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법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은 많은 혼란을 야기하기에 결국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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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3월 2일 정기회 측에 보낸 공문

총회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을 발송한 건으로 인해 충남노회가 발칵 뒤집혔다. 충남노회는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전 총대의 가결로 폐지됐다. 그런데 6개월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할려고한다. 올해 주님의 부활절은 4월 9일인데 한달 먼저 부활할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나 반대자에게는 공포였듯이 충남노회 부활도 그러하다. 소수의 윤 목사 측(6개 교회)은 반기지만 다수의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측(53개 교회)은 치를 떨고 있다. 그간 10년간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총대들은 폐지된 충남노회가 이후 새로 조직하거나 새로운 지역 노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같이 방향을 결정 지어줬기 때문이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거 충남노회의 “정상화”, 재건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다.

 

모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시행세칙이 총회결의보다 상위법이다... 충남노회 정기회측의 법적인 승리”라고 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 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상위법으로 돼 있어, 사회소송 대응시행 세칙을 적용할 경우 정기회측이 법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급되어 정기회 측의 주도 아래 노회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충남노회 폐지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전 총회장과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노회 세력 관계나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본질이 아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라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외면한 지난 두 총회장들과 주변 정치세력의 왜곡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권순웅 총회장의 이번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모 신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충남노회 폐지, 제107회 총회 결의 누가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제107회 총회 때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의한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지 결의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한 여전히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처분하자 면직당한 담임목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므로 면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충남노회 정치회 측의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 이때 재판부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원 재판부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이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⑤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세칙이 위 수습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채무자에 대한 분쟁 노회 판정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문 7-8쪽 참조) 위 결정문에 채무자는 충남노회 정기회 측 대표자 노회장 고영국 목사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다.”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105회 총회 때 만들어 두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이번 충남노회 부활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이같이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배후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양 측에 노회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윤 목사 측은 6개 교회 명단만 제출했기에 노회를 구성해줄 수 없었고, 속회 측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처음에는 22개 당회만 제출 후 실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때는 마감일인 2월 28일 53개 교회 명단을 내면서 상대측의 악용을 우려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을 지우고 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격적으로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3월 2일자로 내려보낸 것이다. 소위원회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공문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3월 2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이미 사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임원회에 재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과연 소위원회가 노회 신설을 해줄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줬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총회에서 내린 3월 2일자 공문으로 총회와 충남노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라도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잘못된 총회 공문을 무효화해야한다. 분명한 것은 이미 53개 교회가 모인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정기회 측과 다시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억지로 붙여 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1장 총론

1(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3(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1회 이상 보장해준다.

 

4(정의)

'교회소송'은 지교회 · 치리회의 재판 · 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 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가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2장 소송별 대응방법

5(적용범위)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 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6(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7(대응방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8(변상금청구)

·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9(행정보류)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10(의견진술권 보장)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1(징계결정)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 간 정지된다.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12(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13(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14(패소시)

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15(승소시)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16(피선거권)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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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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