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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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상담: 시무 목사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연장 청원을 미처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동 교단의 법체계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다. 물론 위임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위임이 해제될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위임이 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사임하든지, 또는 권고사면 절차에 따라 사임하든지, 또는 노회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특별히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계속적으로 시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의 경우는 다르다. 3년마다 시무목사 시무 계속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만 계속적으로 시무할 수 있다.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미조직 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회는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시무하게 한다.

 

이럴 경우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시무목사는 시무연장 청원서를 3년마다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허락해줌으로써 시무목사는 계속적으로 시무할 수 있다. 이때 시무연장을 청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95회 총회에서 개정되고 노회 수의를 거쳐 2013년 98회 총회에서 시행이 공포된 헌법에 따르면, 공동의회를 거칠 필요 없이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시무목사가 청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회장권을 부여받지 못한 시무목사는 자신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만이 시무연장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역시 이때에도 굳이 교인들의 의사를 묻는 공동의회를 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시무연장 청원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노회가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시무목사 시무연한인 3년 안에 시무연장 청원을 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시무목사의 시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노회가 그 담임목사의 시무를 종료시켜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빌미로 지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나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적 미비점 또는 실수를 보완하고 치유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노회의 사명이라 하겠다.

 

일반 행정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매년 자동차세를 내서 그 등록을 연장해야 하거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매달 의료보험비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장 기간 내에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자동차세나 의료보험비를 납부해서 등록을 연장하도록 한다. 실수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를 밟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유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돕는 것이 옳다.

 

3년의 기간 안에 시무연장 청원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시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고, 다시 공동의회를 거쳐 시무목사로 재청빙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교회에 아주 큰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다. 노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그 시무목사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시무연장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시무해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절차상의 미흡을 치유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 그 치유과정은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시무목사 시무연장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게 하여 노회에서 승낙해주면 될 일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3년 안의 기간 안에 시무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 노회에서 이루어지면 노회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목자를 치면 양 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슥 13:7). 사소한 절차상의 미흡을 빌미로 교회의 지도자를 치면, 결국 손해는 교회가 당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회는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것이다. 교우들 가운데 일부가 목회자를 반대하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이러한 절차상의 미흡을 빌미로 목회자를 밀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목회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시도에 노회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회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목회자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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