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 헌법 해설 문답서, 정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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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現) 교회 헌법 상담 연구소 소장인 정진모 목사의 오랜 총대 생활과 교회법 관련 직무를 통해 알게된 이론과 실제가 모아진 책이 『헌법 해설 문답서』이다. 519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양에 걸맞게 교회법과 관련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보문고에 보면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발간 의도

1) 교회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영혼을 구원 하며 목양에 전념 해야 하는데 원치 않는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여

2) 교회가 혼란하여 목사와 장로가 당황하면서 질의 및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그동안 ‘헌법해설 강의’와 질의, 답변을 해오던 중 많은 분들이 책 발간요청이 옴으로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2. 책의 내용이 문답식으로 쉽게 구성되었다.

1) 제1부 ‘장로회 정치’ 부분이 1장-22장 까지 문답식으로 해설하였다.

2) 제2부 제108회 예장(합동) 총회 재판국 워크숍에서 ‘교회 정치를 중심’으로 강의한 내용이 실려있다.

3) 제3부 헌법 ‘권징 조례’에 있는 ‘법률용어의 뜻’을 풀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4) 제4부 ‘장로회 3심제 재판’인 당회, 노회, 총회 재판에 대하여 헌법 ‘권징 조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기록되므로 참고하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5) 제5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 총회 제1회부터-108회 총회결의를 요약하여 놓으므로 헌법의 유권해석과 행정적으로 질서 있는 목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6) 제6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건, 재판건에 해당되는 문제를 격식없이 질문 답변 상담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하므로 ‘질서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유익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내용을 담아 놓았다. ‘헌법 해설 문답서’ 1권을 구입하여 내용을 살피면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관련기사 링크: 교회헌법상담연구소, 『헌법 해설 문답서』 출판기념감사예배

 

6부를 먼저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것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질의159] 목사 위임식 때 부부서약이 헌법에 맞는지요? 목사 위임식 때에 목사와 아내(사모)가 같이 서약하는 모습을 간혹 보는데 부부가 같이 서약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헌법정치15장11조에 보면 위임예식에 있어서 위임서약은 위임받는 목사에 대한 서약이다. 부부서약으로 되어 있지 않다.

 

질의233] 장로장립 때 부인과 함께 서약하는 것 합법입니까? 장로장립 때 부인하고 함께 동석하게하고 같이 일어서서 서약을 하기도 하고 권면도 같이 합니다.

답변] 장로로 피선되어 고시합격하고 노회고시부 보고 후 승낙 된 자를 장립식 때 교회 앞에서 일어서서 서약하게 한다.(정치13장3조) 부인과 함께 서약하게 하는 것은 헌법 사항이 아니다. 

 

질의237] 설교시간에 헤드셋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설교 가능합니까?

답변] 예배모범 위반이다.

 

질의262] 예배에 관한 총회결의를 알려주세요?

답변] 1) 열린예배 금지(84회총회결의)

2) 주일예배 외 임직식, 야외예배금지(41회 63회 84회)

3) 기도 설교 찬양할 때 강단에 올라가 촬영을 금하는 것이 좋다.(45회 총회 결의)

4) 녹회방송 예배는 예배모범에 위배됨(74회총회)

5) 찬송가 582장 “어둔밤 마음에 잠겨”는 교회에서 부르지 않기로 하다.(제73회, 93회 총회 확인 결의)

6) 예배시 복음성가와 선동적 악기사용은 금함(제78회 총회 결의)

7) 본 총회가 설정한 교직자 주초는(술, 담배) 강단에 세움을 금한다.(85회 총회)

8) 사순절을 성경적 절기로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 연구키로하다(83회 총회결의). 사순절 교독문 사용하지 않기로 하다.(제93회 총회 결의)

9) 십자가 강단 부착 건은 부착할 수 없다.(42회, 74회)

10) 성경을 성서라고 호칭 않기로 하다.(62회 총회 결의)

11)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호칭은 부당하다.(84회 총회)

12) 공예배시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자는 목사와 장로이다.(65회총회)

13) 본 총회가 허용치 않는 여목사나 여장로는 강단에 세울 수 없다.(85회 총회 결의)

14) 예배당경내 예배와 관련 없는 형상, 사람을 기념하는 시설물, 모양을 만들지 말아야한다.(제58회 총회 결의)

 

질의263] 총회에서 전광훈목사와의 관계를 신학부가 어떻게 정리했는지요?

답변] 제105회총회 이단사이비 대책 조사연구위원회보고 전광훈 목사의 건 결의.

1. 전광훈목사의 순간적 발언에 이단성이 있었고에 대해

1) 이단옹호와 관계된 적은 있었지만

2) 아직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여겨진다.

3) 그의 광적 신앙, 편양된 정치성향, 투사된 면이 있기에 앞으로 예의 주시 하고

4) 목사로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활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다.

5)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 할 때까지 전광훈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하도록 하기로 하다로 결의됨.

2. 106회 총회 이단 사이비 관련의 전광훈 씨 관련 동전주노회 헌의 이단성 조사의 건은 105회 총회 결의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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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헌법 해설 문답서』...방대한 자료의 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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