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 임원은 그 직책에 맞는 자격조건을 갖춰야한다
  • GMS 규정에 따르면 선교사 후원 기간은 2년 이상
  • 선관위의 바르고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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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9월 5일 있는 GMS이사장 선출에 출마한 김장교 목사의 입후보 자격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가 접수되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교 목사와 경선을 벌일 양대식 목사가 속한 진주노회(노회장 홍명유 목사)는 지난 8월 16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에 질의서를 접수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GMS 규정 제3장 입후보자격 / 제7절 임원 입후보 자격 / 1. 이사장 자격의 6번째 항목은, “장기선교사 3가정 이상 주 파송교회 당회장 또는 장기 선교사 2가정 이상 주파송과 장기선교사를 150만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 당회장이며”, 4. “모든 임원의 자격은 장기선교사를 2년 이상 후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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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교 목사가 시무하는 서성로교회의 주보를 보면 주파송 선교사가 3명이다. 김성식(러시아), 김창석(K국), 이현우(필리핀). 그런데 김성식 선교사는 2023년 10월에 서성로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송금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임원의 자격은 장기선교사를 2년 이상 후원해야 한다”는 규정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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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보를 보면 서성로교회가 파송한 김창석 선교사는 반야월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김창석 선교사는 과연 어느 교회의 파송선교사인지와 만약 공동파송이라면 서성로교회에서 위 선교사에게 월 150만원 이상 24개월 후원 했는지 GMS본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김장교 목사가 이사장 예비 후보로서 “장기선교사 3가정 이상 주 파송교회 당회장 또는 장기 선교사 2가정 이상 주파송과 장기선교사를 150만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 당회장이며”, “모든 임원의 자격은 장기선교사를 2년 이상 후원해야 한다.”는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질의한 진주노회에 선관위가 답을 해야한다.

 

임원은 그 직책에 맞는 자격조건이 있다. 그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임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제 선관위는 진주노회의 질의에 대해 속히 답을 주어 곧 있을 9월 5일 GMS 총회 선거의 이사장 후보를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두 선관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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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노회, 김장교 목사 자격 관련 선관위에 질의...귀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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