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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여성합창단 창단45주년, 카페 음악회 개최
창단 45주년을 맞이한 용인여성합창단이 5월 23일 저녁 7시 30분 양평에 소재한 카포레 카페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음악회에서 자리를 가득매운 참석자들은 합창과 독창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먼저, 용인여성합창단이 난향/김성수, 바위섬/배창희, 보리밭/윤용하를 불렀고 지휘는 김성수, 피아노는 최효진이 맡았다. 단원 소프라노 강소이가 연/이원주, 메조소프라노 한진희가 나뭇잎 배/윤용하를 불렀다. 피아노는 홍정민이 맡았다. 남촌합창단이 초청되어 남 촌/김규환, 친구여/이호준, 사랑으로/이주호를 불렀고 지휘는 김성용, 피아노는 천예나가 맡았다. 성악가들이 초청되어 테너 손민호가 북한산/김성수, 소프라노 송정아가 뭉게구름/김성수, 송정아 · 손민호가 축배의 노래/G.Verdi를 이중창하고, 바리톤 오동국이 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성수, 송정아 · 손민호 · 오동국이 삼중창으로 우정의 노래/E.A.Fenstad를 불렀다. 피아노는 홍정민이 맡았다. 끝으로 용인여성합창단이 Mother of mine/Bill Parkinson, 새야새야 파랑새야(곡중 솔로 이성자)/채동선 편곡, 내맘의 강물/이수인을 부르고 창단 45주년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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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과 협력사 모임 협신회, ‘사랑의빨간밥차’ 후원금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는 5월 23일(목) 부평역 북광장 ‘사랑의빨간밥차’(이사장 이선구 목사)에서 임원 및 직원 50여명이 후원금(5,000,000)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한국지엠과 협신회의 후원금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와 함께 매년 진행해 왔던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지역 공동체에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의 일환이다. 이번 부평역 북광장 ‘사랑의빨간밥차’ 봉사에 토미 호시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 방선일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 아누차 한국지엠 구매부문 전무, 협신회 문승 회장(주, 다성), 노철호 부회장(케이엠앤아이), 윤관원 회장(JPC오토), 채창원 회장(크레아그룹) 등 50여 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무료급식 봉사 및 설거지 봉사로 노숙인, 홀몸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행사를 개최했다. 토미 호시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은 “무료급식 행사는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협력사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자 지속적으로 이어온 뜻 깊은 봉사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구매부문 방선일 부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찾으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오래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히며, “한국지엠과 협력사들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김장나눔 봉사, 연탄나눔 봉사,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연말 자선 행사 등 연속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공헌 활동들을 함께 하며 상생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이선구 이사장은 “한국지엠과 협신회에서 매년 후원금을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큰 힘이 된다. 그 힘으로 지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외계층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 한국지엠과 협력사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성을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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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현지 소식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쌓인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는 필자의 총신대학 동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동기 단톡방에 게재됐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다시 기도해야할 때이기에 소개한다. 샬롬 !!! 예루살렘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저희 가정은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전에 예루살렘에 몇차례 공습경보가 있어서 계단밑으로 대피 몇번했고 9일에 더 두 차례 공습경보가 있어서 잠시 대피했었습니다 이번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망자는 900명이 넘고 2700명 이상 부상했으며 100여명이 인질로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의 명분을 주게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란과 러시아와도 얽혀있는 (심지어는 중국)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연관되어 있는데 혹여나 하마스가 미군부대에 대한 공격이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아주 큰 전쟁으로 번질수도 있을듯 합니다. 현재, 임시 집계된 것으로 미국시민권자 4명 사망, 7명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항이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 평화를 원하는 유대인이 더 늘어나도록 … - 평화를 원하는 아랍인이 더 늘어나도록 … - 말과 혀가 아닌 실제 삶과 행동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도록… 진심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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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징역 4년 구형 후 윤 대통령에게 선처 호소
검찰은 지난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2020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그해 8월 15일 코로나로 인해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윤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고 공공연히 발언었했다. 투표율이 저조할 때 사람들을 차로 실어날라 투표 시켰다는 선거법 위반 사실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했었다. 또한 24만표의 저조한 차이로 윤 대통령이 당선되었기에 반대측을 대항하는데 자기가 적격자라고 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추종자들에게 국민의힘당에 입당해 당원이 되어 당대표 선출 등에 관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기 딴에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징역 4년이 구형되었기에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 대통령 때 구속이 될 때는 문 정권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탄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윤 대통령에 의해 구속이 되면 뭐라고 말하지 입장이 딱하게 됐다. 그는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처를 구하는 발언을 해 현재 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목줄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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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교회의 대안은 없는가?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세계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이후 2번 빼고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한국은 23.6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11.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한국을 제외하면 해당 통계에서 20명이 넘은 나라는 리투아니아(20.3명, 2020년 기준)가 유일했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 사망자는 총 1만3352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57명(1.2%) 증가한 결과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명(1.2%) 증가한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였다. 지난해 전체 사망의 외인(사고나 타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50.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0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였다. 남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남성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69.5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살 사망률은 35.9명이었다. 여성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32.5명이었고 자살 사망률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10대 이상 전 연령에서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10대의 경우 전체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0.1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살은 7.1명이었다. 20대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자살률은 30.1명이었고 이 가운데 23.5명의 외인이 자살이었다. 30대는 34.1명 가운데 27.3명이, 40대는 38.5명 가운데 28.2명의 사망의 외인이 자살이었다. 전체 자살의 60~80% 정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한국인의 우울증 환자는 전국민의 5%(여자 5~9%, 남자 2~3%) 정도며, 전국민의 20% 정도는 일생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추정된다. 그 밖에 알코올 중독증, 정신분열증, 강박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과적인 문제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치료 가능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게 아니라 뇌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므로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자살 대국이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40명꼴로 매일 자살하며 분으로 환산 하면 35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45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치의 3~4배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충동을 느낀 사람 중에서 약 40% 정도는 경제적 문제였고 20%는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고 한다. 자살자의 50~80% 정도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최근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0년간 1282건의 자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20.8%), 심리불안(20.6%) 등 정신과 및 정신과 관련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41.4%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도 자살이다. 특히 정신분열병이면서 피해망상, 죄책망상, 지시환청 등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을 결심하기 쉽다. 이들은 증상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등 괴로움을 피하려고 자살을 선택한다. 그리고 알코올은 우울증, 인격장애 등과 더해져 자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살자의 약 50%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자의 40% 정도가 평생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다는 보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의존환자이면서 50세 이상 남성,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험, 주요우울증 등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알코올 의존환자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살자들이 선택한 장소는 집과 그 주변이 57.4%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동은 자살자가 목숨을 끊는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의 자살을 말려 주기를 원하는 심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을 실행하기 전 자살자의 약 75%가 주변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등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 가능성이 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환자의 가족들은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화나 설득만으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살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 등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 자살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후의 탈출구지, 최선의 해법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살자의 80% 정도는 주위 사람에게 자살의사를 넌지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구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의 위험 징후는 다음 12 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자살 위험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는 등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극도로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지쳐 있다.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부쩍 늘었다.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 갑자기 차분해지고 편안해 한다. ▲최근 가족의 죽음이나 건강 상실 등 힘든 일이 있다. ▲가족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 ▲삶의 무가치 성을 강조하며 의기소침해 한다. ▲식사, 성, 수면 등 생물학적 욕구가 현저히 줄었다. ▲알코올 의존이 있다. ▲별거나 이혼, 사별로 혼자 살고 있다.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자살도 예방 치료할 수 있다. 자살의사를 넌지시 또는 직접적으로 내비치면 피하지 말고 자살의 동기와 방법 등을 꼬치꼬치 캐물어 자살에 관한 생각을 털어놓게 해야 한다. 충분히 말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해준 뒤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평가해 주면 자살 결심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당사자에겐 자살기도가 병의 결과임을 설명하고 전문의에게 상담·약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즉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급성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결심은 수시간 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므로 응급 입원의 대상이 된다.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혼자 내버려두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자살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자살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자살 시도자들에게 전해 그들을 살려야하는가? 한국교회는 자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그들을 살리는 일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자살 시도자들을 살리는 것은 교회가 관심 가져야할 또 하나의 전도 영역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평안)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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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연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씨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을 상대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춘천경찰서에 접수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2-000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규호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3. 22.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중도 역사유적지위에 레고랜드 놀이터를 짓는 반역적인 범법자들이 놀이터로도 부족하여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유적지위에 짓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불법 부동산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일종의 공공기관 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자기 소유의 부지였던 컨벤션센터 부지(춘천시 중도동 357-41번지 등을 포함하는 54,200m²(이하 해당부지))에 강원도비로 그냥 지으면 되는 것인데도, 주식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공사비를 밀어주기 위해 해당부지를 평당 58만원에 팔고 다시 5배 이상 올려서 평당 304만원에 되사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강원도민의 혈세가 탕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범죄는 지난 수년동안 수차례나 자행되어 왔습니다. 피의자 김규호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기획행정위의 심의와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상기 불법사항에 대한 의결을 주도하였습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2) 강원도가 해당부지 중의 357-41번지 등을 평당 약 58만원에 판 시점이 2021.4.28.인데 5배 이상 올려서 다시 되사겠다고 도의회에서 심의한 시점이 2021.04월에 열린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였으며 결국 의결 통과시킨 시점이 2021.05월에 열인 300회 임시회였습니다. 즉 거의 같은 시기 시점에서 강원도는 357-41번지 자기소유 토지를 평당 약 58만원에 팔았고 거의 동시에 357-41번지를 포함하는 인접부지인 컨벤션센터 부지를 평당 약 304만원에 되사기를 하겠다며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관청이 주도하는 부동산 매매가격 조작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이렇게 탕진되어지는 강원도민 혈세만도 499억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의 배임의 범의 등을 찾기 어려워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배임의 범의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상기 피의자는 도의원으로써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고 불법적인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499억을 통과시키는 의결을 주도하여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강원도민에게는 큰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배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부지 매입 절차상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자구조를 보면 강원도는 중도 땅을 현물출자하게 되어있으므로 그냥 1회에 걸쳐 현물출자만 하면 되는데도, 지난 수년동안 강원도는 자기 소유의 중도 땅을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 싸게 팔고 다시 수배를 올려서 되사주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밀어주며 천문학적인 도민혈세를 탕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컨벤션센터는 레고랜드 놀이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가기 소유의 부지에 그냥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자기 땅을 레고랜드 놀이시설 기반공사 시행사인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 싸게 팔고 다시 공공시설 컨벤션센터 부지 명목으로 비싸게 사주며 혈세를 탕진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 매입 절차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컨벤션센터 신축사업 진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발전에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라고 하면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인은 국가에 묻습니다! 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동산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경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초대형 건축물인 컨벤션센터를 왜 선사유적지 위에 지어야 합니까? 문화재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유적지위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절차상 위법 아닙니까?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에 컨벤션센터를 짓는게 타당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관공서나 비즈니스 구역에 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감정평가하여 매입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강원도가 중도동 357-41번지 부지를 판 시점과 피의자가 해당부지 매입을 심의 의결한 시점이 거의 동일하므로 즉, 감정평가하여보니 평당 304만원으로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땅을 팔지 말아야지요! 뻔히 오를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 자기 소유 땅을 평당 58만원에 팔았다가 다시 304만원에 사겠다는 의결을 하여 도민혈세 수백억을 탕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배임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고발인의 상기 진술을 보면 강원도민 혈세가 수백억 탕진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도의회 회의록 그리고 피의자의 발언 기록 등은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7)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안건이 기획행정위를 통과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주도하였으므로 피의자는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없음. 2022. 04. 05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1-007674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김 맹 기 피의자: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 안 효 란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 정 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2. 28.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 김맹기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김맹기는 중도적석총(강원도 기념물 제19호)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 (주)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오다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해줌으로써 행정절차를 위반하였고, GJC의 불법행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고, 행정적 실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피의자 김맹기의 2021.7.12. 사후 현상변경허가는 피의자 안효란의 2021.4.22. 사후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피의자 김맹기가 춘천시청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항을 취하합니다. 2) (피의자 안효란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안효란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며 GJC를 고발까지 해놓고도 이후에 자신의 적법한 결정을 뒤집고 사업자인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 신청을 대행해 준 것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또한 사후 현상변경을 신청하고 공모한 것은 명백히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공직자윤리법,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들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 범의를 찾을 수 없어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도의 허가서 통보를 받아 춘천시는 그 허가서를 GJC에 통보하여 적석총 주변 공사를 재개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강원도의 그 사후 현상변경 허가서가 바로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피의자들의 주장처럼 적법한 절차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는 2021.4.22. 춘천시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춘천시청이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GJC의 무허가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였던 춘천시청이 스스로 자신의 적법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춘천시청 자신이 고발까지 하였던 GJC의 무허가 범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등 이중삼중의 자기모순 자가당착 상태에서 행정절차와 법질서를 심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고 더구나 사업자인 GJC가 해야 할 현상변경 허가신청까지 대행하여 주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단순누락)현상변경 심의관련 기반시설 허가사항 미신청”로 되어 있는데, 설사 현상변경신청 누락이라 치더라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방지를 위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심의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해당부지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해야 하겠습니다.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행정적 실익, 공공의 이익”때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이익 때문에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문란 행위로 반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위반 등) 사후 현상변경심의에 관련된 자들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란행위를 추가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의 심의허가가 났으므로 불법공사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바로 그 사후 현상변경심의허가 자체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GJC의 중도적석총 인근 공사는 불법공사가 맞다 하겠습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안효란은 GJC에 대한 고발조치를 전결한 사람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였으나, 피의자 안효란은 무허가 불법공사중인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고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하고서도 곧이어 GJC의 그 무허가를 지원하여주는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한 자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결정을 뒤집는 자가당착 이율배반에 빠지며 직무유기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하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7) 추가 고발합니다. 별첨1.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의 도면을 보면 범법자들은 중도적석총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 역사문화환경 원지형보존구역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않고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자체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옹벽을 쌓는 등 문화재를 파괴하였습니다. 상기 피의자들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책임자들로써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8)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적 실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핑계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것이 바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되면 국민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의 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법치국가의 법치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의자 안효란으로 하여금 당초 자신의 적법한 결정이었던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은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끝. 2022. 04. 06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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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여성합창단 창단45주년, 카페 음악회 개최
- 창단 45주년을 맞이한 용인여성합창단이 5월 23일 저녁 7시 30분 양평에 소재한 카포레 카페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음악회에서 자리를 가득매운 참석자들은 합창과 독창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먼저, 용인여성합창단이 난향/김성수, 바위섬/배창희, 보리밭/윤용하를 불렀고 지휘는 김성수, 피아노는 최효진이 맡았다. 단원 소프라노 강소이가 연/이원주, 메조소프라노 한진희가 나뭇잎 배/윤용하를 불렀다. 피아노는 홍정민이 맡았다. 남촌합창단이 초청되어 남 촌/김규환, 친구여/이호준, 사랑으로/이주호를 불렀고 지휘는 김성용, 피아노는 천예나가 맡았다. 성악가들이 초청되어 테너 손민호가 북한산/김성수, 소프라노 송정아가 뭉게구름/김성수, 송정아 · 손민호가 축배의 노래/G.Verdi를 이중창하고, 바리톤 오동국이 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성수, 송정아 · 손민호 · 오동국이 삼중창으로 우정의 노래/E.A.Fenstad를 불렀다. 피아노는 홍정민이 맡았다. 끝으로 용인여성합창단이 Mother of mine/Bill Parkinson, 새야새야 파랑새야(곡중 솔로 이성자)/채동선 편곡, 내맘의 강물/이수인을 부르고 창단 45주년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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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여성합창단 창단45주년, 카페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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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과 협력사 모임 협신회, ‘사랑의빨간밥차’ 후원금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
-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는 5월 23일(목) 부평역 북광장 ‘사랑의빨간밥차’(이사장 이선구 목사)에서 임원 및 직원 50여명이 후원금(5,000,000)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한국지엠과 협신회의 후원금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와 함께 매년 진행해 왔던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지역 공동체에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의 일환이다. 이번 부평역 북광장 ‘사랑의빨간밥차’ 봉사에 토미 호시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 방선일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 아누차 한국지엠 구매부문 전무, 협신회 문승 회장(주, 다성), 노철호 부회장(케이엠앤아이), 윤관원 회장(JPC오토), 채창원 회장(크레아그룹) 등 50여 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무료급식 봉사 및 설거지 봉사로 노숙인, 홀몸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행사를 개최했다. 토미 호시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은 “무료급식 행사는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협력사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자 지속적으로 이어온 뜻 깊은 봉사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구매부문 방선일 부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찾으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오래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히며, “한국지엠과 협력사들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김장나눔 봉사, 연탄나눔 봉사,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연말 자선 행사 등 연속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공헌 활동들을 함께 하며 상생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이선구 이사장은 “한국지엠과 협신회에서 매년 후원금을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큰 힘이 된다. 그 힘으로 지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외계층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 한국지엠과 협력사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성을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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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과 협력사 모임 협신회, ‘사랑의빨간밥차’ 후원금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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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현지 소식
-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쌓인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는 필자의 총신대학 동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동기 단톡방에 게재됐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다시 기도해야할 때이기에 소개한다. 샬롬 !!! 예루살렘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저희 가정은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전에 예루살렘에 몇차례 공습경보가 있어서 계단밑으로 대피 몇번했고 9일에 더 두 차례 공습경보가 있어서 잠시 대피했었습니다 이번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망자는 900명이 넘고 2700명 이상 부상했으며 100여명이 인질로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의 명분을 주게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란과 러시아와도 얽혀있는 (심지어는 중국)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연관되어 있는데 혹여나 하마스가 미군부대에 대한 공격이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아주 큰 전쟁으로 번질수도 있을듯 합니다. 현재, 임시 집계된 것으로 미국시민권자 4명 사망, 7명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항이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 평화를 원하는 유대인이 더 늘어나도록 … - 평화를 원하는 아랍인이 더 늘어나도록 … - 말과 혀가 아닌 실제 삶과 행동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도록… 진심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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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현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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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징역 4년 구형 후 윤 대통령에게 선처 호소
- 검찰은 지난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2020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그해 8월 15일 코로나로 인해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윤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고 공공연히 발언었했다. 투표율이 저조할 때 사람들을 차로 실어날라 투표 시켰다는 선거법 위반 사실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했었다. 또한 24만표의 저조한 차이로 윤 대통령이 당선되었기에 반대측을 대항하는데 자기가 적격자라고 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추종자들에게 국민의힘당에 입당해 당원이 되어 당대표 선출 등에 관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기 딴에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징역 4년이 구형되었기에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 대통령 때 구속이 될 때는 문 정권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탄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윤 대통령에 의해 구속이 되면 뭐라고 말하지 입장이 딱하게 됐다. 그는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처를 구하는 발언을 해 현재 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목줄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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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징역 4년 구형 후 윤 대통령에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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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교회의 대안은 없는가?
-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세계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이후 2번 빼고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한국은 23.6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11.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한국을 제외하면 해당 통계에서 20명이 넘은 나라는 리투아니아(20.3명, 2020년 기준)가 유일했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 사망자는 총 1만3352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57명(1.2%) 증가한 결과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명(1.2%) 증가한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였다. 지난해 전체 사망의 외인(사고나 타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50.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0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였다. 남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남성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69.5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살 사망률은 35.9명이었다. 여성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32.5명이었고 자살 사망률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10대 이상 전 연령에서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10대의 경우 전체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0.1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살은 7.1명이었다. 20대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자살률은 30.1명이었고 이 가운데 23.5명의 외인이 자살이었다. 30대는 34.1명 가운데 27.3명이, 40대는 38.5명 가운데 28.2명의 사망의 외인이 자살이었다. 전체 자살의 60~80% 정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한국인의 우울증 환자는 전국민의 5%(여자 5~9%, 남자 2~3%) 정도며, 전국민의 20% 정도는 일생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추정된다. 그 밖에 알코올 중독증, 정신분열증, 강박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과적인 문제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치료 가능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게 아니라 뇌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므로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자살 대국이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40명꼴로 매일 자살하며 분으로 환산 하면 35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45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치의 3~4배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충동을 느낀 사람 중에서 약 40% 정도는 경제적 문제였고 20%는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고 한다. 자살자의 50~80% 정도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최근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0년간 1282건의 자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20.8%), 심리불안(20.6%) 등 정신과 및 정신과 관련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41.4%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도 자살이다. 특히 정신분열병이면서 피해망상, 죄책망상, 지시환청 등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을 결심하기 쉽다. 이들은 증상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등 괴로움을 피하려고 자살을 선택한다. 그리고 알코올은 우울증, 인격장애 등과 더해져 자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살자의 약 50%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자의 40% 정도가 평생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다는 보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의존환자이면서 50세 이상 남성,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험, 주요우울증 등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알코올 의존환자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살자들이 선택한 장소는 집과 그 주변이 57.4%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동은 자살자가 목숨을 끊는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의 자살을 말려 주기를 원하는 심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을 실행하기 전 자살자의 약 75%가 주변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등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 가능성이 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환자의 가족들은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화나 설득만으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살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 등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 자살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후의 탈출구지, 최선의 해법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살자의 80% 정도는 주위 사람에게 자살의사를 넌지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구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의 위험 징후는 다음 12 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자살 위험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는 등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극도로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지쳐 있다.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부쩍 늘었다.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 갑자기 차분해지고 편안해 한다. ▲최근 가족의 죽음이나 건강 상실 등 힘든 일이 있다. ▲가족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 ▲삶의 무가치 성을 강조하며 의기소침해 한다. ▲식사, 성, 수면 등 생물학적 욕구가 현저히 줄었다. ▲알코올 의존이 있다. ▲별거나 이혼, 사별로 혼자 살고 있다.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자살도 예방 치료할 수 있다. 자살의사를 넌지시 또는 직접적으로 내비치면 피하지 말고 자살의 동기와 방법 등을 꼬치꼬치 캐물어 자살에 관한 생각을 털어놓게 해야 한다. 충분히 말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해준 뒤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평가해 주면 자살 결심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당사자에겐 자살기도가 병의 결과임을 설명하고 전문의에게 상담·약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즉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급성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결심은 수시간 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므로 응급 입원의 대상이 된다.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혼자 내버려두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자살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자살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자살 시도자들에게 전해 그들을 살려야하는가? 한국교회는 자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그들을 살리는 일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자살 시도자들을 살리는 것은 교회가 관심 가져야할 또 하나의 전도 영역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평안)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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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교회의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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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연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씨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을 상대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춘천경찰서에 접수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2-000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규호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3. 22.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중도 역사유적지위에 레고랜드 놀이터를 짓는 반역적인 범법자들이 놀이터로도 부족하여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유적지위에 짓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불법 부동산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일종의 공공기관 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자기 소유의 부지였던 컨벤션센터 부지(춘천시 중도동 357-41번지 등을 포함하는 54,200m²(이하 해당부지))에 강원도비로 그냥 지으면 되는 것인데도, 주식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공사비를 밀어주기 위해 해당부지를 평당 58만원에 팔고 다시 5배 이상 올려서 평당 304만원에 되사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강원도민의 혈세가 탕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범죄는 지난 수년동안 수차례나 자행되어 왔습니다. 피의자 김규호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기획행정위의 심의와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상기 불법사항에 대한 의결을 주도하였습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2) 강원도가 해당부지 중의 357-41번지 등을 평당 약 58만원에 판 시점이 2021.4.28.인데 5배 이상 올려서 다시 되사겠다고 도의회에서 심의한 시점이 2021.04월에 열린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였으며 결국 의결 통과시킨 시점이 2021.05월에 열인 300회 임시회였습니다. 즉 거의 같은 시기 시점에서 강원도는 357-41번지 자기소유 토지를 평당 약 58만원에 팔았고 거의 동시에 357-41번지를 포함하는 인접부지인 컨벤션센터 부지를 평당 약 304만원에 되사기를 하겠다며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관청이 주도하는 부동산 매매가격 조작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이렇게 탕진되어지는 강원도민 혈세만도 499억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의 배임의 범의 등을 찾기 어려워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배임의 범의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상기 피의자는 도의원으로써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고 불법적인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499억을 통과시키는 의결을 주도하여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강원도민에게는 큰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배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부지 매입 절차상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자구조를 보면 강원도는 중도 땅을 현물출자하게 되어있으므로 그냥 1회에 걸쳐 현물출자만 하면 되는데도, 지난 수년동안 강원도는 자기 소유의 중도 땅을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 싸게 팔고 다시 수배를 올려서 되사주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밀어주며 천문학적인 도민혈세를 탕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컨벤션센터는 레고랜드 놀이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가기 소유의 부지에 그냥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자기 땅을 레고랜드 놀이시설 기반공사 시행사인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 싸게 팔고 다시 공공시설 컨벤션센터 부지 명목으로 비싸게 사주며 혈세를 탕진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 매입 절차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컨벤션센터 신축사업 진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발전에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라고 하면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인은 국가에 묻습니다! 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동산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경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초대형 건축물인 컨벤션센터를 왜 선사유적지 위에 지어야 합니까? 문화재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유적지위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절차상 위법 아닙니까?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에 컨벤션센터를 짓는게 타당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관공서나 비즈니스 구역에 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감정평가하여 매입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강원도가 중도동 357-41번지 부지를 판 시점과 피의자가 해당부지 매입을 심의 의결한 시점이 거의 동일하므로 즉, 감정평가하여보니 평당 304만원으로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땅을 팔지 말아야지요! 뻔히 오를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 자기 소유 땅을 평당 58만원에 팔았다가 다시 304만원에 사겠다는 의결을 하여 도민혈세 수백억을 탕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배임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고발인의 상기 진술을 보면 강원도민 혈세가 수백억 탕진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도의회 회의록 그리고 피의자의 발언 기록 등은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7)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안건이 기획행정위를 통과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주도하였으므로 피의자는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없음. 2022. 04. 05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1-007674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김 맹 기 피의자: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 안 효 란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 정 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2. 28.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 김맹기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김맹기는 중도적석총(강원도 기념물 제19호)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 (주)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오다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해줌으로써 행정절차를 위반하였고, GJC의 불법행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고, 행정적 실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피의자 김맹기의 2021.7.12. 사후 현상변경허가는 피의자 안효란의 2021.4.22. 사후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피의자 김맹기가 춘천시청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항을 취하합니다. 2) (피의자 안효란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안효란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며 GJC를 고발까지 해놓고도 이후에 자신의 적법한 결정을 뒤집고 사업자인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 신청을 대행해 준 것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또한 사후 현상변경을 신청하고 공모한 것은 명백히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공직자윤리법,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들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 범의를 찾을 수 없어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도의 허가서 통보를 받아 춘천시는 그 허가서를 GJC에 통보하여 적석총 주변 공사를 재개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강원도의 그 사후 현상변경 허가서가 바로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피의자들의 주장처럼 적법한 절차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는 2021.4.22. 춘천시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춘천시청이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GJC의 무허가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였던 춘천시청이 스스로 자신의 적법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춘천시청 자신이 고발까지 하였던 GJC의 무허가 범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등 이중삼중의 자기모순 자가당착 상태에서 행정절차와 법질서를 심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고 더구나 사업자인 GJC가 해야 할 현상변경 허가신청까지 대행하여 주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단순누락)현상변경 심의관련 기반시설 허가사항 미신청”로 되어 있는데, 설사 현상변경신청 누락이라 치더라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방지를 위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심의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해당부지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해야 하겠습니다.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행정적 실익, 공공의 이익”때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이익 때문에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문란 행위로 반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위반 등) 사후 현상변경심의에 관련된 자들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란행위를 추가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의 심의허가가 났으므로 불법공사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바로 그 사후 현상변경심의허가 자체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GJC의 중도적석총 인근 공사는 불법공사가 맞다 하겠습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안효란은 GJC에 대한 고발조치를 전결한 사람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였으나, 피의자 안효란은 무허가 불법공사중인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고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하고서도 곧이어 GJC의 그 무허가를 지원하여주는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한 자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결정을 뒤집는 자가당착 이율배반에 빠지며 직무유기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하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7) 추가 고발합니다. 별첨1.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의 도면을 보면 범법자들은 중도적석총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 역사문화환경 원지형보존구역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않고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자체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옹벽을 쌓는 등 문화재를 파괴하였습니다. 상기 피의자들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책임자들로써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8)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적 실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핑계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것이 바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되면 국민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의 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법치국가의 법치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의자 안효란으로 하여금 당초 자신의 적법한 결정이었던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은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끝. 2022. 04. 06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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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의인들 44주기 합동추모식 - 김재규, 박선호, 박흥주, 유성옥, 이기주, 김태원
- 야수의 심정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의 심장에 총탄을 날려 18년 군부독재정권을 종식시킨 10.26 의인들 44주기 합동추모식이 5월 24일 오전 11시 천주교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실에서 있었다. 참석자들은 김재규, 박선호, 박흥주, 유성옥, 이기주, 김태원을 추모했다. 추모식은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안중근평화연구원,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 후원했다. 안동일 변호사는 “10.26 이후 반세기가 흘렀는데 역사적 평가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육신들도 복권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통령을 죽인 사람을 추모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왜 그 일이 발생했는지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필연성과 적시성이 있다. 박정희가 사라져야 민주주의가 회복된다. 그리고 처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김재규 장군은 56세에 이 거사를 했다. 10.26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안충석 신부는 “김재규 장군은 일신의 야욕을 버리고 버러지 만도 못한 인간을 처단했다. 이후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여러 대통령을 보면 참으로 대통령 복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탄핵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한다. 그래야 김재규 장군이 바랬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경은 전국비상시국회의 홍보위원장은 “박정희가 시해되었을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장송곡을 들으며 춤을 췄던 기억이 난다. 10.26 의거가 없었다면 광주가 아니라 부마에서 살육이 일어났을 것이다. 현 정권의 기막힌 상황을 보며 빨리 끝장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희 변호사가 “재심개시를 위한 심문기일이 정해졌다”고 소송경과를 보고했다. 유가족 대표로 김성신 조카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재심 신청 4년에 재심 개시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과거에 조선시대 사육신들이 재조명되기 위해 235년이 걸렸다. 의인 6분들도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김병관 조카는 “진정한 서울의 봄이 제대로 빨리 와야 명예회복이 제대로 될 것이다. 조선,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48년째다”라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가 “목숨 걸고 나라를 살린 이 6 명의 의인들의 삶을 따라가야한다. 이들의 삶을 영화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시간 남짓 추모식을 끝내고 참배를 위해 김재규 장군 묘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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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의인들 44주기 합동추모식 - 김재규, 박선호, 박흥주, 유성옥, 이기주,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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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여성합창단 창단45주년, 카페 음악회 개최
- 창단 45주년을 맞이한 용인여성합창단이 5월 23일 저녁 7시 30분 양평에 소재한 카포레 카페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음악회에서 자리를 가득매운 참석자들은 합창과 독창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먼저, 용인여성합창단이 난향/김성수, 바위섬/배창희, 보리밭/윤용하를 불렀고 지휘는 김성수, 피아노는 최효진이 맡았다. 단원 소프라노 강소이가 연/이원주, 메조소프라노 한진희가 나뭇잎 배/윤용하를 불렀다. 피아노는 홍정민이 맡았다. 남촌합창단이 초청되어 남 촌/김규환, 친구여/이호준, 사랑으로/이주호를 불렀고 지휘는 김성용, 피아노는 천예나가 맡았다. 성악가들이 초청되어 테너 손민호가 북한산/김성수, 소프라노 송정아가 뭉게구름/김성수, 송정아 · 손민호가 축배의 노래/G.Verdi를 이중창하고, 바리톤 오동국이 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성수, 송정아 · 손민호 · 오동국이 삼중창으로 우정의 노래/E.A.Fenstad를 불렀다. 피아노는 홍정민이 맡았다. 끝으로 용인여성합창단이 Mother of mine/Bill Parkinson, 새야새야 파랑새야(곡중 솔로 이성자)/채동선 편곡, 내맘의 강물/이수인을 부르고 창단 45주년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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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여성합창단 창단45주년, 카페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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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과 협력사 모임 협신회, ‘사랑의빨간밥차’ 후원금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
-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는 5월 23일(목) 부평역 북광장 ‘사랑의빨간밥차’(이사장 이선구 목사)에서 임원 및 직원 50여명이 후원금(5,000,000)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한국지엠과 협신회의 후원금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단법인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와 함께 매년 진행해 왔던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지역 공동체에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의 일환이다. 이번 부평역 북광장 ‘사랑의빨간밥차’ 봉사에 토미 호시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 방선일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 아누차 한국지엠 구매부문 전무, 협신회 문승 회장(주, 다성), 노철호 부회장(케이엠앤아이), 윤관원 회장(JPC오토), 채창원 회장(크레아그룹) 등 50여 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여 무료급식 봉사 및 설거지 봉사로 노숙인, 홀몸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행사를 개최했다. 토미 호시 한국지엠 구매부문 부사장은 “무료급식 행사는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협력사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자 지속적으로 이어온 뜻 깊은 봉사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구매부문 방선일 부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찾으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오래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히며, “한국지엠과 협력사들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김장나눔 봉사, 연탄나눔 봉사,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연말 자선 행사 등 연속적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공헌 활동들을 함께 하며 상생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중앙회 이선구 이사장은 “한국지엠과 협신회에서 매년 후원금을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큰 힘이 된다. 그 힘으로 지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외계층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었다. 라며 앞으로 한국지엠과 협력사들의 무궁한 발전과 번성을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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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과 협력사 모임 협신회, ‘사랑의빨간밥차’ 후원금 전달 및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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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현지 소식
-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쌓인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는 필자의 총신대학 동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동기 단톡방에 게재됐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다시 기도해야할 때이기에 소개한다. 샬롬 !!! 예루살렘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저희 가정은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전에 예루살렘에 몇차례 공습경보가 있어서 계단밑으로 대피 몇번했고 9일에 더 두 차례 공습경보가 있어서 잠시 대피했었습니다 이번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망자는 900명이 넘고 2700명 이상 부상했으며 100여명이 인질로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의 명분을 주게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란과 러시아와도 얽혀있는 (심지어는 중국)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연관되어 있는데 혹여나 하마스가 미군부대에 대한 공격이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아주 큰 전쟁으로 번질수도 있을듯 합니다. 현재, 임시 집계된 것으로 미국시민권자 4명 사망, 7명 행방불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항이 폐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할 때입니다. - 평화를 원하는 유대인이 더 늘어나도록 … - 평화를 원하는 아랍인이 더 늘어나도록 … - 말과 혀가 아닌 실제 삶과 행동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더 늘어나도록… 진심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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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적 비하 전광훈, 보건의료노조 법적 대응 예고
- 전광훈의 발언이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다. 전광훈은 지난 4월 16일 설교 도중 “5000석 규모의 복지병원을 짓겠다. 예쁜 간호사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히고 가슴도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조직, 교인들이 천국에 갈 때 찬양토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월 18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요즘 전광훈은 세간에 논란을 만들며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측에도 전광훈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논평] 전광훈씨의 간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 전광훈 씨 그 입 다물어라!! 보건의료노동자를 성 상품화하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표현으로 간호사로 성가대를 만들겠다며 노골적으로 보건의료노동자인 간호사를 성 상품화하는 발언을 한 전광훈은 즉각 사과하라. ○ 4월 17일자 서울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자체 교단) 목사가 16일 설교 중 5천 병실 규모의 복지병원을 짓겠다며 복지병원 설립 계획을 말하면서 간호사들을 노골적으로 성적 상품화하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 ○ 그는‘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 간호사로 성가대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며 간호사를 노골적으로 성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이러한 발언은 병원 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사, 나아가 여성들을 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심각한 문제 발언이다. 더구나 이러한 발언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되었고, 나아가 유튜브에 버젓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의료현장에서는 아직도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이었던 2021년 4만여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5%가 최근 1년 내 고성·반말·욕설·협박 등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에서 간호사의 경우 응답자의 67.6%가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물리적 폭력·물건 던지기와 같은 폭행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25.2%에 이른다. ○ 폭언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도 여전한 상황이다. 여성 보건의료노동자의 11.4%가 언어적·시각적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5.3%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폭력 피해 경험에서 성별의 차이 역시 두드러졌다. 여성 노동자의 63.9%가 폭언, 폭행, 성폭력 중 적어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폭력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여성이 다수인 간호사에 대한 편견과 성 상품화 발언이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여성과 간호사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나아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23년 4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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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적 비하 전광훈, 보건의료노조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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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굴욕외교 윤 대통령 퇴진, 부산지역 목회자 시국기도회 개최
- 최근 삼일절 기념식에서 과거 일본의 제국 통치를 문제 삼지 않고, 이후 일본을 방문해 대일굴욕외교를 한 윤 대통에 대한 퇴진 시국기도회가 부산지역 목회자들에 의해 3월 24일 있었다. 한일정상회담과 강제동원 해법 논란을 둘러싼 종교인들의 거리 시국행동은 지난 3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천주교 시국미사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다. 이들은 앞으로도 추가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부산기독단체연대가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놀이는 끝났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아모스 5:14)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에 당혹감과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께 충언한다. 우리 국민은 일본을 향해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땅을 강제병합하고 침탈하고 유린하였으며, 독립투사들을 탄압하였고 전장에 총알받이로 내몰았으며, 강제동원(징용)노동자로 전쟁위안부로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했던 과거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야욕에 피해자가 된 36년의 치욕스러운 역사였지만 과거사에 대해 말끔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가까운 이웃이요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외교에 나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가져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치 제국주의 침략자의 군홧발처럼 우리를 처참히 짓밟아 버렸다.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미 당신은 우리 순국선열들의 독립과 평화의 정신을 짓밟아 버렸다. '제 3자 변제안'이라는 일본에 요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기업들이 해결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일본 총리 앞에서 발표했다. 이는 제국주의의 야욕에 강제로 동원되고 끌려가서 전쟁의 총알받이가 되고 전쟁물자 생산을 위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되었으며, 전쟁 중 군인들을 위한 일본군'위안부'가 되어 청춘을 희생당하고 생명을 잃고 모진 고초들을 당했으며, 아직도 고통 받는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울부짖음마저 짓밟아 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마음대로 뒤집고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다. 또한 당신은 국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기시다 총리가 '독도를 언급했다' '위안부문제 합의 이행을 언급했다' 등을 앞다투어 보도한다. 거기에 우리 정부는 '그런 일 없다' '언급이 적절치 않다' '한국 정부 말을 안 믿고 일본 말만 믿는다'라고만 한다. 그리고는 공항에서 식당에서 일본인들에게 박수받았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최소한 '독도는 건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임으로 어찌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임으로 절대 안 된다' 등의 주장을 했다는 답변이 있었어야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과는 없고 대통령실의 '일본인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답변뿐이다. 대통령은 일본인의 마음을 얻어서 일본에 사시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시각이 엄연한 이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왕(王) 놀이는 끝났다.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라. 당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유린했으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었고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또한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뭉개버렸다. 이에 우리는 당신이 이 나라와 우리 헌법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다. 매국적인 굴종외교를 펼친 당신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안은 피해자와 희생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통한의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 오직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구국의 결단'이 될 것이다. 우리 부산의 기독 시민들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만이 떨어진 국격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잘못된 한일관계를 바로잡고 강제동원 노동자들과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 이에 우리는 오늘 '시국기도회'를 갖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늘에 아뢰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모든 양심 있는 세력들과 함께 연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기도하며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24일 부산지역 기독시민사회단체연대 (부산교회개혁연대,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산예수살기, 그들과함께교회, 로뎀나무교회, 빛과소금교회, 성산중앙교회, 새날교회, 샘터교회, 세광교회, 평화마을교회, 풀꽃강물교회, 한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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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굴욕외교 윤 대통령 퇴진, 부산지역 목회자 시국기도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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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연 3000명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하나?
- 고독사 연 3000명 시대가 됐다. 정확하게는 2021년 3300명이 고독사했다. 외부와 단절한 채 홀로 죽는 죽음이기에 “외로운 죽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모든 인연을 끊고 인생의 말년에 혼자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철저히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눈을 감지는 않았을까? 통상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기독교는 내세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고독사하는 분들에게 신앙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주어야한다. 그래서 “고독사”와 “외로운 죽음”이 아닌 “소망의 죽음”, “주님과 함께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한다. 한국교회가 고독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죽음이 아닌 누군가 함께 하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사후에 천국에서는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해야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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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연 3000명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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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징역 4년 구형 후 윤 대통령에게 선처 호소
- 검찰은 지난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2020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그해 8월 15일 코로나로 인해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윤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고 공공연히 발언었했다. 투표율이 저조할 때 사람들을 차로 실어날라 투표 시켰다는 선거법 위반 사실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했었다. 또한 24만표의 저조한 차이로 윤 대통령이 당선되었기에 반대측을 대항하는데 자기가 적격자라고 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추종자들에게 국민의힘당에 입당해 당원이 되어 당대표 선출 등에 관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기 딴에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징역 4년이 구형되었기에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 대통령 때 구속이 될 때는 문 정권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탄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윤 대통령에 의해 구속이 되면 뭐라고 말하지 입장이 딱하게 됐다. 그는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처를 구하는 발언을 해 현재 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목줄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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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징역 4년 구형 후 윤 대통령에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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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교회의 대안은 없는가?
- 9월 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세계자살예방의 날’과 같은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이후 2번 빼고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한국은 23.6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 11.1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한국을 제외하면 해당 통계에서 20명이 넘은 나라는 리투아니아(20.3명, 2020년 기준)가 유일했다. 지난해 한국의 자살 사망자는 총 1만3352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57명(1.2%) 증가한 결과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3명(1.2%) 증가한 결과다. 연령별로 보면,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였다. 지난해 전체 사망의 외인(사고나 타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50.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0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였다. 남녀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남성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69.5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살 사망률은 35.9명이었다. 여성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은 32.5명이었고 자살 사망률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10대 이상 전 연령에서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10대의 경우 전체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0.1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살은 7.1명이었다. 20대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자살률은 30.1명이었고 이 가운데 23.5명의 외인이 자살이었다. 30대는 34.1명 가운데 27.3명이, 40대는 38.5명 가운데 28.2명의 사망의 외인이 자살이었다. 전체 자살의 60~80% 정도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한국인의 우울증 환자는 전국민의 5%(여자 5~9%, 남자 2~3%) 정도며, 전국민의 20% 정도는 일생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추정된다. 그 밖에 알코올 중독증, 정신분열증, 강박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과적인 문제도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치료 가능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게 아니라 뇌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므로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자살 대국이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40명꼴로 매일 자살하며 분으로 환산 하면 35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45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치의 3~4배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충동을 느낀 사람 중에서 약 40% 정도는 경제적 문제였고 20%는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고 한다. 자살자의 50~80% 정도는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최근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0년간 1282건의 자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20.8%), 심리불안(20.6%) 등 정신과 및 정신과 관련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41.4%였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도 자살이다. 특히 정신분열병이면서 피해망상, 죄책망상, 지시환청 등 증상이 심할수록 자살을 결심하기 쉽다. 이들은 증상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등 괴로움을 피하려고 자살을 선택한다. 그리고 알코올은 우울증, 인격장애 등과 더해져 자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살자의 약 50%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자의 40% 정도가 평생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다는 보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의존환자이면서 50세 이상 남성, 한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험, 주요우울증 등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알코올 의존환자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살자들이 선택한 장소는 집과 그 주변이 57.4%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동은 자살자가 목숨을 끊는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의 자살을 말려 주기를 원하는 심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살을 실행하기 전 자살자의 약 75%가 주변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등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 가능성이 큰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환자의 가족들은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화나 설득만으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살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 등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 자살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후의 탈출구지, 최선의 해법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자살자의 80% 정도는 주위 사람에게 자살의사를 넌지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구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의 위험 징후는 다음 12 가지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자살 위험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는 등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극도로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지쳐 있다.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부쩍 늘었다.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다 갑자기 차분해지고 편안해 한다. ▲최근 가족의 죽음이나 건강 상실 등 힘든 일이 있다. ▲가족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 ▲삶의 무가치 성을 강조하며 의기소침해 한다. ▲식사, 성, 수면 등 생물학적 욕구가 현저히 줄었다. ▲알코올 의존이 있다. ▲별거나 이혼, 사별로 혼자 살고 있다.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자살도 예방 치료할 수 있다. 자살의사를 넌지시 또는 직접적으로 내비치면 피하지 말고 자살의 동기와 방법 등을 꼬치꼬치 캐물어 자살에 관한 생각을 털어놓게 해야 한다. 충분히 말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해준 뒤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평가해 주면 자살 결심을 돌이키는 경우가 많다. 또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당사자에겐 자살기도가 병의 결과임을 설명하고 전문의에게 상담·약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즉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급성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결심은 수시간 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므로 응급 입원의 대상이 된다.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혼자 내버려두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자살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자살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자살 시도자들에게 전해 그들을 살려야하는가? 한국교회는 자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그들을 살리는 일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자살 시도자들을 살리는 것은 교회가 관심 가져야할 또 하나의 전도 영역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평안)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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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교회의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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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특혜 매각한 중도개발공사를 해체하라!
- 성 명 서 허위 불법 분양 미끼로 전락한 레고랜드 상가부지 특혜매각에 대한 해명도 거짓! 혈세투입 때는 출자기관, 땅 팔아먹을 땐 민간회사 도민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특혜 매각한 중도개발공사를 해체하라! 상인들의 눈에 피 눈물을 나게 하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중단하라! 자본금 1억원으로 407억원의 레고랜드 주변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서울에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소를 차려 놓고 평당 평균 분양가 5천만원에 상가 분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평당 400만원짜리 땅에 건물을 지어 10배가 넘는 금액에 분양에 나선 것으로 전형적인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대장동 사업은 명함도 못 내밀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건축 인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춘천시내 여러 곳에 분양 현수막을 내걸고 분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와 춘천시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허가 완료 전 분양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분양을 진행하는 것은 춘천시의 건축위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분양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문의한 시민에게 “인허가 문제는 전혀 신경 쓸 것이 없다”며 “이미 경관심의가 끝났고, 사업계획과 필지분할, 부지활용계획 등이 모두 마쳐진 상태라 인허가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업체의 말대로라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이미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해 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글로벌 테마파크 운운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끼 상품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상권과 상생 운운은 빚 좋은 개살구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업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중도에는 1,400여개의 상가가 들어서게 된다. 춘천시 원도심내 상가가 700여개 남짓인 상황에서 중도에 들어서는 1,400개의 상가는 춘천시내 상권의 초토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업종을 제한할 안전장치도 없어 춘천시내 모든 상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레고랜드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선사유적을 깔아뭉개고 플라스틱 놀이시설을 지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춘천시 소상공인들의 밥줄마저 끊으려 하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춘천시는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에게 어떤 언질을 주었는지, 춘천시 상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하였는지, 업체의 말처럼 인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당국은 인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 분양에 나선 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18일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밝힌 하중도 관광지개발사업의 레고랜드 주변 상가부지 특혜매각에 대해 중도개발공사는 5개항에 걸쳐 해명자료를 배포한바 있다. 그러나 중도개발공사의 해명은 명백하게 거짓이고 도민 기만이다. 거짓이 아니라면 중도개발공사는 스스로 등기법을 위반하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중도개발공사는 민간회사라 부지 수의계약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 강원도는 왜 민간회사에 9년간이나 땅값을 다 받지도 않고 등기를 넘겨주는 특혜를 주었는지, 6개월 전에 이미 평당 408만원에 팔린 부지를 평당 64만원에 넘겨주었는지 말도 안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1. 중도개발공사는 특혜 매각된 “67,600㎡(20,480평)은 민간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소유 토지라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매각부지중 일부인 중도동 430번지 등기부 등본에는 강원도 소유 일부가 2021년 6월 21일 매매되었으며 약 2개월 후인 8월 17일 중도개발공사로 등기가 이전되었음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매각 부지중 강원도 소유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5월 18일 kbs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이미 2020년 12월에 ‘잭슨나인스마켓’에 매각되었다는 매매 계약서가 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의 내용대로라면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소유의 땅을 평당 408만원에 매각하고, 강원도는 6개월 후에 평당 64만원만 받고 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하나의 필지에 이중 매매를 한 것을 자임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법, 등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2. 중도개발공사가 “민간회사이기에 토지매매가 경쟁입찰이 원칙이 아니다”는 강변은 국민 기만이며,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이 공익적 사업이라고 강변해온 강원도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자임한 것과 다름없다. 중도개발공사는 일반적인 민간회사일 수 없다. 이미 소각했어야 할 자사주 50억원을 빼면 60%이상의 지분을 강원도가 소유한 사실상 강원도 독립법인이고, 민간회사의 지분은 10%도 되지 않는다. 강원도가 출자기관이라며 대표의 임명권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도 승인하였으며 도민의 혈세를 지원한 공익법인이다. 더욱이 중도 개발 부지의 공개매각 약속은 중도개발공사 이사회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전국민에게 밝힌 내용으로 법적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거짓부터 사과해야할 사항이다. 3. “2회에 걸쳐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전무하였고,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지난 수년간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공사에 들어가며 부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이라는 도의회에서의 발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담당부서와 최문순 지사, 중도개발공사가 수년간 도의회를 기만하고 전 국민을 속여 왔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 관계자들은 레고랜드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춘천의 경제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였는데 왜 주변 부지를 매입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지난 10년간 온갖 감언이설로 도민을 현혹하고 레고랜드만 완성되면 주변부지 매각도 순조로와 부채도 다 갚을 수 있다고 밝힌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 글로벌 투자통상국장은 도민에게 그동안의 거짓말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다. 4. 토지매매 가격산정이“매수 매도인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이라는 주장도 도민기만이다. 중도 상가 부지의 매매계약은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인허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다시 선정하도록 체결되었다. 상가건립 인허가가 되었는데 평당 408만원이라는 매각금액은 지역의 부동산 업계나 개발업체 관계자들조차 어불성설이라고 하며, 인허가 기관인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중도개발이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 특혜가 아니라는 말은 도민의 정서와 완전히 배치된다. 더욱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평당 5천만원에 상가를 분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평당 5천만원짜리 상가부지를 408만원에 감정평가한 법인이 정상인지, 이면에 어떤 짬짬이가 있었는지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5. 대규모 상가입접과 관련하여“가능한 지역 상권과 중첩되지 않게 운영될 뿐 아니라 지역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중도개발공사의 강변은 끝까지 도민과 지역 상인들을 속이겠다는 자기고백이다. 계획된 상가는 1차에 706개, 2차에도 거의 같은 숫자일 것이다.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가 입점하는데 어떻게 업종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명동과 중앙로 등 원도심 전체 상가가 700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상업과 관련한 모든 업종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1천개가 넘는 상가가 새로 들어서는데 어떻게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미 상가분양에 나선 업체는 업종 제한이 “대규모 업종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도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더 이상 거짓으로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6. 범대위가 제기한 문제는 부지의 특혜 수의매각이다. 설립 1개월도 안되고 자본금이 1억인 회사에 407억원의 수의 매각을 진행하고, 설립 1개월도 안된 대표가 동일한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회사에 429억원의 인허가를 전제로 한 수의 계약을 한 이유를 묻는 것이다. 지역의 부동산 업계와 상인들이 말도 안 되는 헐 값 이라고 하는 평당 400여만원의 특혜 수의 계약 이면에 어떤 불법과 이면 계약이 숨어 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 중도개발공사는 상가부지에 ‘아울렛 매장 불가 협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금지가 아닌 협의이다. 평당 5천만원에 상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자신들의 업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누가 분양을 받으려 할 것인가? 중도개발공사의 해명은 상인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이는 분양에 나선 업체관계자의 말에서도 증명된다. 중도에 1천개가 넘는 상가가 입주한다면 춘천시내 모든 상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해명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혈세만 낭비하고 지역을 초토화 시키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10년간 도민을 기만하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강행한데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이다. 수천년전 한반도 최대의 청동기 유적지에 주먹구구식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강행한 행위는 역사를 말살하고 문화재를 파괴한 범죄로 남을 것이다.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온갖 의혹과 선사유적 훼손논란만 초래한 춘천지역 상권 초토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2년 5월 24일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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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특혜 매각한 중도개발공사를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