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목사가 나이가 들어 목회를 마무리하면 은퇴 목사가 되거나 원로 목사가 된다. 총회 헌법 4장 4조 “목사의 칭호”에 보면 은퇴 목사는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이며, 원로 목사는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고 설명한다.

 

한평생의 목회를 마무리할 때 원로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다. 우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기 목회를 무난하게 했다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원로로 예우할 마음과 형편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원로 목사에 대한 부담으로 50대 이상을 담임으로 청빙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또한 목회가 20년이 되어갈 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임케 하는 교회들도 있다. 또한 교회가 여력이 없어 원로 예우를 못 하는 경우들도 많다. 예우는커녕 퇴직금도 없어 후임자가 전임자의 은퇴금을 갖고 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전에 교단지 기독신문 담임목사 청빙 광고에 전임자 퇴직금을 갖고 와야 한다는 노골적인 문구가 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장기 목회 후 월 생활비나 혹은 넉넉한 은퇴자금을 일시불로 받고 물러나며 원로 목사라는 칭호를 갖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원로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이후 삶이 덕스럽지 못하다면 원로 목사 “해임”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의 한 교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원로 목사가 해임됐다.

 

이처럼 원로 목사도 문제가 있을 때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원로가 되기 전 드러나지 않은 잘못이 이후에 드러난 것일 수도 있고, 원로로 추대된 이후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은퇴 목사야 원로가 아니기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원로 목사라는 명예와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원로 목사는 다르다.

 

그러므로 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흠결이 있다면 시무 기한 조건이 된다 해도 본인 스스로 원로 목사가 안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후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 원로 목사 “해임”되는 수치는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로 목사가 되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죽는 날까지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원로 목사는 특권이지만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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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목사도 해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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