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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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교수들 단체 사진 

전국 신학대학교수들의 "독소조항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이 6월 3일 오후 1시 30분 총신대학교 제1 종합관 2층 주기철기념홀에서 있었다. 많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신학교 교수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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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최승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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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재서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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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김학유 총장 

정승원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최승락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의 기도 후 이재서 총장(총신대학교)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 다행이다. 이에 대해 알려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속이 좁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제자의 발표를 듣는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뤄 생육하고 번성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다. 참석하신 기자들이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인사말하고, 김학유 총장(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이 "우리는 신자로서 한 인간을 사랑하고 포용하는데 차별금지법의 몇몇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도 사랑하지만 포괄적이라는 말에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세상에 명확히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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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하는 라영환 교수 

라영환 교수(총신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창 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 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 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

3.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 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

4.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 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성경 말씀(롬 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 2:38), 교회는 이와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 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

7.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2년 6월 3일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과 평등 법안을 반대하는 전국신학대학 교수들 517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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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승구 교수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에 대한 논의’에서 "성적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하고, 직권으로 시정명령하게 된다.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시정명령 되게 되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한다.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권위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입증책임을 배분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잘못이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써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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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하재성 교수 

하재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가 ‘기독교 상담 입장에서의 비판’에서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살펴볼 때 잘못된 법이라고 본다. 하나님은 남녀를 통해 인류가 지속되게 하셨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이것을 가르칠 수 없게 한다. 차별금지법은 영혼 돌봄과 자녀양육을 막는다고 본다. 오직 동성애에 대한 관용과 반대자를 처벌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 동성애자들을 위해 성경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성애는 비도덕적이다.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다. 동성애적 욕구가 하나님의 법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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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장세훈 교수 

장세훈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가 ‘구약 관점에서 비판’에서 "차별금지법은 근본적으로 부부와 가정에 대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정의 모두를 고치게 만든다. 21세기에 들어와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지지자들은 성별의 다양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다. 창조질서의 하나가 한 남여의 결혼이다. 라멕이 일부일처제를 깨뜨린다. 레18장에 신자들의 성윤리가 언급된다. 신자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한다.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구약의 계명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단호히 맞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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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재은 교수 

박재은 교수(총신대학교)가 ‘평등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에서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고 인간성을 존중하며, 법 앞의 평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독소조항이 있는 악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평등을 목적으로 기존의 유의미한 것들을 뒤집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법률 안에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다. 이러한 법은 역차별을 유도할 수 있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를 물어야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이 큰 문제라고 본다. 어린이 집, 교회, 신학교에서 다양한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한다. 차이를 차별로 만든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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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발언하는 박형용 교수 

박형용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가 "잘못된 법에 반대하는 일이 시작되어 감사드린다. 성경은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넘친다. 법을 바로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현 차별금지법은 비정상을 통해 정상을 재규정하는 시도라고 본다"고 정리발언 후 기도함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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