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일노회 천서제한으로 김광철 목사가 선거 못한 것은 누가 책임지나?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 보고가 기각됐다.
제111회 총회 둘째날인 9월 15일 오전 특별위원회 보고 시간에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이형만 목사가 인사말하고 서기가 보고 하기 전 정영교 총회장은 “합동타임즈는 국가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독립언론이기에 조사처리할 수 없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총회장의 직권으로 기각한다.”고 공포했다.
이로서 작년 총회에서 무리하게 구성된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뻘짓”이 되고 말았다.
위원회 허락할 때 의결 정족수 문제, 조사 범위, 위원회 자체 징계 가능 여부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킨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는 계속해 논란을 이어갔다.
합동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계속해서 장봉생 총회장과 이형만 목사의 잘못을 지적해 왔다. 그래서 사적 제재를 위해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어 경일노회 이철우 목사가 “노회장이 합동타임즈 발행인으로 있어 조사처리위원회로 인해 노회원 전체가 천서제한 당해 노회에 속한 후보가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시작부터 말 많았던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는 정 총회장에 의해 보고도 못하고 기각, 폐기 되고 말았다.
기자의 한 줄 평은 “만시지탄 사필귀정”으로, 늦었지만 제 자리를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