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28(일)
 
  • 107회 총회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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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총회를 준비하는 오정호 부총회장과 관계자들 모습, 기독신문 사진 갈무리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는 총대들의 결의로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를 선언했던 권순웅 총회장에 의해 충남노회가 다시 살아났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공문 하나로 소위 정기회 측은 잔치집이 됐고, 속회 측은 초상집이 됐다. 3월 13일 기자가 양 측을 만났을 때 이 분위기는 확연했다. 그러나 공문 하나로 10년된 문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노회원들이 자기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간청했던 충남노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도 정기회 측을 만났을 때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했고,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순진했던 기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어 속회 측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기회 측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기자는 속회 측의 의심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속회 측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정기회 측 이상규 목사는 자기 편을 손 들어준 3월 2일자 총회 공문을 받고 즉시 자신이 충남노회에서 파송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며 3월 9일 임시당회를 열었다. 그리고 임시당회에 참석한 일부 장로들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관개정’‘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장진수 장로와 박경원 장로에 대해 권고사직키로 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5일 지나서 4개의 언론사 대표를 만나서는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충남노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사하러 내려간 언론사 대표들을 기망(欺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당일 속회 측을 만나 정기회 측의 이러한 생각을 전했을 때 왜 그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정기회 측은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문제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구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 속회 측, 윤00 목사 측으로 3개 분파가 있는데 천안중부교회는 과거 정기회 측에 속해있다 정기회 측이 불법으로 목사 면직을 하자 현재는 윤00 목사 측에 속해 있다.)

 

앞으로 구 충남노회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현 107회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만든 공문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노회장 고영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폐지된 구 충남노회를 살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 때 만들어졌지만 소강석 목사와 배광식 증경총회장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만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 법을 적용했다. 권 총회장은 “충남노회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폐지 결의를 한 모든 총대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총회임원회는 정기회 측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을 부여했다. 결국 다시 모여 잘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회 측은 딱 “소집권”만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소집권만이 한계이다. 그러므로 소집권 이상을 벗어난 행동은 모두 불법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치고받든 모여서 해보라는 “소집권”만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속회 측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와중에 정기회 측은 3월 16일 충남노회 정상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10일 정기노회 소집 공고했다. 그러나 정기회 측 교회는 8개이며 속회 측 교회는 53개 교회이다. 즉 아무리 정기회 측이 소집 공고를 해도 속회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도 할 수 없다.

 

이제 총회 임원회는 더 이상 구 충남노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문화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에 보인 행태로 인해 속이 다 들여다 보였다. 이제 정기회 측이 어떤 말을 해도 속회 측은 믿지 않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6개월 뒤 열리는 108회 총회이다. 속회 측은 108회 때 총회장이 될 오정호 목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독신문 기사를 보니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3월 14일 제108회 총회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당회원 교역자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오정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제108회 총회가 명품 총회, 복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의 환대와 영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당부했으며 앞서 제107회 총회를 실무책임자로 치른 바 있는 주다산교회 장로 등이 조언자 역할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구 충남노회 문제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속회 측에게 108회 총회까지 남은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시간은 속회 측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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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5】구 충남노회 문제, 108회 총회에서 다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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