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이상규 목사 측에 의한 3월 19일 공동의회 소집은 불법, 금지 판결
  • 정기회 측의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에 경악
  • 정기회 측 손을 들어준 총회 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도 책임 면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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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 판결문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 의해 폐지된 구 충남노회 문제가 6개월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의미있는 판결이 3월 17일 나왔다.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한 과거 구 충남노회의 면직은 불법이며 김종천 목사는 여전히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이고, 이상규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3월 19일 소집할려고 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천안중부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3월 19일 주일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김종천 위임목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주보광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을 낸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3월 13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김종천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가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속회 측이 어떻게 정기회 측을 믿고 대화를 하며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충남노회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위임목사를 면직한 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자들이 지교회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0민사부

결정

사건: 2023카합10034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김종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

채무자: 이상규

주문

1. 채무자는 2023. 3. 19.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채권자는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에 본당을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위임목사로 파송된 사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2.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으로,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2023. 3. 19. 주일2부 예배 후 이 사건 교회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하자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공동의회는 당회장인 채권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당회의 의결에 기하여, 정당한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은,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 임직하고(제15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해당 목사 또는 지교회의 원에 따라 소속 노회가 결정하며(제17장 제1조),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된다고(제9장 제3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판결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한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에 따라 현재 채권자가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없이 결정한다).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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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2】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다, 법원 불법공동의회개최 금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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