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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임 박요한, 대표자 증명서 발급받아...결의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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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 제명출교자 신분으로, 분쟁중인 천안중부교회 담임반대 측에 위임된 박요한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논란이다.
박요한은 9월 11일 총회를 찾아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요한은 광주전남노회 소속으로 이전 소속 전남노회에서 제명출교당했다.
그럼에도 타노회에 임시당회장으로 갔고, 임시당회장은 담임이 될 수 없는데, 작년 성탄절에 정임원 주도로 위임됐다.
지난 9월 1일자 기독신문에 의하면 천안중부교회와 관련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장봉생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김종천 목사와 박요한 목사 양측을 각각 대표자로 인정키로 했다. 또 양측에 원하는 노회로의 이적을 허락하고, 절차에 따라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면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한 교회에 담임이 두 명이라는 희한한 결정도 문제지만, 아직 양 측이 노회 이적을 하지 않았고, 결과가 총회에 보고되지도 않았는데 박요한은 대표자증명서를 10일 후 발급 받았다.
본지의 파악에 의하면 총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요한과 관련해서는 끝없는 절차무시가 이어진다.
당시 박요한을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보낼 것을 임원회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서만종 부서기는 공동의회나 위임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바로 그렇게 했다. 또 혹시 두 목사를 담임으로 인정했더라도 대표자 증명은 양 측이 노회 이적을 한 후 총회에 보고되면 하기로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대표자 증명을 발급받았다.
박요한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 재산에 손 댈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박요한의 불법과 탈법, 절차무시는 이처럼 끝이 없는데 왜 임원회는 이처럼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가?
박요한의 뒷배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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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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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기노회는 천서 통과, 경일노회는 천서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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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서기 김용대 목사가 9월 11일 오전 11시에 모인 임원회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에 남경기노회 천서 문제가 해결됐음을 밝혔다. 그래서 현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가 총회장으로 취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아울러 “천서위원회는 경일노회 천서 건에 대해 성문화된 법과 서술적 논리 사이에 기도하고 있다.”며 “천서 심의중”이라고 말했다.
경일노회에는 부회록서기 후보 김광철 목사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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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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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 안창현 임원의 “완장질”....너 자신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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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서위원인 서기 김용대 목사와 회록서기 안창현 목사가 남경기노회와 경일노회 천서에 대해 도를 넘는 완장질을 하고 있다.
이 둘은 두 노회 천서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가 9월 8일 가까스로 남경기노회의 천서를 통과시켰다. 차기 총회장인 정영교 현 부총회장은 남경기노회 소속이다. 두 사람은 차기 총회장의 목줄을 쥐고 큰 권세를 부렸다.
또한 경일노회 천서 건은 11일에 최종 결정한다. 합동타임즈 발행인 현 노회장(직무정지 중) 김기현 목사 건과 부회록서기 김광철 목사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 일들을 보며 다시한번 “완장”의 힘을 느낀다.
완장(腕章)은 “신분이나 지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표장(標章)”이다.
소설가 윤흥길이 ‘완장’이란 제목의 소설을 썼는데 재밌으니 김용대, 안창현 목사는 읽어보기 바란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김용대 목사는 어떻게 서기가 됐는가?
목사면직으로 서기 후보 탈락한 서만종 대신 총회 현장에서 된 것이다. 전문용어로 “날로 먹은 것”이다. “어부지리” 서기이다.
안창현 목사는 어떻게 회록서기가 됐는가?
그는 2024년 군산남노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한 김영식 장로와 경선 투표해 30 대 30으로 동수가 나왔으나, 임직(장립)이 더 앞서 최종적으로 총회 부회록서기 추천 후보가 됐다. 이 또한 전문용어로 “날로 먹은 것”이다. 목사는 30대 초반에 임직하고, 장로는 40대 이후에 장립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투표 결과이다.
이 둘은 장봉생 총회장과 함께 천안중부교회 불법위임식도 강행해 다같이 경찰소사를 받았다.
이런 과거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차기 총회 임원 목을 움켜쥐고, 나름 호남 교권의 핵심 인사가 되었나보다.
한마디로, “많이 컸다” 그러나 “날로 먹은” 사람들이며, “과대포장”됐다.
이처럼 교권을 날로먹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니 뵈는 것이 없나보다. 함부로 칼을 쓰고 있다.
성경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하는 행동을 보니 “실소”가 나올 뿐이다.
이제 임기가 끝나니 더 이상 총회에서 안 보기를 바란다.
완장은 차기 정임원들이 사용해야 하니 잘 반납하고 목사의 본분인 목양에 전념하기를!
사족으로, 둘 다 다음 단계 임원을 계획한다는데 지난번처럼 "날로" 먹는 요행수가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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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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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사미, 110회 장봉생 “정책”총회…마감하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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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장봉생 총회장 시기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 시점에 기독신문은 칭찬일색의 기사를 사설로 작성했다. 떠나는 사람에게 덕담을 해주는 것이야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교단을 책임진 교단장으로서 과연 박수"만" 받고 떠날 수 있을까?
장 총회장은 “정책”총회를 표방했다. “정책(政策)은 정부나 정치 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을 말한다.
그러나 “정책”총회는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했다.
장 총회장은 후보시절 작년 9월 2일 3차 총회준비위원회로 모인 원주중부교회에서 선관위를 향해 해서는 안될 지시를 했다. “고광석 목사를 후보로 확정하고, 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건들지 말라” 이 당시 취재하고 있던 본 기자는 귀를 의심했다. 과연 자신도 후보이면서 후보를 관리하는 선관위에 “지시” 할 수 있는가? 이때 총준위 모임에 배부되었던 장봉생 목사의 정책총회에 대한 책을 버려두고 교회를 떠나왔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책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정책은 법과 원칙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자신이 후보이면서, 아직 총회장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혹시 총회장이 되었다해도,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본인이 생각한 “정책”총회인가?
고광석 목사는 7000만원 수수건으로, 서만종 목사는 목사면직건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후보로 올리고, 서기가 되도록 하라는 것인가? 사두다!
또한 어떻게 작년 12월 25일 저녁에 전남노회에서 “제명출교”된 목사의 위임식에서 설교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일에 관련된 정임원들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일이 벌어진 천안중부교회는 여전히 분규중이다. 그런데 사법은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명출교”된 자를 반대 측 담임으로 위임하는 일이 가능한가? 또 이 일을 성탄절에 하는가? 성탄절을 이렇게 능멸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와서는 “제명출교”자도 담임으로 인정하자고 결정했다. 그럴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어찌 한 교회에 담임목사가 2명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장 총회장이 구현하고 싶었던 “정책”총회인가? 사미다!
이 외에도 할말은 많으나 추후 기회가 될 때 다시 언급할 것이다.
큰 기대를 했다가 느낀 배신감은 더 크다. 많은 기대를 하고 지지했는데 사두사미로 끝난 110회기가 이제라도 끝이나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110회 총회를 "정책"총회였다고 부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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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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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기자 vs 최인수목사 진실공방...“누가 거짓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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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종합신문의 박기성 기자가 쓴 「박용규 목사, "교사(敎唆) · 고발사주(告發使嗾) 의혹"」 기사가 진실공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박 기자는 본 기사를 통해 유력한 총무 후보 박용규 목사와 최인수 목사를 저격하고 있다. 당연히 당사자들은 발끈하고 있다.
박 기자는 위 기사에서 최인수 목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훈계했다.
최인수 목사는 양심선언하는 마음으로 ① 거짓제보를 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 ② 총회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③총회의 모든 공직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해야 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박 기자가 이 기사를 통해 박용규 후보와 최인수 목사를 저격한 이유는 박철수 후보와 관련한 “부동산과 여자” 루머였다.
지난 목장기도회 때 박철수 후보에 대해 그같은 루머가 돌았다. 최 목사는 당시 몇 명의 중부권 목사들과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 이때 이 루머를 접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박용규 목사가 박 기자에게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을 박 기자는 “교사”며 “고발사주”라고 하며 박용규 목사를 범죄인 취급했다.
어찌되었든 목장기도회에서 처음으로 박철수 목사에 대한 루머를 들은 최 목사는 박철수 목사의 등기부 등본을 뗐다. 그리고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이후 최 목사가 박 기자의 모친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박철수 목사에 대해 루머가 있어 등본을 떼봤다고 말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것을 보여줬다. 그러자 박 기자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 있는 후보는 죽여야 한다”며 자료를 요구해 마지못해 전달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나름 조사를 한 박 기자가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최 목사에게 전화해서 “사실이 아니니 다루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했다.
그래놓고서 이제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자 최 목사는 황당해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박 기자의 기사를 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자.
최인수 목사는 양심선언하는 마음으로 ① 거짓제보를 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 ② 총회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③ 총회의 모든 공직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해야 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① 최 목사는 목장기도회 때 몇 명의 중부권 목사와 대화 중에 들었다. 그러므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대화 중에 튀어나온 말을 “거짓제보”라고 할 수 있겠는가?
② 최 목사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당사자가 아니다. 들은 이야기를 박 기자에게 전했을 뿐이고, 박 기자가 조사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론하지 말자고 서로 합의했었다.
③ 그러므로 총회의 모든 공직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선관위원에 등록했고 영남목사 몫으로 경선없이 당선확정이다.
최 목사의 말에 따르면 박철수 목사와 관련한 등기본을 달라고 집요하게 먼저 요구한 것은 박 기자였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전화해 없던 일로 하자고 박 기자도 합의 했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것을 기사로 다루며 최 목사와 박용규 목사를 공격하는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거짓말해야할 이유가 박용규 목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공격하고 있는 박 기자에게 있는가? 박용규 목사와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최 목사에게 있겠는가?
거짓말은 통상 그것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가 하는 것이다.
최 목사가 박 기자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으니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박기성 기자가 박용규 목사를 저격하는 기사를 쓰기 전 보낸 인지왜곡적인 긴 장문의 글을 공개하고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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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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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총무후보 박용규목사, 집중 흑색선전 공격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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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총회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 되는 박용규 총무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모 신문이 『박용규 목사, “교사(敎唆) · 고발사주(告發使嗾) 의혹”』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장황한 기사를 실었다.
‘교사’란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이며, ‘사주’란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을 말하는 것으로, 박용규 목사가 다른 후보에 대해 나쁜 기사를 쓰도록 부추겼다는 주장의 기사이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총무 유력 후보인 박용규목사에 대한 집중 흑색선전 사실 왜곡으로 명예훼손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
모 총무 후보에 대해 덕스럽지 못한 루머가 목장기도회 때 돌았다. 이에 박용규 목사가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모 후보에 대해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는 박용규 목사가 이에 대해 기사를 쓰라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추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 후보자의 학력 문제는 이미 서류가 임원회에 넘어가 암암리에 공개된 내용이었다. 이 자료를 박용규 목사가 유출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기사에 거론된 최인수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자료 조사를 하니 문제가 없어 다루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박용규 총무가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사실을 왜곡한 네가티브 마타도어 전략으로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유력한 당선자를 떨어트릴려는 전략이니, 총대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기사의 왜곡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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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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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노회협의회 체육대회, 개회예배-박노섭목사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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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서울지역노회협의회 체육대회가 9월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려 좋은 날씨 가운데 다양한 경기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장봉생 목사(총회장, 운영이사장)가 “여러분 덕분에 총회장 임기 잘 마쳤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라고 격려사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했다.
개회 예배는 방성일 목사(대표회장)의 인도로 백양선 장로(상임회장)가 기도, 정규재 목사(서기)가 출 28:2-4를 봉독, 박노섭 목사(삼광교회)가 ‘잠시, 성의를 벗어놓고’란 제목으로 “오늘 체육대회이기에 목사, 장로들이 운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오셨다. 하는 일에 적합한 옷을 입는다. 제사장은 거룩하기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의 옷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써져 있었다. 우리 모두도 성직자이다. 우리의 생명은 거룩에 있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성직자가 될 수 없다. 오늘은 거룩한 옷을 벗고 자유로운 옷을 입고 운동하며 쉬는 기회를 주셨다. 마음의 성의도 내려놓고, 핸드폰도 끄고 즐겁게 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유경목 목사(서울동노회장)가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게 경기하시기 바란다.”라고 환영사, 배만석 목사(서북지역노회협의회 대표회장)가 “체육대회 축하합니다!”라고 축사, 황연호 목사(사무총장)가 광고, 현상민 목사(진행위원장)가 대회안내 후 진용훈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홍성복 장로(사무총장)가 식사기도하고 각 노회별로 모여 즐거운 점심을 함께하고, 오후 경기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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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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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신대원 80회 동창회, '신목회행전' 발간기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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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로 총신신대원 80회 동창 목사님들의 목회애환을 잘 녹여낸 <목회행전>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은 데 이어 동창 목사님들의 요청에 의해 <신목회행전> 발간을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켜 보면 80회 동창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일선에 나서서 활동하던 기간이 1973년 <빌리그래함 전도집회>와 1974년 <엑스포 74>로 상징되는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기 이후의 기간과 거의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80회 동창 목사님들의 목회가 한국교회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교회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뜻합니다.
이같은 전제하에 이 기간동안 80회 동창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활동한 한국교회의 영역들 곧 총회, GMS, 총신대학교, 사회참여활동, 동창회 자체의 대소사 등을 회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기성 목사
직전 동창회장으로 <목회행전>을 발간했던 최기성 목사님께서 <목회행전>을 발간하시게 된 동기와 반응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고, 이제 편집장으로 <신목회행전> 발간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와 들어가게 될 내용 등 현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창회가 목회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동창들에게나 후배들, 성도들에게 목회의 소소한 이야기들이나 귀한 이야기들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오정호 목사님의 결의에 찬 제안이 있어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첫 발간한 <목회행전>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유익을 줬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희가 졸업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목회행전>과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가칭 <신목회행전>에는 남기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 동기 가운데 계신 총회장, 총장, GMS 이사장, 교수의 이야기를 싣는 등 다양성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정호 목사
총회의 산 증인으로서 총회장을 비롯하여 총회 안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섬긴 오정호 목사님께서 총회에서 있었던 현안들과 활동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회장으로 섬길 때 슬로건이 『교회여 일어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하는 것이 총회를 섬기는 저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유산인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신학 정체성 준비원회에 17명의 신학자들을 모셔 신학 정체성 선언문과 해설집이 나오게 되었고, 헌법 부록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마음으로 신경쓴 것이 우리 총회와 총신은 원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총신은 대한민국 신학의 허브요 심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총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놀라움은 부족한 제가 우리 박성규 총장과 법인 이사장인 화종부 목사와 젊은 날부터 교제해왔는데 이는 총신을 살리라 하는 메시지로 저는 받았습니다. 총신이 그동안 여러 사태라든지 또 몇몇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정말 총신과 총회는 원팀입니다. 또한 제가 총회장으로 섬길 때 총회 안에 전산망을 도입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총회장으로 사용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양대식 목사
양대식 목사님이 GMS 이사장으로 섬기셨다는 사실은 80회 동창들이 총회의 세계선교사역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뜻합니다. 양대식 목사님께서 GMS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선교활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GMS를 책임맡고 이제 2년 섬겼는데 9월 초에 마칩니다. 무엇보다도 큰 탈없이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GMS를 섬겨 보니까 우리 교단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GMS 이사들을 살펴보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GMS 내부에는 직원들이 24명 있는데 직원 단속을 잘해서 화합하고 관계를 잘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면에서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다보니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개개인을 만날 수 없어 지역적으로 만났는데 보통 가면 100여명 정도 모이는데 선교사들을 섬기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리더십 강의를 통해 도전을 주었고, 저도 영적으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가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만나 선교를 하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특별히 오정호 총회장께서 GMS 차량 구입 비용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MS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참 귀한 기관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선교는 쉽다’고 외치며 선교 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두려워하는데 선교가 진짜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GMS 2년 기간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박성규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박성규 목사님께서 총신대학교의 발전과정과 현안들 그리고 미래의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학교는 1901년 개교되었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사랑방에서 두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총신대학교가 지금 학부에 140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고, 신대원에 1200명 그리고 여덟 개 대학원을 묶은 통합대학원에 800여명이 공부하고 있어 전 3000여명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과 신대원으로 발전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사물 마펫을 위시한 평양신학교의 교수들은 역사적 칼빈주의를 믿는 개혁 신학자들이었다는 점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토대 위에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한국 교회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일에 우리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비롯한 평양신학교의 초기 교수진이 형성되었다는 것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1934년이 되면 한국 선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불행하게도 그해에 남대문교회 김영주 목사가 모세 오경의 모세 저작권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고, 감리교에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된 아빙돈 성경 주석은 성경의 고등비평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학자들이 쓴 주석이었습니다. 이 주석에 장로교회 채필근, 송창근 그리고 한경직, 김재준 등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 박형룡 박사님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쓴 책이 1년 만에 1935년도에 『기독교 근대 신학 난재 선평』을 냄으로써 자유주의 물결을 막아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자유주의 또는 근대주의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사 참배 거부로 평양신학교는 1938년도 가을학기 개강을 미루다가 1940년도에 문을 닫아 자진 폐교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정이었는데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자유주의 계통, 근대주의를 따르는 두 개의 신학교가 시작되는데 1940년도에 채필근에서 세워진 후평양신학교, 채필근은 친일주의자고 근대주의자, 다른 말로 하면 바르트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이게 평양에 세워졌는데, 그다음에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세워진 김재준 박사에 의한 조선신학교죠. 조선신학교는 참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 ‘신’자를 하나님 신(神)자가 아니라 새 신(新)자로 바꿔 버립니다. 얼마나 이 신학이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은 제대로 배울 수 없었는데 해방을 맞이하면서 1948년도에 평양신학교의 개혁신학 전통을 계승하는 신학교가 장로회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복구가 됩니다. 이때 교장이 박형룡 박사님이고 6월 3일 개교하고 6월 9일 채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그 유명한 교훈 다섯 개를 열왕기상 6장 1절로 7절 본문으로 엘리야를 잇는 엘리사 선지학교를 복구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하셨던 것은 참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1951년도에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로 세우자고 해서 대구에서 1951년도에 총회 신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남산에 올라오면서 이 총회신학교는 남산신학교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죠. 1959년도에 통합이 나가게 됩니다.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먼저 44회 총회를 속회함으로써 먼저 나가게 되고 그리고 통합이라는 교단이 생기고 장로회신학교가 생겼는데 우리는 총회 신학교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총회가 직영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이 교장이 되셔서 우리 총신을 이끌어 오셨고 1969년도가 되면 드디어 문교부에서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 총신대학교의 이름은 14자였습니다. 총회와 상관없는 신학적 지도를 받는 학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가진 신학교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75년에 총신대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 돼서 총신대학교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두 명으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사랑방에서 시작했던 우리 대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의 절대 무오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우리 대학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은 53년 된 기숙사를 신축하는 일입니다. 저도 살았었지만 한 층에 약 40명이 기거하고 있는데 변기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진행들이 잘 되고 있고요. 10월 중에는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 내년 10월 정도 아니면 그 다음해 2월 정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교회와 특별히 80대 동기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1차 후원에 밤때 60억 작정이 되었는데 80억이 모아졌고요. 그 작정 중에 10억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90억 정도는 되겠습니다. 2차 후원의 밤 때 또 우리가 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면 나머지는 건축 기금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학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학이념입니다. 개혁신학을 지키고 이것을 생활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 대학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에 대한 핵심 요약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신학과 보직교수들과 정리했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에 다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채플 때도 함께 낭독하며 뼈속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개혁신학을 잘 전수하려면 한 분의 교수라도 근대주의에 물든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혁신학자를 선발해 선별해서 청빙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인 학자들을 더 모셔오는 쪽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대학의 질은 교수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혁신학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개혁 신학의 생활화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대학과 신대원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채플과 새벽기도를 강화하고 제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 독단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박성규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휘둘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학 제도를 늘려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 학생 제도를 잘 하시도록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원하면 AI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27학년도부터는 AI 기반으로 한 교육을 교과 과정에 전부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정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 동기이신 오정호 전총회장님께서 무려 35억이나 학교에 후원해 주셨고 또 우리 80회 동기께서 제가 취임할 때 1억 2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역대 총장 가운데 신대원 동기분들이 이렇게 모아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은 만 원을 월 일회 내는 사람이 10만 명만 되면 연간 120억 모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군단을 구축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절기헌금과 임직헌금을 통해서 한 번씩 후원하시는 것, 유산 기부, 기업 후원 발굴을 해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 후원을 통해서 대학 신학과와 신대원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어 목사와 선교사를 배출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신대원 1학년 전원에게 장학금 50%를 줬는데 전학년에게 100%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신 신대원은 전 세계에서 캠퍼스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인데 더 역량있는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개혁신학으로 살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용한 목사
호용한 목사님께서 이번에 동창회장으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내년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에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내년 새학기에 신대원 후배들을 격려하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특히 호 목사님은 오랜 기간 독거노인들을 위한 우유배달봉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해 오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된 동기와 그간의 과정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0회가 1987년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특별히 40년이 되는 때에 부족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회장을 맡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80회 동창회가 의미 있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올 11월에 <신목회행전> 발행을 위해서 관련자들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어 격려와 도전이 되는 좋은 책이 발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내년 2월에는 80회 동창 부부들이 함께 가까운 나라에 관광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80회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2027년 내년 1학기에 우리 80회가 특별히 후배들을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후배 사랑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동창 모든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는 곳이 서울의 중심가인 옥수동인데 26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의 길을 인도하실 때 옥수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달동네였는데, 24년 전부터 제가 동네의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칼슘 공급을 위해 우유를 배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100 가정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변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 또 교인들도 이 일을 좋게 생각하셔서 하나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고 늘어나면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아주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재정을 관리하는 중에 한 10년쯤 꾸준하게 하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큰 기업들이 후원해서 교회의 재정과는 구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또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와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불신자들도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저희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약 3만 명 정도입니다. 80%가 1만원씩 후원하는 개미군단이고, 20%가 2만 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인데 꾸준하게 독거노인들을 살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25년 통계로 3,950명쯤 1년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74개의 시군구에 사시는 독거노인들 6,890명의 어르신들께 매일마다 우유를 배달하고 있고 한 달에 나가는 우유값이 2억 1천만 원, 1년에 25억이 우유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유배달을 받는 분들은 자신이 죽어도 시신이 썩지 않고 발견될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월급을 받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일들이 전국에 영향을 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독사 문제가 터지면 항상 저희들을 불러서 고독사에 대한 법률 제정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문제들을 의논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앞으로 80회 동창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는 여기저기 저희가 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시청 밑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0회 동창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상원 목사
김영우 씨(목사 면직)의 학교 사유화 시도 때문에 총신대학교가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시 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 앞장서서 투쟁하셨던 이상원 목사님이 사태의 전개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씨가 2015년에 총장 취임을 했는데 사실은 총장 취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총신대학교 정관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정관에 ‘총신대학교는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재단 이사장들이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총회의 행정적인 지도를 받는다.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도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김영우 씨가 총장이 되면서 거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만약에 행정적인 지도를 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김영우 씨가 착안을 해서 잘 하면은 자기가 장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고 그러면서 학교를 사유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전개했죠. 그래서 재단 이사들도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로 구성을 하고, 김영우 씨가 사적으로 총신대학교에 있는 일부 교수들을 모아 가지고 그룹을 따로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선 교수들을 동원하면서 학교를 사유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포착이 되는데 신대원 교수들 가운데 몇 명이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소속 정교수 다섯 명인가가 모여 굉장히 위험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정교수 다섯 명의 이름으로 김영우 씨의 학교 사유화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수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조직을 했죠. 교수협의회 회장을 작고한 김성태 교수가 맡고 제가 부회장을 맡고 그렇게 해서 교수협의회를 정교수들만으로 조직했습니다. 왜냐면 부교수나 조교수 같은 경우는 승진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교수협의회가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신대원 학생들의 원우회는 동참을 하지 않았는데, 각 반의 반장들 중심으로 비상 대책위원회가 학생 차원에서 구성이 되고, 학부에도 또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신대원과 학부의 비상대책 위원회와 교수 협의회가 합동해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은 수업 전체를 거부하고, 행정실을 전부 통제하고, 의자들을 막 쌓아놓고, 강의실도 다 통제했습니다. 그 사이에 용역을 동원해 한밤 중에 몇 십명이 쳐들어와서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계속 진행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교수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 초안은 거의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회의 태도는 상당히 미지근했고 거의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투쟁을 해오다가 결국은 관선 이사가 개입 되면서 총장을 해임하고 김광열 교수를 총무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사태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있어서 총신대학교 정관 1조를 찾아보니까 다행히 ‘총신대학교는 총회의 직할하에’ 라는 문구로 개정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신대학교는 교수들 또는 신학자들에만 맡기면 안 되고 총회가 교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면 신학대학교 자체가 총회 직영 신학교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명확히 지도권을 확보해야 학교가 신학적 정체성에 있어서 다른 길로 안 가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총회의 지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독교 사학이 다 무너집니다.
이어서 총회를 대표하는 기독교윤리학자로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생명윤리운동, 동성애반대운동, 기타 기독교윤리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 오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에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없었습니다. 제가 학위를 끝내고 돌아온게 1998년인데 1999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개설이 되면서 제가 필수 과목을 맡게 됐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때 우리 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걸 묻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생명 윤리 쪽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논문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라는 기관이 만들어 졌습니다. 2004년에 황우석 박사가 배아 줄기세포 추출 사기 행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 사회나 교회 전체가 황 박사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성이 있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일부 의사들을 비롯해서 생명 윤리학자들이 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몇 명의 변호사와 대응해 하나님의 은혜로 황 박사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시작이 되면서 개신교의 생명 윤리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이 생명윤리 문제를 개혁신학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의 틀 안에서 생명윤리 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성애 반대 운동인데 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임되었으나 법원에서 해임을 유보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용길 변호사하고 제가 공동 대표가 돼 가지고 「복음법률가회」를 결성해 본격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생명윤리 문제 영역이라든지 성윤리 영역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영역이 우리 개혁신학적인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정호 목사
80회 동창은 총회 안에서만 활동을 활발히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오정호 목사님께서는 다양한 총회 밖의 사회활동 기관의 장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셨는데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라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될 때부터 이 일을 맡아 봉사하고 있고, 한교총 공동회장이나 이상원 교수님하고 관계되는 거룩한 방파제 ‘거방’이라 그러죠. 통합국민대회를 지방에 있는 목사로서 3년을 제가 대표성 하나 가진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전문직종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여러 과학자들이 이 일로 서울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전세 버스를 가지고 오고 해서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바통을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에게 3년만에 넘겼죠. 그 일 감사드리고 또 제가 있는 대전 세종 충정남도 충정북도 기독교 총연합회 줄여서 대세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초대부터 지금까지 회장으로 계속 해왔고, 미래목회 포럼이라고 오래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됐는데 여기에도 제가 대표, 이사장으로 섬겼습니다. 현재는 주기철 목사님 께서 의성 농우회 사건의 배우자와 주동자로 지목이 되어 평양에서 압송이 되어 조선시대 건물인 의성경찰서에 갇히게 됩니다. 군수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주기철 목사님 수난 기념관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국비 30억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전시물들을 위해서 오는 11월이나 연말에 다시 재개관 수준으로 전시물들을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의성 출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덤터기를 쓰고 이 일을 맡아서 전행하는데 우리교회 장로들께서 필요한 재정도과 마음을 주셨고, 우리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정 파괴, 가정 해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가 다음 세대에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온전한 가정의 체계를 물려주는 일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충원 목사
그동안 80회 동창회 총무로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이충원 목사님께서 80회 동창회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일을 시작할 때가 오정호 목사님이 회장할 때 거의 2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오정호 목사님은 저랑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제가 총무로 섬겨 왔을 때 회장을 맡아 주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다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양대식 목사님도 박성규 목사님도 회장할 때 큰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창회를 보면 전반기 오정호 목사님이 등장하시기 전 약 20년 전 그때는 대부분 다 어렵게 목회를 막 시작하고 개척했었지만 그때도 동창회가 조직이 되어 매년 회의를 하고 총회를 했었다. 그렇게 해서 동창회가 유지됐었는데 본격적으로 오 목사님과 함께 시작된 동창회는 제2의 전환기를 맡게 됩니다. 오 목사님 때 베트남으로 최초 해외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게 19년 전이에요. 내년에 가게 될 일본 여행은 열 번째 해외 여행입니다. 해외 여행을 저희처럼 많이 간 회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창회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성규 목사가 총장님이 되실 때 갑자기 결정해 학교발전을 위해 기쁨으로 1억 2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회 마지막인데 내년 40주년에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 마지막에 40년 전에 다녔던 학교를 다시 가 보고 우리가 공부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는 다 늙어지고 백발이 됐지만 그래도 후배들에게 마지막 격려와 도전을 주고 멋지게 퇴장하는 것이 선배로서의 마지막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동창회 총무로서 저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박춘근 목사
조기은퇴하신 박춘근 목사님께서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한음 목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총회적 달란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예언처럼 거의 맞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 회기에 상관없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붙었던 것 같아요. 총회를 25년 섬겼는데 아마 가장 젊은 나이에 총대를 갔던 것 같아요. 이유는 단 하나 노회가 시끄러웠고 면직된 목사님이 상소하는 바람에 노회가 나를 총대로 보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보내 주었어요. 한 번도 제가 저를 총회에 보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도 그러한 것은 은혜인 것 같고 또 총회에 와서 제가 아마 그렇게 된 거는 첫 번째 발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총회에 가서 첫 번째 발언으로 재판국 판결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는 총회적으로 두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게 됐지요. 거기에는 아마 제가 그 면직된 목사님 때문에 대응하느라고 권징조례를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에서 두 번이나 쫓겨나는데도 쫓겨날 때 쫓겨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붙어요. 그다음에 가면 더 좋게 봐주고 뭐 그렇게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후 여러 총회장과 총무를 세우는 일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뒤돌아 보니까 제가 뭘 하려고 자원한 건 없는데 거의 다 총회 부서 부서를 거치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니까 80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는 생각을 하며 제가 80회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조혜경 사모
동문으로 이상원 교수님과 결혼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80회 동창회원들 가운데 여러분이 소천하셔서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와 목회 가운데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과 관련된 이야기, 사역들이 기록으로 남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목회행전>을 앞두고 귀한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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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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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기총 제13차 총회, 1차 준비 연합성회·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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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기총(이사장 정진희 목사) 제13차 총회 1차 준비 연합성회·세미나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이사장 정진희 목사가 “이번 AI연합성회 세미나는 제13차 정기총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첫 모임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단체, AI언론사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복음 사역과 교회의 부흥,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라고 인사말했다.
1부 예배는 정진희 목사의 인도로 이원인 목사가 기도, 김복례 목사가 겔 3:17을 봉독, 월기총 찬양단(지휘 고은실 교수)이 찬양했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가 ‘내가 너를 파숫꾼으로 세웠나니’란 제목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에 곤고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신자들은 굳건히 견딜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 에스겔을 불러 선지자로 사용하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있어야 파숫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둘째, 파숫꾼은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 전해야 한다.”라고 설교했다.
강대욱 목사가 헌금기도, 예장합동연합총회 서울노회장 이은혜 목사가 봉헌특송, 정진희 목사가 광고, 코람데오찬양단, 윤정순·손찬헌 목사가 찬양 후 월기총 상임총재·예장합동연합총회 대표총회장 강영준 목사가 “피종진 목사님의 지도하에 월기총과 지선협이 잘 성장하고 있어 감사하다.”라고 인사말 후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다.
축사
특강
2부 축사·메시지·인사는 정진희 목사의 진행으로 임은선 목사가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셨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고, 임수연 목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축사, 김동진 목사가 “성경신학연구원을 설립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김헌수 목사가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왜’를 찾아야 ‘방법’을 찾게 된다. 이제는 기독교 장례문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월기총 수석총재 박승주 목사가 “127세를 목표로 살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영혼을 고치는 치유사역을 해야한다.”라고 특강했다.
축사
인사
축사
박재천 목사가 “인생이 시라면 죽음은 더 시요, 영생은 영원한 시다”라고 축시, 강상수 목사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로 준비하는 총회가 잘 될 것이다.”라고, 김명주 목사가 “잘 친교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남들과 잘 연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축사, 함선교 목사가 특송, 이석인 목사가 “타락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광야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승기 장로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글을 통해 국회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인사, 정찬숙 목사가 “월기총 인사들은 이 시대의 보배이시다.”라고, 김새천 목사가 “동해에서 축하하기 위해 올라왔다.”라고 축사 후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강영준 목사가 대접하는 중식을 나누며 친교했다.
*월기총 종합 기도제목*
*월기총 제 3차 UN군 참전 기념 연합성회 준비위원회 구성*
1.제13차 정기총회(10월 9일) 및 매주간 준비성회 기자간담회 열매
2.월기총 사단법인 준비위 구성
3.요양보호사 교육 및 복지사업
4.월기총부흥사회 활성화 및 AI 사모부흥사회 구성과 매월 정기 연합부흥대성회·기자회견
5.월기총과 총신대 평교원 교육 강화(재)한민족교류협회 등 협력 교육·교류사업 추진 계획 실행위
6.월기총AI연구원의 미국 대학 학점은행제 과정,각종 자격증 운영
7.지미협·월성협 등 협력강화 치매·변비 예방 및 AI 건강증진 세미나 강사·교수 인재양성
8.다문화 선교복지사업 세미나
9.CWC군선교회 구성 국가안보
10.월기총경찰선교회 구성 행정
11.힐링선교와 치유·건강증진 사역
12.진실한 법조개혁 검경 세미나 및 매주간 연합성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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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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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합동포럼 중앙위원 세미나, 새안양교회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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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포럼 중앙위원 세미나가 9월 4일 오전 11시 새안양교회 3층 본당에서 열려 예배, 강의, 총회 출마자 소개 후 애찬 친교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이철우 목사(사무총장)의 인도로 오동혁 목사가 잠 23장 5절 봉독, 문미식 목사가 기도했다.
김한욱 목사(대표회장)이 ‘날개있는 재물’이란 제목으로 “허무한 재물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허무한 것으로 보신다. 돈 때문에 망하는 목사들이 있다. 허무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림자이다. 죽음 앞에서 돈은 무용하다. 날아가는 것이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개가 없다. 날아가지 않는다. ”라고 설교했다.
[합동포럼 비전]
1. 우리는 개혁신학과 보수신앙을 지향한다.
2. 우리는 성역없이 헌법과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한다.
3. 우리는 교권 남용과 금품 수수 행위를 거부한다.
4. 우리는 총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이 된다.
5. 우리는 총회의 개혁과 정화를 위해 상호 연대한다.
6. 우리는 총회 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7. 우리는 좋은총회, 바른총회, 품격총회를 후대에 전수한다.
‘제111회 총회와 출마자들을 위해’ 합심기도, 김용재 목사가 구호 제창, 이민종 목사(합동포럼 서기)가 광고 후 오종영 목사(직전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멘토링 제자훈련 사역소개는 김한욱 목사(대표회장)의 사회로 최성은 목사가 기도, 유병희 목사가 강사 소개, 이종식 목사(뉴욕 베이사이드교회 담임)가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고, 이를 통해 성도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다. 그 결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의했다.
3부는 정래환 목사의 사회로 총회 출마자를 소개 후 식사기도하고 새안양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합동포럼 비전 선언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개혁신학 노선과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100여년의 역사를 계승해 왔다. 총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 사상을 근간으로한 개혁신학과 보수신앙 및 역사적 칼빈주의를 신학 정체성으로 삼아 왔다.
또한 성경을 기반으로한 장로교 정치원리 및 총회 헌법이 총회 경영의 초석이었다. 총회가 개혁신학의 정체성과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한국장로교의 적통성을 유지해 온 것은 100여년의 자랑거리며, 교단의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작금 시대 풍조에 따라 총회의 개혁신학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교권에 의해 장로교 정치원리가 땅에 떨어지고, 헌법이 유린되어 총회의 공교회성과 거룩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장로교 정치 원리에 입각한 <총회의 공교회성>이란 "총회 헌법을 준수하고 총회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함으로써 무형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총회 헌법이 유린되고, 총회 규칙을 위반했으며, 총회 결의를 외면해왔다. 교권 남용의 정도 역시 도를 넘어섰고, 재판의 공평함도 무너졌다.
이에 총회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총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이 합동포럼 중앙위원 세미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음과 같이 [합동포럼 비전] 을 선포한다.
합동포럼 대표회장 김한욱 목사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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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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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식 목사 칼럼41】 충동시키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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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시키는 자들(창세기 3:1)
인류의 역사는 충동의 역사입니다.
뱀이 최초의 여자 하와(이브)를 충동했습니다.
창세기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한복음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이간시키고 충동시키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충동할 때 분별해야 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자들 때문에 다투고 갈등이 생깁니다.
리더는 누군가가 충동시킬 때 중심을 잡고 충동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말 듣고 충동 잘 받는 자는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충동시키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자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 받지 않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충동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자 조심해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자의 말을 믿고 상대방을 미워하면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충동시키는 것은 악이고 죄입니다.
나쁜 일 하도록 충동하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로 나쁜 일 하도록 충동시키는 자는 악인입니다.
충동시키는 자 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충동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중심이 없고 분별력이 부족하여 아무에게나 충동 받고 행동합니다.
충동 받고 잘못 행동하다가 충동시키는 자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동시킵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충동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사탄의 충동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충동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마태복음 4:1–1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자는 충동시키지 않고 충동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충동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믿음이 약하고 인격이 미성숙하면 남의 말에 충동 받아 움직이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가정 교회 공동체에 충동시키는 자가 있는데 잘 분별해야 합니다.
리더는 쉽게 충동 받지 않습니다.
주관이 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말 듣고 쉽게 흔들리는 자는 가벼운 자요. 신뢰하기 힘이 듭니다.
상담가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나쁜 상담가는 잘못되는 방향,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충동시킵니다.
상담가도 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충동시키는 자는 마귀의 속성을 닮은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진한 자들 충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되는 방향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충동시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쟁하는 데는 충동시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함께 악한 일 하다가 믿음 떠나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동시키는 자의 인격과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동시켜 죄 짓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충동시키는 자 되지 말고, 충동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충동시키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동시키는 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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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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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456】 책 읽고 책 쓰며 사는 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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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 교수의 책은 재미있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여수에 서재를 마련하고 남은 생애 독서와 저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현명해 보인다.
예스24-2012년,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교수는 돌연 자신이 ‘지난 50년’ 동안 떠밀려 살아왔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50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러고는 교수라는 안정적 직위를 박차고 그림 공부를 하러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가 ‘나름 화가’로 다시 돌아와 머무르기로 선택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여수다. 왜 여수여야 했을까?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는 김정운이 여수에서 바다를 마주한 채 쓰고 그린 에세이를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 그는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 ‘슈필라움’에 대해 언급한다. 독일어에만 있는 단어인 슈필라움(Spielraum)은 ‘놀이(Spiel)’와 ‘공간(Raum)’의 합성어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주체적 공간’을 뜻하는데 ‘물리적 공간’은 물론 ‘심리적 여유’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자기만의 슈필라움이 있어야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매력을 만들고 품격을 지키며 제한된 삶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밀집 장소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내 공간’을 어떻게든 마련하여 정성껏 가꾸며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이다. 이는 현대인이 나만의 ‘케렌시아’를 추구하는 트렌드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김정운은 여수에서 자신이 꿈꾸던 바닷가 작업실 ‘미역창고(美力創考)’를 찾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준다. 그리고 24개의 키워드(‘시선’과 ‘마음’, ‘물때’와 ‘의식의 흐름’, ‘미역창고’와 ‘바닷가 우체국’, ‘불안’과 ‘탈맥락화’, ‘열등감’과 ‘욱하기’, ‘삶은 달걀’과 ‘귀한 것’, ‘기억’과 ‘나쁜 이야기’, ‘감정 혁명’과 ‘리스펙트’, ‘민족’과 ‘멜랑콜리’, ‘아저씨’와 ‘자기만의 방’, ‘저녁노을’과 ‘올려다보기’, ‘관대함’과 ‘첼로’)를 통해 그 슈필라움이 현대인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새롭게 꿈꿀 수 있는지에 대해 통찰한다.
타인에 대한 ‘믿음’은 타인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는 것은 신뢰가 아니다. 강요다. ‘엄마는 믿는다’ 또는 '아빠는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자녀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부모• 자식 관계만이 아니다. 타인은 언제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를 되뇌어야 배신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다른 생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을 강요한다. 그리고 나중에 꼭 그런다. "정말 믿었던 이가 등에 칼을 꽂았다"고. 그러나 '등에 칼을 꽂는다'는 표현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독일군 사령관이었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전쟁에서 병사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는데 배후의 사회민주주의자, 유대인이 병사들 등에 칼을 꽂았다"고 불평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 ‘등에 칼 꽂기’를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 퍼뜨렸다. '등에 칼 꽂기'는 의도가 악하기 그지없는 참으로 고약한 표현이다(p. 28).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으로 더욱 간단히 정리했다. 후회는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로 구분해야 한다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날 로스 교수는 주장한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못되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쉽게(p. 60) 정당화되지 않는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내가 한 행동, 그 단 한가지 변인만 생각하면 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일을 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변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심리적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 죽을 때까지 후회한다는 이야기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기억이 그토록 오래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p. 61).
들판에 생뚱맞은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천안을 지나면서 내 심리적 상황은 급변한다. 갑자기 온갖 걱정거리가 떠오르며 공연히 불안해진다. 매번 그런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 크게 불안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걱정거리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걱정해야 할 일은 고작 4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 또는 아주 사소하거나 전혀 손쓸 수 없는 일이 96퍼센트라는 이야기다. 일 년에 삼백 일 이상을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를 볼 수 있는 여수 바닷가의 내 화실에 있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던 96퍼센트의 걱정거리가 희한하게도 천안 근처에만 오면 한꺼번에 밀려오며 불안해지는 거다. '공연한 불안'에 대처하는 내 나름의 해결책은 걱정거리의 내용을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다. 제목을 붙여 적다 보면 걱정거리는 '개념화' 된다. 내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p. 79) 바로 깨닫게 된다. 아주 기초적인 셀프 '인지 치료'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은 암산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은 노트에 수식을 적어가며 풀어야 한다. 마찬가지다. 다양한 경로로 축적된 '공연한 불안' 역시 '개념화'라는 인지적 수식 계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생각이 복잡할 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이유는 바로 이 '개념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p. 82).
우리 인생이 자주 꼬이는 이유는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질투가 외부를 향한다면 열등감은 내부를 향해 있다. 열등감을 인간 행동의 중요한 설명 기제로 끌어들인 사람은 알프레트 아들러다. 성적 욕망의 좌절과 억압으로 일관하여 설명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반기를 들며 내세운 개념이다. 프로이트의 '콤플렉스'와 아들러의 '열등감'은 지난 백 년간 대립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부가 팔린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는 바로 아들러의 이론을 대중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그렇게 팔릴 정도로 엄청난 책은 아니다. 내가 직접 감수하고 추천한 책이라 하는 이야기다. 느닷없는 '아들러 열풍'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만큼 열등감으로 힘들어한다(p. 94)는 사실을 의미한다. 열등감을 생략하고 오늘날 한국인의 집단 심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p. 95).
오늘날 사방에서 '욱'하는 이유는 '성취'와 '경쟁'의 규칙들로만 지내온 세월 때문이다.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의사 소통의 가장 기본 규칙인 '순서 주고받기'는 여전히 무시하며 살고 있다. 자신의 '순서'를 빼앗긴 상대방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온 '순서 주고받기'라는 의사소통의 근본 규칙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분노의 악순환으로부터 결코 헤어날 수 없다.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면 그렇게까지 '욱'할 일은 별로 없다(p. 106).
오늘날 스타가 되려면 팬들의 폭력적 '가학 놀이'의 희생양이 될(p. 156) 각오를 해야 한다. 연예인들의 느닷없는 '고통 내러티브'는 바로 이런 대중의 '감정 폭력'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나도 정말 힘들게 먹고살고 있으니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호소다. 해당 연예인들의 '공황장애'가 '꾀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 느닷없이 '공황장애'를 내놓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장애'는 모두가 숨기려고 했던 치명적 약점이었다(p. 157).
프로이트의 '콤플렉스'와 더불어 현대인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이 있다면 마르크스의 '소외'다. 자신이 만든 생산물과는 아무 관계 없이, 그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살아야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노동의 결과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삶을 마르크스는 '소외된 삶'이라 했다. 정신이 자연에 변화를 가져와 자아실현이 가능해진다는 헤겔의 낭만적 '외화' 개념을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맥락에 맞춰 비판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개념들은 대부분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심리학적으로 그의 '소외론'은 여전히 통찰력 있고 의미 있다. 사무직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을 배우는 것(p. 198)이 좋다. 두 번째 인생에는 노동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판단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해야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교수, 기자, 선생과 같이 말과 글로 먹고 산 사람일수록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말년의 성품이 무난해지며 '꼰대'를 면할 수 있다. 아니면 컴컴한 방에서 혼자 인터넷에 악플이나 달며 삼십여 년을 더 살아야 한다. 달리 할 일이 있는가? 그래서 아직 체력 좋은 범재에게는 '용접 일'이 만장 일치로 추천되었다. (진지하게 나눈 이야기다. 우리 모두 대학 사년 그렇 게 대충 다니고 삼십 년 가까이 잘 먹고 잘살았으면 감사해야 한다. 앞으로 삼 십여 년을 더 살려면 뭔가를 처음부터 새롭게 배우는 게 당연하다.) 하나 더. 연구의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는 딱 두 종류다. '이상한 교수'와 '아주 이상한 교수', 끝까지 우겨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수가 은퇴 후를 걱정하며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면 진짜 이상해진다!(p. 199).
한번 비관적 생각에 빠지면 모든 것을 꼬아 생각하는 내 오래된 습관이 되살아났다. 인생 사는 데 비관주의가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것은 수년 전 교수를 그만둘 때 이미 알았다. 사태의 비관적 전망을 예고하는 것은 '지식인'의 의무다. 이런 비관주의는 '지적 우월함'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나름 지식인'을 아침에 만나면 하루 종일 뭔가 불편한 거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비관주의적 태도는 아주 치(p. 235)명적이다. '행복한 지식인'은 형용모순이다. 비관주의보다 아무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더 심각하다. 이른바 '비현실적 낙관주의'다. 자신의 미래에 관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다른 흡연자의 폐암 확률은 실제보다 훨씬 높게 생각하고, 자신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현저하게 낮춰 생각하는 흡연자의 경우다. 한•중•일 세 나라를 비교하면 한국인의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과도한 자기애에 빠져 있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실패나 좌절을 겪게 되면 아주 쉽게 분노한다는 거다. 자기 탓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다 남 탓이다. 반만 차 있는 물컵을 보고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것도 진정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심리적 마스터베이션인 '정신 승리'에 불과할 뿐이다. 반만 남은 물을 작은 컵에 옮겨 담아 꽉 채워야 진짜 낙관적인 거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꾸고 변화해야 진정한 낙관주의자다(p. 238).
빈 책장을 채우며 늙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건 최근 내가 한 생각 중에 가장 훌륭한 생각입니다. 주제별로 꽂혀 있는 내 책장의 책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빨리 그 책들을 읽고 소화해 새로운 주제의 책을 쓰고 싶어서 그럽니다. 책을 사서 책장에 꽂는 일을 내가 가장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미역창고'의 책장 공사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좋은 책을 사기 위해 그동안 영어, 일본어, 독일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외국 여행 가면 책방만 돌아다닙니다. 책을 사지 않는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낯선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p. 269)니다. 이 나라에는 영어로 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조상 덕에 먹고사는 나라들은 앞으로 많이 고생 좀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나는 책을 사려고 여행을 합니다. 좋은 책, 새로운 주제의 책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고 나서야 돈을 제대로 쓴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중 정말 '좋은 책' 한 권은 남겨서 여행 내내 읽고 다닙니다. 여행 중에는 신기할 정도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좋은 책 한 권은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게 하는 '마약'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수 남쪽 섬에 내려와서도 그리 큰 문제 없이 버티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영어, 독일어, 일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편집', 즉 '에디톨로지'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축적에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라면 결코 하기 싫은' 젊은 날의 그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p. 272). 내 책장을 가득 채운 책들을 보면, 열이면 아홉이 꼭 물어봅니다. "이 책들을 다 읽으셨어요?" 아, 말문이 콱 막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책은 다 읽고 책장에 꽂아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읽으려고 책장에 꽂는 겁니다! 책장에 책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볼 때마다 삶의 의욕이 팽창되는 것을 느낍니다. 음탕한 영화를 볼 때 몸이 뻑뻑해지는 그 느낌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이 책장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정확히' 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책 주위에 어떤 책이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책장은 원고를 쓰다가 어떤 책이 필요해지면 바로 찾아내 읽을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책장의 책들이 '헤쳐 모여'를 반복합니다. 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책장의 책을 다시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내겐 '지식의 편집' 과정입니다. 이전에 전혀 관련 없던 책들이 새롭게 연관되어 붙어 있게 된다는 것은(p. 273) 두 책이 담고 있는 지식을 연결시켜주는 내 '메타 언어'가 새롭게 생겨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p. 274).
책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은 예외입니다.) 세상에 바보 같은 경우가 '책은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 책을 안 읽는 겁니다. 책에는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으라고 목차가 있고 색인이 있는 겁니다. 책을 살 때 먼저 목차나 색인의 키워드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관심이 명확해야 목차나 색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야 '좋은 이웃의 법칙'에 따라 책을 잘 정리하게 됩니다. 원하는 내용을 찾아(p. 276) 읽다가 정말 재미있으면 읽지 말라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야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도 많이 사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책을 펴놓고 읽어도 됩니다. 좋은 책은 '새끼를 많이 치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더 읽고 싶은 책들이 고구마 뿌리처럼 딸려 나오는 책이 좋은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책장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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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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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 제109-1 재판국 종결? 각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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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회 제109-1 재판국 종결? 웬 종결? 각하 아닌가?⚖
애초에 적법한 기소 결의와 기소위탁판결청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소인들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기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성립하지도 않은 기소를 취하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위탁재판을 철회한다는 것이 과연 교단 헌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공개재판은 과연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했는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아닌가?
재판 도중 피기소인을 권징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의혹에 답해야 한다.
제109-1 재판국은 공개재판을 열어 기소인과 피기소인을 심리하지 않았는가? 권징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원장까지 접수했다면, 그 내용을 심리해 각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지 않는가?
재판국을 개정하고 공개심리까지 진행한 뒤, 기소인들의 기소취하를 이유로 재판을 종결했다면 그동안의 절차와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기소취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부끄럽지 않은가?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피기소인들의 명예와 실추된 이미지는 누가 회복하고 책임질 것인가?
제109-1 재판국은 무지·무식·무법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 아닌가? 재판권 행사에 따른 책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Ⅰ. 본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단순 고소사건인가, 정식 기소사건인가? 고소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인가, 기소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인가?
기소장에 기재된 4인이 기소인이라면, 위탁판결청원은 누가 결의했는가?
기소인들이 그 결의에도 참여했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기소와 위탁의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026. 4. 7. 평택제일교회 당회가 본건 기소장 또는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2026. 4. 13. 남수원노회 접수 사실은 확인된다. 당회의 적법한 접수 및 기소 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기존 본건에 대한 기소장 보완 지시 및 보완 기소장 제출
➜ 2026. 4. 28. 제109회 남수원노회 속회 결의
“평택제일교회 당회가 올린 위탁판결건 등 재판건과 고소·진정서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 2026. 7. 15. 제109회기 제1차 임시노회에서 위탁판결청원서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했는가?
“평택제일교회 당회가 청원한 위탁판결청원의 건은 재판국을 설치하기로 하다.”
※ 핵심 쟁점: 위탁판결청원서의 존재와 적법한 당회 결의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재판국 설치를 결의했는가?
※ 주의: 2026. 4. 7.자 당회록 및 기소위탁판결청원서 사본 발급을 총 3차례에 걸쳐 공식 요청했음에도, 제109-1 재판국은 해당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미발급 상태로 종결함.
Ⅱ. 추가 사건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추가 기소사건인가, 고소사건인가? 적법한 위탁판결청원과 당회 결의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 추가 기소사건의 접수 및 위탁판결청원 경과
• 2026. 8. 2. 추가 죄증설명서 먼저 접수 가능한가?
• 2026. 8. 5. 제2차 임시노회 소집 공문 발송 — 안건명은 “고소의 건”
• 2026. 8. 16. 평택제일교회 당회, 추가 기소사건 위탁판결청원 결의
• 2026. 8. 18. 제2차 임시노회에서 “고소의 건”을 “고소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의 건”으로 변경하여 접수하고, 제109-1 재판국에 병합 처리하기로 결의
• 2026. 8. 24. 제109-1 재판국, 심리 출석요구서 발송
Ⅲ. 남수원노회 제109-1 재판 진행과 결말
1. 2026. 8. 24. 제109-1 재판국, 심리 출석요구서 발송
※ 핵심 쟁점: 제109-1 재판국은 기소위탁판결 재판국인가, 고소위탁판결 재판국인가?
① 위탁결의 불일치: 당회는 '기소위탁판결청원'을 결의했는데, 노회는 왜 '고소위탁판결청원'으로 변경하여 결의했는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② 절차와 날짜의 모순: 8월 2일 죄증설명서 제출 → 8월 5일 임시노회 소집 공고 → 8월 16일 당회 결의
→ 8월 18일 노회 병합 결의.
당회가 위탁을 결의하기도 전에 노회가 안건을 공고한 근거는 무엇인가?
③ 임시노회 안건 변경: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고한 안건의 범위에서 심의·결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소의 건'을 '고소위탁판결청원의 건'으로 변경한 절차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④ 기소서류의 선후관계: 8월 2일 기소장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증설명서부터 제출할 수 있는가?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작성·접수일 및 적법한 기소 결의는 확인했는가?
⑤ 재판국의 서류 심사: 당회록, 기소장, 죄증설명서, 위탁판결청원서, 노회 결의록 등등. 서류의 적법성부터 확인한 뒤 피기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제109-1 재판국은 기소와 위탁의 적법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개재판부터 진행한 것 아닌가? 재판국은 재판권의 근거와 절차상 하자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
2. 2026. 9. 4. — 본건은 각하, 추가 기소사건은 계속 심리?
• 제109-1 재판국, 본건 각하 및 추가 기소사건 계속 심리 통지
• 제1·2차 임시노회 회의록 사본 요청 → 미발급
• 재판 준비와 방어권을 위해 재판기일 연기 청원 → 불허
• 기소 관련 회의록 및 절차자료 요청 → 미발급
※ 핵심 의문: 본건은 각하하면서 추가 기소사건은 무슨 근거로 계속 심리하는가?
재판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조차 발급하지 않고 어떻게 재판을 강행하는가?
(2026. 4. 7. 본건 기소 당회록과 기소위탁판결청원서, 2026. 8. 16. 추가 기소위탁판결청원서)
3. 2026. 9. 8. 남수원노호 109-1 “재판국 공개재판 안내”
— 공정·투명·합리성을 외친 공개재판, 핵심 서류는 왜 감췄는가?
• 제109-1 재판국, 노회원들에게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내세워 공개재판 안내 공문 발송
• 추가 기소사건 심리 중지 및 절차자료 제공 2차 요청
• 위탁판결청원서·당회록·노회 회의록 2차 발급 요청 → 미발급
※ 핵심 의문: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재판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판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본건과 추가건 위탁판결청원서)는 왜 발급하지 않았는가? 서류도 공개하지 않는 재판이 과연 공정한가?
4. 2026. 9. 9. 제109-1 재판국, '재판기일 유지 및 제출 신청사항에 관한 안내' 공문 발송
— 절차상 의혹은 외면하고 재판기일만 유지하는가?
- 추가 기소사건 심리 중지 및 관련 절차자료 제공 3차 요청 -> 불허
※ 핵심 의문: 기소와 위탁의 적법성부터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도 재판기일을 유지한 근거는 무엇인가? 절차적 정당성보다 재판 강행이 우선인가?
5. 2026. 9. 10. 제109-1 재판국, '피기소인 재도소환장(2차 통지서)' 발송
— 핵심 서류는 미발급, 피기소인에게는 재차 출석 요구!
※ 핵심 의문: 기소와 위탁의 적법성을 확인할 서류도 제공하지 않은 채 피기소인에게 출석부터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재판절차인가?
6. 2026. 9. 11. 제109-1 재판국, '요청자료 제공 완료 및 차기 재판 출석 안내' 공문 발송
. — 핵심 서류는 미발급인데, 자료 제공 완료라니!
• 위탁판결청원서·당회록·노회 회의록 등 핵심 서류는 여전히 미발급
※ 핵심 의문: 재판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도 발급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료 제공 완료'라고 통보했는가?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인가?
7. 2026. 9. 14. 제109-1 재판국,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 공문 발송
— 재판국원 기피신청에는 답이 없고, 최후 통고와 엄중 경고인가?
•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2차 제출
• 위탁판결청원서·당회록·노회 회의록 3차 발급 요청 → 미발급
※ 핵심 의문: 재판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서류도 제공하지 않고, 기피신청의 적법한 처리 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피기소인에게 최후 통고와 엄중 경고부터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가?
8. 2026. 9. 22. 제109-1 재판국, 피기소인 공개심리 진행
— 소원장은 제출됐는데, 변호인은 퇴장? 이것이 공정한 공개재판인가?
• 2026. 9. 22. 권징조례 제23조에 따른 피기소인 소원장 제출
• 2026. 9. 22. 변호인 선임계 제출 → 노회 직인 미비를 이유로 변호인 퇴장 조치
• 2026. 9. 28. 당회장·노회장 날인 및 노회 직인을 보완한 변호인 선임계 재제출
※ 핵심 의문: 권징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원장은 제대로 심리했는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변호인을 서류상 이유로 퇴장시켰다면 피기소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권징조례 제27조 장로 변호인 자격에 노회장 직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9. 제109-1 재판국 2차 공개심리(2026. 9. 22)에서 9월 29일 3차 심리 진행을 공개 안내
— 재판 강행을 경고하더니, 정작 3차 공개심리는 왜 중단했는가?
• 2026. 9. 28. 재판국, 갑작스러운 심리기일 연기 통보
• 2026. 9. 29. 예정된 3차 공개심리 미진행
• 2026. 10. 1. 피기소인 측 답변서 제출
※ 핵심 의문: 재판국은 그동안 재도소환장, 재판기일 유지 통보, 최후 통고와 엄중 경고까지 발송하며 피기소인 측에 소송 지연 책임을 제기하고 최후 통고, 엄중경고까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작 3차 공개심리를 앞두고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10. 2026. 10. 5. 제109-1 재판국, '위탁재판 철회에 따른 재판절차 종결 통지서' 발송
— 공개재판까지 강행하더니, 기소취하 뒤에 숨어 재판 종결인가?
★ 2026. 10. 5. 기소인은 기소취하, 당회는 위탁철회, 재판국은 책임 없이 종결인가?
▶ 2026. 9. 30. 기소인 이우관·최재근, 추가 기소사건 기소취하서 제출
▶ 2026. 9. 30. 임시당회장 이상묵 위탁재판 철회 결의
▶ 2026. 10. 3. 제109-1 재판국, 재판절차 종결 결정
▶ 2026. 10. 5. 재판국, 종결 통지서 발송
※ 핵심 의문:
• 애초에 적법한 기소가 성립했는가?
• 애초에 적법한 기소와 위탁판결청원이 존재했는가?
• 당회는 적법하게 위탁판결을 청원했는가?
•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는 별개의 절차인데, 각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공개재판까지 진행하고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를 이유로 종결했다면, 그동안의 절차적 책임과 피기소인들의 훼손된 명예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기소인들의 기소취하와 당회의 위탁재판 철회를 이유로 종결
• 유죄·무죄 판단 없이 재판절차 종료
이제, 남수원노회 제109-1 재판국에 묻는다!
기소는 누가 했고, 위탁은 누가 결의했으며, 재판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Ⅰ. 본건의 법적 성격부터 밝혀라!
☞ 본건은 고소사건인가, 기소사건인가? 정확한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의 보완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지시했는가?
☞ 기소위탁판결청원은 누가 결의했는가?
☞ 기소인과 이해관계자들이 결의에 참여했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Ⅱ. 임시당회장 이상묵에게 묻는다!
☞ 이상묵은 위탁판결청원서를 실제로 제출했는가? 제출했다면 그 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에 날인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
☞ 어떤 권한으로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회의 장로와 집사에 대한 권징절차에 관여했는가?
☞ 임시당회장에게 재판권이 없다면 기소와 위탁판결청원을 주도할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Ⅲ. 남수원노회에 묻는다!
☞ 노회장 강한영은 재판국 설치 전에 위탁판결청원서·기소장·당회록을 직접 확인했는가?
☞ 2026. 8. 2. 정식 기소장보다 죄증설명서를 먼저 접수한 근거는 무엇인가?
☞ 2026. 8. 16. 추가 기소장을 접수할 당시 적법한 당회 기소 결의와 기소위원 선정을 확인했는가?
☞ 임시노회 소집 공고는 '고소의 건'인데, 실제 결의는 왜 '고소에 대한 위탁판결청원의 건'인가?
☞ 노회는 '고소위탁판결청원'을 결의했는데, 재판국은 왜 '기소위탁판결' 사건을 심리했는가?
☞ 2026. 8. 16. 당회가 결의한 위탁판결청원을 8월 18일 임시노회에서 처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사전 안건 공고 절차는 적법했는가?
☞ 임시당회장 이상묵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에 날인한 권한을 확인했는가?
☞ 위탁판결청원서와 당회록을 실제로 접수했는가? 접수했다면 그 기록을 제시하라.
☞ 정기노회가 아닌 임시노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한 규정상 근거는 무엇인가?
☞ 그만큼 긴급한 사건이었는가?
Ⅳ. 제109-1 재판국에 묻는다!
☞ 재판국장 서상원은 최초 기소사건을 왜 각하했는가? 추가 기소사건은 어떤 근거로 계속 심리했는가?
☞ 재판국 서기 권혁철은 위탁판결청원서와 당회록 사본을 세 차례나 요청받고도 왜 발급하지 않았는가?
☞ 적법한 기소 결의와 기소위원 선정, 위탁판결청원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개재판을 진행했는가?
☞ 기소와 위탁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기소인들의 소원서와 기피신청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를 이유로 재판을 종결했다면, 그동안 진행한 공개심리와 절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 기소장도, 기소 결의도, 위탁판결청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재판국을 설치하고 공개재판까지 진행했는가?
▶ 고소인지 기소인지, 무엇을 위탁받았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재판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 기소인들은 기소를 취하하고, 당회는 위탁을 철회했으며, 재판국은 절차를 종결했다. 그렇다면 피기소인들이 겪은 공개재판과 명예 실추 논란에 대해서는 누가 답할 것인가?
▶ 재판은 종결할 수 있어도, 적법절차에 대한 책임까지 종결할 수는 없다.
▶ 남수원노회와 제109-1 재판국은 기소취하와 위탁철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재판권의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을 문서로 입증하고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목사들이 참 비겁하고 불쌍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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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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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식 목사 칼럼40】 모든 것은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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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지나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명예, 권력, 돈도 없어지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사야 40:6-8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다 지나가기에 허무합니다.
요한1서 2:15-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교하면 인간의 명예, 권력, 돈,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것,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 명예를 다 가졌던 자인데 다 지나가는 것을 알고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본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전도서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은 죄성이 있고 간사해서 권력과 명예, 돈이 있는 자 앞에서 아부 떨다가 권력과 명예가 지나가면 외면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간사한 인간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나고 지나가기에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돈도 언젠가는 없어지기에 돈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돈이 우상인 자는 돈이 없어지면 낙심되고 심하면 자살도 하게 됩니다. 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봤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1-2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면 잠시 기분이 좋으나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욕심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만족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삶, 최고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기에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도 지나가는 것이기에 건강할 때, 주의 일 해야 합니다. 돈도 지나가기에 돈이 있을 때,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난도, 죽음도, 슬픔과 실패, 배신당하고, 시험당하는 것도, 부유와 가난과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가기에 고난의 때도 견디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목마릅니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즐거움, 자족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인기를 누리는 것도 잠시이고, 지나갑니다. 젊음도, 외모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기에 돈, 권력, 명예가 주어졌을 때, 살리고, 세우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 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지나가고, 직장 생활도 지나가고, 은퇴가 있기에 직분이 있을 때 잘 감당하고, 직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지나가고 사라지기에 지나가고 없어졌다고 지나치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기대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가 주어져 사람들이 아부하고 따라다닌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변하기에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 것들, 지나가는 세상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고, 영원하고 신실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3: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옥에 가야 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는 복음 전파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1-2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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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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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455】 프로파일러는 어떤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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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상대하는 직업은 행복할까? 참으로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양하다. 범죄자를 만나 사건을 풀어가는 프로파일러의 삶에 대해 엿보는 기회가 됐다.
예스24-현직 프로파일러인 저자가 프로파일러가 어떤 직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소개하며 범죄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럼에도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진솔하게 풀어낸다. 저자는 가정의 해체와 외로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거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최근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흉악 범죄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내놓는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단 한 건의 미제 사건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저자는 오늘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사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시체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든 상황이 끝나리라고 생각한 그녀는, 자신이 예상한 것과는 상황이 뭔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이제 다 끝난 거냐고,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고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수사팀에서는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경찰서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지만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녀가 경찰서에 오지 않았고 집에선 인기척이 없다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갔을 땐 이미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다음이었다(p. 33).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벌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도 본인만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눈앞에서 그냥 놓아둘 수는 없다. 그 오빠라는 사람은 피의자와 동거하기 전 쉼터에 있던 다른 미혼모와 이미 동거한 사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수사에서 빠져나가면 또 다른 대상을 물색해서 수급비에 의존하며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기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죄의식도 없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먹잇감을 잘도 발견해낸다. 그러니 예방을 위해서라도 잘못을 밝혀야 했다(p. 59).
큰 도움이 된 상담 공부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예전에 비하면 최근엔 살인사건이 그리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강력범죄 중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10년 전만 해도 연간 70~80건이었으나 최근 1~2년은 40여 건에 그쳤다), 과학수사요원들의 근무 시스템도 바뀌어서 새벽에 불려 나갈 일이 많지 않다. 하지만 당시엔 살인사건만 나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상관없이 출동해야 했고, 목욕탕에 갈 때도 카운터에 휴대폰을 맡기고서 전화가 오면 불러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선배들과 함께 현장에 가야 했기 때문에 늦으면 엄청 눈치가 보였다. 결국 발령받고 나서 1년 만에 지방청과 가까운 집으로 서둘러 이사하기도 했다. 선배들보다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내외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시체를 자세(p. 90)히 들여다보고 어느 쪽에서 어떻게 공격당했는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발견된 현장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거나 훨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돼고도 부패가 일어나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이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겠느냐,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며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상담 공부를 할 때 상담실에서 접하는 문제와 나를 떼어놓는 연습을 해서인지 현장을 둘러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건 사진을 들여다보고 하는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업무로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가끔 감정이 너무 메말랐나 싶을 정도였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다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그 억울함을 해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p. 91).
묻지마 범죄는 단순 상해나 방화,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검거 후 범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원한 같은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피해자로서는 트라우마를 평생 가져갈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 장소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커터칼을 들고 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긋는 경우도 있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거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해서 근무하기를 반복하다가 검거된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더미에 불을 놓기도 하는데, 운이 좋아 초기에 검거되지 않으면 점점 대담해져서 재활용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인 곳에 불을 붙여보는 등 더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른다. 그러고 나서 본인도 겁을 먹고 직접 119에 신고하거나 불을 끄는 장면을 감상하며 나름대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물론 살인으로까지 연결되는 범죄도 꽤 있다. 자신의 분노나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p. 158)던 중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웃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피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늦은 시간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들의 표적이 된다. 피해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이들의 레이더망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다. 굳이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는 말을 섞으려고 하지 말고 얼른 그 장소를 피하라는 정도의 조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는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구대에라도 당시에 벌어진 상황을 자세히 신고하려는 시도는 중요하다(p. 159).
자신이 왜 범행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다.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범행 동기를 탐색해 범죄 전, 중, 후의 행동들을 분석해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담심리와 교육학을 전공한 내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목표는 범죄자들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 아주 작은 것(p. 188) 하나라도 자신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통찰하지 않는 그들에게 범죄와 만나기까지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볼 기회를 주고 싶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설명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면담을 마치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오로지 자신에게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 를 집중해 들어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들로서는 범죄자임에도 프로파일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검거된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대로 말할지 범죄자는 끊임없이 갈등할 것이다. 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는 범죄자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수사관들은 이미 벌어진 상황을 보고 묻지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아니고는 범죄자의 선택인 것이다.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도 자신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면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떠올리는 데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도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과의 대화가 편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싶듯,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비슷한 마음이리라 추측해본다(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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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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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적】“최후 통고”까지 하더니 결국 재판 종결…처음부터 재판할 사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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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핵심은 단순 ‘일사부재리’보다 종결효·신의칙·권리남용 금지에 있다
수개월 동안 소환장을 보내고, 공개재판을 열고, 자료 요구에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까지 했던 노회 제109-1 재판국의 위탁판결청원 사건이 결국 기소취하와 위탁재판 철회로 공식 종결됐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
끝난 이 사건을 누군가 다시 꺼내 고소하고, 다시 기소하고, 다시 위탁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올릴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경과와 재판국 스스로 발행한 종결통지서의 논리를 놓고 보면, 종결된 동일 사건을 그대로 되살려 다시 재판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기소인들이 스스로 기소를 취하했다
10월 5일자 ‘위탁재판 철회에 따른 재판절차 종결 통지서’는 사건이 끝난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기소인들이 9월 30일 추가 기소사건에 대한 기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재판건 없는 임시당회장은 이를 확인한 뒤 현재 노회 제109-1 재판국에 위탁돼 있던 사건에 대한 위탁재판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재판국은 10월 3일 회의를 열어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를 확인한 뒤 더 이상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향후 재판기일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단순한 ‘연기’가 아니다. 잠시 멈춘 것도 아니다. 공식적인 재판절차 종결이다.
재판국도 인정했다…“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 더 중요한 부분은 재판국이 종결통지서에서 스스로 밝힌 법리다.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17조를 근거로 노회는 사건을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위탁판결은 하회의 위탁에 근거하는 것이며 위탁된 한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취지까지 설명했다.
그렇다면 논리는 간단하다. 위탁이 철회됐다.재판건 없는 임시당회장도 위탁재판청구를 철회했다. 그 위탁을 근거로 진행되던 재판도 종결됐다. 따라서 제109-1 재판국이 “예전에 우리가 재판하던 사건이니까 다시 하겠다”며 같은 사건을 되살릴 권한은 없다. 종결통지서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장로들이 마음을 바꿔 다시 같은 고소장을 내면 되는가?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나온다. 기소를 취하했던 장로들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다시 고소하거나 기소하고, 다시 임시당회장을 움직여 위탁판결청원을 하면 되는가.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한 번 반려한 사건이 아니다. 기소인들이 정식으로 기소를 취하했고, 임시당회장은 위탁재판을 철회했으며, 재판국은 그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사건을 공식 종결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고소장을 만들고, 다시 기소하고, 다시 위탁판결을 청원하여 사실상 똑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반복한다면 자신들이 한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
교회 재판이 그렇게 운영된다면 ‘취하’라는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하했다가 다시 기소하고, 다시 취하했다가 또 기소하고, 사람이 바뀌면 다시 위탁하고, 노회가 바뀌면 다시 재판한다면, 한 교인은 같은 사건으로 끝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권징이 아니라 반복적 재판을 통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는 오히려 종결된 절차의 효력,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라는 명시적 의사표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반복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해야 하는 절차적 안정성이 함께 문제된다. 따라서 동일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동일한 목적의 고소·기소·위탁판결 절차를 단순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미 공식 종결된 제109-1 재판사건 자체를 다시 열어 계속 심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처음 기소절차부터 적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단순히 화해로 끝난 사건과도 다르다.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소의 적법성이 강하게 문제됐다. 권징조례 제23조는 피고가 치리회의 집회가 정규절차에 따르지 않았거나, 소송사건에 비법적인 간섭이 있거나, 고소장·죄증설명서가 형식에 어긋나거나 헌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을 심리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실제로 제기된 쟁점은 단순하지 않았다.
재판건 없는 임시당회장으로 인해, 적법한 기소결의가 있었는지, 기소위원이 선정됐는지, 기소장과 죄증설명서가 적법하게 접수됐는지, 당회가 재판치리회로 적법하게 변격됐는지,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어떠한 권한으로 기소와 위탁판결청원에 관여했는지가 모두 문제됐다.
그런데 자료상 당회록에는 임시당회장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검토하고 위탁판결청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까지 나타난다. 제103회 총회는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문제를 헌법대로 처리하면서 ‘재판권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정리했고, 제108회 총회에서도 이를 현행대로 유지했다는 내용이 제출자료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애초부터 본안에서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사건이 아니라 제23조에 따라 적법한 사건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할 사안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처음에 각하했어야 할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아닌가.
실제 재판국은 기존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위탁판결청원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난다. 그런데 추가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했다. 당사자들은 9월 22일 제23조에 따른 소원을 제출하면서 적법한 기소사건 성립과 위탁·재판권부터 먼저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사건 역시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뒤 소환과 공개재판, 자료 요구를 둘러싼 충돌과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기소인들은 기소를 취하했다. 처음부터 재판건도 없는 임시당회장이 위탁을 철회했다. 재판국도 재판을 끝냈다.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 되묻게 된다.
애초 제23조에 따라 절차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각하했어야 할 사건을 왜 그토록 강경하게 끌고 갔는가. ‘최후 통고’까지 했지만 마지막에는 “종결”
재판국은 9월 14일 공문에서 자료 요구와 재판 중지·기일 연기 신청 등을 문제 삼으며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반복될 경우 권징조례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거론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의 문서였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재판국이 보낸 최종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재판절차 종결 통지서’였다.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끝난 사건은 끝난 사건이다.
기소를 취하한 사람들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기소하고, 재판건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철회했던 위탁재판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청원하고, 노회가 그것을 받아 기존 재판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식은 재판절차의 안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이름만 바꾸는 방식이다. ‘고소의 건’이라고 했다가, ‘기소의 건’이라고 하고, 다시 ‘위탁판결청원의 건’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기초 사실이 같은 사건이 새로운 사건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동일성은 제목이 아니라 당사자, 기초사실, 문제 삼는 행위와 요구하는 제재의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취하·철회되어 종결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을 다시 포장해 새로운 권징사건인 것처럼 만들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절차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새로운 별개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이미 기소했다가 취하한 바로 그 사실관계를 다시 끄집어내 똑같은 사람을 다시 재판하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노회도 같은 사건을 다시 받는 데 신중해야...
노회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국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통보한 이상 노회가 그 사건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받아 동일한 구조의 재판을 시작한다면 스스로 재판절차 종결의 의미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특히 이번 종결통지서는 재판국 스스로 위탁판결은 하회의 위탁에 근거하며 그 위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탁을 철회해 재판이 종결된 사건을 다시 취급하려면 단순히 “다시 위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이라면 위탁철회와 재판종결이라는 공식 결정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임시조치로 전락하고 만다. 교회재판에도 법적 안정성과 종국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반복 재판이 교회의 정의인가 교회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다.
징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또 고소하고, 취하하면 다시 기소하고, 재판이 끝나면 또 위탁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권징제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이미 기소인들이 스스로 기소를 취하했다. 재판건 없는 임시당회장도 스스로 위탁을 철회했다. 재판국도 공식적으로 절차를 종결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고소장이 아니다.
종결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절차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일이다. 이번 사건을 다시 반복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한다. 한 번 취하하고 철회해 공식 종결시킨 동일 사건을, 무슨 근거로 다시 살아 있는 사건처럼 만들려 하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교회법은 정의를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반복해서 재판하기 위한 도구인가.
적어도 이번에 종결된 동일한 제109-1 위탁재판을 그대로 재개할 수는 없다.
또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기초사실을 그대로 들고 와 단순히 문서 제목만 바꾸어 다시 고소·기소·위탁하는 방식 역시 종결의 의미와 절차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 사건은 이제 끝났다. 끝난 재판을 존중하는 것 역시 교회법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제109-1만의 문제인가…제108회 면직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이번 재판의 종결은 한 사건의 종료로만 볼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남수원노회가 과거 처리한 제108회 면직사건 역시 같은 잣대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번 제109-1 재판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기소와 고소, 위탁판결청원의 성격이 뒤섞였고,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문제가 제기됐으며, 재판사건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에 대한 이의가 계속됐다. 당사자들이 권징조례 제23조에 따라 선결적 절차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재판은 계속됐고, 자료 요구에는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까지 나왔다. 그러나 결국 기소취하와 위탁철회로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묻게 된다.
제108회 면직사건은 과연 달랐는가.
목사를 면직한다는 것은 교회권징 가운데서도 가장 중대한 처분에 속한다. 그런 사건이라면 이번 사건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법한 고소와 기소, 조사절차, 재판국의 관할과 구성, 증거조사, 방어권 보장, 제척·기피 문제, 판결의 근거와 절차가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 제108회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와 증거, 재판국 구성 및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논란이 이미 제기돼 왔다면, 이번 제109-1 재판의 종결은 과거 사건을 다시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재판국 스스로 마지막 종결통지서를 통해 재판국의 권한은 위탁받은 사건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면, 같은 원칙은 제108회 면직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재판국이 달라졌다고 법이 달라질 수는 없다.
사건이 다르다고 적법절차의 기준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
제109-1 재판에서 잘못된 절차가 문제였다면, 제108회 면직사건에서도 과연 적법한 사건 성립과 재판권, 기소절차, 증거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똑같이 확인해야 한다.
그 검증을 피한 채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만 한다면 이번 재판 종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셈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제109-1 재판이 이렇게 허술한 절차 끝에 본안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종료됐다면, 목사직을 박탈한 제108회 면직재판은 과연 얼마나 철저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는가?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노회의 재판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히 제108회 목사 면직사건이 동일한 인적·절차적 구조 속에서 진행됐다면, 단순히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자동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결과보다 절차가 먼저다.
이번 제109-1 사건이 그것을 다시 보여줬다. 제108회 면직사건 역시 같은 기준 앞에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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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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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454】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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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꿈을 잘 안꾼다. 그리고 꿈을 꾸어도 잘 기억나지 않고, 꿈을 믿지도 않는다. 그러나 심리학은 꿈에 대해 관심이 많다.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 읽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저자의 책을 찾아 읽을려고 한다.
교보문고-“인간은 누구나 깊고 오롯한, 본질적인 자신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나는 누구일까?’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일까?’ ‘내 삶에 궁극적 방향성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만나게 됩니다. 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매우 유용하고 안전한 도구입니다.(6쪽)” 의식이 깨어 있는 낮과 달리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오롯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꿈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지만,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꾸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간밤에 꾼 꿈을 쉽게 망각해버린다. 현대인들에게 꿈은 여전히 비과학, 혹은 미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꿈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목소리이다. 우리는 존재에 대한 고민들을 매일 밤 꾸는 꿈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나의 꿈 사용법」은 보이지 않는 꿈 세계가 궁금한 이들, 그리고 꿈을 통해 좀 더 본질적으로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꿈에 대한 다양한 층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모습, 문화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한다.
꿈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깊고 오롯한, 본질적인 자신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일까?' '내 삶에 궁극적 방향성은 있을까?'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만나는 질문들입니다. 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매우 유용하고 안전한 도구랍니다(p. 6).
꿈은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로 말을 거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그 안에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자랄 때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모습도 있다. 또 집안이나 사회 규범에 따르느라 억압되고, 편향되게 발달하느라 남겨진 부분들이 간직되어 있다. 무엇보다 온전한(p. 15) 자신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자원이 있다. 이런 무의식이 꿈이라는 말 걸기 방식을 통해 본래의 자신을 만나는 데 장애물이 되는 상처들을 다시금 어루만지도록 계기를 만들어준다. 또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들을 발견해 창의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저마다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도록 접촉을 시도해오는 방식이 꿈인 것이다. 그러니 ‘꿈에 관심을 갖고 꿈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꿈과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p. 16).
꿈 이론에서 악몽이란, ‘지금 여기에 네 본성에 어긋나는 게 있어. 뭔가를 시급히 바꾸어야 하니 제발 깨어나서 이 상황을 좀 볼래?’ 라는 메시지다. 무의식은 급박하게 경각심을 촉구할 때 악몽의 형태를 취한다. 왜냐하면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은 신나는 꿈을 꿀 때보다 끔찍하고 잔인한 악몽을 꿀 때 훨씬 꿈을 잘 기억하고 꿈에 관심을 더 쏟는다는 사실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몽은 괴로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시급함을 알려주는 신호다. 꿈이 최선을 다해 현재의 위기를 알리고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p. 28).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꿈에 등장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꿈을 바라본다. 이 존재를 꿈자아 dream ego라고 하는데 꿈자아가 꿈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느낌을 갖는지에 따라 좋은 꿈 혹은 나쁜 꿈이라 판단한다. 그렇지만 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 즉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 그리고 무생물이나 밝기까지 어느 것도 꿈꾼 이의 심리를 반영하지 않는 요소는 없다. 따라서 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자신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를테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이 꿈에 등장했다고(p. 34)치자. 꿈자아는 실제 상황처럼 그 사람 앞에서 몸이 굳고 입조차 떨어지지 않아 꼼짝 못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 '아니, 이 사람은 꿈에까지 등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탄식한다. 그렇지만 이럴 때, 꿈자아뿐 아니라 꿈자아를 힘들게 하는 상대도 자신의 일면임을 상기하자. 꿈 작업 법칙 중 하나, 내 안에 없는 것은 내 꿈에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내게 그 사람처럼 안하무인이고 편협하고 강압적인 부분이 있는가?' 불편하겠지만 이 질문을 숙고한다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p. 35).
후쿠시마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없는 듯하다. 쓰나미가 강타한 어촌 마을들은 재건 계획만 난무할 뿐 공사는 진척이 없다. 건설입자들은 도쿄 올림픽을 위해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또 다른 투사의 드라마가 올림픽이다. 올림픽은 국민의 눈을 돌리고 귀를 막아 근거 없는 행복감과 환상을 심어주기에 좋은 수단이다.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주술로 이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방사능도 쓰나미도 지진도 잊고 일본의 건재함을 만방에 떨치며 인류의 평화를 노래합시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이 야만의 드라마는 인류가 자행한 집단적 편견과 이에 따른 파괴 행위 때마다 반복되어왔다.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사악하고 파괴적인 행위는 전부 투사의 드라마가 연루되어 있다. 나치가 유대인에게, 백인이 흑인에게,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게, 유럽 백인이 북미 원주민에게, 제1세계가 제3세계에게,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를 한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긴긴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을 단순화 하려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암흑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여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한 치도 없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집단광기가 회오리를 일으켜도 동참할 수 없다. 사회 문제를 개인의(p. 84) 문제로 귀결시켜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그럼에도 시작은 한 사람부터라는 것도 사실이다. 집단의 광기에 에너지를 보태지 않으려면 결국 나부터 그러한 각성이 비롯되어야만 한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집단 의식을 만든다(p. 85).
로맨틱 러브는 투사이다. 투사는 고착되어 있을 경우 헤어나올 수(p. 109)없는 늪이 된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 투사의 본질은 완전에 대한 요청이자 사랑이다. 보이지 않던 면모나 존재의 첫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투사이고 투사는 눈을 안으로 돌려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의 원형을 의식화하라는 초대이다. 융이 내면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성화의 결작'이라 한 이유다. 일생이 '내면의 파트너'에 헌신할 때 삶의 드라마에서 저마다의 걸작이 완성될 것이다(p. 110).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의 초대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 세계를 직시하는 통과의례로의 초대다. 중년이 되면 기존에 살아오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고갈되(p. 126)고 불안, 초조와 허무가 밀어닥친다. 우울에 빠지고 자신뿐 아니라 술이든 일이든 도박이든 사랑이든 중독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찾고 만나지 않는 이에게 그림자가 찾아왔다는 신호이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전혀 모르고 있던 영역으로 눈을 돌리라는 초대장이 무의식으로부터 날아든 순간이다. 이 초대에 응한다는 말은 혁명을 위한 맹세와 같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는 요구는, 마치 폴 고갱이 파리의 은행원 자리를 박차고 남태평양 섬을 찾아 떠났듯이 막다른 선택 상황으로 몰고간다. 무모하고 극단적이었지만 고갱도 이런 선택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무의식의 초대 앞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그 방법이 모호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림자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먼저 그림자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자취가 드러날 때 잡아두는 방법은 있는가? 개인의 그림자뿐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도 있는가? 그림자와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신을 만나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최선과 최악을 만날 것이다. 두렵지만 신비한 이 여정은 진정한 나를 찾는 데 필연적인 길이다.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사람만을 위한 영광된 길이기도 하다. 그림자라는 중년의 초대는 이런 준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p. 127).
꿈은 존재의 근원에서 밤마다 시도해오는 친절한 말 걸기라 했다. 꿈 말을 경청하다 보면 꿈의 상징들이 신비로운 내면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영혼의 깊이로 향하는 모험에 기꺼이 '예'라 답하는 일생의 언약을 할 때 내면의 노래는 점차 또렷하게 들린다(p. 172).
자주 꾸는 꿈 20가지와 상징적 의미
꿈을 꾸고 '무슨 뜻이지?' 궁금할 때 의미 파악에 도움되는 힌트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꿈의 은유적 표현을 익혀 심오하고 풍요로운 꿈 세계를 탐색해보자(p. 190).
나체로 돌아다녀요
평상시와 달리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사람들에게 과잉노출했는지? 꿈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체인 나(꿈자아)를 발견하고 당혹해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은 속내를 많이 드러내어 편치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이다. 가끔 꿈에 등장하는 군중들이 내가 벗은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타인들도 그 상황이 불편했다는 말이니 그에 대해 뒷수습을 하거나 가벼운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가 빠졌어요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가? 내가 이 일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이는 자신감과 관련 있는 질문이다.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일을 줄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을 찾거나, 어떤 식이든 상황을 다룰 수 있기에 꿈을 기억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든, 옆 사람이 죽든, 자살을 하든, 시체를 보든 다 죽음의 꿈이다. 죽음은 커다란 성장과 변화의 표식이다. 내가 급격하게 성장하지 않았나? 기존의 이미지로는 변화하고 성장한 나의 모습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그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죽음 중에서도 자(p. 191)살이 가장 특별한 성장의 징표이다. 왜냐하면 이 변화나 성장이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똥을 못 누어요
볼일은 급한데 변소를 못 찾거나 화장실은 찾았지만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등 어떤 이유든 대소변을 보지 못했다면 자문해보자.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나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마음에 변비가 걸린다. 꿈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그날 밤 시원하게 볼일 보는 꿈을 꿀 확률이 높다.
파트너가 바람을 피워요
남자 친구가 혹은 여자 친구가,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꿈에서 바람을 피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내 내면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가?'이다. 꿈에 등장하는 누구든,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꿈꾼 사람 심리의 어떤 측면을 드러낸다. 나를 배신하는 내 파트너도 나라는 점을 기억하라.
무서운 사람한테 쫓겨요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에 저항하고 있나? 대면을 피하려고 끝없이 도(p. 192)망 다니는 일이 무엇인가?’ 더 이상 도망만 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라는 걸 꿈은 말해주고 있다. 도망치는 꿈은 죽는 꿈과 연결되어 있다. 회피하던 문제를 직시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꿈 상황이 달라진다.
섹스를 했어요
노골적인 섹스가 일어나는 꿈을 꾸면 민망해서 꿈 이야기를 잘 안하려 하지만 이는 꿈 언어를 모르기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꿈에서 적나라하게 섹스가 이루어지고 오르가슴을 느끼거나 그런 섹스를 시도하는 경우는, 대단히 영성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과의 합일, 깊은 전율, 감동 같은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았나 살펴볼 일이다.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신발을 찾는데 내 신발만 없거나 맨발로 다니는 상황이라면 나를 지탱하고 도움을 주는 기반에 변화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굳건히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려하나 제대로 된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기반에 관한 질문이라 정체성과도 연결된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꿈은 이 물음을 성찰하고 답을 찾도록 촉구한다.
차가 나와요
꿈에 나오는 이동 수단은 다양하다. 탈 것이 등장하면 관계에 대해 질문해보라.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가 나오면 나와 기관, 즉 본인이(p. 193) 다니는 학교, 직장, 교회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라. 자전거나 자가용이 등장할 때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 차가 원활하게 나가는지?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충돌사고가 났는지?
물 꿈을 꾸어요
바다, 강, 호수, 우물, 그릇에 담겨 있는 물, 수영장 물 등 다양한 형태의 물은 감정, 정서의 상황을 나타낸다. 물의 색깔이나 깊이, 온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라. 압도적인 깊이인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지? 풍랑이 치는지? 홍수가 났는지? 고요하고 물 표면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지? 물이 탁한지?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지? 감정의 급류에 휩싸일까 두려운지?
불이 났어요
불은 '탄다'고 표현하는 열렬한 감정, 즉 타오르는 화, 뜨거운 열정, 이글거리는 시기, 질투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꿈에 나오는 불 가운데 노출되면 화상을 입거나 뜨거운 불, 무언가를 태우는 불, 그리고 불 속으로 들어가도 전혀 데지 않는 '성령의 불'을 함의하는 불도 있다.
동물이 등장해요
동물은 기본적으로 본능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동물이 어떤 상태인지? 무슨 동물인지? 본능의 에너지는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p. 194)다. 건강하게 살아 있는 본능은 정신적 육체적 영성적 건강의 기반이다. 동물의 생태나 특징에서도 본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집이 자주 나와요
어떤 집인가? 집 상태는 어떠한가? 내 영혼이 거주하는 자리가 집이다. 건물 종류나 상태로 현재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된다. 특히 집은 육체적 건강 상태를 가늠해보는데도 좋은 실마리가 된다.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인지? 대들보가 위험한지? 골조가 튼튼한지? 잘 보존된 집인지? 충분히 넓고 아늑한 집인지? 폐허같은 황량한 곳인지?
음식을 먹어요
식당에서 꿈이 전개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은 영적인 자양분과 연관이 된다. 음식을 먹으면 아프다는 속설은 아픔 없이 커다란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쉽지 않기에 그런 것 아닌가 추정해본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경우 염려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군대에 다시 오래요
남자들에게 군대는 통과의례의 장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흔한 악몽인데, 군대처럼 또 다른 통과의례나 그에 상응하는 치열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p. 195).
죽은 사람이 나와요
죽은 사람이 등장하면 꿈을 꾸는 동안, ‘이미 죽었는데 여기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자의 방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다수는 여전히 살아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예지몽을 꾸어요
꿈에는 언제나 예언적인 층위가 있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날아다녀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는 꿈을 많이 꾼다. 인간이 새처럼 난다는 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일인데, 중력이란 그 자체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힘이다. 심리에서 중력처럼 작동하는 것은 사회의 인습이나 관습이다. 인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니 자연히 창조와 관련된다.
머리카락이 달라졌어요
머리에서 자라나오는 것. 즉 머리카락은 생각을 의미한다. 달라진 머리 모양은 예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된 어떤 내용을 뜻한다. 이때 꿈에 다르게 표현된 헤어스타일을 관찰하면 변화된 생각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짧은 머리, 긴 머리, 곱슬 머리, 금발, 퍼머 머리, 대(p. 196)머리, 원형 탈모 등등, 각각의 헤어스타일이 일반적으로 뜻하는 바를 떠올려보라. 예를 들어 '백발'로 나오면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연륜에 대한 이미지도 있다. 어린 나이에 머리만 희다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사는지, 혹은 에너지의 불균형은 아닌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꿈이 전체적으로 어두웠어요. 환하게 밝아요
꿈에서 빛의 특질은 중요하다. 빛은 의식의 밝기를 나타내기에 꿈이 제시하는 내용에 관해 내 의식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서 빛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잿빛이나 어둡게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밝아질 수도 있고 역으로도 가능하다. 하나의 꿈 안에서 일어나는 빛의 변화는 꿈이 제시하는 문제에 관한 의식의 진화 속도를 가늠해보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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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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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453】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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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숙 작가의 책은 기회가 되는대로 찾아 읽어본다. 고전연구가이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볍게 읽어볼만한 책이다.
예스24-상품과 소비의 범람, 그 이면의 빈곤과 양극화. 전염병과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재앙.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고전평론가 고미숙은 『고미숙의 인생 특강』을 통해 ‘질주를 멈추고 욕망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비와 쾌락에서 휴식과 성찰로, 외적 확장에서 내적 충만으로, 자연의 도구화에서 자연과의 공존으로!” 우리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길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했던 네 번의 강의를 책으로 엮었다. 화폐로 환산되는 거창한 ‘가치’보다 삶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첫번째 강의(「삶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부터 ‘길 위에서’ 접속하고 공부하는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마지막 강의(「길 위의 공부」)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멈추고, 접속하고, 성찰할 것’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가치’, ‘의미’ 같은 것들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에로스’적인 생명의 힘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를 ‘로고스’적 지혜로 성찰해야 하며, 그 길은 집을 나서서 고전과 접속하고 세계와 접속할 때 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무엇인가, 이걸 근원적으로 한 번 살펴보면, 산다는 건 어느 날 어떤 시간과 공간, 시공에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지금 하필 여기에 던져져 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안 오겠죠. 그걸 아는 존재는.... 다 아는데 왜 옵니까.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평등한 거예요. 금수저건, 흙수저건, 엘리트건 평생 꼴찌만 한 사람이건, 모두에게 동일한, 무지라는 생명의 토대,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삶은 다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삶이 시작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면 갓난아기들은 돌 전에 다 삶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삶은 이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나긴 앎의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구도자가 되는 겁니(p. 17)다. 누구에게나 삶은 그 자체로 절실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나에게 던져진 길, 주어진 길 위에서 나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일단 '의미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이런 건 굉장히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세상만사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나 알고 싶어요. 이 알고 싶어서 미치는 거, 이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완벽한 무지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점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지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기, 청춘, 중년, 장년, 노년까지, 삶을 이끌어가는 건 질문인 거예요.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좀비가 됩니다. 그건 청년이든 노년이든 똑같아요. 청년은 좀비가 되고, 노년은 꼰대가 되는 거죠.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것. 반복은 생명과 완전히 반대예요. 반복은 반생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져 가는 것이죠(p. 18).
그런데 쾌락과 쾌락 사이에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쾌락은 정•기•신을 굉장히 많이 쓰게 하거든요. 그 대가로 기진맥진하거나 너무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회활동에서도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잠 안 자고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너무 헛헛해지는 거죠. BTS도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데, 저는 제가 가까이 아는 청년들이면 정말 걱정이 될 거 같아요. 얼마나 외로울까. 공연이 끝난 뒤에 환호성 뒤에 서 얼마나 기진맥진할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만 군중 앞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일이.... 그(p. 106)거는 고생 중에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성공한 존재들은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해서 '이걸로 충분해' 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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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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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식 목사 칼럼39】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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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마태복음 5:43-44)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깨어져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십니다.
마태복음 5:43-44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원수가 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마태복음 5: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악한 자, 내게 악을 행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능하면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는 원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받아야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 원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사랑했고, 용서했습니다.
사도행전 7:59-60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윗도 자신을 해롭게 하는 원수들이 있을 때, 보복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37:11-15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2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13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14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시편 41:5-11
5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6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7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9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10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 하게 하소서 이로써
11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인생은 망했고, 원수 같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원수 사랑이 힘드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도 원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8-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맺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서로 관계가 깨져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참소자로서 이간을 시켜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간시키는 것, 큰 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잠언 6:16-19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져 가까운 관계에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원수는 미움의 대상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산다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구와도 막히지 아니해야 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됩니다.
서로 막히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 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 사랑하기가 힘이 드나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원수 사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해 주다 보면 미움이 식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집에 머물든지 평안을 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옵니다.
원수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받고 사는 죄인이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을 줍니다.
마태복음 18:21-22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 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 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로마서 12:18-21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먹이고 입혀 주어야 합니다.
다윗의 주위에 원수가 많았으나 다윗은 기도만 했고,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복 받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원수를 맺으며 남을 해하고 보복하려는 자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자를 해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크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으나, 요셉은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던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최성, 이기심, 욕심 때문에 다투게 되고, 원수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하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악행의 씨를 뿌리지 말고, 선행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7-10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힘으로 안 되나, 성령으로 원수 사랑 실천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능하면 원수 만들지 말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의 마음, 상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가 없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복이고 유익입니다.
원수를 계속 미워하면 스트레스가 되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니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다.
로마서 12: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원수가 내게 큰 피해를 주기에 가능하면 원수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시편 92:11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5: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에베소서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열왕기상 3: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 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잠언 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언 24: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미가 7: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레위기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25:21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 사랑 실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묵상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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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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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개방에서 묻나", 타교회 성도 징계절차 질문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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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①】교회법을 말하는 사람들, 정작 권한의 경계는 지켰나
타 교회 목사가 왜 남의 교회 사건처리 방법까지 묻나
대화방에 공개된 질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교회 사건이 아니다.
평택 성**교회로 지목된 사안 놓고 담임목사 문제·진정·당회 절차까지 구체적 질의
이 공개 질의는 질문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소문들이 성도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질문은 공개질의가 아니라 지혜롭게 질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제척되면 누가 결의하나, 장로들끼리 가능한가, 대리당회장 세워야 하나”
핵심은 답변보다 질문자의 ‘관여 권한’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 외부 목회자가 조언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타 교회의 실제 분쟁이나 문제 속에 들어가 누구를 조사하고, 어떤 절차로 진정을 올리고, 당회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개된 단체대화방 캡처에 따르면 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관련해 이른바 ‘여자 문제’, ‘가짜 박사학위’ 등에 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뒤 노회에 조사처리를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공개 대화방에 제기된 질문은 평택 성*교회 문제를 두고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 질문은 단순히 “노회에 진정할 수 있느냐”만 묻지 않았다.
해당 담임목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당회 결의를 할 수 있는지, 담임목사가 제척될 경우 장로들만 모여 결의할 수 있는지, 대리당회장을 청빙해 당회를 열어야 하는지까지 물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긴다.
대화방에 공개 질의를 한 목사는 당시 그 교회의 어떤 공식 직책을 맡고 있었는가.
당회원이었는가.
당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는가.
노회가 조사위원이나 수습위원으로 파송했는가.
아니면 외부 목사 개인의 자격으로 다른 교회 내부 사건의 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인가.
교회 정치는 관할의 정치다.
선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교회의 치리권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교회법을 안다고 해서 다른 교회의 당회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은 담임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앞선다.
타 교회 목사가 무슨 권한으로 다른 지교회의 내부 치리 문제에 관여했느냐는 것이다.
공식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그 결의서를 제시하면 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담’과 ‘개입’ 사이의 경계를 따져야 한다.
【연속기획②】상담인가 월권인가…타 교회 문제에 ‘처리 절차’까지 설계했다면
외부 목회자의 조언과 치리권 개입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교회 분쟁에서 외부 목회자나 교회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자문자가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자와 결합하여 실제 사건 진행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경우다.
첫 번째 질의에는 단순한 교회법 이론보다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질문이 연속해서 등장한다.
누가 당회를 진행해야 하는가.
당사자를 빼고 장로들만 결의할 수 있는가.
대리당회장을 세워야 하는가.
노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정을 제출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보면,
해당 교외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는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단순한 개인 상담을 받은 것인가.
사건의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인가.
이후 노회 절차에도 관여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헌법 공부라기보다 실제 분쟁의 절차 설계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타 교회의 담임목사를 상대로 하는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한쪽의 설명만 듣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면 반대 당사자의 입장은 처음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교회법을 설명하는 것과 특정 교회의 분쟁이나 문제 속에 들어가 실제 치리 방안을 짜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교회법 전문가라는 명함은 다른 교회의 자치권을 넘어설 수 있는 통행증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 질문을 하는 수준이라면...
【연속기획③】이번에는 현직 재판국 서기가 “성도들을 어떻게 권징하나”
두 번째 공개 질의의 무게는 전혀 다르다
“장로 1인 포함 소수 무리가 위임목사 청빙 막는다”
실제로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는가
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많은 총대들이 보는 대화방에 공개 질의하는가.
여론을 얻기 위함인가 동정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바*인가.
공동의회를 막기 위한 예배 방해, 폭력은 더더구나 없었다.
그런데 “예배방해·폭력” 주장하며 권징방법 질의...
현재 재판국 관계자라면 중립성과 재판 결과 예단 문제까지 검증해야...
사실 이 정도 질문은 수준 이하가 아닌가.
이 정도의 질문은 절차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와 차원이 다르다.
공개된 대화방 질문자는 현재 재판국 관계자이다.
재판국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권징사건을 처리하는 재판기관의 핵심 실무자다.
그런 인사가 공개된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교회의 특정 교인들을 어떻게 권징할 수 있는지묻고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상담 수준을 넘어선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한 교회에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로 1인을 포함한 일부 성도를 ‘소수의 무리’라고 표현하고, 이들이 위임목사 청빙을 막고 있으며 예배방해와 폭력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권징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권징의 방법을 찾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예배방해’와 ‘폭력’은 공개 질의에서 질문자가 한 설명이다.
재판이나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된 사실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판국 관계자의 태도다.
재판 담당자는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된다.
재판은 한쪽편을 들어서도 안된다.
재판의 가장 기본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결정한 뒤 그 사람을 징계할 법적 방법을 찾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데 공개 질의에서는 이미 특정 성도들을 문제집단으로 규정한 뒤 “어떤 방법으로 권징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인상을 준다.
현직 재판국 관계자라면 너무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대답만 하면 돼!”
【연속기획④】“임시당회장은 재판권 없다”…그런데 왜 다른 길을 계속 찾았나
권한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 법의 기본이다!
헌법 권징조례 제23조이다.
두 번째 질문에서 중요한 대목은 제103회 총회 결의와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문제다.
공개된 대화에서 소장님은 “임시당회장이 재판권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는 간단하다.
권한이 없다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고소건을 어떤 과정으로 상회에 올릴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즉 하나의 통로가 막히자 다른 절차를 찾는 형태가 됐다.
물론 적법한 고소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찾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미 특정 성도들을 ‘소수의 무리’로 규정하고 “권징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이어졌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법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는가, 아니면 원하는 징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인가.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권징은 목적을 먼저 정한 뒤 절차를 찾아가는 제도가 아니다.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누가 고소권자인지, 어느 치리회가 관할하는지, 피고에게 어떤 방어권을 보장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재판국 관계자라면 누구보다 그 순서를 지켜야 한다!
【연속기획⑤】‘교회문제대응 전문가’ 내세우며 상담…재판국 관계자라면 더 엄격한 검증 필요
교회문제대응 상담과 재판 관련 업무가 뒤섞인다면 월권·예단·이해충돌 논란 피하기 어려워...
공개된 단체대화방 질문을 보면,
교회 분쟁을 상담하고 교회법적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문제 대응 전문가를 표방하는 인사가 동시에 노회 재판국 관계자이고 핵심 실무를 맡고 있다면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 기준은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공개된 첫 번째 질의에서 타 교회 문제와 관련해 제척, 당회 결의, 대리당회장, 노회 진정 절차 등을 질문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임시당회장의 재판권과 특정 교인들에 대한 권징 문제를 상회에 올릴 수 있는 절차를 다시 물었다.
전문가도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질문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회문제대응 전문가임을 내세워 다른 교회의 분쟁을 상담하면서 동시에 재판국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의 설명을 먼저 듣고 사건 처리방법이나 권징 절차까지 검토한 뒤,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이 재판국에 접수된다면 이해충돌과 재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 상담을 한 사건에 재판국 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지, 상담 사실을 상대방과 재판국에 알렸는지, 해당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더욱이 다른 교회의 내부 분쟁에 관여하거나 특정 성도들의 징계 방법까지 모색했다면 단순한 ‘교회법 상담’으로만 볼 수 없다. 타 교회에 대한 월권, 사건에 대한 예단, 재판의 중립성 훼손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쪽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방법을 상담하고 특정 성도들의 권징 방안을 검토한 사람이 이후 재판국에서 같은 사건이나 관련 사건을 다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경우 문제는 개인의 전문성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사건의 한쪽 이야기를 듣고 처리방법까지 검토한 사람이 과연 중립적인 재판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의 목회와 직분, 교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과 재판을 맡는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절차적 공정성·이해충돌 관리가 요구된다.
그래야 재판의 신뢰도 지킬 수 있다.
【연속기획⑥】 교회법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재판하는 사람이다!
교회가 문제나 분쟁이 생기면 사람들은 법을 찾는다.
그러나 법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 편을 보호하고 상대편을 몰아내기 위한 기술도 아니다.
특히 권징법은 사람의 직분과 명예, 신앙공동체에서의 지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절차준수가 요구된다.
타 교회의 일이라면 먼저 자신의 권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판국 관계자라면 사건의 당사자와 거리를 둬야 한다.
상담을 했다면 그 사건의 재판에서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공정성의 기본이다.
전문가를 자처한다면 적용하는 법과 총회 결의를 더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할과 절차가 느슨해서는 안 된다.
이번 공개 질의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결국 하나다.
“교회법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는 사람은 과연 자신부터 교회법의 권한과 절차를 지켰는가.”
남의 교회 문제까지 관여하고, 성도 징계 방법까지…누구를 위한 교회법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재판도 신뢰받기 어렵다!
【연속기획⑦】 검은 가운 입으면 판사가 되나…“재판권 물었더니 권위 도전?” 교회재판의 이상한 권위론
국가법원 연상시키는 검은 가운…그러나 교회 재판국원은 국가 법관 아니다
재판권 근거 요구하자 ‘엄중 경고’·‘치리권 모독’ 거론
권위는 가운과 경고문이 아니라 적법한 위탁과 절차에서 나온다.
재판국원들이 검은 가운을 입고 재판석에 길게 앉아 있다.
사진만 보면 국가법원의 재판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인가. 헌법재판소인가. 궁금하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교회 재판국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가 아니다.
검은 가운을 입었다고 국가 법관의 지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이 없는 재판권을 만들어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외형적인 ‘권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판권의 근거와 절차를 묻자, 마치 재판국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다.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이 없다.
임시당회장은 위탁판결청원권도 없다.
이의와 항의를 했더니 ‘최후 통고 및 엄중 경고’였다.
재판국의 구성과 권한, 적법성의 근거 등을 확인하려는 요구에 대해 왜 이리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권징조례 제7조는 소송하는 원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재판하는 원고가 없지 않는가.
재판하는 원고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는가.
더욱이 권징조례 제117조는 재판국을 무제한의 권력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접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
위탁 청원이 없다면 위탁 받은 재판국도 없지 않는가.
노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가.
재판국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가.
노회의 권위는 재판국의 권위는 적법한 절차 위에 투명하게 진행할 때 세워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재판권의 근거를 묻는 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다.
“이 날짜에 노회가 이 사건을 우리 재판국에 위탁했다.”
“적법하게 절차대로 안건을 위탁판결청원서와 함께 접수했다.”
그리고 위탁판결청원서를 보여주면 된다.
그것으로 끝날 일이다.
그런데 위탁판결청원서를 요청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경고부터 하고, 노회 권위를 들먹이며, 재판국 권위를 들먹이고, 재판국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행위를 마치 불순한 도전처럼 규정한다면 오히려 재판국 스스로 권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권위는 ‘복종을 요구하는 힘’이 아니다
교회재판의 권위는 “내가 재판국원이니 따르라”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노회가 결의를 했으니 무조건 따르라.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데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위에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다”는 식의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재판국원이 피재판자보다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헌법이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적법하게 부여했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위에 도전한다”고 반응하는 순간본말이 전도된다.
재판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권한의 근거를 묻는 사람에게 침묵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권징조례 제23조 역시 재판절차와 헌법 적용 등에 대한 이의를 본안 전에 다룰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 제출된 자료도 사건의 적법성, 기소서류의 적법성, 재판가치 등을 본안에 앞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묻는 것을 ‘재판 방해’나 ‘권위 도전’으로 몰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검은 가운과 ‘엄중 경고’, 그것이 권위인가
그리고 다시 검은 가운을 보게 된다.
가운을 입은 모습은 엄숙하다.
재판석도 근엄해 보인다.
여기에 ‘최후 통고’, ‘엄중 경고’, ‘신성한 사법권’ 같은 표현까지 더해지면 외형적인 권위는 한층 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권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운은 권위를 연출할 수는 있어도 재판권을 창설할 수 없다.
경고문은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할 수는 있어도 없는 위탁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적법하게 만들 수 없다.
결국 재판국이 보여줘야 할 것은 검은 가운도 아니고 엄중 경고문도 아니다.
적접한 절차에 따라 청원한 “기소위탁판결청원”이다.
적법한 재판권의 근거다.
그것을 제시하면 된다.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판권을 묻는 사람에게 권위 도전 운운한다면 오히려 질문은 더 커진다.
재판국의 권위를 지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권의 근거를 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교회재판의 권위는 옷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운을 입는다고 없는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
경고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법을 지키고, 질문에 법으로 답하고, 위탁받은 사건만 재판할 때 비로소 생긴다.
만약 절차대로 적법하게 투명하게 재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재판에 관한 것을 잘못 처리했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은 노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국을 모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연속기획⑧】 재판권 없는 임시당회장이 고소·기소부터 위탁판결청원까지…누가 이 재판을 만들었나
총회는 임시당회장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03회, 제108회 결의...
임시당회장이 기소장·죄증설명서 주도하고 위탁판결청원 결의까지 관여...
기소서류에는 임시당회장 명의 날인과 교회 직인도 등장...
단순 행정송부라기엔 관여 범위 넓어…권한의 근거부터 밝혀야...
한 지교회의 권징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히 임시당회장이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한 장을 노회에 전달한 문제가 아니다.
사건의 고소·기소 절차에서부터 기소서류 주도, 당회 심의, 위탁판결청원에 이르기까지 임시당회장이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가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검토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후 노회에 위탁해 심리·판결하도록 위탁판결을 청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과연 단순한 행정적 문서송부라고 볼 수 있는가.
문제는 ‘한 번 관여했느냐’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것은 임시당회장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느냐가 아니다.
권징사건의 형성과 진행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했느냐다.
임시당회장이,
고소 또는 기소와 관련한 사건이 당회로 들어오고,
기소서류와 죄증설명서를 검토하고,
당회에서 그 사건을 심의하고,
상회에서 심리·판결하도록 위탁판결청원을 결정하고,
그 기소서류에 임시당회장 명의의 날인과 교회 직인까지 사용됐다면,
이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행정적 전달’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관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더욱이 교단 내부 자료에서는 제103회 총회가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문제를 헌법대로 처리하면서 ‘재판권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정리했고, 제108회 총회에서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돼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왜 고소·기소와 관련한 절차의 중심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임시당회장이 어떤 교회 헌법과 총회 결의를 근거로 기소서류를 검토하고 위탁판결청원 결의까지 주도할 수 있었는가.
‘임시당회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재판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임시당회장은 당회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임목사와 동일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재판사건과 일반 행정사무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교회 행정문서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것과 특정 교인을 상대로 기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르다.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심의하는 것도 일반 행정업무와 동일시하기 어렵다.
더구나 위탁판결은 이미 성립한재판사건을 상회에 넘겨 직접 심리·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징절차다.
따라서 재판권이 없는 임시당회장이 그 과정의 사실상 중심 역할을 했다면, 문제는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다.
권한 없는 자가 권징 재판의 출발과 진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고소·기소·위탁판결을 하나로 뭉개서도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하다.
고소와 기소, 위탁판결청원은 같은 말이 아니다.
각각 절차적 의미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임시노회 소집공문의 안건은 ‘고소의 건’으로 표시됐지만,
이후 당회에서 처리한 것은 ‘추가 기소사건 위탁판결청원의 건’이었다.
그리고, 노회에서 처리한 것은 ‘고소사건 위탁판결청원의 건’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소사건위탁판결청원 재판국’이다.
어떻게 소집공문은 ‘고소의 건’으로 접수되었는데, 노회는 ‘고소위탁판결청원건’으로 재판국 구성을 결의할 수 있는가. 고소위탁판결청원서도 없는데 말이다.
어떻게 노회는 ‘고소사건 위탁판결청원의 건’으로 결의를 했는데, ‘기소위탁판결청원재판국’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 노회 결의와 재판국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따라서 사건 전체를 단순히 “고소가 들어왔으니 재판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미련하고 단순하게 “고소위탁판결청원이 들어왔으니 재판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누가 고소했는가.
누가 기소했는가.
누가 기소위원을 선정했는가.
누가 기소를 결정했는가.
누가 기소위원을 선정했는가.
누가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작성하고 접수했는가.
누가 그것을 재판사건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누가 위탁판결청원을 결정했는가.
이 과정마다 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중심에 처음부터 임시당회장이 있었다면 임시당회장의 재판권 부재 문제는 사건의 주변 쟁점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유죄·무죄가 아니다. 따라서 재판국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는 어느 교인이 잘못했느냐가 아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적법한 권한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다.
재판권 없는 임시당회장이 고소·기소 과정에서부터 기소서류 심의와 위탁판결청원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그 행위 하나하나의 권한 근거를 먼저 밝혀야 한다.
교회 재판은 결과가 마음에 든다고 절차가 정당화되는 제도가 아니다.
교회 재판은 노회가 결의했다고 권위가 생기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임시당회장이 재판건을 위탁할 수 없는데 위탁했다면 그 자체가 무효이다.
위탁한 것이 없다면 위탁받은 것도 없다.
노회가 위탁받은 것이 없다면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할 수도 없다.
위탁받은 것이 없다!
만약 위탁받은 것이 없는데 위탁결의를 하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절차가 적법해야 결과에도 권위가 생긴다.
결국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재판권이 없다면서, 어떻게 임시당회장이 고소·기소부터 위탁판결청원까지 권징재판의 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안의 유·무죄부터 판단한다면 순서가 거꾸로다.
권징하려는 사람보다 먼저 검증돼야 할 것은, 그 권징 절차를 만든 사람에게 과연 그 권한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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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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