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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5】구 충남노회 문제, 108회 총회에서 다뤄져야한다!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는 총대들의 결의로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를 선언했던 권순웅 총회장에 의해 충남노회가 다시 살아났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공문 하나로 소위 정기회 측은 잔치집이 됐고, 속회 측은 초상집이 됐다. 3월 13일 기자가 양 측을 만났을 때 이 분위기는 확연했다. 그러나 공문 하나로 10년된 문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노회원들이 자기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간청했던 충남노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도 정기회 측을 만났을 때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했고,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순진했던 기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어 속회 측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기회 측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기자는 속회 측의 의심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속회 측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정기회 측 이상규 목사는 자기 편을 손 들어준 3월 2일자 총회 공문을 받고 즉시 자신이 충남노회에서 파송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며 3월 9일 임시당회를 열었다. 그리고 임시당회에 참석한 일부 장로들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관개정’과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장진수 장로와 박경원 장로에 대해 권고사직키로 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5일 지나서 4개의 언론사 대표를 만나서는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충남노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사하러 내려간 언론사 대표들을 기망(欺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당일 속회 측을 만나 정기회 측의 이러한 생각을 전했을 때 왜 그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정기회 측은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문제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구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 속회 측, 윤00 목사 측으로 3개 분파가 있는데 천안중부교회는 과거 정기회 측에 속해있다 정기회 측이 불법으로 목사 면직을 하자 현재는 윤00 목사 측에 속해 있다.) 앞으로 구 충남노회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현 107회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만든 공문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노회장 고영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폐지된 구 충남노회를 살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 때 만들어졌지만 소강석 목사와 배광식 증경총회장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만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 법을 적용했다. 권 총회장은 “충남노회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폐지 결의를 한 모든 총대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총회임원회는 정기회 측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을 부여했다. 결국 다시 모여 잘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회 측은 딱 “소집권”만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소집권만이 한계이다. 그러므로 소집권 이상을 벗어난 행동은 모두 불법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치고받든 모여서 해보라는 “소집권”만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속회 측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와중에 정기회 측은 3월 16일 충남노회 정상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10일 정기노회 소집 공고했다. 그러나 정기회 측 교회는 8개이며 속회 측 교회는 53개 교회이다. 즉 아무리 정기회 측이 소집 공고를 해도 속회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도 할 수 없다. 이제 총회 임원회는 더 이상 구 충남노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문화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에 보인 행태로 인해 속이 다 들여다 보였다. 이제 정기회 측이 어떤 말을 해도 속회 측은 믿지 않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6개월 뒤 열리는 108회 총회이다. 속회 측은 108회 때 총회장이 될 오정호 목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독신문 기사를 보니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3월 14일 제108회 총회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당회원 교역자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오정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제108회 총회가 명품 총회, 복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의 환대와 영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당부했으며 앞서 제107회 총회를 실무책임자로 치른 바 있는 주다산교회 장로 등이 조언자 역할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구 충남노회 문제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속회 측에게 108회 총회까지 남은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시간은 속회 측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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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총회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을 발송한 건으로 인해 충남노회가 발칵 뒤집혔다. 충남노회는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전 총대의 가결로 폐지됐다. 그런데 6개월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할려고한다. 올해 주님의 부활절은 4월 9일인데 한달 먼저 부활할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나 반대자에게는 공포였듯이 충남노회 부활도 그러하다. 소수의 윤 목사 측(6개 교회)은 반기지만 다수의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측(53개 교회)은 치를 떨고 있다. 그간 10년간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총대들은 폐지된 충남노회가 이후 새로 조직하거나 새로운 지역 노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같이 방향을 결정 지어줬기 때문이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거 충남노회의 “정상화”, 재건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다. 모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시행세칙이 총회결의보다 상위법이다... 충남노회 정기회측의 법적인 승리”라고 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 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상위법으로 돼 있어, 사회소송 대응시행 세칙을 적용할 경우 정기회측이 법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급되어 정기회 측의 주도 아래 노회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충남노회 폐지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전 총회장과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노회 세력 관계나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본질이 아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라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외면한 지난 두 총회장들과 주변 정치세력의 왜곡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권순웅 총회장의 이번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모 신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충남노회 폐지, 제107회 총회 결의 누가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제107회 총회 때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의한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지 결의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한 여전히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처분하자 면직당한 담임목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므로 면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충남노회 정치회 측의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 이때 재판부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원 재판부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이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⑤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세칙이 위 수습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채무자에 대한 분쟁 노회 판정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문 7-8쪽 참조) 위 결정문에 채무자는 충남노회 정기회 측 대표자 노회장 고영국 목사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다.”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105회 총회 때 만들어 두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이번 충남노회 부활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이같이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배후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양 측에 노회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윤 목사 측은 6개 교회 명단만 제출했기에 노회를 구성해줄 수 없었고, 속회 측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처음에는 22개 당회만 제출 후 실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때는 마감일인 2월 28일 53개 교회 명단을 내면서 상대측의 악용을 우려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을 지우고 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격적으로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3월 2일자로 내려보낸 것이다. 소위원회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공문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3월 2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이미 사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임원회에 재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과연 소위원회가 노회 신설을 해줄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줬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총회에서 내린 3월 2일자 공문으로 총회와 충남노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라도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잘못된 총회 공문을 무효화해야한다. 분명한 것은 이미 53개 교회가 모인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정기회 측과 다시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억지로 붙여 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제3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을 1회 이상 보장해준다. 제4조 (정의) ① '교회소송'은 지교회 · 치리회의 재판 · 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 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②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③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④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⑤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가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 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6조 (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제7조 (대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③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청구) 전·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제9조 (행정보류)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진술권 보장)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결정)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 간 정지된다.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조 (패소시)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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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2】누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는가?
충남노회 윤 목사 측 6개 교회가 득의만만해 있다. 반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공포와 허탈감에 떨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 가운데 있던 충남노회가 사상 초유로 폐지됐다. 노회원 대다수가 폐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6개월만에 죽었던 노회가 살아날려고한다. 그리고 정기회 측은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1.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2.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 끝. 이로인해 힘을 얻은 정기회측은 과거 충남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다음과 같은 노회 소집 공문을 보냈다.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제목: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 04. 10. (월) 10:00, 장소: 모산제일교회 * 회원여러분, 총회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회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문도 보냈다. 제목: 총회임원회소위원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결의사항 협조 건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 제목: 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남노회 정상화 원칙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위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적법한 충남노회임을 천명(關明)합니다. 2) 충남노회는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정상화할 것입니다. 3) 우선, 충남노회 규칙에 따라 제148회 정기회를 2023.4.10.(월) 10시에 모산제일교회에서 소집합니다. 4) 그러므로, 이 통지문이 송달된 이후에 위 결의사항을 대항하거나 새 노회 조직을 도모하는 등 충남노회를 부정하고 노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행위가 진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知)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결의사항 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위 결의사항 1항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② 시위하거나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충남노회가 시벌할 것을 총회로부터 지시받은바 이 점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6) 특히, 총회가 인정한 정상적인 노회 소집 외에 다른 사적 모임, 특히 2023.03.13.(목) 오후 2시에 당진제일교회당 모임은 [소집공고]문에서 밝힌 안건 1,2,3 모두 위 결의사항 2에 해당한다고 사려되므로 엄중히 만류(挽留)하는 바입니다. 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진행할 경우 충남노회는 ① 소집자 ② 장소 제공 교회, 당회, 당회장 ③ 참석자 ④ 참석교회에 대해서 노회 정상화를 해(害)치는 자라고 규정하고 엄중히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가? 각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1600여명의 총대들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분명히 충남노회 폐지를 통과 시켰다. 그리고 사후 처리를 임원회에 맡겼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과거 충남노회원들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에 53개 교회 그리고 윤 목사 측에 6개 교회가 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노회 신설을 추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정기회 측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무슨 “정상화”를 하겠다는 말인가? 노회원 대다수가 원치 않아 노회를 폐지했는데 왜 총회는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는가?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총대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에 있다. 분명히 총회 현장에서 권 순웅 총회장은 임원회에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원회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만들어 이것을 넘겨줬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으니 2차 책임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 현 사태에 대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분개하고 있다.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임원회를 믿고 충남노회 후속 처리를 맡긴 1600여명의 모든 총대들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과연 총회 임원회와 소위원회는 총대들의 책임 추궁을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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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1】폐지된 충남노회, 좀비로 부활?
작년 107회 총회 때 폐지된 충남노회가 부활했나보다. 최근 총회는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충남노회는 더 이상 없다. 총회 때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기회측”이 어디있고?, “노회장과 서기”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사라진 충남노회를 어떻게 정상화하는가? 사라진 충남노회를 어떻게 소집하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인가?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라는 것인가?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기막힐 따름이다. 작년 107회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은 충남노회 폐지를 가결하고 후속 조치를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임원회는 이를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조직하여 위임했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이에 가칭 ‘충남제일노회’ 이름으로 53개 교회가 모여 총회에 노회 신설을 청원했으나 두 차례 서류 미비로 처리되지 못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총회결의는 21당회가 충족되면 노회 신설을 허락하는 것이었는데 소위원회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충남노회를 복원할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첫번째 때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신 구성된 22 당회를 실사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 제출 때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보낸 이유는 "명단이 유출되어 상대방 측에 의해 해당 목사가 어려움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고 이를 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었다고 한다. 결국 소위원회가 처음부터 폐지후속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화합 등의 접근을 했기에 불편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총회 결의'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으로 107회 총회 결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윤 모 목사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총회에서 난데없이 “충남노회를 정상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노회원들이 오죽하면 자신의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했겠는가? 더 이상 화합이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더 이상 안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폐지된 노회를 살려 다시 합치라고 하니, 새로운 노회를 만들고자 하는 53개 교회는 얼마나 치떨리겠는가? 그리고 총회 임원회의 처사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이를 예상했는지 공문 두 번째 사항에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라고 적혀있다. 연인으로 있다가 싫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매달리는 스토커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폭행과 심지어 살인도 저지른다. 노회원들이 서로 보기 싫어 헤어지자고 해 이미 끝났는데 어쩌려고 다시 합치라고 하는가? 충남노회 폐지 후 신설할려고 하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에는 53개의 교회가 모여있고, 죽은 충남노회의 부활을 꾀하는 "윤 목사" 측은 6개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이 과거 충남노회원들의 뜻인지 보고도 부인하는가?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처리하라! "샬롬부흥"의 깃발을 올리고 순항하던 107회 총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잘 헤쳐나갈 것인지, 좌초해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관련기사 충남노회 폐지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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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담임목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한다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총신대학교에서 있었다. 이날 박성규 담임목사의 총신대 총장 출마를 반대하는 부전교회 백홍기 은퇴장로가 총신대 정문 앞에서 부인 권사와 함께 1인 시위를 했다. 박성규 담임목사가 총장 출마를 위해 교회를 사임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해도 담임목사에 대해 음해성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덕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백홍기 은퇴장로 부부가 내건 피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성규 목사의 총장추천 철회하라 **자신이 천명한 박성규목사의 비전 - 1만성도 5천주일학생은 어디갔나. 박목사의 비전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부흥할 수 있으니 교회건축을 하자고 성도들을 설득하여 건축을 밀어부쳤다. 막대한 건축부채의 마무리를 포기하고 총신 총장에 소명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박 목사는 자신의 비전을 내버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 **박성규 목사는 - 과중한 교회빚 청산 후 총신가라. 박목사는 교회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도 성도들에게 미안한 맘 하나 없다. 오직 총신이 소명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총신에 파송하라고 한다. 그렇게 총신에 가겠다면 당신이 만든 과중한 교회의 빚이나 갚고 가라. **스스로 부전교회 소명을 내버린 박성규 목사는 총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 부전교회에 스스로 소명이라고 외쳤다가 자기마음대로 그 소명과 교회를 포기한 박 목사가 총신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있을 것인가, 총장추진위에게 고한다. 4000명 성도와 자신의 소명을 내버린 목사는 총신가족과 총신의 소명도 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총장추진위는 정신차리고 박 목사의 "총신의 소명"이란 간교한 말을 믿지 말라. 백 장로 부부는 총장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임하는 담임목사를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건강문제도 사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성규 목사 사모의 경우 암수술과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박 목사는 “(대형교회)목회를 하면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됐다. 총장직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가족을 돌보는)상황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목회에 있어 사모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런데 현재 박 목사의 사모는 건강상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목회하는 남편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할 일 많은 교회를 위해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하는 박 목사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백 장로 부부는 담임목사에게 “과중한 교회 빚 청산 후 총신 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총신에 가겠다면 당신이 만든 과중한 교회의 빚이나 갚고 가라”고 말한다. 부전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생긴 500억의 빚이 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은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했기에 가능한 것이고, 대형 교회를 짓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온 교인들이 그 빚을 감당하겠다고 동의해서 교회를 지은 것이다. 이것은 담임목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그에게 빚을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부전교회가 박성규 목사 개인의 교회인가? 또한 백 장로 부부는 “스스로 부전교회 소명을 내버린 박성규 목사는 총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 목사의 ‘총신의 소명’이란 간교한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목사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목회자는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부전교회에 부임한지 17년이 되었고 3년만 있으면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굳이 총장이 안될지도 모르는 일에 나서서 안정적인 목회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명 따라 살아야하는 목사에게 안정보다 하나님의 소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 박 목사의 총신에 대한 소명을 “간교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박 목사는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박 목사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명을 따라 중대한 결심을 한 것이다. 17년 동안 부전교회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많은 일을 감당했다. 이제 담임목사의 새로운 소명을 존중하고 박수치며 보내는 것이 교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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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신대원 교수협’ 대자보에 반박한다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총신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주기철기념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총장 임기 만료 5개월 전 총추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약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이에 앞서 1월 4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교수협)는‘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 선출에 즈음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드리는 글’이라는 장문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기자는 이들의 대자보에 반박하고자한다. 첫 번째로, 교수협은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질 것처럼” 기정 사실화 했다.그들은 총추위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총추위는 총 23명으로 재단 이사 8명, 총회 관련 5명, 교수 4명, 직원 1명, 학생 3명, 동창회장 2명으로 구성되 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은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총추위 구성을 보면, 이번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 추천부터 재단이사회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라고 단정했다. 그리고“실제로 총추위 활동 결과는 재단이사회와 총회 두 기관의 의기투합이든지 혹은 그들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총장 선출이 진정 총신대학교와 교단의 미래보다는 또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혹은 대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수나 직원 그리고 학생 대표로 나온 총추위 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놓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첫 모임을 시작 하기도 전에 총추위의 재단이사들과 총회 인사들에 대해 “의기투합”, “대결”, “정치판의 야합”,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색깔을 입히고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과연 교수협은 학교를 염려하는 것인가? 자기들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한 총장 자리를 뺐기지는 않을까하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총장은 교수들의 “따논 당상”이 아니다. 교수들만이 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조바심내고 있는 형국이다. 두번째로, 총장 후보 목사에 대해 근거없이 음해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교수협의회의 염려는 세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이미 "재단이사회와 총회 임원들은 OO교회 000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총회와 관련된 인사들, 혹은 재단이사회와 관련된 인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000 목사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하면 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5월에 사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재단이사회와 총회가 뜻을 같이하여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희 교수협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전문 경영인을 총장으로 내정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내정된 그분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사실일 경우, 총추위 존재와 기능도 결국은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정했다”는 말은 소문에 불과하다. 소문을 기정 사실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음해에 해당될 수 있다. 무엇이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이라는 것인가? 물론 후보 목사가 전문 경영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교수는 전문경영인인가? 어찌보면 한평생 한 분야만 공부한 사람들 아닌가? 반면 목사들은 목회를 통해 교회를 경영(?)하고, 교인들을 아우르며 때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 시키는 등 목회 전문 경영가(?)라고 할 수 있다. 목사를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잣대로 교수도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해야한다. 세 번째로, 과거의 잘못된 역사로 현재를 예단했다. 과거 김영우 총장 재임시절 학교 사유화 문제로 학내사태가 심각했다. 이때 현재 총회의 주도적인 목사들이 그에 대응해 싸웠고 마침내 이겼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총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자 이들이 학교를 장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총신을 사유화 한다는 조짐이 있는가? 개혁 주도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 과거의 타도 대상이 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총추위에 들어가 있는 총회 인물들이 학교를 사유화하고자하는 야심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총신의 사유화를 온 몸으로 막았던 분들이기에 더 애정을 갖고 총신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협은 목사가 총장이 되면 “반드시 이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총신은 반복되는 회오리 속에 처할 확률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또한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교수협은 진정으로 총신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대자보를 썼는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썼는지 양심에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과연 교수 출신 총장이 산적한 총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그것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학교 안에 갇혀 있는 그들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대자보 전문 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 선출에 즈음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드리는 글 총신대학교가 맞이하는 2023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 이유는 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을 선출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총장 선출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라는 배가 출항을 하였고, 총장 출마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여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장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다고 판단합니다. 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대의 변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는 학내의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역사적 개혁신학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22대 총장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에서 총추위가 그 첫 번째 모임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세간에서 오르내리는 우려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결코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러한 소식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총추위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총추위는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 8명, 총회 관련 5명, 교수 4명, 직원 1명, 학생 3명, 동창회장 2명입니다. (동창회장 중 한 분은 재단이사회 감사이기도 합니다.) 23명 중에 이사와 총회를 합치면 13명으로 과반수입니다. 총회 측에서 파송한 총추위 위원에는 총회장을 비롯하여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총추위에 총회 핵심 임원들이 모두 포진하였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총추위 구성을 보면, 이번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 추천부터 재단이사회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가 제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총장은 결국 총신대학교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총추위 구성을 보면, 정작 총신대학교 구성원(학생, 직원, 교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총추위 활동 결과는 재단이사회와 총회 두 기관의 의기투합이든지 혹은 그들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총장 선출이 진정 총신대학교와 교단의 미래보다는 또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혹은 대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수나 직원 그리고 학생 대표로 나온 총추위 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놓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교수협의회의 염려는 세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이미 "재단이사회와 총회 임원들은 OO교회 000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총회와 관련된 인사들, 혹은 재단이사회와 관련된 인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000 목사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하면 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5월에 사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재단이사회와 총회가 뜻을 같이하여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희 교수협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전문 경영인을 총장으로 내정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내정된 그분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사실일 경우, 총추위 존재와 기능도 결국은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염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소식과 관련된 상황이 결국은 교단 내의 일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는 위험성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 제20대 총장 시절에 그 당시 총장 세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현재 실권을 가진 분들이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분을 총장으로 내정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그 현상이 재현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 아전인수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을 총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발상은 진영 논리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진영 논리가 실현될 경우 내년에는 교단과 학교 모두가 해당 진영에서 장악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반드시 이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총신은 반복되는 회오리 속에 처할 확률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학교라는 현장을 알아야만 하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이끌어야만 하며,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총신대학교 총장은, 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하건대, 개혁신학으로 무장된 학자이자, 목사이자, 난세에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춘 총장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정 진영의 소수 몇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어느 특정인을 총장으로 내정할 수는 더더욱 만무하다고 교수협의회는 선언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출마자 나이 제한을 재단이사회가 처음 결정한 취임일 기준으로 회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신대학교의 총장 선출에 은혜를 베푸사 공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총장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1월 4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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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5】구 충남노회 문제, 108회 총회에서 다뤄져야한다!
-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는 총대들의 결의로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를 선언했던 권순웅 총회장에 의해 충남노회가 다시 살아났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공문 하나로 소위 정기회 측은 잔치집이 됐고, 속회 측은 초상집이 됐다. 3월 13일 기자가 양 측을 만났을 때 이 분위기는 확연했다. 그러나 공문 하나로 10년된 문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노회원들이 자기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간청했던 충남노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도 정기회 측을 만났을 때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했고,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순진했던 기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어 속회 측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기회 측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기자는 속회 측의 의심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속회 측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정기회 측 이상규 목사는 자기 편을 손 들어준 3월 2일자 총회 공문을 받고 즉시 자신이 충남노회에서 파송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며 3월 9일 임시당회를 열었다. 그리고 임시당회에 참석한 일부 장로들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관개정’과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장진수 장로와 박경원 장로에 대해 권고사직키로 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5일 지나서 4개의 언론사 대표를 만나서는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충남노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사하러 내려간 언론사 대표들을 기망(欺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당일 속회 측을 만나 정기회 측의 이러한 생각을 전했을 때 왜 그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정기회 측은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문제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구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 속회 측, 윤00 목사 측으로 3개 분파가 있는데 천안중부교회는 과거 정기회 측에 속해있다 정기회 측이 불법으로 목사 면직을 하자 현재는 윤00 목사 측에 속해 있다.) 앞으로 구 충남노회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현 107회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만든 공문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노회장 고영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폐지된 구 충남노회를 살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 때 만들어졌지만 소강석 목사와 배광식 증경총회장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만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 법을 적용했다. 권 총회장은 “충남노회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폐지 결의를 한 모든 총대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총회임원회는 정기회 측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을 부여했다. 결국 다시 모여 잘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회 측은 딱 “소집권”만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소집권만이 한계이다. 그러므로 소집권 이상을 벗어난 행동은 모두 불법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치고받든 모여서 해보라는 “소집권”만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속회 측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와중에 정기회 측은 3월 16일 충남노회 정상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10일 정기노회 소집 공고했다. 그러나 정기회 측 교회는 8개이며 속회 측 교회는 53개 교회이다. 즉 아무리 정기회 측이 소집 공고를 해도 속회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도 할 수 없다. 이제 총회 임원회는 더 이상 구 충남노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문화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에 보인 행태로 인해 속이 다 들여다 보였다. 이제 정기회 측이 어떤 말을 해도 속회 측은 믿지 않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6개월 뒤 열리는 108회 총회이다. 속회 측은 108회 때 총회장이 될 오정호 목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독신문 기사를 보니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3월 14일 제108회 총회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당회원 교역자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오정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제108회 총회가 명품 총회, 복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의 환대와 영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당부했으며 앞서 제107회 총회를 실무책임자로 치른 바 있는 주다산교회 장로 등이 조언자 역할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구 충남노회 문제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속회 측에게 108회 총회까지 남은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시간은 속회 측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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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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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5】구 충남노회 문제, 108회 총회에서 다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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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 총회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을 발송한 건으로 인해 충남노회가 발칵 뒤집혔다. 충남노회는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전 총대의 가결로 폐지됐다. 그런데 6개월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할려고한다. 올해 주님의 부활절은 4월 9일인데 한달 먼저 부활할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나 반대자에게는 공포였듯이 충남노회 부활도 그러하다. 소수의 윤 목사 측(6개 교회)은 반기지만 다수의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측(53개 교회)은 치를 떨고 있다. 그간 10년간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총대들은 폐지된 충남노회가 이후 새로 조직하거나 새로운 지역 노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같이 방향을 결정 지어줬기 때문이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거 충남노회의 “정상화”, 재건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다. 모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시행세칙이 총회결의보다 상위법이다... 충남노회 정기회측의 법적인 승리”라고 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 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상위법으로 돼 있어, 사회소송 대응시행 세칙을 적용할 경우 정기회측이 법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급되어 정기회 측의 주도 아래 노회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충남노회 폐지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전 총회장과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노회 세력 관계나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본질이 아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라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외면한 지난 두 총회장들과 주변 정치세력의 왜곡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권순웅 총회장의 이번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모 신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충남노회 폐지, 제107회 총회 결의 누가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제107회 총회 때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의한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지 결의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한 여전히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처분하자 면직당한 담임목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므로 면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충남노회 정치회 측의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 이때 재판부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원 재판부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이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⑤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세칙이 위 수습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채무자에 대한 분쟁 노회 판정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문 7-8쪽 참조) 위 결정문에 채무자는 충남노회 정기회 측 대표자 노회장 고영국 목사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다.”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105회 총회 때 만들어 두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이번 충남노회 부활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이같이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배후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양 측에 노회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윤 목사 측은 6개 교회 명단만 제출했기에 노회를 구성해줄 수 없었고, 속회 측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처음에는 22개 당회만 제출 후 실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때는 마감일인 2월 28일 53개 교회 명단을 내면서 상대측의 악용을 우려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을 지우고 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격적으로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3월 2일자로 내려보낸 것이다. 소위원회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공문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3월 2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이미 사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임원회에 재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과연 소위원회가 노회 신설을 해줄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줬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총회에서 내린 3월 2일자 공문으로 총회와 충남노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라도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잘못된 총회 공문을 무효화해야한다. 분명한 것은 이미 53개 교회가 모인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정기회 측과 다시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억지로 붙여 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제3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을 1회 이상 보장해준다. 제4조 (정의) ① '교회소송'은 지교회 · 치리회의 재판 · 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 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②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③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④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⑤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가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 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6조 (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제7조 (대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③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청구) 전·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제9조 (행정보류)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진술권 보장)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결정)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 간 정지된다.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조 (패소시)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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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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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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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2】누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는가?
- 충남노회 윤 목사 측 6개 교회가 득의만만해 있다. 반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공포와 허탈감에 떨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 가운데 있던 충남노회가 사상 초유로 폐지됐다. 노회원 대다수가 폐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6개월만에 죽었던 노회가 살아날려고한다. 그리고 정기회 측은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1.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2.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 끝. 이로인해 힘을 얻은 정기회측은 과거 충남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다음과 같은 노회 소집 공문을 보냈다.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제목: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 04. 10. (월) 10:00, 장소: 모산제일교회 * 회원여러분, 총회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회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문도 보냈다. 제목: 총회임원회소위원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결의사항 협조 건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 제목: 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남노회 정상화 원칙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위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적법한 충남노회임을 천명(關明)합니다. 2) 충남노회는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정상화할 것입니다. 3) 우선, 충남노회 규칙에 따라 제148회 정기회를 2023.4.10.(월) 10시에 모산제일교회에서 소집합니다. 4) 그러므로, 이 통지문이 송달된 이후에 위 결의사항을 대항하거나 새 노회 조직을 도모하는 등 충남노회를 부정하고 노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행위가 진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知)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결의사항 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위 결의사항 1항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② 시위하거나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충남노회가 시벌할 것을 총회로부터 지시받은바 이 점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6) 특히, 총회가 인정한 정상적인 노회 소집 외에 다른 사적 모임, 특히 2023.03.13.(목) 오후 2시에 당진제일교회당 모임은 [소집공고]문에서 밝힌 안건 1,2,3 모두 위 결의사항 2에 해당한다고 사려되므로 엄중히 만류(挽留)하는 바입니다. 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진행할 경우 충남노회는 ① 소집자 ② 장소 제공 교회, 당회, 당회장 ③ 참석자 ④ 참석교회에 대해서 노회 정상화를 해(害)치는 자라고 규정하고 엄중히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가? 각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1600여명의 총대들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분명히 충남노회 폐지를 통과 시켰다. 그리고 사후 처리를 임원회에 맡겼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과거 충남노회원들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에 53개 교회 그리고 윤 목사 측에 6개 교회가 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노회 신설을 추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정기회 측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무슨 “정상화”를 하겠다는 말인가? 노회원 대다수가 원치 않아 노회를 폐지했는데 왜 총회는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는가?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총대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에 있다. 분명히 총회 현장에서 권 순웅 총회장은 임원회에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원회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만들어 이것을 넘겨줬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으니 2차 책임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 현 사태에 대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분개하고 있다.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임원회를 믿고 충남노회 후속 처리를 맡긴 1600여명의 모든 총대들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과연 총회 임원회와 소위원회는 총대들의 책임 추궁을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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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2】누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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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1】폐지된 충남노회, 좀비로 부활?
- 작년 107회 총회 때 폐지된 충남노회가 부활했나보다. 최근 총회는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충남노회는 더 이상 없다. 총회 때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기회측”이 어디있고?, “노회장과 서기”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사라진 충남노회를 어떻게 정상화하는가? 사라진 충남노회를 어떻게 소집하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인가?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라는 것인가?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기막힐 따름이다. 작년 107회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은 충남노회 폐지를 가결하고 후속 조치를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임원회는 이를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조직하여 위임했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이에 가칭 ‘충남제일노회’ 이름으로 53개 교회가 모여 총회에 노회 신설을 청원했으나 두 차례 서류 미비로 처리되지 못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총회결의는 21당회가 충족되면 노회 신설을 허락하는 것이었는데 소위원회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충남노회를 복원할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첫번째 때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신 구성된 22 당회를 실사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 제출 때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보낸 이유는 "명단이 유출되어 상대방 측에 의해 해당 목사가 어려움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고 이를 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었다고 한다. 결국 소위원회가 처음부터 폐지후속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화합 등의 접근을 했기에 불편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총회 결의'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으로 107회 총회 결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윤 모 목사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총회에서 난데없이 “충남노회를 정상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노회원들이 오죽하면 자신의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했겠는가? 더 이상 화합이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더 이상 안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폐지된 노회를 살려 다시 합치라고 하니, 새로운 노회를 만들고자 하는 53개 교회는 얼마나 치떨리겠는가? 그리고 총회 임원회의 처사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이를 예상했는지 공문 두 번째 사항에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라고 적혀있다. 연인으로 있다가 싫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매달리는 스토커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폭행과 심지어 살인도 저지른다. 노회원들이 서로 보기 싫어 헤어지자고 해 이미 끝났는데 어쩌려고 다시 합치라고 하는가? 충남노회 폐지 후 신설할려고 하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에는 53개의 교회가 모여있고, 죽은 충남노회의 부활을 꾀하는 "윤 목사" 측은 6개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이 과거 충남노회원들의 뜻인지 보고도 부인하는가?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처리하라! "샬롬부흥"의 깃발을 올리고 순항하던 107회 총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잘 헤쳐나갈 것인지, 좌초해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관련기사 충남노회 폐지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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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1】폐지된 충남노회, 좀비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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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담임목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한다
-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총신대학교에서 있었다. 이날 박성규 담임목사의 총신대 총장 출마를 반대하는 부전교회 백홍기 은퇴장로가 총신대 정문 앞에서 부인 권사와 함께 1인 시위를 했다. 박성규 담임목사가 총장 출마를 위해 교회를 사임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해도 담임목사에 대해 음해성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덕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백홍기 은퇴장로 부부가 내건 피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성규 목사의 총장추천 철회하라 **자신이 천명한 박성규목사의 비전 - 1만성도 5천주일학생은 어디갔나. 박목사의 비전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부흥할 수 있으니 교회건축을 하자고 성도들을 설득하여 건축을 밀어부쳤다. 막대한 건축부채의 마무리를 포기하고 총신 총장에 소명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박 목사는 자신의 비전을 내버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 **박성규 목사는 - 과중한 교회빚 청산 후 총신가라. 박목사는 교회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도 성도들에게 미안한 맘 하나 없다. 오직 총신이 소명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총신에 파송하라고 한다. 그렇게 총신에 가겠다면 당신이 만든 과중한 교회의 빚이나 갚고 가라. **스스로 부전교회 소명을 내버린 박성규 목사는 총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 부전교회에 스스로 소명이라고 외쳤다가 자기마음대로 그 소명과 교회를 포기한 박 목사가 총신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있을 것인가, 총장추진위에게 고한다. 4000명 성도와 자신의 소명을 내버린 목사는 총신가족과 총신의 소명도 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총장추진위는 정신차리고 박 목사의 "총신의 소명"이란 간교한 말을 믿지 말라. 백 장로 부부는 총장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임하는 담임목사를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건강문제도 사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성규 목사 사모의 경우 암수술과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박 목사는 “(대형교회)목회를 하면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됐다. 총장직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가족을 돌보는)상황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목회에 있어 사모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런데 현재 박 목사의 사모는 건강상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목회하는 남편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할 일 많은 교회를 위해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하는 박 목사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백 장로 부부는 담임목사에게 “과중한 교회 빚 청산 후 총신 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총신에 가겠다면 당신이 만든 과중한 교회의 빚이나 갚고 가라”고 말한다. 부전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생긴 500억의 빚이 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은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했기에 가능한 것이고, 대형 교회를 짓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온 교인들이 그 빚을 감당하겠다고 동의해서 교회를 지은 것이다. 이것은 담임목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그에게 빚을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부전교회가 박성규 목사 개인의 교회인가? 또한 백 장로 부부는 “스스로 부전교회 소명을 내버린 박성규 목사는 총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 목사의 ‘총신의 소명’이란 간교한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목사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목회자는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부전교회에 부임한지 17년이 되었고 3년만 있으면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굳이 총장이 안될지도 모르는 일에 나서서 안정적인 목회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명 따라 살아야하는 목사에게 안정보다 하나님의 소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 박 목사의 총신에 대한 소명을 “간교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박 목사는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박 목사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명을 따라 중대한 결심을 한 것이다. 17년 동안 부전교회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많은 일을 감당했다. 이제 담임목사의 새로운 소명을 존중하고 박수치며 보내는 것이 교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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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담임목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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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신대원 교수협’ 대자보에 반박한다
-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총신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주기철기념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총장 임기 만료 5개월 전 총추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약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이에 앞서 1월 4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교수협)는‘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 선출에 즈음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드리는 글’이라는 장문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기자는 이들의 대자보에 반박하고자한다. 첫 번째로, 교수협은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질 것처럼” 기정 사실화 했다.그들은 총추위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총추위는 총 23명으로 재단 이사 8명, 총회 관련 5명, 교수 4명, 직원 1명, 학생 3명, 동창회장 2명으로 구성되 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은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총추위 구성을 보면, 이번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 추천부터 재단이사회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라고 단정했다. 그리고“실제로 총추위 활동 결과는 재단이사회와 총회 두 기관의 의기투합이든지 혹은 그들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총장 선출이 진정 총신대학교와 교단의 미래보다는 또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혹은 대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수나 직원 그리고 학생 대표로 나온 총추위 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놓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첫 모임을 시작 하기도 전에 총추위의 재단이사들과 총회 인사들에 대해 “의기투합”, “대결”, “정치판의 야합”,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색깔을 입히고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과연 교수협은 학교를 염려하는 것인가? 자기들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한 총장 자리를 뺐기지는 않을까하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총장은 교수들의 “따논 당상”이 아니다. 교수들만이 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조바심내고 있는 형국이다. 두번째로, 총장 후보 목사에 대해 근거없이 음해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교수협의회의 염려는 세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이미 "재단이사회와 총회 임원들은 OO교회 000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총회와 관련된 인사들, 혹은 재단이사회와 관련된 인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000 목사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하면 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5월에 사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재단이사회와 총회가 뜻을 같이하여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희 교수협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전문 경영인을 총장으로 내정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내정된 그분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사실일 경우, 총추위 존재와 기능도 결국은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정했다”는 말은 소문에 불과하다. 소문을 기정 사실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음해에 해당될 수 있다. 무엇이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이라는 것인가? 물론 후보 목사가 전문 경영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교수는 전문경영인인가? 어찌보면 한평생 한 분야만 공부한 사람들 아닌가? 반면 목사들은 목회를 통해 교회를 경영(?)하고, 교인들을 아우르며 때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 시키는 등 목회 전문 경영가(?)라고 할 수 있다. 목사를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잣대로 교수도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해야한다. 세 번째로, 과거의 잘못된 역사로 현재를 예단했다. 과거 김영우 총장 재임시절 학교 사유화 문제로 학내사태가 심각했다. 이때 현재 총회의 주도적인 목사들이 그에 대응해 싸웠고 마침내 이겼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총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자 이들이 학교를 장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총신을 사유화 한다는 조짐이 있는가? 개혁 주도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 과거의 타도 대상이 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총추위에 들어가 있는 총회 인물들이 학교를 사유화하고자하는 야심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총신의 사유화를 온 몸으로 막았던 분들이기에 더 애정을 갖고 총신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협은 목사가 총장이 되면 “반드시 이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총신은 반복되는 회오리 속에 처할 확률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또한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교수협은 진정으로 총신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대자보를 썼는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썼는지 양심에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과연 교수 출신 총장이 산적한 총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그것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학교 안에 갇혀 있는 그들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대자보 전문 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 선출에 즈음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드리는 글 총신대학교가 맞이하는 2023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 이유는 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을 선출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총장 선출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라는 배가 출항을 하였고, 총장 출마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여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장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다고 판단합니다. 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대의 변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는 학내의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역사적 개혁신학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22대 총장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에서 총추위가 그 첫 번째 모임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세간에서 오르내리는 우려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결코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러한 소식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총추위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총추위는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 8명, 총회 관련 5명, 교수 4명, 직원 1명, 학생 3명, 동창회장 2명입니다. (동창회장 중 한 분은 재단이사회 감사이기도 합니다.) 23명 중에 이사와 총회를 합치면 13명으로 과반수입니다. 총회 측에서 파송한 총추위 위원에는 총회장을 비롯하여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총추위에 총회 핵심 임원들이 모두 포진하였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총추위 구성을 보면, 이번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 추천부터 재단이사회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가 제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총장은 결국 총신대학교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총추위 구성을 보면, 정작 총신대학교 구성원(학생, 직원, 교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총추위 활동 결과는 재단이사회와 총회 두 기관의 의기투합이든지 혹은 그들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총장 선출이 진정 총신대학교와 교단의 미래보다는 또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혹은 대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수나 직원 그리고 학생 대표로 나온 총추위 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놓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교수협의회의 염려는 세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이미 "재단이사회와 총회 임원들은 OO교회 000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총회와 관련된 인사들, 혹은 재단이사회와 관련된 인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000 목사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하면 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5월에 사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재단이사회와 총회가 뜻을 같이하여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희 교수협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전문 경영인을 총장으로 내정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내정된 그분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사실일 경우, 총추위 존재와 기능도 결국은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염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소식과 관련된 상황이 결국은 교단 내의 일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는 위험성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 제20대 총장 시절에 그 당시 총장 세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현재 실권을 가진 분들이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분을 총장으로 내정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그 현상이 재현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 아전인수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을 총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발상은 진영 논리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진영 논리가 실현될 경우 내년에는 교단과 학교 모두가 해당 진영에서 장악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반드시 이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총신은 반복되는 회오리 속에 처할 확률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학교라는 현장을 알아야만 하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이끌어야만 하며,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총신대학교 총장은, 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하건대, 개혁신학으로 무장된 학자이자, 목사이자, 난세에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춘 총장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정 진영의 소수 몇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어느 특정인을 총장으로 내정할 수는 더더욱 만무하다고 교수협의회는 선언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출마자 나이 제한을 재단이사회가 처음 결정한 취임일 기준으로 회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신대학교의 총장 선출에 은혜를 베푸사 공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총장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1월 4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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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장로에게
- 김기현 울산 대암교회 시무장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민의힘 기독인회 3월 조찬기도회에서 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도회에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한다. 배광식, 한기승, 배만석 목사 등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배광식 목사는 자기 교회 『김기현 장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총대를 맨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 뻔질나게, 누가 지적을 하든 말든 김기현 장로에게 순서를 맡겼었다. 그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국회조찬기도회 지도목사라는 직함을 꿰찼다. 과연 배광식 목사와 김기현 장로의 대통령 꿈은 이뤄질까? 깜냥이 되나? 이번 당대표 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치뤄졌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봤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했다. 유력한 후보인 나경원을 짓누르고, 안철수에게는 "가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폭 용어로 겁박을 하고, 윤 대통령이 나서서 전폭 지원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김기현이 변방의 영향력 없는 정치인이라는 반증이 아니던가? 그래서 오직 "윤심"을 받들어 모시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충성서약을 통해 간신히 당대표가 됐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산기도 열심히 하는 배광식 담임목사와 열심히 기도하면 될지도 모르겠다. 김기현 당대표는“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렵다. 과연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가? 과거 역대 기독교 정치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김영삼, 이명박 장로말이다. 장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표를 줬는가? 그리고 부메랑으로 이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말고 국민이 바라는 상식선에서 정치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부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 않기를 바란다. 나는 앞으로 교회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사리사욕,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욕먹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면 당사자와 교회를 위해서 비기독교인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그래서 김기현 장로가 당대표 된 것에 마냥 축하할 수 없는 이 마음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아주 가끔 김기현 장로의 행보를 멀리서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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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장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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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5】구 충남노회 문제, 108회 총회에서 다뤄져야한다!
-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는 총대들의 결의로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를 선언했던 권순웅 총회장에 의해 충남노회가 다시 살아났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공문 하나로 소위 정기회 측은 잔치집이 됐고, 속회 측은 초상집이 됐다. 3월 13일 기자가 양 측을 만났을 때 이 분위기는 확연했다. 그러나 공문 하나로 10년된 문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노회원들이 자기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간청했던 충남노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도 정기회 측을 만났을 때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했고,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순진했던 기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어 속회 측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기회 측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기자는 속회 측의 의심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속회 측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정기회 측 이상규 목사는 자기 편을 손 들어준 3월 2일자 총회 공문을 받고 즉시 자신이 충남노회에서 파송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며 3월 9일 임시당회를 열었다. 그리고 임시당회에 참석한 일부 장로들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관개정’과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장진수 장로와 박경원 장로에 대해 권고사직키로 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5일 지나서 4개의 언론사 대표를 만나서는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충남노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사하러 내려간 언론사 대표들을 기망(欺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당일 속회 측을 만나 정기회 측의 이러한 생각을 전했을 때 왜 그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정기회 측은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문제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구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 속회 측, 윤00 목사 측으로 3개 분파가 있는데 천안중부교회는 과거 정기회 측에 속해있다 정기회 측이 불법으로 목사 면직을 하자 현재는 윤00 목사 측에 속해 있다.) 앞으로 구 충남노회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현 107회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만든 공문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노회장 고영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폐지된 구 충남노회를 살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 때 만들어졌지만 소강석 목사와 배광식 증경총회장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만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 법을 적용했다. 권 총회장은 “충남노회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폐지 결의를 한 모든 총대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총회임원회는 정기회 측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을 부여했다. 결국 다시 모여 잘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회 측은 딱 “소집권”만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소집권만이 한계이다. 그러므로 소집권 이상을 벗어난 행동은 모두 불법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치고받든 모여서 해보라는 “소집권”만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속회 측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와중에 정기회 측은 3월 16일 충남노회 정상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10일 정기노회 소집 공고했다. 그러나 정기회 측 교회는 8개이며 속회 측 교회는 53개 교회이다. 즉 아무리 정기회 측이 소집 공고를 해도 속회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도 할 수 없다. 이제 총회 임원회는 더 이상 구 충남노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문화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에 보인 행태로 인해 속이 다 들여다 보였다. 이제 정기회 측이 어떤 말을 해도 속회 측은 믿지 않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6개월 뒤 열리는 108회 총회이다. 속회 측은 108회 때 총회장이 될 오정호 목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독신문 기사를 보니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3월 14일 제108회 총회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당회원 교역자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오정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제108회 총회가 명품 총회, 복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의 환대와 영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당부했으며 앞서 제107회 총회를 실무책임자로 치른 바 있는 주다산교회 장로 등이 조언자 역할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구 충남노회 문제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속회 측에게 108회 총회까지 남은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시간은 속회 측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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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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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5】구 충남노회 문제, 108회 총회에서 다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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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지〗 「가족의 두 얼굴」
- 흥미있게 본 재미난 책이다. 심리학자가 본 가족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한 해석과 대안이 많이 유익했다. 버릴 것 없는 내용들이다. 일독을 권한다. 이 저자의 다른 책도 봐야겠다. 감추고 부정할수록 더 커지는 상처(p 66-73) 트라우마(trauma)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마음에 난 정신적 상처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상처를 모두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것에 살짝 손을 베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당장은 아프고 피가 흐르지만, 잘 지혈하고 감싸 준 뒤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처가 아뭅니다. 그러나 깊이 베인 상처는 쉬 낫지도 않을뿐더러 치료가 끝난 뒤에도 두고두고 흉이 남습니다.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고 할 때는 이처럼 지속적이고 어쩌면 항구적일 수도 있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익명의 대중이 붐비는 전철이나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은 한 번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접촉한 불쾌한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은 희박하지만, 가족은 싫든 좋든 평생 함께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족심리학이 별도로 필요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열 살 이전의 네 아이 중 한 명꼴로 트라우마로 힘겨워하며 성인 두 사람 중 한 명이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주 운이 없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명한 프랑스 신경정신과 의사 보리스 시륄니크(Boris Cy-rulnik)는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기억 속에 새겨져 마치 그를 따라 다니는 유령처럼 그 사람의 일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만든 사건은 일회적이었을지라도 피해자에게는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때의 생생한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특히 성인기보다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경험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리스 시륄니크는 그의 저서 『유령의 속삭임」에서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자세가 상반된 두 인물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기도 한 두 사람을 만나볼까요. 만인의 연인에게 숨겨진 비극 노마진 모턴슨(Norma Jeane Mortenson)은 36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16세에 처음 결혼했지만 4년 만에 이혼했고 두 번째 결혼 상대는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이 '야구 영웅'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전설의 타자 조 디마지오였습니다. 야구 영웅과 헤어진 뒤 만난 세 번째 남편은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유명한 아서 밀러입니다. 결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누구인지 감이 오지요. 그녀는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타고난 미모로 사진 모델과 영화배우로 활동하면서 마릴린 먼로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출연한 영화마다 히트하면서 그녀는 곧 할리우드와 브로드웨이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동시대 남성들의 영원한 연인이자 섹스 심벌이었고 사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다움과 백치미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놀랄 만큼 비극적입니다. 미혼모였던 먼로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자녀 양육이 불가능했습니다. 먼로는 일찌감치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최근에 읽은 동물학 책에 따르면 주인이 두 번 이상 바뀐 경험을 한 애완견은 더 이상 애완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버림받은 충격으로 지나치게 우울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갖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도 그러한데 사람은 어떠할까요? 먼로는 어린 시절 생모에게 버림받고 여러 고아원과 몇 곳의 위탁 가정에 연달아 맡겨졌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했으며 아홉 살 나이에 이웃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자 주위의 남자들은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녀는 내게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농락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만 주위에 우글거렸습니다. 성장기가 불우했을지라도 배우로 성공한 뒤 먼로가 가진 아름다움과 스타로서의 명성은 오히려 남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남자들에게서 보상받으려 했고 그것은 덫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Alice Miller)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채워지지 못한 사랑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먼로는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숱한 염문에도 불구하고 세기의 연인인 먼로는 끝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힘든 삶을 마감했습니다. 버림받음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여운 여인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녀가 상처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행으로 인해 손상된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고 성인이 되어서도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야!", "엄마의 외로운 삶에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의 불성실함에 화가 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엄마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야." 먼로는 스스로 자아상 회복을 위해 이런 주문을 외우며 자기 존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한 미운 오리새끼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먼로처럼 다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1805년 그는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포주인 외할머니는 딸을 억지로 길거리로 내보내 돈을 벌게 했습니다. 딸이 안가려고 하면 뺨을 때려서라도 몸을 팔 것을 강요했습니다. 매춘을 하던 도중 임신이 된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인이었던 남편은 광기의 발작 속에서 자살하였으며 그녀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은 중독, 폭력, 매춘, 가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출발점에서 이보다 더 불행한 조건을 갖춘 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조건에서 안데르센은 먼로와는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비록 불행한 가정사를 가졌으나 글을 배우고 시를 쓰면서 새로운 문화에 눈을 떴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준 이들과 교감을 나누고 창작의 기쁨 속에 과거의 그림자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결코 과거의 불행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에는 불행과 행복이라는 두 세계가 모두 공존합니다. 만일 그가 어린 시절의 불행을 저주하는 데만 몰두했다면 그의 아름다운 동화 작품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행복을 향한 날갯짓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안데르센의 내면을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이 대표작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미운 오리새끼는 주변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슬픈 과거를 지녔습니다. 안데르센은 이 불행을 없는 일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불행을 인정하고 행복으로 향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마침내 백조로 변한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데르센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데르센도 어린 시절의 아픔이 있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안데르센은 그의 힘든 어린 시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단순히 지워 버리고 싶은 기억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행복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적극적 관점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트라우마와 불행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안데르센은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새끼」, 「왕자와 거지」 같은 슬프면서도 따뜻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명작 동화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이 자신의 불행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일종의 관점의 변화이자 가치관의 변화, 즉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입니다. 상처와 불행을 치유하는 데에는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똥떡, 상처 치유의 지혜 오늘날처럼 과학과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풍습입니다. 똥떡은 어린이가 변을 보다가 똥통에 빠졌을 때 부모가 급하게 만들어 주는 떡을 말합니다. 구덩이를 파서 만든 똥통, 즉 재래식 변소에서 어린아이가 변을 보다가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곤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똥통에 빠지면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습니까. 혐오스러운 냄새, 수치스러움과 불안감까지 뭉쳐져 아이는 변소 가는 일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변소에 안 갈 수도 없는 일. 변소에 갈 때마다 아이는 똥통에 빠졌을 때의 불쾌하고 공포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증폭되는 과정입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이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재빨리 집에 있는 재료로 똥떡을 만들었습니다. 똥떡으로 부모들은 제를 올려 부정한 귀신이 타지 않기를 빈 뒤 온 동네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직접 떡을 들고 동네를 돌며 “똥떡, 똥떡” 하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예기치 않은 간식거리를 받아든 이웃들은 아이에게 좋은 덕담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녀석 놀랐겠구나” 하며 머리도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는 이웃들로부터 관심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연히 똥통에 빠진 황당한 경험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극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직면'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없었던 일로 애써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보는 것을 말합니다. 똥떡은 변소에 빠진 아이의 불안, 수치, 공포를 치유하는 놀라운 트라우마 치료 메커니즘이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똥떡이 특별한 재료나 형식 없이 급하게 만들어졌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똥떡을 만들어 아이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회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만들어 준 똥떡을 통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음 날 다시 변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라우마 치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무엇보다 직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은 가족의 따뜻한 배려와 공감,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조상들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에서 똥떡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내려온 전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트라우마의 치료에는 이러한 '똥떡'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를 입으면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이 방어기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회피시키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대개 일을 더 키우곤 합니다. 따라서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전에 트라우마에 대한 조기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공감, 지지는 직면이라는 힘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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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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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지〗 「가족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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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지〗 「배우의 목소리」
- 30대 무명(?) 여배우인 연지라는 작가가 쓴 에세이다. 어쩌다 대출해 보게 됐는데 글 실력이 애사롭지 않아 흥미롭게 계속해서 읽었다. 글을 잘 쓴다. 배우의 길을 가기 위한 고충과 거기서 생긴 여러 느낌들을 잘 적어 재밌게 읽었다. 모든 글들이 좋았는데 두 가지만 올려본다. 글을 쓰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글 쓰기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하니 글 쓰기를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쓰다가 책으로 내는 경우도 많다. 또한 ‘배우니까 배우다’는 재치있는 글이다. 배워놓으면 언젠가 다 쓸 일이 있으니 배우기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드라마를 안봐 잘 모르는 배우라 유튜브 검색해 보니 교보문고에서 저자 소개 동영상이 있어 링크를 걸어본다. 열심히 하니 잘 되기를 바래본다. 당신에게도 대나무 숲이 있나요?: 글을 쓴다는 것(p. 112-118) 매년 다이어리를 산다. 큰 서점에 가 한두 바퀴 돌며 아이 쇼핑(?)을 한 후 문구 센터에 가 본다. 다시 몇 바퀴를 돌며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쓸 다이어리를 고른다. 엄청 심혈을 기울인다. 1년을 쓸 거니까.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색상의 다이어리를 찾으면 1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고심 끝에 산 다이어리는 모서리 부분이라도 뭉개질까 봐 아기처럼 안고 집에 간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펼친다. 각각의 색상을 뽐내는 예쁜 펜들도 쭉 나열한다. 자, 기념일부터 체크를 시작하자. 오늘은 쓸 게 없으니까. 하루, 이틀.... 조심스럽게 펼친 그 다이어리는 열흘도 채 쓰지 못한다. 술 먹고 썼는지 점점 갈겨 쓴 글씨와 오늘의 일이 아닌 그제의 일을 숙제처럼 쓰는 나를 보며 '역시 다이어리 쓰는 것도 근성이군' 하며 어딘가에 처박아 둔다. 그렇게 어딘가에 처박혀진 다이어리를 세 보면 다섯 손가락은 족히 넘을 것이다. 그런 내가 이렇게 긴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하루 몇 줄의 일기도 못 쓰면서 무슨 글이람. 하지만 나에게도 대나무 숲은 필요했나 보다. 언니를 통해 글 쓰는 플랫폼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글을 쓰려면 작가 신청을 해야 한단다. 작가 신청은 신청서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글을 쓸 것인지 작성한 뒤, 그동안 써 놓았던 글을 첨부하는 방식이었다. 며칠 뒤, 떨어졌다는 메일이 왔다. 어느 정도 예상한 바였지만 오기가 생겼다. 나에게 떨어지는 일이란, 연기 오디션 혹은 로또 당첨에서만 허용되는 거였는데... '글 좀 쓰겠다는데 떨어뜨려?'라는 오기가 들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고 글도 더 많이 다듬어 두 번째 신청을 했다. 며칠 뒤 메일함에는, “축하합니다. 작가가 되셨습니다.”라는 글이 도착해 있었다. 이게 뭐라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잔뜩 들떠서 노트북 화면을 캡처했었다. 나도 이제 글을 써서 '발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발간을 하면 내 글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었다. 마치, 열린 대나무 숲 느낌이랄까. 내가 열어 놓은 대나무 숲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작가님'이라고 부른다. 그 플랫폼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부르지만 '작가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간 마음이 근질근질한게 아니다. '배우님' 아니면 '쌤'으로만 불렸는데 작가라니. 분명 광대가 올라가는 일이었다.내 대나무 숲에 본격적으로 내 이야기를 써 본다. 일기보다 나만의 메시지가 조금 더 담긴 어떤 다짐의 글. 얼마 후, 첫 댓글이 달렸다. 배우님, 작가님을 응원한다고. 나를 응원한다는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가슴이 몽글몽글 따듯해 지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익명의 누군가들에게 큰 힘을 받았다. 내 대나무 숲은 대부분 아픈 기억, 좋지 않았던 경험을 털어 내는 곳이기에 우울할 만도 한데,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나를 감싸 주었다. 보이지 않는 이들의 위로에 가끔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날이 10일을 훌쩍 넘어 100일도 훨씬 넘었다. 나는 나에게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은 털어내고, 좋은 일들은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싶어 글을 써 보기로 했다. 우울증에 좋은 방법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 주신 것도 아니었고, 돈을 주겠다며 누가 써 달라 한 것도 아니었다. 그랬다면 하나의 과제로 느껴져 쓰기 싫었을 것이다. 그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하얀 창에 깜박이는 커서를 움직였다.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살면서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위로가 필요할 땐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 낸 저자의 에세이를 읽고, 재미없는 인생에 친구가 필요할 땐 추리소설을, 열심히 살고 싶은 자극이 필요할 땐 자기계발 서적 매대 앞을 어슬렁거렸다. 내 상황에 맞춰 책을 찾아 읽은 셈이다. 책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독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읽는 일과 더불어 쓰는 일은 더욱더 추천할 만한일인 것 같다. 끄적끄적거리며 쓰다 보면 느낀다. 뭔가 정리되는 느낌.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은가?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원하는 답을 찾거나 혹은 갈팡질팡하던 일에 시원한 결정을 내린 경험. 이야기를 들어 주던 상대에겐 '답정너'라 불릴 수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을. 아, 한 가지 얘기하자면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배우가 말을 못 해서 어떡하냐 걱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을. 아무튼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겠다. 말을 잘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헛소리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말을 아끼게 되었다.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주도권을 뺏기기 일쑤라, 늘 내 이야기보따리는 동전 가득한 저금통처럼 무거웠다. 차곡차곡 쌓여 내 마음 한쪽에 턱 하니 놓여 있었다. 어떻게 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저금통 한쪽을 뚫어 동전을 하나씩 빼내는 것 같이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다. 빼낸 동전으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뽑아 한 번에 들이켠 것 같이 상쾌해졌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글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말로 했다면 밤에 누워 했던 말들을 되뇌며 전전긍긍했을 텐데, 글은 쓰고 나서도 뒷맛이 찜찜하지 않았다. "얜 뭐지?" 싶은 헛소리를 해도 쪽팔리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말이 끊겨 똥 싸다 끊고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거기다 마음을 청소하는 느낌이랄까. 대충 집어넣어 놨던 기억들을 깨끗이 닦고 다림질해 예쁘게 '마음' 상자에 넣어 놓는 느낌이었다. 외면했던 안 좋은 기억도 용기 내어 먼지를 털고 '경험'이라는 상자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글쓰기 초보인 내가, 감히 주변 사람들에게 글 쓰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악필에 꾸미는 것도 못해 다이어리에 일기 쓰는 것은 포기했지만, 다이어리든, 수첩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시원하고 상쾌한 혼자만의 대나무 숲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글을 쓰는 것을 추천한다. 내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와의 소통을 원하는 분이라면 혼자 쓰는 글에서 멈추지 말고 쓴 글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라는 인간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쉽지 않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면 좋겠다. 글을 쓴다는 이 작은 용기가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 주고 따듯한 손길로 등을 쓰다듬어 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도 이런 대나무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 배우니까 배우다(p. 258-260): 언제 써먹을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진 않아도 냄새까지 맡아 봐야 성이 찼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며 가기는커녕 첨벙첨벙 빠져 가며 뛰어다녔다. '그냥 하면 되지', '되면 좋고 안 돼도 경험'이라는 말을 써 가며 늘 몸으로 부딪쳤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나의 성격에 대해 추진력이라고 쓰고, 막무가내라 읽었다. 늦은 시각 한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다. 골프 관련 촬영이 있는데 스윙을 할 줄 아냐며, 할 줄 안다면 캐스팅 후보에 올리겠다고. 순간 거짓말을 했다. 할 줄 안다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초록창에 골프 레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예상 촬영 날짜까지 약 10일이 남은 상황. 일반적으로 골프 레슨은 1회에 15~20분을 알려 주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 정도로는 10일 만에 해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골프 스쿨이라는 곳을 찾았다. 50분 수업 후 1시간 연습할 시간을 준다는 곳이었다. 당장 다음 날 방문해 프로님께 애걸복걸했다. 일주일 안에 스윙 폼이 나와야 한다고. 프로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저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 2시간씩 배우고 연습한다면 못 할 거 있나 싶은 자만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골프채 잡는 법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일단 시작했다. 매일 두 시간가량 배우고 집에서는 유튜브로 용어와 다른 사람들이 스윙하는 자세를 탐구(?)했다. 자세를 잡느라 허리는 계속 아파 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냥 미친 듯이 했다. 마치 골프 선수 역할을 맡은 것마냥. 간절함 덕분인지 헛스윙하며 공 근처도 닿지 못했던 골프채는 점점 타점을 찾아가더니 공을 쳐내기 시작했다. 골프채가 때린 공은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날아갔고 그때만큼은 허리 통증이 싹 씻겨 나갔다. 그렇게 10일 중 7일이 지났다. 나는 느끼고 있었다. 최종 캐스팅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연락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남은 3일을 꽉꽉 채웠다. 또 언제 골프 관련 촬영으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배우에게 헛된 경험, 필요 없는 재주는 없다 여기며 오늘도 자세를 잡아 본다. 아이코, 허리야. 배우는 늘 배워야 해서 배우인가 보다. Epilogue: 과정 속의 내가 과정 속의 그대들에게 꽤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글을 쓰며 20대 초반의 나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현재의 나를 멀리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무명의 배우이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며, 오디션 당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모를 아직 '과정'을 지나고 있는 내가 그대들과 나누고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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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지〗 「배우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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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역 컨퍼런스』, 세속 가치관의 복음 장사꾼인가?
- 권성수 원로목사가 진행하는 제7회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소개하는 기독신문 광고 문구를 보고 기겁했다. “대구동신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생명사역을 통해 출석 성도의 수는 800명에서 8,000명으로, 교회 예산은 12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를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수치가 생명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가찰 노릇이다. 필자가 40세에 부임한 동암교회는 본당과 중2층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교인은 100여명이 남아 있었다. 4차례나 담임목사를 내쫓는 과정에서 교세는 쪼르라 들었고, 주변 평이 좋이 않아 전도는 어려웠으며, 교인들이 대부분 멀리서 오기에 주중 사역이 쉽지 않은 교회였다. 부임해서 15년 만에 5번째로 나오기까지 머리 속에 늘 부흥과 성장을 갈망했다. 질적이든 양적이든 이것이 절실했다. 그러나 필자는 총신대학목회전문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으로 Th.D학위를 받았지만 교회성장학 박사학위도 소용없었다. 그리고 “평신도를 깨운다”, “두날개”, “알파코스”등등 좋다는 세미나는 다 좇아다녀봤지만 그때 뿐이었다. 담임목회할 때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면 나도 교인 수 열배의 성장, 재정 12배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이 광고 문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달콤한 광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알지 않는가? 세미나를 해도 안된다는 것을 혹시나 1% 또는 잘해야 5%나 될까? 어떤 선배는 이런저런 세미나 좇아다닐 시간에 더 기도하고 연구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요즘은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많이 사라졌다.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평신도를 깨운다”, “두날개”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유행의 끝자락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하는데 현재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7번째로 한다니 아직은 신생이다. 그러나 다른 것처럼 붐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주변에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사람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에 3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나 해아래 새것이 있겠는가? 권성수 원로 목사는 필자가 신대원 1학년 때인 1989년 부임 초기 교수였다.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재학시 제출해 A인가 A플러스인가를 받은 영어로된 페이퍼를 복사해 수업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 이후 교수에서 목회자로 변신했다. 그런가보다 했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원로가 됐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나 교수가 담임목회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선교사직이나 교수직이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도약대 역할을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이다. 권 원로목사 부임 당시 교인수가 800명이면 대구에서는 큰 교회이다. 교수라는 이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가 가야할 자리를 교수가 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목회하는 22년 동안 800명에서 8000명으로 성장했다면 이것이 과연 그 주변에서 목회하는 제자들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물인가? 그 주변에 권성수 원로목사 같은 스펙 있는 목사는 없을테니 목사로서 경쟁력은 있었을 것이다. 대기업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업 업종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작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마트도 영업제한을 하는 것이 세상이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가게는 타격을 입는다. 필자도 다이소를 간 이후 동네 문구점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목회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그저 자기 교회만 잘되면 되는가? 과연 대구동신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큰 교회로서, 교수 출신 목사로서 근처 교회와 상생하고자 했는가? 아니면 블랙홀처럼 근처 교회에 갈 사람들을 빨아들였는가? 권성수 원로목사는 자기가 만든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계속하기 위해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수료한 문대원 목사를 후임자로 결정했다. 몇 안되는 지원자 중 이 컨퍼런스를 수료한 것이 큰 점수 비중을 차지했다. 이 또한 자기가 만든 것이 계속 유지되기 원하는 원로목사의 욕심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원로의 또 다른 목회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외면하는가? 원로라면 교회 사역에서 손을 놓아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목회 사역을 은퇴한 목사가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부디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의 교회가 모두 대구동신교회처럼 10배의 숫적인 부흥과 14배의 재정적 성장을 이루기를 소원한다. 컨퍼런스 광고 문구가 은연 중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가? “대구동신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생명사역을 통해 출석 성도의 수는 800명에서 8,000명으로, 교회 예산은 12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족으로, 300명에 등록비 10만원이면 삼일만에 3,000만원으로 큰 수입이다. 교회 예산이 12배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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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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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역 컨퍼런스』, 세속 가치관의 복음 장사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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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지〗 「마흔에게 그림책이 들려준 말」
- 필자가 2000년부터 담임으로 나간 2005년까지 승동교회에서 함께 부목사 생활을 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이다. 그 당시 승동교회에는 4명의 부목사가 있었는데 때가 되어 각자의 길로 떠나갔다. 한분은 미국으로, 한분은 개척교회 후 다른 교회 합병하고 담임목회로, 또 나는 15년 담임 후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모님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길을 가고 있다. 이 책을 두 번 읽었다. 사모이기에 생긴 여러 일들을 그림책을 통해 해결해 가는 이야기가 매력적이다. 일반책이든 그림책이든 그 안에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일독을 권하고, 담임목회 때 기회가 되면 사모님을 간증 강사나 그림책 강사로 모실려고 했는데 그만 사임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기사를 보고, 책 전체를 읽어 본 후 사모님을 강사로 초청하시기를 강추드린다. 최근 저자의 두 번째 책 『사춘기 엄마의 그림책 수업』이 나왔는데 곧 사볼 계획이다. "다시 가드를 올리고" (p 156-164) 그럼에도 다시 걷다 고정순 글·그림, 《가드를 올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어릴 적 거침없이 불렀던 찬양의 한 소절이다. 그때 저 찬양의 의미를 알았다면 웃으며 부를 수 있었을까?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려도 주님의 뜻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치기 어린 고백이었음을 수원 생활을 시작하며 깨닫게 되었다. 당시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그림책이 있다. 바로 고정순 작가님의 《가드를 올리고》이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링 위에 선 복서의 모습으로, 산을 오르는 여정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수원에서 살아낸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인생이 우리에게 날리는 주먹에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때론 도망가고 싶었던 그때의 내 모습이 보인다. 다시 가드를 올리고. 링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는 가벼운 몸짓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주먹을 휘두른다. 휘두른 주먹을 손쉽게 피한 상대가 사정없이 그에게 주먹을 날린다. 연이어 퍼붓는 주먹 세례에 휘청거리며 주저앉는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는 하루아침에 사모가 되었다. 모든게 조심스럽고 서툴렀다. 그렇게 사모로 산 지 10년, 나는 완벽하게 그림자로 살고 있었다. 교인 중에 속해 눈에 띄지 않으면서 교인 아닌 교인으로 사는 것이 사모로서 나의 사명인 양 살았다. 남편이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나를 다독이면서 아이들과 남편의 완벽한 도우미로 살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 달라는 청을 받았다. 시간을 내어 온 가족이 교회를 보러 갔다. 대학교 앞에 위치한 교회라 청년도 많고, 재미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였다. 나도 아이들도 우리 교회라며 몇 번을 바라보며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몇 주 후 청빙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사표가 수리되었고 온 교인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던 터라 우리는 이 소식을 알리지않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대전의 교회를 원망할 사이도 없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교회 개척'이라는, 내가 꼭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다. 바람이 부는 곳에 오르고 싶다던 그림책 속 그는 이제 더 이상 바람 부는 정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한참을 쓰러져 있던 멍든 얼굴의 사내는 지금 자기가 선 곳의 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정상을 바라보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다시 가드를 올린다. 시퍼런 멍이 가득한 그의 얼굴에 어느새 미소가 가득하다. 수원에 온지 10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 쉽게 오를 것 같았던 정상의 모습은 잊어버린 지 오래다. 내가 꿈꾸던 무대에서 강한 주먹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바라던 강한 주먹 대신 쏟아지는 삶의 주먹에 맞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배웠다. 여전히 비틀거리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어디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리는 여전히 링 위에 서 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파커 J. 파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한문화, p. 26.) 마흔의 시간을 통해,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내게 선물로 주신 오늘에 감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본분이며 소명임을 배웠다. 이런 소명을 따르는 삶조차 내 믿음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이제는 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실패한 목회'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 꼭 맞는 우리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 나의 반짝이는 재능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내세울 만한 특별함이 없기에 무엇이든 꾸준히 했다. 《빨간 나무》를 처음 만나고 그림책을 더 깊이있게 알고 싶었다. 그때는 내가 살고 있는 수원에 그림책과 관련 있는 강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교육기관의 강의 계획안을 살펴보며 그림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강의들을 모두 찾아 듣기 시작했다. 또 무작정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 서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 줄 때와 달리, 오롯이 나의 그림책으로 만났다. 그림책을 찾아볼수록 새로운 그림책은 얼마나 많던지. 정신없이 그림책에 빠져들었다. 그뿐 아니라 어느 한 분야든 책 100권을 읽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며 그림책 관련 이론서와 활용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단순하고 효율성 없는 방식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저 좋아서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한 그림책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나는 여전히 그림책 관련 이론서를 챙겨 본다. 매달 신간 그림책을 구입해 읽고, 듣고 싶은 그림책 관련 강의를 찾아 수강한다. 때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했다. 초보 그림책 활동가 시절, 연말이면 여기저기 교육기관의 강사 채용 공고를 챙겨 보고 원서를 냈다. 나 같은 초보 강사에게 강의와 수업을 맡겨주는 기관은 거의 없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원서를 접수하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매해 접수를 했다. 그렇게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은 좋은 강의 자료가 되었다. 비록 당장 결과가 없을지라도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움직였다. 더디지만 움직이는 만큼 나는 조금씩 자랐다. 가끔 방향을 잃어버릴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의 꾸준함은 특별한 재능이 되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결국 다시 가드를 올리고 일어났던 그림책 속 주인공처럼, 그저 꾸준히 나도 그렇게 걸어간다. 그림책으로 품었던 처음 마음을 지키며 걸어간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그림책, 그림책이 건네준 위로와 즐거움을 전해 주는 통로이고 싶다던 그 마음을 지키며 걷는다. 이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더 자리 잡은 것은 마지막 장에 나오는 주인공 사내의 모습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결말은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 상대를 넘어뜨리고 만세를 부르는 장면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멍이 가득한 얼굴에 다시 가드를 올리고 있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자신의 소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 여정의 끝에 안락하고 편안한 결승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삶을 시작할 때 10년만 버티면 무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우리의 목회도, 그림책 활동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때론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대신, 걱정과 비웃음 을 받으며 걷는다. 시린 바람을 맞으며 아무 변화 없는 시절을 보낸다. 하지만 그 바람 덕에 우리는, 나는 단단해진다. 이제 나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내가 꿈꾸는 대로 걸어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목회가 소중하다. 더 이상 산 위의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곳, 그곳이 좁은 길과 골짜기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 매일 매일 다른 내음과 빛깔로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 화려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모습을 부러워했던 내가, 나의 소박한 반짝임에 감사하며 오늘을 산다. 이제는 조금씩 '그리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서툰 삶의 모습으로 고백한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주먹에 여전히 휘청이고 넘어진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나 가드를 올린다. 관련링크:마흔에게 그림책이 들려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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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지〗 「마흔에게 그림책이 들려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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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지〗 「미술품 감정과 위작」
- 유명한 세 명의 작가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의 작품을 여럿 볼 수 있는 책이다. 워낙 유명하다보니 작품가가 비싸 많은 위작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이야기다. "위작에는 향기가 없으며", "비슷한 것은 가짜이고", "진작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다"는 문구로 세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세상 어디에나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그림과 작품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4만원이나 하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보니 좋았다. 책을 둘 곳도 마땅치 않기에 도서관에서 대출해 보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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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지〗 「미술품 감정과 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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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 총회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을 발송한 건으로 인해 충남노회가 발칵 뒤집혔다. 충남노회는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전 총대의 가결로 폐지됐다. 그런데 6개월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할려고한다. 올해 주님의 부활절은 4월 9일인데 한달 먼저 부활할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나 반대자에게는 공포였듯이 충남노회 부활도 그러하다. 소수의 윤 목사 측(6개 교회)은 반기지만 다수의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측(53개 교회)은 치를 떨고 있다. 그간 10년간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총대들은 폐지된 충남노회가 이후 새로 조직하거나 새로운 지역 노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같이 방향을 결정 지어줬기 때문이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거 충남노회의 “정상화”, 재건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다. 모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시행세칙이 총회결의보다 상위법이다... 충남노회 정기회측의 법적인 승리”라고 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 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상위법으로 돼 있어, 사회소송 대응시행 세칙을 적용할 경우 정기회측이 법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급되어 정기회 측의 주도 아래 노회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충남노회 폐지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전 총회장과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노회 세력 관계나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본질이 아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라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외면한 지난 두 총회장들과 주변 정치세력의 왜곡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권순웅 총회장의 이번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모 신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충남노회 폐지, 제107회 총회 결의 누가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제107회 총회 때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의한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지 결의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한 여전히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처분하자 면직당한 담임목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므로 면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충남노회 정치회 측의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 이때 재판부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원 재판부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이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⑤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세칙이 위 수습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채무자에 대한 분쟁 노회 판정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문 7-8쪽 참조) 위 결정문에 채무자는 충남노회 정기회 측 대표자 노회장 고영국 목사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다.”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105회 총회 때 만들어 두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이번 충남노회 부활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이같이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배후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양 측에 노회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윤 목사 측은 6개 교회 명단만 제출했기에 노회를 구성해줄 수 없었고, 속회 측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처음에는 22개 당회만 제출 후 실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때는 마감일인 2월 28일 53개 교회 명단을 내면서 상대측의 악용을 우려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을 지우고 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격적으로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3월 2일자로 내려보낸 것이다. 소위원회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공문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3월 2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이미 사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임원회에 재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과연 소위원회가 노회 신설을 해줄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줬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총회에서 내린 3월 2일자 공문으로 총회와 충남노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라도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잘못된 총회 공문을 무효화해야한다. 분명한 것은 이미 53개 교회가 모인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정기회 측과 다시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억지로 붙여 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제3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을 1회 이상 보장해준다. 제4조 (정의) ① '교회소송'은 지교회 · 치리회의 재판 · 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 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②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③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④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⑤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가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 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6조 (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제7조 (대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③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청구) 전·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제9조 (행정보류)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진술권 보장)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결정)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 간 정지된다.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조 (패소시)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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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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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2】누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는가?
- 충남노회 윤 목사 측 6개 교회가 득의만만해 있다. 반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공포와 허탈감에 떨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 가운데 있던 충남노회가 사상 초유로 폐지됐다. 노회원 대다수가 폐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6개월만에 죽었던 노회가 살아날려고한다. 그리고 정기회 측은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1.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2.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 끝. 이로인해 힘을 얻은 정기회측은 과거 충남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다음과 같은 노회 소집 공문을 보냈다.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제목: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 04. 10. (월) 10:00, 장소: 모산제일교회 * 회원여러분, 총회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회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문도 보냈다. 제목: 총회임원회소위원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결의사항 협조 건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 제목: 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남노회 정상화 원칙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위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적법한 충남노회임을 천명(關明)합니다. 2) 충남노회는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정상화할 것입니다. 3) 우선, 충남노회 규칙에 따라 제148회 정기회를 2023.4.10.(월) 10시에 모산제일교회에서 소집합니다. 4) 그러므로, 이 통지문이 송달된 이후에 위 결의사항을 대항하거나 새 노회 조직을 도모하는 등 충남노회를 부정하고 노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행위가 진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知)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결의사항 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위 결의사항 1항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② 시위하거나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충남노회가 시벌할 것을 총회로부터 지시받은바 이 점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6) 특히, 총회가 인정한 정상적인 노회 소집 외에 다른 사적 모임, 특히 2023.03.13.(목) 오후 2시에 당진제일교회당 모임은 [소집공고]문에서 밝힌 안건 1,2,3 모두 위 결의사항 2에 해당한다고 사려되므로 엄중히 만류(挽留)하는 바입니다. 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진행할 경우 충남노회는 ① 소집자 ② 장소 제공 교회, 당회, 당회장 ③ 참석자 ④ 참석교회에 대해서 노회 정상화를 해(害)치는 자라고 규정하고 엄중히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가? 각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1600여명의 총대들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분명히 충남노회 폐지를 통과 시켰다. 그리고 사후 처리를 임원회에 맡겼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과거 충남노회원들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에 53개 교회 그리고 윤 목사 측에 6개 교회가 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노회 신설을 추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정기회 측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무슨 “정상화”를 하겠다는 말인가? 노회원 대다수가 원치 않아 노회를 폐지했는데 왜 총회는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는가?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총대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에 있다. 분명히 총회 현장에서 권 순웅 총회장은 임원회에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원회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만들어 이것을 넘겨줬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으니 2차 책임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 현 사태에 대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분개하고 있다.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임원회를 믿고 충남노회 후속 처리를 맡긴 1600여명의 모든 총대들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과연 총회 임원회와 소위원회는 총대들의 책임 추궁을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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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2】누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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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성전은 없다!
- 교단지 기독신문이 모 교회를 기사로 다루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신자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데도 종종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오류이다. 아마도 큰 규모의 교회 건물을 보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픈 욕심이 드나보다. 기독신문은 교단지로서 우리의 얼굴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오류를 지적하니 널리 혜량하시기를... 사족으로, 기사에 "00교회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으나 편의상 “00교회”라고 줄여서 쓰는 것을 독자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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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성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