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제107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들이 7월 4일-8일 주간에 후보등록을 했다. 그리고 7월 22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전체회의를 열어 1차 입후보자 심의를 진행해 권순웅 목사를 비롯한 45명을 제107회 총회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하지만 오정호 목사는 후보확정이 보류됐다. 전남제일노회에서 고발장을 선관위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 목사는 지난 27일 선관위 심의분과에 출석해 고발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이제 8월 4일 있을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오정호 목사의 후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선관위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7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에게 하자가 없다면 빠르게 후보로 확정하는 게,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총회와 총대들을 위해서도 이로운 일”이라면서, 공정하고도 신속한 심의를 주문했다.

 

총회 선거 입후보자는 당선 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후보 확정이다. 후보가 확정되야 그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정호 목사는 전남제일노회가 7월 18일 임시노회로 모여 고발하기로 가결하고 고발장을 선관위에 접수했기에, 4일 후에 있은 전체회의에서 후보 확정 보류가 됐다. 물론 후보로 확정됐다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확정된 후보들도 선관위에 고발 건이 접수될 경우 추가로 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발장이 접수된 한기승 후보는 곧 심의분과에 출석해 소명해야한다.

 

결국 후보간에 고소 고발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때 먼저 고소를 하면 상대방 후보를 후보 등록 보류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상대방 후보에게는 심적인 부담감을 주고 총대들에게는 그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고소 고발 당한 상대 후보가 대응할 시간이 없이 선관위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후보 확정 보류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고소 고발 당한 입후보자가 맞대응해 상대방을 고발하더라도 후보확정자 신분과 후보확정 보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의분과에서는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입후보자를 선관위 전체 회의에 올려 후보로 확정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후 고소 고발건에 대해 처리하면 된다. 지금처럼 먼저 고소 고발한 입후보자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해서는 안된다. 서류 심사만으로 후보를 확정하고 추후 고소 고발건에 대해 다뤄야 공평하다. 

 

만약 역으로 오정호 목사 측 서대전 노회가 먼저 한기승 목사를 고소 고발했다면 오정호 목사는 후보 확정되고 한기승 목사는 고소 고발건으로 인해 후보확정 보류가 됐을 것이다. 결국 선빵을 날린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있는 선거법이기에 이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기를 촉구한다. 

 

권투 시합을 위해 두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 한 선수는 올라가 휘젓고 있고 한 선수는 올라가지도 못한채 링에 올라 갈려고 진을 빼고 있다. 이는 두 선수의 페어 플레이 경기를 보기 원했던 군중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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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확정은, 먼저 꼼꼼한 서류 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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