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성 명 서

허위 불법 분양 미끼로 전락한 레고랜드

상가부지 특혜매각에 대한 해명도 거짓!

혈세투입 때는 출자기관, 땅 팔아먹을 땐 민간회사

도민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특혜 매각한 중도개발공사를 해체하라!

상인들의 눈에 피 눈물을 나게 하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중단하라!

 

자본금 1억원으로 407억원의 레고랜드 주변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서울에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소를 차려 놓고 평당 평균 분양가 5천만원에 상가 분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평당 400만원짜리 땅에 건물을 지어 10배가 넘는 금액에 분양에 나선 것으로 전형적인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대장동 사업은 명함도 못 내밀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건축 인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춘천시내 여러 곳에 분양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와 춘천시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허가 완료 전 분양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분양을 진행하는 것은 춘천시의 건축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분양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문의한 시민에게 인허가 문제는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이미 경관심의가 끝났고, 사업계획과 필지분할, 부지활용계획 등이 모두 마쳐진 상태라 인허가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업체의 말대로라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미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해 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글로벌 테마파크 운운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끼 상품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상권과 상생 운운은 빚 좋은 개살구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업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중도에는 1,400여개의 상가가 들어서게 된다. 춘천시 원도심내 상가가 700여개 남짓인 상황에서 중도에 들어서는 1,400개의 상가는 춘천시내 상권의 초토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업종을 제한할 안전장치도 없어 춘천시내 모든 상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레고랜드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선사유적을 깔아뭉개고 플라스틱 놀이시설을 지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춘천시 소상공인들의 밥줄마저 끊으려 하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춘천시는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에게 어떤 언질을 주었는지, 춘천시 상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하였는지, 업체의 말처럼 인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당국은 인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 분양에 나선 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지난 518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밝힌 하중도 관광지개발사업의 레고랜드 주변 상가부지 특혜매각에 대해 중도개발공사는 5개항에 걸쳐 해명자료를 배포한바 있다. 그러나 중도개발공사의 해명은 명백하게 거짓이고 도민 기만이다. 거짓이 아니라면 중도개발공사는 스스로 등기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다중도개발공사는 민간회사라 부지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 강원도는 왜 민간회사에 9년간이나 땅값을 다 받지도 않고 등기를 넘겨주는 특혜를 주었는지, 6개월 전에 이미 평당 408만원에 팔린 부지를 평당 64만원에 넘겨주었는지 말도 안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1. 중도개발공사는 특혜 매각된 “67,600(20,480)은 민간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소유 토지라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부지중 일부인 중도동 430번지 등기부 등본에는 강원도 소유 일부가 2021621일 매매되었으며 약 2개월 후인 817일 중도개발공사로 등기가 이전되었음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매각 부지중 강원도 소유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518kbs보도에서도 확인된다더욱이 해당 부지는 이미 202012월에 잭슨나인스마켓에 매각되었다는 매매 계약서가 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의 내용대로라면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소유의 땅을 평당 408만원에 매각하고, 강원도는 6개월 후에 평당 64만원만 받고 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하나의 필지에 이중 매매를 한 것을 자임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법, 등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2. 중도개발공사가 민간회사이기에 토지매매가 경쟁입찰이 원칙이 아니다는 강변은 국민 기만이며,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이 공익적 사업이라고 강변해온 강원도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자임한 것과 다름없다.

중도개발공사는 일반적인 민간회사일 수 없다. 이미 소각했어야 할 자사주 50억원을 빼면 60%이상의 지분을 강원도가 소유한 사실상 강원도 독립법인이고, 민간회사의 지분은 10%도 되지 않는다. 강원도가 출자기관이라며 대표의 임명권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도 승인하였으며 도민의 혈세를 지원한 공익법인이다.

더욱이 중도 개발 부지의 공개매각 약속은 중도개발공사 이사회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전국민에게 밝힌 내용으로 법적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거짓부터 사과해야할 사항이다.

 

3. “2회에 걸쳐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전무하였고,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지난 수년간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공사에 들어가며 부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도의회에서의 발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담당부서와 최문순 지사, 중도개발공사가 수년간 도의회를 기만하고 전 국민을 속여 왔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 관계자들은 레고랜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춘천의 경제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다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였는데 왜 주변 부지를 매입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 10년간 온갖 감언이설로 도민을 현혹하고 레고랜드만 완성되면 주변부지 매각도 순조로와 부채도 다 갚을 수 있다고 밝힌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도민에게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다.

 

4. 토지매매 가격산정이매수 매도인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이라는 주장도 도민기만이다. 중도 상가 부지의 매매계약은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인허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다시 선정하도록 체결되었다상가건립 인허가가 되었는데 평당 408만원이라는 매각금액은 지역의 부동산 업계나 개발업체 관계자들조차 어불성설이라고 하며, 인허가 기관인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중도개발이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 특혜가 아니라는 말은 도민의 정서와 완전히 배치된다더욱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평당 5천만원에 상가를 분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평당 5천만원짜리 상가부지를 408만원에 감정평가한 법인이 정상인지, 이면에 어떤 짬짬이가 있었는지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5. 대규모 상가입접과 관련하여가능한 지역 상권과 중첩되지 않게 운영될 뿐 아니라 지역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중도개발공사의 강변은 끝까지 도민과 지역 상인들을 속이겠다는 자기고백이다계획된 상가는 1차에 706, 2차에도 거의 같은 숫자일 것이다.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가 입점하는데 어떻게 업종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명동과 중앙로 등 원도심 전체 상가가 700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상업과 관련한 모든 업종이 포함된 것이다그런데 1천개가 넘는 상가가 새로 들어서는데 어떻게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이미 상가분양에 나선 업체는 업종 제한이 대규모 업종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도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더 이상 거짓으로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6. 범대위가 제기한 문제는 부지의 특혜 수의매각이다.

설립 1개월도 안되고 자본금이 1억인 회사에 407억원의 수의 매각을 진행하고, 설립 1개월도 안된 대표가 동일한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회사에 429억원의 인허가를 전제로 한 수의 계약을 한 이유를 묻는 것이다지역의 부동산 업계와 상인들이 말도 안 되는 헐 값 이라고 하는 평당 400여만원의 특혜 수의 계약 이면에 어떤 불법과 이면 계약이 숨어 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중도개발공사는 상가부지에 아울렛 매장 불가 협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금지가 아닌 협의이다. 평당 5천만원에 상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자신들의 업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누가 분양을 받으려 할 것인가중도개발공사의 해명은 상인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이는 분양에 나선 업체관계자의 말에서도 증명된다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가 입주한다면 춘천시내 모든 상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해명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혈세만 낭비하고 지역을 초토화 시키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최문순 지사는 지난 10년간 도민을 기만하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강행한데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이다수천년전 한반도 최대의 청동기 유적지에 주먹구구식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강행한 행위는 역사를 말살하고 문화재를 파괴한 범죄로 남을 것이다.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온갖 의혹과 선사유적 훼손논란만 초래한 춘천지역 상권 초토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2524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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