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허위학력 기재 의심이 되는 한기승 목사를 후보로 확정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교계언론이 지적해도 마이동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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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목사의 제출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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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신학원 졸업증명서(다른 목사의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규정 제18조 (등록서류)를 보면 입후보자는 이력서와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단합동당시 인정된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심의분과에서 한기승 목사의 이 두가지만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금방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해야할 심의분과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고 통과시켰다.

 

심의분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 (분과위원회 조직 및 임무) : 분과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심의분과(총5명; 목사3명, 장로2명):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및 자격유무 일체를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의분과는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를 심의해야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내용이 다른데 이것을 문제삼지 않고 통과시켰는가? 첫단추가 잘못 꿰졌다. 그런데 이후 전체 선관위 모임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결국 한기승 목사가 후보로 확정됐다.

 

제22조(심사 방식)

1. 1차(심의분과 심사)

① 본 규정에 근거한 입후보자의 자격, 규제, 이의 제기 등의 일체를 심의한다.

2. 2차 (전체회의 심사)

① 심의분과의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② 전체회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입후보자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과 소명서 제출 등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최종확정은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결국 1차 책임은 후보자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심의분과에 있고, 2차 책임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선관위(위원장 소강석 목사) 전체회의에 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추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할 것이다. 

사족으로 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한기승 목사와 같은 학력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르게 정정해야한다. 총회신학원 목회전문과정으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듯이 왜 총회에서 특혜를 주어 1년만 수업하고 총신신학대학원과 동등한 "자격"을 주었는데 총회신학원 목회전문과정총신대신학대학원이라고 바꿔 쓰며 무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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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소강석 목사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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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분과의 검토부실, 선관위의 직무태만.. 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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