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교회에서 11월 17일 오후 예배 후 10개월 만에 열린 임시 제직회가 무산됐다. 담임목사 반대 측(이하 반대 측)의 모 집사가 제직회를 하자마자 발언권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란스러워졌고, 시간을 끌다 결국 장로들의 의견으로 제직회가 폐회됐다.
그동안 반대 측은 계속해서 제직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 진 담임목사는 노회의 6개월 정직 판결로 제직회를 열지 못했다. 그래서 이날 임시 제직회를 개최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반대 측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반대 측은 담임목사가 교회 돈 17억을 횡령했다고 비방했다. 그래서 제직회를 열어 그것을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직회를 열지 못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비리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담임목사를 공격했다. 담임목사가 직무 정지 기간이라 제직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제직회가 열리고 재정 보고를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기에 재정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파행시키고 결국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측이 그동안 제직회를 개최하자고 해놓고서 무산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담임목사가 교회 돈 17억을 횡령했다는 거짓말은 심각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반대 측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고 담임목사를 괴롭히고 있다. 이들의 거짓은 언제 멈춰질 것인가? 분명한 것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