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5-29(월)
 
  • 누가 천안중부교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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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쳐저 바닥에 쓰러진 김종천 목사 

                      

                        

3월 19일 주일 주진만 목사(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전문위원)가 오전 9시 1부 예배 설교를 위해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 본당에 입장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경원 장로가 주진만 목사 허리를 잡았는데 반대측 교인들이 밀었고 누군가 박경원 장로의 팔을 꺽었다. 주진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간 후 반대하는 장진수 장로를 밀어 넘어지게 됐다. 사복 경찰 50여명이 1부 때부터 교회 안에 있어 폭력 사태를 막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사회하기 위해 이상규 목사가 본당에 들어왔을 때 이를 막다가 김종천 담임목사가 1차 밀려 넘어져 바닥 스피커에 허리를 다치게 됐다. 본당에 있던 경찰서장이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참석자들에게 공지했음에도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했다. 이때 공동의회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김종천 목사가 발언하는데 이상규 목사가 마이크를 뺐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 김종천 목사가 강대상 바닥에 2차로 쓰러지게 됐고 즉시 사복 경찰이 둘러서 김 목사를 보호했다. 이후 경찰은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이상규 목사는 1시간 정도 후 임의 동행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고, 다시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이 김종천 목사 반대 측인 교인들과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 안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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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목사가 이상규 목사에게 보낸 판결문과 기사가 실린 뉴스 화면 

기자가 이상규 목사에게 법원이 공동의회를 금지했음에도 개최한 이유에 대해 묻자 "본인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김종천 목사는 이상규 목사에게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pdf를 카톡으로 보냈고, 당일 현장에서 경찰 서장이 판결문에 근거해 공동의회 개최는 불법이라고 고지했으며, 당일 주보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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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개최 불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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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당일 주보 광고 내용 

이처럼 이상규 목사가 막무가내식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힘은 바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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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모든 법을 뛰어넘는 절대 반지인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이 공문은 정기회 측에게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폭거를 행하는 절대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주일에 불법 공동의회를 저지하다 부상당한 김종천 목사와 박경원 장로, 장진수 장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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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현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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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6】 불법 아수라장 공동의회 되짚어 보기-동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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