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13(화)
 

제110회 총회의 임기가 며칠 안 남은 시점에 총회 재판국(국장 문종수 목사)의 행보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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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임시당회장이었던 이남국 목사가 북일교회 담임 이 진 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헌의부에 서류를 접수했고, 헌의부는 재판국에 이 건을 넘겼다. 그러자 당일 8월 27일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것은 헌의부와 재판국이 이미 서류를 이첩할 것이라고 논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이남국 목사는 그 사건에서 이 진 목사를 폭행한 가해자임이 확인되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본 기자는 모 재판국원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결국 재판국의 부당한 소환에 대해 이진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국원들이 이진 목사의 사택을 찾아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이들은 먼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북일교회 목양실을 찾아 이진 목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택으로 직접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진 목사는 왜곡 기사를 실은 모 인터넷 언론을 상대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재판국원들이 이진 목사의 사택을 찾았을 때 자녀 한 명만 있어 낯선 방문객에 대응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은 문을 계속 두드렸고, 자녀는 공포로 떨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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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국원들은 불법 소환장을 집 벽에 붙이고 돌아갔다. 소환장은 9월 7일, 9월 9일 두 번에 걸쳐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궐석 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로 의심되며, 이는 이미 이리노회가 써먹었다가 법원에서 불법 행위로 판단 받은 것이었다.

 

검찰에 폭행 피의자로 송치된 사람이 폭행당했다고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이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렇게 무리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드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소환장 전달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혀 연락이나 접촉도 없이 벌어진 상황이어서 더욱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통상 소환장은 우편으로 전달하는데 재판국원이 교회로, 사택으로 찾아와 현관문에 소환장을 붙여두고 갔다. 이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더더군다나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있는 소환장을 현관문에 붙이고 간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다.

 

임기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총회 재판국이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며 이 건을 다루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재판 진행 방식도 이리노회가 했던 것과 비슷하기에 의심은 더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는 재판국이 과연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가? 무리하게 속전속결할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 아이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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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교회 관련, 절차 무시하는 총회재판국...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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