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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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일 목사 

지난 9월 2일자로 제109회 총회 임원, 기관장, 상비부장 선거 후보자는 한 부서만 남기고 모두 확정됐다. 총회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보류된 재판국장 예비 후보 임창일 목사 문제를 곧 다뤄야한다.

 

그런데 공명정대해야할 선관위에서 석연치 않은 소리가 들려온다. 모 선관위원은 임창일 목사에게 “왜 성석교회 임시당회장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고 있느냐?”며 이것을 문제 삼았다. 임창일 목사는 총회의 뜨거운 감자인 성석교회의 서경노회측 임시당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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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총회는 대법원에서 2번, 2심확정 1번 등 법원의 “성석교회 당회장은 임창일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동의회 의장이 되어 양측이 합리적으로 재산 분리를 하도록 결의했다. 그러자 편재영측은 이를 거부하고 오정호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 가처분은 9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다. 이것 때문에 서경노회측 성석교회는 총회 위임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총회장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편재영측은 수십억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했다고 한다. 그 많은 액수를 단숨에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런 가운데 편재영에 붙어 기생하는 총회 인사의 카르텔이 선관위를 움직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이기를 바래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회는 희망이 없다.

 

선관위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창일 목사를 재판국장 후보로 확정해 재판국원15명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판국원 대다수는 임창일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최근 권순웅 선관위원장은 “나는 안 그러는데 선관위원들 중 누군가가 임창일 목사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어느 선관위원은 임창일 목사에게 성석교회 당회장을 내려놓으면 후보로 확정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것이 사실인가?

 

선관위 서기 한기영 목사는 지난 8월 30일 판암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선관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선관위는 가능한한 모든 후보자들을 올려서 총대들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GMS이사장 예비 후보 김장교 목사의 자격에 대한 건도 이날 다루지 않고 미루다 9월 2일 최종 “탈락”시켰다. 그렇다면 15명 밖에 안되는 재판국원이 스스로 재판국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창일 목사를 후보로 확정하면 된다. 이미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원들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맡기면 된다. 왜 “가능하면 모든 후보를 올려 당사자들이 선택하게 하겠다”는 기준을 임창일 목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이처럼 선관위가 “일관된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공정하게 선거를 책임질 수 있는가?

 

현재 선관위가 임창일 목사의 후보 확정을 미루는 이유는 그가 한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칼럼 때문이다. 임창일 목사는 9년 동안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총회선거규정 제28조 4항의 ③목에서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의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은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천 목사 후보측은 상비부장도 대상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상비부장에 속하는 재판국장의 경우 선거규정 제28조 4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비부장이 빠진 이유는 선거권자가 상비부원들이어서 재판국의 경우 후보를 제외하면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거법에 근거해 임창일 목사를 후보로 확정해야한다. 그렇지않고 근거 없는 빌미로 모종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그 후폭풍을 모두 감당해야한다. 공정해야할 선관위가 이렇게 총회원들의 불신을 받아서야 하겠는가? 그래서 누군가는 공적기관에 선거를 맡겨야한다는 자조석인 말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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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뜨거운 감자...재판국장 후보 "보류"된 임창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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