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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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목사, 총무재선 후보 만장일치 기립박수 추천받아
    현 박용규 총회총무가 재선에 도전한다. 박 총무는 본인이 부임해 건축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된 가창교회에서 4월 7일 모인 대구중노회 제80회 정기회에서 회원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총무재선후보로 추천됐다. 박 총무는 “지난 3년 전에 추천해 주셔서 3년 동안 총회를 잘 섬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했던 현장, 2002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28년동안 목회하다 원로를 추대 받고 또 총회까지 가서 섬길 수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 생각합니다. 총회 총무는 정치하는 총무가 아닙니다. 총회 업무를 총괄하고 전국 교회를 바르고 공정하게 섬겨야 될 그런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재선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노회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한다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세 분이 출마하게 됩니다. 지역구도기 때문에 호남에서 한기영 목사님, 중부에서 박철수 목사님 훌륭한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총무가 되겠습니다.”라고 추천 감사 인사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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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1
  • 배재학당 재단정상화추진위, 기도회 및 추진대회 가져
    배재학당 재단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재단정상화 기도회 및 추진대회가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1일 오전 11시 배재정동빌딩 앞에서 있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재단 이사회가 전문성 없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급기야 도덕적•법적 결함이 있는 인사가 이사장을 맡아 독단적인 운영을 일삼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황문찬 이사장은 '가짜 박사' 의혹을 즉시 해명하고 사퇴하라! 둘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파행인사를 즉각 시정하라! 만 70세를 초과한 황문찬 은퇴목사가 배재학당 재단이사장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교단의 인사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니 감리회 본부는 해당 지위의 무효성을 확인하고 즉 각적인 해임 조치를 단행하라. 셋째, 폐쇄적인 '저질 패거리' 체제를 타파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라! 넷째, 불투명한 자금 운용과 비이성적인 학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배재학당 재단정상화 추진대회는 진천규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김태경 '재정추' 위원장의 환영사,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배재교가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기도 앞서 배재학당 재단정상화 기도회는 신규식 동문의 인도로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변성범 장로가, ‘배재학당 재단정상화를 위한 기도’를 이명섭 권사가 하고 이규학 목사가 사사기 9장 7절~12절을 본문으로 ‘기독교 사학 이사회의 역할과 회복’이란 제하로 설교하고 배재코랄 중창단이 특별찬양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배재학당 141년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배재인의 선언 "가짜가 진짜를 덮을 수 없으며,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오늘 우리 '배재학당 재단정상화 추진위원회'와 8만 배재 동문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모교의 현실을 직시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전문성 없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급기야 도덕적•법적 결함이 있는 인사가 이사장을 맡아 독단적인 운영을 일삼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배재의 명예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황문찬 이사장은 '가짜 박사' 의혹을 즉시 해명하고 사퇴하라! 항문찬 이사장은 이사 선임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미국 '글렌포드 대학교' 박사 학위를 기재했으나, 해당 기관은 이미 2007년 폐교된 비인가기관(Diploma Mill)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학위를 정규 학력으로 속여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도덕적 파산입니다. 황 이사장은 침묵을 깨고 논문 제목과 취득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즉각 모든 직에서 물러나라. 2.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파행인사를 즉각 시정하라! 교단 규정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은퇴 이전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자는 관련 기관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1954년생으로 만 70세를 초과한 황문찬 은퇴목사가 배재학당 재단이사장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교단의 인사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감리회 본부는 해당 지위의 무효성을 확인하고 즉 각적인 해임 조치를 단행하라. 3. 폐쇄적인 '저질 패거리' 체제를 타파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라! 현재 재단은 교육, 법조, 경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거수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판사 출신 변호사, 육사출신 예비역 중장 등 훌륭한 동문 후보들은 물론 정동교회 목사님의 진입은 결사적으로 막으면서, 특정 인맥 위주의 사조직화를 꾀하는 행태를 멈춰라. 4. 불투명한 자금 운용과 비이성적인 학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이 오가고, 배재대학 교직원 출신 인사의 무차별적인 학사 개입 행위 등은 목불인견으로 우리 배재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재단은 모든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재학당 운영을 정상화하라. 우리는 141년 전통의 배재학당이 소수 권력층의 전유물이 아닌, 진리와 자유의 전당으로 거듭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4월 11일 '배재학당 재단정상화를 위한 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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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1
  • 제명출교자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측, 임직식 예정 논란
    전남노회에 의해 제명출교 됐으나 지난 2025년 성탄절 일부 총회 임원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천안중부교회에 담임목사 위임된 박요한 측의 직분자 임직식이 예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에 의해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김종천 목사 측은 박요한 측이 4월 18일 임직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고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천안중부교회소위원회(위원장 정영교 부총회장)는 이 건과 관련한 방침을 정해 박요한 측에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양측이 교회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벌어진 박요한 측의 돌발행위로 인한 여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고장 내용은 첫째,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판결로 김종천 목사로 확정됐다. 둘째, 박요한은 교회 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이다. 그는 전남노회에서 제명 및 출교된 자이며 교회법 및 사회법상 목사로서의 직무, 권한, 대표성 모두가 부정된 상태이다. 셋째, 그러므로 4월 18일 임식식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넷째,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시 관계자 모두 민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Google AI는 예장합동교단에서 목사에게 내리는 ‘제명출교’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에서 목사에게 내리는 제명출교는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을 신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직의 상실 (면직 포함): 제명은 교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므로, 목사의 신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는 설교, 성찬 집례, 치리권 등 목사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됨을 의미합니다. ▲교인 자격 박탈: 일반 성도로서의 자격도 사라집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됨'과 같은 엄중한 신앙적 선언이 동반됩니다. ▲교단과의 단절: 해당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소속의 어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질 수 없으며, 노회와 총회의 구성원 자격을 잃습니다. ▲치리권의 행사: 이 결정은 목사의 인사권을 가진 노회의 재판을 통해 확정됩니다. 당회가 아닌 노회급 이상의 사법 절차를 거친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띱니다. 요약하자면, 목사라는 '직분'과 성도라는 '신분'을 모두 빼앗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법적, 신앙적 최고형입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내린 ‘면직’과 ‘제명출교’는 어떤 공통과 차이점이 있는가? Google A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공통점 ▲직분 박탈: 두 처벌 모두 목사라는 공직(직분)을 박탈하여 설교, 성찬 집례, 치리권 등 목사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합니다. ▲심판 주체: 목사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으므로, 두 처벌 모두 노회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2. 차이점 요약하자면, 면직은 "당신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니, 성도로서 회개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제명출교는 "당신은 목사는커녕 우리 교회의 성도도 아니니,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는 훨씬 엄중한 신앙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최종 경고장] 전문이다. 불법 임직식 강행 금지 및 형사처벌 경고 천안중부교회 내에서 2026년 4월 18일로 예정된 임직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경고 합니다. 1.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판결(2025.1.8.) 및 대법원 판결(2025다209063, 2025.4.24.)을 통하여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유일한 적법한 담임목사 및 대표자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박요0은 교회 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입니다 박요0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에서 제명 및 출교된 자이며 교회법 및 사회법상 목사로서 의 직무, 권한, 대표성 모두가 부정된 상태입니다. 3. 2026년 4월 18일 임식식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현재 예정된 임직식은 적법한 담임목사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행위이며 법원 판결로 확정된 교회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교회의 인사 및 지배구조를 불법적으로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확정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4. 강행 시 즉시 형사고소 및 법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다음 행위자 전원에 대해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① 주범: 박요0 (불법 임직식 주관자) ② 공모 및 실행자: 임직식을 기획•진행하는 장로들 ③ 임직 대상자: 본 임직식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참여하는 자, 박요0의 권한 없음에도 임직을 받는 자. 이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닌 "조직적 교회 운영권 침탈 행위"로 판단됩니다. 5. 민사상 책임도 병행됩니다. 임직식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 추궁 6. 최종 경고 본 경고 이후에도 임직식을 강행할 경우 이는 고의적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모든 관련자에게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임직자들 역시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불법행위 의 실행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7. 결론 2026년 4월 18일 예정된 임직식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 책 임은 전적으로 행위자들에게 귀속됩니다. 2026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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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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