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총회재판국장, 제95회 총회 서기를 역임하고, 현재 교회헌법 상담연구소장인 정진모 목사가 『헌법해설문답서』에 이어 『헌법, 권징조례 문답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 내용 중 질의 128번은 헌의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질의 128] 총회 헌의부가 재판건을 기각하고 재판국에 이첩 하지 않을수 있나요?
답변]
1.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2. 기각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할때만이 기각할 수 있다. 재판국이 소송건을 심리한 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재판국에서만 기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이 들어오면 총회 규칙 3장9조3항 4)번에 따라...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의 경우 심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헌의부가 재판국처럼 기각하는 것은 월권이고 불법이 되며 시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헌의부의 재판건에 대한 불법 기각을 막기 위해 제106회 재판국 보고 중에 청원하여 결의 된 것은 다음과 같다.
1)청원건: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건은 총회 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 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달라는 청원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고 결의 하였다.
2) 헌의부의 재판건 기각 결정은 중대한 불법이다.
(1) 총회 규칙 3장9조34)번 재판건을 재판국에 불이첩 위반이다.
(2) 헌법이 보장한 하회 판결후 10일 이내에 총회 상소할 권리를 가로막은 헌법 권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권징 94조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을 서면으로 상회에 상소를 제기하여 제출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있다.
(3) 권징 95조의 상소할 제기할 사유따라 제96조의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총회서기부에 접수하여 헌의부에 이첩된 재판건은 헌의부 실행위원에서 재판국에 즉시 이첩하라는 강력한 규정을 어기고 기각이란 재판 용어를 사용한 것은 헌법권장 95조 9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총회규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불법을 행한 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상소 기각의 단어는 헌법 권징 76조의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재판용어이다. 재판용어를 헌의부가 사용 할 수 없다.
4)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상소는 재판국에서 기각할 수 있다.
하회 판결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상소를 기각하면 하회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권장99조, 정문399분)
5) 이와같이 재판국이 아니 헌의부에서는 재판건에 대해서는 76조와 99조의 재판용어인 기각을 사용 할 수 없고 일반 행정 서류가 아닌 재판서류는 재판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반려할 수도 없다.
또한 기독신문 기사에 의하면 규칙부(부장:권희찬 목사)는 7월 21일 대전 판암장로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제111회 총회 현장에서 보고할 총회규칙 개정안을 심의 축조했다.
"같은 조 3항 각 부원의 임무에서 헌의부의 임무에 대해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심의해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에서 접수 기일을 한 달 앞당겨 ‘다만 5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는 8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모 신문에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오는 2026년 8월 13일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공개된 안건 목록은 교단의 공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비통함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기각되고 반려되었던 평택제일교회 관련 불법 서류가 또다시 아무런 법적 하자 치유 없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1. 다섯 차례 반복된 불법 서류 재상정 잔혹사: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과를 똑똑히 보십시오.
1차 심의: 헌의부는 절차를 무시한 부적격 서류로 엄정히 판정하여 반려했습니다.
2차 심의: 부전지를 붙여 다시 올라왔을 때, 헌의부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3차 심의: 남수원노회를 기만한 불법 서류임이 드러나 헌의부에서 다시 기각 조치되었습니다.
4차 심의: 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자격 미달의 개인 서류를 총회 접수처에서 무분별하게 받아주었으나, 헌의부의 법률적 엄정함 앞에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행정 절차와 총회 임원회의 거듭된 원칙 확인("헌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을 통해 이미 4차례나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서류가 총회 임원회와 서기부를 거쳐, 다섯 번째로 다시 접수되어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회까지 기만한 서류가 어떻게 끊임없이 총회 문턱을 넘어 헌의부로 순탄하게 이첩될 수 있습니까? 이미 법적 사형선고를 받은 서류가 부활하여 교단을 흔들도록 방치하는 총회 서기부와 접수 담당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입니까?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의 법적 '각하·기각' 결단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정치적 타협이나 사사로운 친분에 흔들리지 말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 그리고 이전의 정당한 4차례의 기각·반려 결정을 재확인하여 이 부적격 서류를 단호히 각하·기각하십시오.
총회법과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의 주장 사이에서 헌의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총회원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국 헌의부원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