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정채혁 장로, 당시 교회 건축위원장(현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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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교회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정채혁 장로 

(총회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교회 재개발 · 재건축 특별세미나가 2월 28일 오전 10시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있었다. 이때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으로 본인이 시무하는 왕십리교회 건축위원장이었던 정채혁 장로의 강의가 매우 실제적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눠준 24페이지의 자료를 스캔해 올려 기사를 만들었다. 알면 돈이 절약되나 모르면 큰 돈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다).

 

왕십리교회는 주변 지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교회를 새로 지어야했다. 이에 조합과 잘 합의해서 2009년 7월 23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하고 공증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일 건축을 완공했는데 4년이 지나 조합에서 약 190억의 청산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교회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조합 청산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비록 변호사 비용이 1억 가량 들었으나 잘 대처해 190억원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정채혁 장로는 "왕십리교회는 1:1 대토받고 보상받아 직접 건축했음에도 청산금 청구가 됐다. 교회는 분양신청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무혐의 받은 것이다.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무조건 떼쓴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고시를 반드시 해야 조합에 넘어간 토지를 이전해 올 수 있다. 또한 분양대상과 청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문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리고 모든 합의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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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교회 건축 청산금 문제 해결-왕십리교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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