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자에 대한 벌금을 교회 헌금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내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당회장 김종천 목사 반대 측 교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빠르고 무겁게 내려지고 있다. 검찰이 반대 측 교인 26명의 기소자 중 한 명인 설00에 대해 “예배방해”와 “명예훼손” 죄목으로 300만 원 구약식 청구했다. 경찰에서 송치한 날짜가 1월 25일인데 검사가 다음 날인 1월 26일 즉, 단 하루 만에 구약식 기소를 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서 통상 이렇게 빨리 처분하지 않는다. 보통 3개월이 기본이다. 그런데 경찰 송치 하루 만에 검찰이 기소했다. 그리고 설00에 대해 2가지 사건으로 300만 원의 구약식청구를 한 것 또한 이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결국 검찰이 기소자들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빠르고 강력하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나머지 기소자 25명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목사 반대 측은 26명의 기소자들의 벌금을 교회 헌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 반발자들은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을 드렸는데 불법 행동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며, 계속해서 교회에 헌금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동안 김 목사 반대 측은 온갖 불법을 했는데 이제 세상 법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때가 된 것이다. 법적으로 하면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정당한 당회장이기에 본당을 점거하고 있는 반대 측은 불법을 하는 것이다. 힘으로, 폭력으로 그동안 천안중부교회를 어지럽혔던 반대 측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로 인해 앞으로 이들은 더욱 위축되고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