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법원의 금지 판결 무시하고 공동의회 개최..후폭풍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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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자 교회 주보, 정기회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법원이 금지한 천안중부교회의 3월 19일자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는 불법, 폭거를 감행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이뤄진 김종천 담임목사의 해임 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며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충남노회 폐지 후 6개월 동안 잠잠하던 정기회 측이 이런 불법과 탈법을 서슴치 않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일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구 그대로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정기회 측은 마치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막무가내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적법한 위임목사를 해임 결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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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자 법원의 공동의회개최 금지 판결문  

결국 이 문제는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교회는 계속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또한 정기회 측 손을 들어준 총회 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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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3】 정기회 측, 불법 공동의회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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