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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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제일노회 고발장 
 

전남제일노회가 오정호 목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기에 이로인한 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전남제일노회는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17. 금품 제공으로,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7항 위반

피고발인 오정호 목사는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7항(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일체의 금품요구 및 수수를 할 수 없다)을 위반하였습니다. 오정호 목사는 2022년 6월 5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모이는 소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광주집회에 5,000만원을 금품으로 제공하여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홍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효과를 노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입증자료 17. 금품 제공 사실확인서)

 

그런데 확인결과 오 목사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전남제일노회는 금품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전남제일노회는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오 목사를 허위고발한 것이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 규정 29조 1항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총회 선거관리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 성경도 십계명 중 9 계명에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제일노회는 버젓이 없던 일을 있던 일인양 꾸며 허위 고발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법에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1.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0조ㆍ제251조]1. 허위사실공표 금지(법 제250조)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1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250조제2항)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노회 후보 한기승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단과 모든 총대를 기망한 이 일에 대해 전남제일노회와 한기승 목사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는 사이 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과연 허위고발로 스스로 자초한 이 역풍을 노회와 한기승 목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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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일노회, 허위사실 유포로 역풍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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