹은 외면하고 재판기일만 유지하는가?
- 추가 기소사건 심리 중지 및 관련 절차자료 제공 3차 요청 -> 불허
※ 핵심 의문: 기소와 위탁의 적법성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도 재판기일을 유지한 근거는 무엇인가? 절차적 정당성보다 재판 강행이 우선인가?
5. 2026. 9. 10. 제109-1 재판국, '피기소인 재도소환장(2차 통지서)' 발송
— 핵심 서류는 미발급, 피기소인에게는 재차 출석 요구!
※ 핵심 의문: 기소와 위탁의 적법성을 확인할 서류도 제공하지 않은 채 피기소인에게 출석부터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재판절차인가?
6. 2026. 9. 11. 제109-1 재판국, '요청자료 제공 완료 및 차기 재판 출석 안내' 공문 발송
. — 핵심 서류는 미발급인데, 자료 제공 완료라니!
• 위탁판결청원서·당회록·노회 회의록 등 핵심 서류는 여전히 미발급
※ 핵심 의문: 재판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도 발급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료 제공 완료'라고 통보했는가?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인가?
7. 2026. 9. 14. 제109-1 재판국,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 공문 발송
— 재판국원 기피신청에는 답이 없고, 최후 통고와 엄중 경고인가?
•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2차 제출
• 위탁판결청원서·당회록·노회 회의록 3차 발급 요청 → 미발급
※ 핵심 의문: 재판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도 제공하지 않고, 기피신청의 적법한 처리 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피기소인에게 최후 통고와 엄중 경고부터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가?
8. 2026. 9. 22. 제109-1 재판국, 피기소인 공개심리 진행
— 소원장은 제출됐는데, 변호인은 퇴장? 이것이 공정한 공개재판인가?
• 2026. 9. 22. 권징조례 제23조에 따른 피기소인 소원장 제출
• 2026. 9. 22. 변호인 선임계 제출 → 노회 직인 미비를 이유로 변호인 퇴장 조치
• 2026. 9. 28. 당회장·노회장 날인 및 노회 직인을 보완한 변호인 선임계 재제출
※ 핵심 의문: 권징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원장은 제대로 심리했는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변호인을 서류상 이유로 퇴장시켰다면 피기소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권징조례 제27조 장로 변호인 자격에 노회장 직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9. 제109-1 재판국 2차 공개심리(2026. 9. 22)에서 9월 29일 3차 심리 진행을 공개 안내
— 재판 강행을 경고하더니, 정작 3차 공개심리는 왜 중단했는가?
• 2026. 9. 28. 재판국, 갑작스러운 심리기일 연기 통보
• 2026. 9. 29. 예정된 3차 공개심리 미진행
• 2026. 10. 1. 피기소인 측 답변서 제출
※ 핵심 의문: 재판국은 그동안 재도소환장, 재판기일 유지 통보, 최후 통고와 엄중 경고까지 발송하며 피기소인 측에 소송 지연 책임을 제기하고 최후 통고, 엄중경고까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작 3차 공개심리를 앞두고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10. 2026. 10. 5. 제109-1 재판국, '위탁재판 철회에 따른 재판절차 종결 통지서' 발송
— 공개재판까지 강행하더니, 기소취하 뒤에 숨어 재판 종결인가?
★ 2026. 10. 5. 기소인은 기소취하, 당회는 위탁철회, 재판국은 책임 없이 종결인가?
▶ 2026. 9. 30. 기소인 이우관·최재근, 추가 기소사건 기소취하서 제출
▶ 2026. 9. 30. 임시당회장 이상묵 위탁재판 철회 결의
▶ 2026. 10. 3. 제109-1 재판국, 재판절차 종결 결정
▶ 2026. 10. 5. 재판국, 종결 통지서 발송
※ 핵심 의문:
• 애초에 적법한 기소가 성립했는가?
• 애초에 적법한 기소와 위탁판결청원이 존재했는가?
• 당회는 적법하게 위탁판결을 청원했는가?
•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는 별개의 절차인데, 각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공개재판까지 진행하고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를 이유로 종결했다면, 그동안의 절차적 책임과 피기소인들의 훼손된 명예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기소인들의 기소취하와 당회의 위탁재판 철회를 이유로 종결
• 유죄·무죄 판단 없이 재판절차 종료
이제, 남수원노회 제109-1 재판국에 묻는다!
기소는 누가 했고, 위탁은 누가 결의했으며, 재판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Ⅰ. 본건의 법적 성격부터 밝혀라!
☞ 본건은 고소사건인가, 기소사건인가? 정확한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의 보완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지시했는가?
☞ 기소위탁판결청원은 누가 결의했는가?
☞ 기소인과 이해관계자들이 결의에 참여했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Ⅱ. 임시당회장 이상묵에게 묻는다!
☞ 이상묵은 위탁판결청원서를 실제로 제출했는가? 제출했다면 그 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에 날인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
☞ 어떤 권한으로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회의 장로와 집사에 대한 권징절차에 관여했는가?
☞ 임시당회장에게 재판권이 없다면 기소와 위탁판결청원을 주도할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Ⅲ. 남수원노회에 묻는다!
☞ 노회장 강한영은 재판국 설치 전에 위탁판결청원서·기소장·당회록을 직접 확인했는가?
☞ 2026. 8. 2. 정식 기소장보다 죄증설명서를 먼저 접수한 근거는 무엇인가?
☞ 2026. 8. 16. 추가 기소장을 접수할 당시 적법한 당회 기소 결의와 기소위원 선정을 확인했는가?
☞ 임시노회 소집 공고는 '고소의 건'인데, 실제 결의는 왜 '고소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의 건'인가?
☞ 노회는 '고소위탁판결청원'을 결의했는데, 재판국은 왜 '기소위탁판결' 사건을 심리했는가?
☞ 2026. 8. 16. 당회가 결의한 위탁판결청원을 8월 18일 임시노회에서 처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사전 안건 공고 절차는 적법했는가?
☞ 임시당회장 이상묵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에 날인한 권한을 확인했는가?
☞ 위탁판결청원서와 당회록을 실제로 접수했는가? 접수했다면 그 기록을 제시하라.
☞ 정기노회가 아닌 임시노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한 규정상 근거는 무엇인가?
☞ 그만큼 긴급한 사건이었는가?
Ⅳ. 제109-1 재판국에 묻는다!
☞ 재판국장 서상원은 최초 기소사건을 왜 각하했는가? 추가 기소사건은 어떤 근거로 계속 심리했는가?
☞ 재판국 서기 권혁철은 위탁판결청원서와 당회록 사본을 세 차례나 요청받고도 왜 발급하지 않았는가?
☞ 적법한 기소 결의와 기소위원 선정, 위탁판결청원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개재판을 진행했는가?
☞ 기소와 위탁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기소인들의 소원서와 기피신청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를 이유로 재판을 종결했다면, 그동안 진행한 공개심리와 절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 기소장도, 기소 결의도, 위탁판결청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재판국을 설치하고 공개재판까지 진행했는가?
▶ 고소인지 기소인지, 무엇을 위탁받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재판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 기소인들은 기소를 취하하고, 당회는 위탁을 철회했으며, 재판국은 절차를 종결했다. 그렇다면 피기소인들이 겪은 공개재판과 명예 실추 논란에 대해서는 누가 답할 것인가?
▶ 재판은 종결할 수 있어도, 적법절차에 대한 책임까지 종결할 수는 없다.
▶ 남수원노회와 제109-1 재판국은 기소취하와 위탁철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재판권의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문서로 입증하고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목사들이 참 비겁하고 불쌍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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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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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식 목사 칼럼40】 모든 것은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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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지나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명예, 권력, 돈도 없어지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사야 40:6-8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다 지나가기에 허무합니다.
요한1서 2:15-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하면 인간의 명예, 권력, 돈,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것,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 명예를 다 가졌던 자인데 다 지나가는 것을 알고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본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전도서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은 죄성이 있고 간사해서 권력과 명예, 돈이 있는 자 앞에서 아부 떨다가 권력과 명예가 지나가면 외면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간사한 인간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나고 지나가기에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돈도 언젠가는 없어지기에 돈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돈이 우상인 자는 돈이 없어지면 낙심되고 심하면 자살도 하게 됩니다. 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봤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1-2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면 잠시 기분이 좋으나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만족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삶, 최고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기에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도 지나가는 것이기에 건강할 때, 주의 일 해야 합니다. 돈도 지나가기에 돈이 있을 때,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난도, 죽음도, 슬픔과 실패, 배신당하고, 시험당하는 것도, 부유와 가난과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가기에 고난의 때도 견디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목마릅니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즐거움, 자족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인기를 누리는 것도 잠시이고, 지나갑니다. 젊음도, 외모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기에 돈, 권력, 명예가 주어졌을 때, 살리고, 세우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 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지나가고, 직장 생활도 지나가고, 은퇴가 있기에 직분이 있을 때 잘 감당하고, 직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라지기에 지나가고 없어졌다고 지나치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기대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가 주어져 사람들이 아부하고 따라다닌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변하기에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 것들, 지나가는 세상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고, 영원하고 신실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옥에 가야 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는 복음 전파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1-2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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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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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455】 프로파일러는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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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상대하는 직업은 행복할까? 참으로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양하다. 범죄자를 만나 사건을 풀어가는 프로파일러의 삶에 대해 엿보는 기회가 됐다.
예스24-현직 프로파일러인 저자가 프로파일러가 어떤 직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소개하며 범죄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럼에도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저자는 가정의 해체와 외로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거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최근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흉악 범죄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내놓는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단 한 건의 미제 사건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저자는 오늘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사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시체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리라고 생각한 그녀는, 자신이 예상한 것과는 상황이 뭔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이제 다 끝난 거냐고,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고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수사팀에서는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경찰서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지만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녀가 경찰서에 오지 않았고 집에선 인기척이 없다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갔을 땐 이미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다음이었다(p. 33).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벌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도 본인만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눈앞에서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 그 오빠라는 사람은 피의자와 동거하기 전 쉼터에 있던 다른 미혼모와 이미 동거한 사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수사에서 빠져나가면 또 다른 대상을 물색해서 수급비에 의존하며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기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죄의식도 없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먹잇감을 잘도 발견해낸다. 그러니 예방을 위해서라도 잘못을 밝혀야 했다(p. 59).
큰 도움이 된 상담 공부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예전에 비하면 최근엔 살인사건이 그리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강력범죄 중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10년 전만 해도 연간 70~80건이었으나 최근 1~2년은 40여 건에 그쳤다), 과학수사요원들의 근무 시스템도 바뀌어서 새벽에 불려 나갈 일이 많지 않다. 하지만 당시엔 살인사건만 나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상관없이 출동해야 했고, 목욕탕에 갈 때도 카운터에 휴대폰을 맡기고서 전화가 오면 불러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선배들과 함께 현장에 가야 했기 때문에 늦으면 엄청 눈치가 보였다. 결국 발령받고 나서 1년 만에 지방청과 가까운 집으로 서둘러 이사하기도 했다. 선배들보다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내외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시체를 자세(p. 90)히 들여다보고 어느 쪽에서 어떻게 공격당했는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발견된 현장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거나 훨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돼고도 부패가 일어나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이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겠느냐,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며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상담 공부를 할 때 상담실에서 접하는 문제와 나를 떼어놓는 연습을 해서인지 현장을 둘러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건 사진을 들여다보고 하는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업무로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가끔 감정이 너무 메말랐나 싶을 정도였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다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그 억울함을 해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p. 91).
묻지마 범죄는 단순 상해나 방화,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검거 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원한 같은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피해자로서는 트라우마를 평생 가져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 장소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커터칼을 들고 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긋는 경우도 있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거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해서 근무하기를 반복하다가 검거된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불을 놓기도 하는데, 운이 좋아 초기에 검거되지 않으면 점점 대담해져서 재활용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인 곳에 불을 붙여보는 등 더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른다. 그러고 나서 본인도 겁을 먹고 직접 119에 신고하거나 불을 끄는 장면을 감상하며 나름대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물론 살인으로까지 연결되는 범죄도 꽤 있다. 자신의 분노나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p. 158)던 중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웃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늦은 시간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들의 표적이 된다. 피해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이들의 레이더망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다. 굳이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는 말을 섞으려고 하지 말고 얼른 그 장소를 피하라는 정도의 조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는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구대에라도 당시에 벌어진 상황을 자세히 신고하려는 시도는 중요하다(p. 159).
자신이 왜 범행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범행 동기를 탐색해 범죄 전, 중, 후의 행동들을 분석해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심리와 교육학을 전공한 내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범죄자들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 아주 작은 것(p. 188) 하나라도 자신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통찰하지 않는 그들에게 범죄와 만나기까지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볼 기회를 주고 싶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설명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면담을 마치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오로지 자신에게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 를 집중해 들어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들로서는 범죄자임에도 프로파일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검거된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대로 말할지 범죄자는 끊임없이 갈등할 것이다. 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는 범죄자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수사관들은 이미 벌어진 상황을 보고 묻지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아니고는 범죄자의 선택인 것이다.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도 자신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면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떠올리는 데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도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과의 대화가 편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싶듯,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비슷한 마음이리라 추측해본다(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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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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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적】“최후 통고”까지 하더니 결국 재판 종결…처음부터 재판할 사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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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핵심은 단순 ‘일사부재리’보다 종결효·신의칙·권리남용 금지에 있다
수개월 동안 소환장을 보내고, 공개재판을 열고, 자료 요구에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까지 했던 노회 제109-1 재판국의 위탁판결청원 사건이 결국 기소취하와 위탁재판 철회로 공식 종결됐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끝난 이 사건을 누군가 다시 꺼내 고소하고, 다시 기소하고, 다시 위탁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올릴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경과와 재판국 스스로 발행한 종결통지서의 논리를 놓고 보면, 종결된 동일 사건을 그대로 되살려 다시 재판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기소인들이 스스로 기소를 취하했다
10월 5일자 ‘위탁재판 철회에 따른 재판절차 종결 통지서’는 사건이 끝난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기소인들이 9월 30일 추가 기소사건에 대한 기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재판건 없는 임시당회장은 이를 확인한 뒤 현재 노회 제109-1 재판국에 위탁돼 있던 사건에 대한 위탁재판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재판국은 10월 3일 회의를 열어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를 확인한 뒤 더 이상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향후 재판기일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단순한 ‘연기’가 아니다. 잠시 멈춘 것도 아니다. 공식적인 재판절차 종결이다.
재판국도 인정했다…“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 더 중요한 부분은 재판국이 종결통지서에서 스스로 밝힌 법리다.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17조를 근거로 노회는 사건을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위탁판결은 하회의 위탁에 근거하는 것이며 위탁된 한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취지까지 설명했다.
그렇다면 논리는 간단하다. 위탁이 철회됐다.재판건 없는 임시당회장도 위탁재판청구를 철회했다. 그 위탁을 근거로 진행되던 재판도 종결됐다. 따라서 제109-1 재판국이 “예전에 우리가 재판하던 사건이니까 다시 하겠다”며 같은 사건을 되살릴 권한은 없다. 종결통지서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장로들이 마음을 바꿔 다시 같은 고소장을 내면 되는가?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나온다. 기소를 취하했던 장로들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다시 고소하거나 기소하고, 다시 임시당회장을 움직여 위탁판결청원을 하면 되는가.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한 번 반려한 사건이 아니다. 기소인들이 정식으로 기소를 취하했고, 임시당회장은 위탁재판을 철회했으며, 재판국은 그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사건을 공식 종결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고소장을 만들고, 다시 기소하고, 다시 위탁판결을 청원하여 사실상 똑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반복한다면 자신들이 한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
교회 재판이 그렇게 운영된다면 ‘취하’라는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하했다가 다시 기소하고, 다시 취하했다가 또 기소하고, 사람이 바뀌면 다시 위탁하고, 노회가 바뀌면 다시 재판한다면, 한 교인은 같은 사건으로 끝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권징이 아니라 반복적 재판을 통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오히려 종결된 절차의 효력,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라는 명시적 의사표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반복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해야 하는 절차적 안정성이 함께 문제된다. 따라서 동일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동일한 목적의 고소·기소·위탁판결 절차를 단순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미 공식 종결된 제109-1 재판사건 자체를 다시 열어 계속 심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처음 기소절차부터 적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단순히 화해로 끝난 사건과도 다르다.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소의 적법성이 강하게 문제됐다. 권징조례 제23조는 피고가 치리회의 집회가 정규절차에 따르지 않았거나, 소송사건에 비법적인 간섭이 있거나, 고소장·죄증설명서가 형식에 어긋나거나 헌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을 심리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실제로 제기된 쟁점은 단순하지 않았다.
재판건 없는 임시당회장으로 인해, 적법한 기소결의가 있었는지, 기소위원이 선정됐는지, 기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적법하게 접수됐는지, 당회가 재판치리회로 적법하게 변격됐는지,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어떠한 권한으로 기소와 위탁판결청원에 관여했는지가 모두 문제됐다.
그런데 자료상 당회록에는 임시당회장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검토하고 위탁판결청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까지 나타난다. 제103회 총회는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문제를 헌법대로 처리하면서 ‘재판권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정리했고, 제108회 총회에서도 이를 현행대로 유지했다는 내용이 제출자료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애초부터 본안에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사건이 아니라 제23조에 따라 적법한 사건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처음에 각하했어야 할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아닌가.
실제 재판국은 기존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위탁판결청원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난다. 그런데 추가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했다. 당사자들은 9월 22일 제23조에 따른 소원을 제출하면서 적법한 기소사건 성립과 위탁·재판권부터 먼저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사건 역시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뒤 소환과 공개재판, 자료 요구를 둘러싼 충돌과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기소인들은 기소를 취하했다. 처음부터 재판건도 없는 임시당회장이 위탁을 철회했다. 재판국도 재판을 끝냈다.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 되묻게 된다.
애초 제23조에 따라 절차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각하했어야 할 사건을 왜 그토록 강경하게 끌고 갔는가. ‘최후 통고’까지 했지만 마지막에는 “종결”
재판국은 9월 14일 공문에서 자료 요구와 재판 중지·기일 연기 신청 등을 문제 삼으며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반복될 경우 권징조례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거론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의 문서였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재판국이 보낸 최종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재판절차 종결 통지서’였다.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끝난 사건은 끝난 사건이다.
기소를 취하한 사람들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기소하고, 재판건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철회했던 위탁재판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청원하고, 노회가 그것을 받아 기존 재판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식은 재판절차의 안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이름만 바꾸는 방식이다. ‘고소의 건’이라고 했다가, ‘기소의 건’이라고 하고, 다시 ‘위탁판결청원의 건’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기초 사실이 같은 사건이 새로운 사건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동일성은 제목이 아니라 당사자, 기초사실, 문제 삼는 행위와 요구하는 제재의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취하·철회되어 종결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을 다시 포장해 새로운 권징사건인 것처럼 만들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절차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 별개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이미 기소했다가 취하한 바로 그 사실관계를 다시 끄집어내 똑같은 사람을 다시 재판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노회도 같은 사건을 다시 받는 데 신중해야...
노회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국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통보한 이상 노회가 그 사건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받아 동일한 구조의 재판을 시작한다면 스스로 재판절차 종결의 의미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특히 이번 종결통지서는 재판국 스스로 위탁판결은 하회의 위탁에 근거하며 그 위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탁을 철회해 재판이 종결된 사건을 다시 취급하려면 단순히 “다시 위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이라면 위탁철회와 재판종결이라는 공식 결정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임시조치로 전락하고 만다. 교회재판에도 법적 안정성과 종국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반복 재판이 교회의 정의인가 교회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다.
징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또 고소하고, 취하하면 다시 기소하고, 재판이 끝나면 또 위탁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권징제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이미 기소인들이 스스로 기소를 취하했다. 재판건 없는 임시당회장도 스스로 위탁을 철회했다. 재판국도 공식적으로 절차를 종결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고소장이 아니다.
종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절차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다시 반복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한다. 한 번 취하하고 철회해 공식 종결시킨 동일 사건을, 무슨 근거로 다시 살아 있는 사건처럼 만들려 하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교회법은 정의를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반복해서 재판하기 위한 도구인가.
적어도 이번에 종결된 동일한 제109-1 위탁재판을 그대로 재개할 수는 없다.
또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기초사실을 그대로 들고 와 단순히 문서 제목만 바꾸어 다시 고소·기소·위탁하는 방식 역시 종결의 의미와 절차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 사건은 이제 끝났다. 끝난 재판을 존중하는 것 역시 교회법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제109-1만의 문제인가…제108회 면직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이번 재판의 종결은 한 사건의 종료로만 볼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남수원노회가 과거 처리한 제108회 면직사건 역시 같은 잣대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번 제109-1 재판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기소와 고소, 위탁판결청원의 성격이 뒤섞였고,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문제가 제기됐으며, 재판사건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에 대한 이의가 계속됐다. 당사자들이 권징조례 제23조에 따라 선결적 절차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재판은 계속됐고, 자료 요구에는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까지 나왔다. 그러나 결국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로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묻게 된다.
제108회 면직사건은 과연 달랐는가.
목사를 면직한다는 것은 교회권징 가운데서도 가장 중대한 처분에 속한다. 그런 사건이라면 이번 사건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법한 고소와 기소, 조사절차, 재판국의 관할과 구성, 증거조사, 방어권 보장, 제척·기피 문제, 판결의 근거와 절차가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 제108회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와 증거, 재판국 구성 및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논란이 이미 제기돼 왔다면, 이번 제109-1 재판의 종결은 과거 사건을 다시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재판국 스스로 마지막 종결통지서를 통해 재판국의 권한은 위탁받은 사건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면, 같은 원칙은 제108회 면직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재판국이 달라졌다고 법이 달라질 수는 없다.
사건이 다르다고 적법절차의 기준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
제109-1 재판에서 잘못된 절차가 문제였다면, 제108회 면직사건에서도 과연 적법한 사건 성립과 재판권, 기소절차, 증거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똑같이 확인해야 한다.
그 검증을 피한 채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만 한다면 이번 재판 종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셈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제109-1 재판이 이렇게 허술한 절차 끝에 본안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종료됐다면, 목사직을 박탈한 제108회 면직재판은 과연 얼마나 철저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는가?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노회의 재판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히 제108회 목사 면직사건이 동일한 인적·절차적 구조 속에서 진행됐다면, 단순히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자동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결과보다 절차가 먼저다.
이번 제109-1 사건이 그것을 다시 보여줬다. 제108회 면직사건 역시 같은 기준 앞에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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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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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454】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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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꿈을 잘 안꾼다. 그리고 꿈을 꾸어도 잘 기억나지 않고, 꿈을 믿지도 않는다. 그러나 심리학은 꿈에 대해 관심이 많다.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 읽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저자의 책을 찾아 읽을려고 한다.
교보문고-“인간은 누구나 깊고 오롯한, 본질적인 자신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나는 누구일까?’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일까?’ ‘내 삶에 궁극적 방향성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만나게 됩니다. 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매우 유용하고 안전한 도구입니다.(6쪽)” 의식이 깨어 있는 낮과 달리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오롯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꿈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지만,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꾸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간밤에 꾼 꿈을 쉽게 망각해버린다. 현대인들에게 꿈은 여전히 비과학, 혹은 미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꿈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목소리이다. 우리는 존재에 대한 고민들을 매일 밤 꾸는 꿈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나의 꿈 사용법」은 보이지 않는 꿈 세계가 궁금한 이들, 그리고 꿈을 통해 좀 더 본질적으로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꿈에 대한 다양한 층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모습, 문화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한다.
꿈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깊고 오롯한, 본질적인 자신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일까?' '내 삶에 궁극적 방향성은 있을까?'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만나는 질문들입니다. 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매우 유용하고 안전한 도구랍니다(p. 6).
꿈은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로 말을 거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그 안에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자랄 때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모습도 있다. 또 집안이나 사회 규범에 따르느라 억압되고, 편향되게 발달하느라 남겨진 부분들이 간직되어 있다. 무엇보다 온전한(p. 15) 자신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자원이 있다. 이런 무의식이 꿈이라는 말 걸기 방식을 통해 본래의 자신을 만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상처들을 다시금 어루만지도록 계기를 만들어준다. 또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들을 발견해 창의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저마다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도록 접촉을 시도해오는 방식이 꿈인 것이다. 그러니 ‘꿈에 관심을 갖고 꿈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꿈과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p. 16).
꿈 이론에서 악몽이란, ‘지금 여기에 네 본성에 어긋나는 게 있어. 뭔가를 시급히 바꾸어야 하니 제발 깨어나서 이 상황을 좀 볼래?’ 라는 메시지다. 무의식은 급박하게 경각심을 촉구할 때 악몽의 형태를 취한다. 왜냐하면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은 신나는 꿈을 꿀 때보다 끔찍하고 잔인한 악몽을 꿀 때 훨씬 꿈을 잘 기억하고 꿈에 관심을 더 쏟는다는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몽은 괴로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시급함을 알려주는 신호다. 꿈이 최선을 다해 현재의 위기를 알리고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p. 28).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꿈에 등장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꿈을 바라본다. 이 존재를 꿈자아 dream ego라고 하는데 꿈자아가 꿈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따라 좋은 꿈 혹은 나쁜 꿈이라 판단한다. 그렇지만 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 즉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무생물이나 밝기까지 어느 것도 꿈꾼 이의 심리를 반영하지 않는 요소는 없다. 따라서 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자신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를테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이 꿈에 등장했다고(p. 34)치자. 꿈자아는 실제 상황처럼 그 사람 앞에서 몸이 굳고 입조차 떨어지지 않아 꼼짝 못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 '아니, 이 사람은 꿈에까지 등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탄식한다. 그렇지만 이럴 때, 꿈자아뿐 아니라 꿈자아를 힘들게 하는 상대도 자신의 일면임을 상기하자. 꿈 작업 법칙 중 하나, 내 안에 없는 것은 내 꿈에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내게 그 사람처럼 안하무인이고 편협하고 강압적인 부분이 있는가?' 불편하겠지만 이 질문을 숙고한다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p. 35).
후쿠시마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없는 듯하다. 쓰나미가 강타한 어촌 마을들은 재건 계획만 난무할 뿐 공사는 진척이 없다. 건설입자들은 도쿄 올림픽을 위해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또 다른 투사의 드라마가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국민의 눈을 돌리고 귀를 막아 근거 없는 행복감과 환상을 심어주기에 좋은 수단이다.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주술로 이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방사능도 쓰나미도 지진도 잊고 일본의 건재함을 만방에 떨치며 인류의 평화를 노래합시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이 야만의 드라마는 인류가 자행한 집단적 편견과 이에 따른 파괴 행위 때마다 반복되어왔다.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사악하고 파괴적인 행위는 전부 투사의 드라마가 연루되어 있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백인이 흑인에게,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게, 유럽 백인이 북미 원주민에게, 제1세계가 제3세계에게,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를 한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긴긴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화 하려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암흑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여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한 치도 없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집단광기가 회오리를 일으켜도 동참할 수 없다. 사회 문제를 개인의(p. 84) 문제로 귀결시켜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그럼에도 시작은 한 사람부터라는 것도 사실이다. 집단의 광기에 에너지를 보태지 않으려면 결국 나부터 그러한 각성이 비롯되어야만 한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집단 의식을 만든다(p. 85).
로맨틱 러브는 투사이다. 투사는 고착되어 있을 경우 헤어나올 수(p. 109)없는 늪이 된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 투사의 본질은 완전에 대한 요청이자 사랑이다. 보이지 않던 면모나 존재의 첫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투사이고 투사는 눈을 안으로 돌려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의 원형을 의식화하라는 초대이다. 융이 내면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성화의 결작'이라 한 이유다. 일생이 '내면의 파트너'에 헌신할 때 삶의 드라마에서 저마다의 걸작이 완성될 것이다(p. 110).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의 초대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 세계를 직시하는 통과의례로의 초대다. 중년이 되면 기존에 살아오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고갈되(p. 126)고 불안, 초조와 허무가 밀어닥친다. 우울에 빠지고 자신뿐 아니라 술이든 일이든 도박이든 사랑이든 중독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찾고 만나지 않는 이에게 그림자가 찾아왔다는 신호이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전혀 모르고 있던 영역으로 눈을 돌리라는 초대장이 무의식으로부터 날아든 순간이다. 이 초대에 응한다는 말은 혁명을 위한 맹세와 같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는 요구는, 마치 폴 고갱이 파리의 은행원 자리를 박차고 남태평양 섬을 찾아 떠났듯이 막다른 선택 상황으로 몰고간다. 무모하고 극단적이었지만 고갱도 이런 선택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무의식의 초대 앞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그 방법이 모호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림자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먼저 그림자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자취가 드러날 때 잡아두는 방법은 있는가? 개인의 그림자뿐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도 있는가? 그림자와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신을 만나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최선과 최악을 만날 것이다. 두렵지만 신비한 이 여정은 진정한 나를 찾는 데 필연적인 길이다.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사람만을 위한 영광된 길이기도 하다. 그림자라는 중년의 초대는 이런 준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p. 127).
꿈은 존재의 근원에서 밤마다 시도해오는 친절한 말 걸기라 했다. 꿈 말을 경청하다 보면 꿈의 상징들이 신비로운 내면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영혼의 깊이로 향하는 모험에 기꺼이 '예'라 답하는 일생의 언약을 할 때 내면의 노래는 점차 또렷하게 들린다(p. 172).
자주 꾸는 꿈 20가지와 상징적 의미
꿈을 꾸고 '무슨 뜻이지?' 궁금할 때 의미 파악에 도움되는 힌트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꿈의 은유적 표현을 익혀 심오하고 풍요로운 꿈 세계를 탐색해보자(p. 190).
나체로 돌아다녀요
평상시와 달리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사람들에게 과잉노출했는지? 꿈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체인 나(꿈자아)를 발견하고 당혹해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은 속내를 많이 드러내어 편치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이다. 가끔 꿈에 등장하는 군중들이 내가 벗은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타인들도 그 상황이 불편했다는 말이니 그에 대해 뒷수습을 하거나 가벼운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가 빠졌어요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가? 내가 이 일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이는 자신감과 관련 있는 질문이다.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일을 줄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을 찾거나, 어떤 식이든 상황을 다룰 수 있기에 꿈을 기억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든, 옆 사람이 죽든, 자살을 하든, 시체를 보든 다 죽음의 꿈이다. 죽음은 커다란 성장과 변화의 표식이다. 내가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았나? 기존의 이미지로는 변화하고 성장한 나의 모습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그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죽음 중에서도 자(p. 191)살이 가장 특별한 성장의 징표이다. 왜냐하면 이 변화나 성장이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똥을 못 누어요
볼일은 급한데 변소를 못 찾거나 화장실은 찾았지만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등 어떤 이유든 대소변을 보지 못했다면 자문해보자.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나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마음에 변비가 걸린다. 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그날 밤 시원하게 볼일 보는 꿈을 꿀 확률이 높다.
파트너가 바람을 피워요
남자 친구가 혹은 여자 친구가,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꿈에서 바람을 피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내 내면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이다. 꿈에 등장하는 누구든,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꿈꾼 사람 심리의 어떤 측면을 드러낸다. 나를 배신하는 내 파트너도 나라는 점을 기억하라.
무서운 사람한테 쫓겨요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에 저항하고 있나? 대면을 피하려고 끝없이 도(p. 192)망 다니는 일이 무엇인가?’ 더 이상 도망만 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라는 걸 꿈은 말해주고 있다. 도망치는 꿈은 죽는 꿈과 연결되어 있다. 회피하던 문제를 직시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꿈 상황이 달라진다.
섹스를 했어요
노골적인 섹스가 일어나는 꿈을 꾸면 민망해서 꿈 이야기를 잘 안하려 하지만 이는 꿈 언어를 모르기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꿈에서 적나라하게 섹스가 이루어지고 오르가슴을 느끼거나 그런 섹스를 시도하는 경우는, 대단히 영성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과의 합일, 깊은 전율, 감동 같은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았나 살펴볼 일이다.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신발을 찾는데 내 신발만 없거나 맨발로 다니는 상황이라면 나를 지탱하고 도움을 주는 기반에 변화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굳건히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려하나 제대로 된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기반에 관한 질문이라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꿈은 이 물음을 성찰하고 답을 찾도록 촉구한다.
차가 나와요
꿈에 나오는 이동 수단은 다양하다. 탈 것이 등장하면 관계에 대해 질문해보라.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가 나오면 나와 기관, 즉 본인이(p. 193) 다니는 학교, 직장, 교회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라. 자전거나 자가용이 등장할 때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 차가 원활하게 나가는지?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충돌사고가 났는지?
물 꿈을 꾸어요
바다, 강, 호수, 우물, 그릇에 담겨 있는 물, 수영장 물 등 다양한 형태의 물은 감정, 정서의 상황을 나타낸다. 물의 색깔이나 깊이, 온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라. 압도적인 깊이인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지? 풍랑이 치는지? 홍수가 났는지? 고요하고 물 표면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지? 물이 탁한지?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지? 감정의 급류에 휩싸일까 두려운지?
불이 났어요
불은 '탄다'고 표현하는 열렬한 감정, 즉 타오르는 화, 뜨거운 열정, 이글거리는 시기, 질투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꿈에 나오는 불 가운데 노출되면 화상을 입거나 뜨거운 불, 무언가를 태우는 불,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가도 전혀 데지 않는 '성령의 불'을 함의하는 불도 있다.
동물이 등장해요
동물은 기본적으로 본능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동물이 어떤 상태인지? 무슨 동물인지? 본능의 에너지는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p. 194)다. 건강하게 살아 있는 본능은 정신적 육체적 영성적 건강의 기반이다. 동물의 생태나 특징에서도 본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집이 자주 나와요
어떤 집인가? 집 상태는 어떠한가? 내 영혼이 거주하는 자리가 집이다. 건물 종류나 상태로 현재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된다. 특히 집은 육체적 건강 상태를 가늠해보는데도 좋은 실마리가 된다.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인지? 대들보가 위험한지? 골조가 튼튼한지? 잘 보존된 집인지? 충분히 넓고 아늑한 집인지? 폐허같은 황량한 곳인지?
음식을 먹어요
식당에서 꿈이 전개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은 영적인 자양분과 연관이 된다. 음식을 먹으면 아프다는 속설은 아픔 없이 커다란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쉽지 않기에 그런 것 아닌가 추정해본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경우 염려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군대에 다시 오래요
남자들에게 군대는 통과의례의 장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흔한 악몽인데, 군대처럼 또 다른 통과의례나 그에 상응하는 치열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p. 195).
죽은 사람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등장하면 꿈을 꾸는 동안, ‘이미 죽었는데 여기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자의 방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예지몽을 꾸어요
꿈에는 언제나 예언적인 층위가 있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날아다녀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는 꿈을 많이 꾼다. 인간이 새처럼 난다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인데, 중력이란 그 자체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힘이다. 심리에서 중력처럼 작동하는 것은 사회의 인습이나 관습이다. 인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니 자연히 창조와 관련된다.
머리카락이 달라졌어요
머리에서 자라나오는 것. 즉 머리카락은 생각을 의미한다. 달라진 머리 모양은 예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된 어떤 내용을 뜻한다. 이때 꿈에 다르게 표현된 헤어스타일을 관찰하면 변화된 생각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짧은 머리, 긴 머리, 곱슬 머리, 금발, 퍼머 머리, 대(p. 196)머리, 원형 탈모 등등, 각각의 헤어스타일이 일반적으로 뜻하는 바를 떠올려보라. 예를 들어 '백발'로 나오면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연륜에 대한 이미지도 있다. 어린 나이에 머리만 희다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사는지, 혹은 에너지의 불균형은 아닌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꿈이 전체적으로 어두웠어요. 환하게 밝아요
꿈에서 빛의 특질은 중요하다. 빛은 의식의 밝기를 나타내기에 꿈이 제시하는 내용에 관해 내 의식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서 빛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잿빛이나 어둡게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밝아질 수도 있고 역으로도 가능하다. 하나의 꿈 안에서 일어나는 빛의 변화는 꿈이 제시하는 문제에 관한 의식의 진화 속도를 가늠해보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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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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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453】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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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숙 작가의 책은 기회가 되는대로 찾아 읽어본다. 고전연구가이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볍게 읽어볼만한 책이다.
예스24-상품과 소비의 범람, 그 이면의 빈곤과 양극화. 전염병과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재앙.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고전평론가 고미숙은 『고미숙의 인생 특강』을 통해 ‘질주를 멈추고 욕망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비와 쾌락에서 휴식과 성찰로, 외적 확장에서 내적 충만으로, 자연의 도구화에서 자연과의 공존으로!” 우리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길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했던 네 번의 강의를 책으로 엮었다. 화폐로 환산되는 거창한 ‘가치’보다 삶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첫번째 강의(「삶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부터 ‘길 위에서’ 접속하고 공부하는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마지막 강의(「길 위의 공부」)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멈추고, 접속하고, 성찰할 것’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가치’, ‘의미’ 같은 것들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에로스’적인 생명의 힘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를 ‘로고스’적 지혜로 성찰해야 하며, 그 길은 집을 나서서 고전과 접속하고 세계와 접속할 때 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 이걸 근원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산다는 건 어느 날 어떤 시간과 공간, 시공에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하필 여기에 던져져 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안 오겠죠. 그걸 아는 존재는.... 다 아는데 왜 옵니까.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평등한 거예요. 금수저건, 흙수저건, 엘리트건 평생 꼴찌만 한 사람이건, 모두에게 동일한, 무지라는 생명의 토대,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삶은 다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삶이 시작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면 갓난아기들은 돌 전에 다 삶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삶은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나긴 앎의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구도자가 되는 겁니(p. 17)다. 누구에게나 삶은 그 자체로 절실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나에게 던져진 길, 주어진 길 위에서 나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일단 '의미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이런 건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세상만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나 알고 싶어요. 이 알고 싶어서 미치는 거,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완벽한 무지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지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기, 청춘, 중년, 장년, 노년까지, 삶을 이끌어가는 건 질문인 거예요.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좀비가 됩니다. 그건 청년이든 노년이든 똑같아요. 청년은 좀비가 되고, 노년은 꼰대가 되는 거죠.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 반복은 생명과 완전히 반대예요. 반복은 반생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져 가는 것이죠(p. 18).
그런데 쾌락과 쾌락 사이에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쾌락은 정•기•신을 굉장히 많이 쓰게 하거든요. 그 대가로 기진맥진하거나 너무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회활동에서도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잠 안 자고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너무 헛헛해지는 거죠. BTS도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데, 저는 제가 가까이 아는 청년들이면 정말 걱정이 될 거 같아요. 얼마나 외로울까. 공연이 끝난 뒤에 환호성 뒤에 서 얼마나 기진맥진할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만 군중 앞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일이.... 그(p. 106)거는 고생 중에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성공한 존재들은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해서 '이걸로 충분해' 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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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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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식 목사 칼럼39】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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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마태복음 5:43-44)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깨어져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십니다.
마태복음 5:43-44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원수가 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마태복음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악한 자, 내게 악을 행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능하면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는 원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받아야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 원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사랑했고, 용서했습니다.
사도행전 7:59-60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윗도 자신을 해롭게 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 보복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37:11-15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4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시편 41:5-11
5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6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7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10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 하게 하소서 이로써
11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인생은 망했고, 원수 같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원수 사랑이 힘드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도 원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8-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맺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로 관계가 깨져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참소자로서 이간을 시켜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간시키는 것, 큰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잠언 6:16-19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져 가까운 관계에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원수는 미움의 대상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산다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구와도 막히지 아니해야 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됩니다.
서로 막히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 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 사랑하기가 힘이 드나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원수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해 주다 보면 미움이 식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집에 머물든지 평안을 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옵니다.
원수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받고 사는 죄인이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을 줍니다.
마태복음 18:21-22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 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 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로마서 12:18-21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먹이고 입혀 주어야 합니다.
다윗의 주위에 원수가 많았으나 다윗은 기도만 했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복 받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원수를 맺으며 남을 해하고 보복하려는 자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자를 해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크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으나, 요셉은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던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최성, 이기심,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고, 원수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하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악행의 씨를 뿌리지 말고, 선행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7-10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힘으로 안 되나, 성령으로 원수 사랑 실천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능하면 원수 만들지 말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의 마음, 상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가 없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복이고 유익입니다.
원수를 계속 미워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다.
로마서 12: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원수가 내게 큰 피해를 주기에 가능하면 원수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시편 92:11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5: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에베소서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열왕기상 3: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 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잠언 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언 24: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미가 7: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레위기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25:21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 사랑 실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묵상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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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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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개방에서 묻나", 타교회 성도 징계절차 질문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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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①】교회법을 말하는 사람들, 정작 권한의 경계는 지켰나
타 교회 목사가 왜 남의 교회 사건처리 방법까지 묻나
대화방에 공개된 질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교회 사건이 아니다.
평택 성**교회로 지목된 사안 놓고 담임목사 문제·진정·당회 절차까지 구체적 질의
이 공개 질의는 질문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소문들이 성도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질문은 공개질의가 아니라 지혜롭게 질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척되면 누가 결의하나, 장로들끼리 가능한가, 대리당회장 세워야 하나”
핵심은 답변보다 질문자의 ‘관여 권한’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 외부 목회자가 조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타 교회의 실제 분쟁이나 문제 속에 들어가 누구를 조사하고, 어떤 절차로 진정을 올리고, 당회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개된 단체대화방 캡처에 따르면 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관련해 이른바 ‘여자 문제’, ‘가짜 박사학위’ 등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뒤 노회에 조사처리를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공개 대화방에 제기된 질문은 평택 성*교회 문제를 두고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 질문은 단순히 “노회에 진정할 수 있느냐”만 묻지 않았다.
해당 담임목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당회 결의를 할 수 있는지, 담임목사가 제척될 경우 장로들만 모여 결의할 수 있는지, 대리당회장을 청빙해 당회를 열어야 하는지까지 물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긴다.
대화방에 공개 질의를 한 목사는 당시 그 교회의 어떤 공식 직책을 맡고 있었는가.
당회원이었는가.
당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는가.
노회가 조사위원이나 수습위원으로 파송했는가.
아니면 외부 목사 개인의 자격으로 다른 교회 내부 사건의 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인가.
교회 정치는 관할의 정치다.
선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교회의 치리권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교회법을 안다고 해서 다른 교회의 당회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은 담임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앞선다.
타 교회 목사가 무슨 권한으로 다른 지교회의 내부 치리 문제에 관여했느냐는 것이다.
공식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그 결의서를 제시하면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담’과 ‘개입’ 사이의 경계를 따져야 한다.
【연속기획②】상담인가 월권인가…타 교회 문제에 ‘처리 절차’까지 설계했다면
외부 목회자의 조언과 치리권 개입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교회 분쟁에서 외부 목회자나 교회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자문자가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자와 결합하여 실제 사건 진행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경우다.
첫 번째 질의에는 단순한 교회법 이론보다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질문이 연속해서 등장한다.
누가 당회를 진행해야 하는가.
당사자를 빼고 장로들만 결의할 수 있는가.
대리당회장을 세워야 하는가.
노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정을 제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보면,
해당 교외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는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단순한 개인 상담을 받은 것인가.
사건의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인가.
이후 노회 절차에도 관여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헌법 공부라기보다 실제 분쟁의 절차 설계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타 교회의 담임목사를 상대로 하는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한쪽의 설명만 듣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면 반대 당사자의 입장은 처음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교회법을 설명하는 것과 특정 교회의 분쟁이나 문제 속에 들어가 실제 치리 방안을 짜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교회법 전문가라는 명함은 다른 교회의 자치권을 넘어설 수 있는 통행증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질문을 하는 수준이라면...
【연속기획③】이번에는 현직 재판국 서기가 “성도들을 어떻게 권징하나”
두 번째 공개 질의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
“장로 1인 포함 소수 무리가 위임목사 청빙 막는다”
실제로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는가
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많은 총대들이 보는 대화방에 공개 질의하는가.
여론을 얻기 위함인가 동정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바*인가.
공동의회를 막기 위한 예배 방해, 폭력은 더더구나 없었다.
그런데 “예배방해·폭력” 주장하며 권징방법 질의...
현재 재판국 관계자라면 중립성과 재판 결과 예단 문제까지 검증해야...
사실 이 정도 질문은 수준 이하가 아닌가.
이 정도의 질문은 절차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와 차원이 다르다.
공개된 대화방 질문자는 현재 재판국 관계자이다.
재판국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권징사건을 처리하는 재판기관의 핵심 실무자다.
그런 인사가 공개된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교회의 특정 교인들을 어떻게 권징할 수 있는지묻고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상담 수준을 넘어선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한 교회에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로 1인을 포함한 일부 성도를 ‘소수의 무리’라고 표현하고, 이들이 위임목사 청빙을 막고 있으며 예배방해와 폭력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권징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권징의 방법을 찾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예배방해’와 ‘폭력’은 공개 질의에서 질문자가 한 설명이다.
재판이나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된 사실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판국 관계자의 태도다.
재판 담당자는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된다.
재판은 한쪽편을 들어서도 안된다.
재판의 가장 기본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결정한 뒤 그 사람을 징계할 법적 방법을 찾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공개 질의에서는 이미 특정 성도들을 문제집단으로 규정한 뒤 “어떤 방법으로 권징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인상을 준다.
현직 재판국 관계자라면 너무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대답만 하면 돼!”
【연속기획④】“임시당회장은 재판권 없다”…그런데 왜 다른 길을 계속 찾았나
권한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 법의 기본이다!
헌법 권징조례 제23조이다.
두 번째 질문에서 중요한 대목은 제103회 총회 결의와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문제다.
공개된 대화에서 소장님은 “임시당회장이 재판권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는 간단하다.
권한이 없다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고소건을 어떤 과정으로 상회에 올릴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즉 하나의 통로가 막히자 다른 절차를 찾는 형태가 됐다.
물론 적법한 고소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찾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미 특정 성도들을 ‘소수의 무리’로 규정하고 “권징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이어졌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법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는가, 아니면 원하는 징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인가.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권징은 목적을 먼저 정한 뒤 절차를 찾아가는 제도가 아니다.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누가 고소권자인지, 어느 치리회가 관할하는지, 피고에게 어떤 방어권을 보장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재판국 관계자라면 누구보다 그 순서를 지켜야 한다!
【연속기획⑤】‘교회문제대응 전문가’ 내세우며 상담…재판국 관계자라면 더 엄격한 검증 필요
교회문제대응 상담과 재판 관련 업무가 뒤섞인다면 월권·예단·이해충돌 논란 피하기 어려워...
공개된 단체대화방 질문을 보면,
교회 분쟁을 상담하고 교회법적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문제 대응 전문가를 표방하는 인사가 동시에 노회 재판국 관계자이고 핵심 실무를 맡고 있다면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 기준은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공개된 첫 번째 질의에서 타 교회 문제와 관련해 제척, 당회 결의, 대리당회장, 노회 진정 절차 등을 질문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임시당회장의 재판권과 특정 교인들에 대한 권징 문제를 상회에 올릴 수 있는 절차를 다시 물었다.
전문가도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질문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회문제대응 전문가임을 내세워 다른 교회의 분쟁을 상담하면서 동시에 재판국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의 설명을 먼저 듣고 사건 처리방법이나 권징 절차까지 검토한 뒤,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이 재판국에 접수된다면 이해충돌과 재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 상담을 한 사건에 재판국 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지, 상담 사실을 상대방과 재판국에 알렸는지, 해당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더욱이 다른 교회의 내부 분쟁에 관여하거나 특정 성도들의 징계 방법까지 모색했다면 단순한 ‘교회법 상담’으로만 볼 수 없다. 타 교회에 대한 월권, 사건에 대한 예단, 재판의 중립성 훼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쪽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방법을 상담하고 특정 성도들의 권징 방안을 검토한 사람이 이후 재판국에서 같은 사건이나 관련 사건을 다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경우 문제는 개인의 전문성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사건의 한쪽 이야기를 듣고 처리방법까지 검토한 사람이 과연 중립적인 재판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의 목회와 직분, 교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과 재판을 맡는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절차적 공정성·이해충돌 관리가 요구된다.
그래야 재판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
【연속기획⑥】 교회법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이다!
교회가 문제나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은 법을 찾는다.
그러나 법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 편을 보호하고 상대편을 몰아내기 위한 기술도 아니다.
특히 권징법은 사람의 직분과 명예, 신앙공동체에서의 지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절차준수가 요구된다.
타 교회의 일이라면 먼저 자신의 권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판국 관계자라면 사건의 당사자와 거리를 둬야 한다.
상담을 했다면 그 사건의 재판에서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공정성의 기본이다.
전문가를 자처한다면 적용하는 법과 총회 결의를 더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할과 절차가 느슨해서는 안 된다.
이번 공개 질의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결국 하나다.
“교회법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는 사람은 과연 자신부터 교회법의 권한과 절차를 지켰는가.”
남의 교회 문제까지 관여하고, 성도 징계 방법까지…누구를 위한 교회법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재판도 신뢰받기 어렵다!
【연속기획⑦】 검은 가운 입으면 판사가 되나…“재판권 물었더니 권위 도전?” 교회재판의 이상한 권위론
국가법원 연상시키는 검은 가운…그러나 교회 재판국원은 국가 법관 아니다
재판권 근거 요구하자 ‘엄중 경고’·‘치리권 모독’ 거론
권위는 가운과 경고문이 아니라 적법한 위탁과 절차에서 나온다.
재판국원들이 검은 가운을 입고 재판석에 길게 앉아 있다.
사진만 보면 국가법원의 재판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인가. 헌법재판소인가. 궁금하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교회 재판국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가 아니다.
검은 가운을 입었다고 국가 법관의 지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이 없는 재판권을 만들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외형적인 ‘권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판권의 근거와 절차를 묻자, 마치 재판국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다.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
임시당회장은 위탁판결청원권도 없다.
이의와 항의를 했더니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였다.
재판국의 구성과 권한, 적법성의 근거 등을 확인하려는 요구에 대해 왜 이리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권징조례 제7조는 소송하는 원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재판하는 원고가 없지 않는가.
재판하는 원고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는가.
더욱이 권징조례 제117조는 재판국을 무제한의 권력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접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
위탁 청원이 없다면 위탁 받은 재판국도 없지 않는가.
노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가.
재판국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가.
노회의 권위는 재판국의 권위는 적법한 절차 위에 투명하게 진행할 때 세워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재판권의 근거를 묻는 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다.
“이 날짜에 노회가 이 사건을 우리 재판국에 위탁했다.”
“적법하게 절차대로 안건을 위탁판결청원서와 함께 접수했다.”
그리고 위탁판결청원서를 보여주면 된다.
그것으로 끝날 일이다.
그런데 위탁판결청원서를 요청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경고부터 하고, 노회 권위를 들먹이며, 재판국 권위를 들먹이고, 재판국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행위를 마치 불순한 도전처럼 규정한다면 오히려 재판국 스스로 권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권위는 ‘복종을 요구하는 힘’이 아니다
교회재판의 권위는 “내가 재판국원이니 따르라”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노회가 결의를 했으니 무조건 따르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데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위에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다”는 식의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재판국원이 피재판자보다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헌법이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적법하게 부여했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위에 도전한다”고 반응하는 순간본말이 전도된다.
재판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권한의 근거를 묻는 사람에게 침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권징조례 제23조 역시 재판절차와 헌법 적용 등에 대한 이의를 본안 전에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 제출된 자료도 사건의 적법성, 기소서류의 적법성, 재판가치 등을 본안에 앞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묻는 것을 ‘재판 방해’나 ‘권위 도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검은 가운과 ‘엄중 경고’, 그것이 권위인가
그리고 다시 검은 가운을 보게 된다.
가운을 입은 모습은 엄숙하다.
재판석도 근엄해 보인다.
여기에 ‘최후 통고’, ‘엄중 경고’, ‘신성한 사법권’ 같은 표현까지 더해지면 외형적인 권위는 한층 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권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운은 권위를 연출할 수는 있어도 재판권을 창설할 수 없다.
경고문은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할 수는 있어도 없는 위탁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적법하게 만들 수 없다.
결국 재판국이 보여줘야 할 것은 검은 가운도 아니고 엄중 경고문도 아니다.
적접한 절차에 따라 청원한 “기소위탁판결청원”이다.
적법한 재판권의 근거다.
그것을 제시하면 된다.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판권을 묻는 사람에게 권위 도전 운운한다면 오히려 질문은 더 커진다.
재판국의 권위를 지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권의 근거를 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교회재판의 권위는 옷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운을 입는다고 없는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
경고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법을 지키고, 질문에 법으로 답하고, 위탁받은 사건만 재판할 때 비로소 생긴다.
만약 절차대로 적법하게 투명하게 재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재판에 관한 것을 잘못 처리했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은 노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국을 모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연속기획⑧】 재판권 없는 임시당회장이 고소·기소부터 위탁판결청원까지…누가 이 재판을 만들었나
총회는 임시당회장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03회, 제108회 결의...
임시당회장이 기소장·죄증설명서 주도하고 위탁판결청원 결의까지 관여...
기소서류에는 임시당회장 명의 날인과 교회 직인도 등장...
단순 행정송부라기엔 관여 범위 넓어…권한의 근거부터 밝혀야...
한 지교회의 권징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히 임시당회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한 장을 노회에 전달한 문제가 아니다.
사건의 고소·기소 절차에서부터 기소서류 주도, 당회 심의, 위탁판결청원에 이르기까지 임시당회장이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가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검토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후 노회에 위탁해 심리·판결하도록 위탁판결을 청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과연 단순한 행정적 문서송부라고 볼 수 있는가.
문제는 ‘한 번 관여했느냐’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임시당회장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느냐가 아니다.
권징사건의 형성과 진행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했느냐다.
임시당회장이,
고소 또는 기소와 관련한 사건이 당회로 들어오고,
기소서류와 죄증설명서를 검토하고,
당회에서 그 사건을 심의하고,
상회에서 심리·판결하도록 위탁판결청원을 결정하고,
그 기소서류에 임시당회장 명의의 날인과 교회 직인까지 사용됐다면,
이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행정적 전달’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관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더욱이 교단 내부 자료에서는 제103회 총회가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문제를 헌법대로 처리하면서 ‘재판권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정리했고, 제108회 총회에서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돼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왜 고소·기소와 관련한 절차의 중심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임시당회장이 어떤 교회 헌법과 총회 결의를 근거로 기소서류를 검토하고 위탁판결청원 결의까지 주도할 수 있었는가.
‘임시당회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재판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임시당회장은 당회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임목사와 동일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재판사건과 일반 행정사무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교회 행정문서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것과 특정 교인을 상대로 기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르다.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심의하는 것도 일반 행정업무와 동일시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탁판결은 이미 성립한재판사건을 상회에 넘겨 직접 심리·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징절차다.
따라서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그 과정의 사실상 중심 역할을 했다면, 문제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다.
권한 없는 자가 권징 재판의 출발과 진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고소·기소·위탁판결을 하나로 뭉개서도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하다.
고소와 기소, 위탁판결청원은 같은 말이 아니다.
각각 절차적 의미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임시노회 소집공문의 안건은 ‘고소의 건’으로 표시됐지만,
이후 당회에서 처리한 것은 ‘추가 기소사건 위탁판결청원의 건’이었다.
그리고, 노회에서 처리한 것은 ‘고소사건 위탁판결청원의 건’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소사건위탁판결청원 재판국’이다.
어떻게 소집공문은 ‘고소의 건’으로 접수되었는데, 노회는 ‘고소위탁판결청원건’으로 재판국 구성을 결의할 수 있는가. 고소위탁판결청원서도 없는데 말이다.
어떻게 노회는 ‘고소사건 위탁판결청원의 건’으로 결의를 했는데, ‘기소위탁판결청원재판국’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 노회 결의와 재판국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따라서 사건 전체를 단순히 “고소가 들어왔으니 재판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미련하고 단순하게 “고소위탁판결청원이 들어왔으니 재판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누가 고소했는가.
누가 기소했는가.
누가 기소위원을 선정했는가.
누가 기소를 결정했는가.
누가 기소위원을 선정했는가.
누가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작성하고 접수했는가.
누가 그것을 재판사건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누가 위탁판결청원을 결정했는가.
이 과정마다 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중심에 처음부터 임시당회장이 있었다면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부재 문제는 사건의 주변 쟁점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유죄·무죄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국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는 어느 교인이 잘못했느냐가 아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적법한 권한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다.
재판권 없는 임시당회장이 고소·기소 과정에서부터 기소서류 심의와 위탁판결청원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그 행위 하나하나의 권한 근거를 먼저 밝혀야 한다.
교회 재판은 결과가 마음에 든다고 절차가 정당화되는 제도가 아니다.
교회 재판은 노회가 결의했다고 권위가 생기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임시당회장이 재판건을 위탁할 수 없는데 위탁했다면 그 자체가 무효이다.
위탁한 것이 없다면 위탁받은 것도 없다.
노회가 위탁받은 것이 없다면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할 수도 없다.
위탁받은 것이 없다!
만약 위탁받은 것이 없는데 위탁결의를 하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절차가 적법해야 결과에도 권위가 생긴다.
결국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재판권이 없다면서, 어떻게 임시당회장이 고소·기소부터 위탁판결청원까지 권징재판의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안의 유·무죄부터 판단한다면 순서가 거꾸로다.
권징하려는 사람보다 먼저 검증돼야 할 것은, 그 권징 절차를 만든 사람에게 과연 그 권한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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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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