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제111회 총회에서 목사 정년 75세까지 연장 안에 대해 투표했으나 찬성 425, 반대 477로 부결됐다.
연장안:
항존직 정년(만70세)은 헌법을 유지하되, 교회가 정관을 만들어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만75세까지 목사는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으며 교회 직원 연령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당회장 외 총회와 노회 공직을 맡을 수 없다(2028년 1월부터 시행).
예장합동 제111회 총회에서 목사 정년 75세까지 연장 안에 대해 투표했으나 찬성 425, 반대 477로 부결됐다.
연장안:
항존직 정년(만70세)은 헌법을 유지하되, 교회가 정관을 만들어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만75세까지 목사는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으며 교회 직원 연령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당회장 외 총회와 노회 공직을 맡을 수 없다(2028년 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