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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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신대원 제41대 원우회는 8월 1일 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원우회는 첫번째로, 한기승 목사가 학력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2009년 총회신학원의 목회전문과정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등록 서류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uiv)'을 졸업했다고 기재했다. 이것은 “명백한 학력위조이기에 사회법으로도 강하게 처벌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원우회는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한기승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관위의 고유임무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기승 목사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선관위가 부실하게 서류 검토를 했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원우회는 이 일과 관련해 선관위가 공정한 심사와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현 선관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를 포함한 선관위원들에게 선관위로서의 공정한 심사를 요한다... 한기승 목사의 학력 위조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교계 언론들이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고 있지 않는 선관위가 과연 원우회의 성명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한기승 목사에 대한 선관위의 공정한 처분을 요구한다.

 

22년 부총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한기승 목사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선관위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

 

2022년 7월 22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07회 목사부총회장 비롯한 총회선거 후보자를 확정하였다.

 

후보로 확정된 한기승 목사는 2009년 총회신학원의 목회전문과정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등록 서류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uiv)'을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후보등록 당시 한기승 목사의 교회 홈페이지 역시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었다. (현재 수정되었음)

 

이는 명백한 학력위조이다. 또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 : 소강석 목사)는 한기승 목사에게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였다.

 

학력 위조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사회적으로도 학력위조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기독교계에서 이런 학력위조의 위법을 묵인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현재 선관위는 한기승 목사에 대해 이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이에 대해 상대후보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의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관위의 고유임무이다. 선관위는 한기승 목사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선관위가 부실하게 서류 검토를 했다는 것이 된다.

 

현 선관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를 포함한 선관위원들에게 선관위로서의 공정한 심사를 요한다. 또한 선관위의 총회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공의롭게 처리하겠다고 한 다짐이 결코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한기승 목사의 학력 위조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1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총회신학원

제 41대 리멤버원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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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신대원 원우회, 한기승 목사 학력위조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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