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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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교회 홈페이지 

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합동타임즈는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고,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했다.

http://www.xn--vg1bl0aw83acjs.com/news/view.php?idx=283

 

한기승 목사는 구 개혁측과 합동측의 합병 후 학적 취득을 위해 총회 신학원이 진행하는 특별과정을 이수하여 2009210일 총회신학원의 목회전문과정(M. Div. Equiv.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과 동등)을 졸업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아래와 같은 졸업증서가 수여되고, 추후 졸업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서류를 받은 사람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기승 목사의 경우는 정식으로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한 3년의 과정을 마친 다음 졸업한 것과 같은 표시를 하여 학력위조에 해당된다현직 법조인은 "이와 같은 학력 표기는 역사적 실체적 사실을 거짓으로 표기한 것으로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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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합동총회와 개혁총회가 교단 합동을 이룰 때 광신대학원 졸업자는 총신신대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강도사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총신에서 1년 수학하도록 하는 현 제도로는 합동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었다(아이굿뉴스). 하지만 합동 측 헌법 정치 15장 제13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개혁측 목사들이 편목과정을 거쳤다. 물론 개혁측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합동교단의 헌법이 그러하기에 따랐던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교단통합을 이룬 것은 귀한 일이나 그렇다고하여 학력 부풀리기를 하면 안된다. 실제로 개혁측에서 통합한 목사들 중에 한기승 목사처럼 학력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심정은 이해되나 그것은 학력위조에 해당된다.

 

목회를 잘 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력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학력을 위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기는 가짜 박사는 목사가 제일 많다는 것을 사회도 다 알고 있다. 법학박사로 총회에서 소위 법통으로 통하는 한기승 목사가 본인 교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입후보자 서류를 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해 한기승 목사는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알게 된 총대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과연 한기승 목사의 절친이며 동문인 소강석 선관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지 모든 총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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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목사, 학력위조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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