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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5】 불법 아수라장 공동의회 되짚어 보기-동영상 첨부
3월 19일 주일 주진만 목사(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전문위원)가 오전 9시 1부 예배 설교를 위해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 본당에 입장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경원 장로가 주진만 목사 허리를 잡았는데 반대측 교인들이 밀었고 누군가 박경원 장로의 팔을 꺽었다. 주진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간 후 반대하는 장진수 장로를 밀어 넘어지게 됐다. 사복 경찰 50여명이 1부 때부터 교회 안에 있어 폭력 사태를 막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사회하기 위해 이상규 목사가 본당에 들어왔을 때 이를 막다가 김종천 담임목사가 1차 밀려 넘어져 바닥 스피커에 허리를 다치게 됐다. 본당에 있던 경찰서장이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참석자들에게 공지했음에도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했다. 이때 공동의회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김종천 목사가 발언하는데 이상규 목사가 마이크를 뺐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 김종천 목사가 강대상 바닥에 2차로 쓰러지게 됐고 즉시 사복 경찰이 둘러서 김 목사를 보호했다. 이후 경찰은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이상규 목사는 1시간 정도 후 임의 동행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고, 다시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이 김종천 목사 반대 측인 교인들과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 안을 결의했다. 기자가 이상규 목사에게 법원이 공동의회를 금지했음에도 개최한 이유에 대해 묻자 "본인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김종천 목사는 이상규 목사에게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pdf를 카톡으로 보냈고, 당일 현장에서 경찰 서장이 판결문에 근거해 공동의회 개최는 불법이라고 고지했으며, 당일 주보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다. 이처럼 이상규 목사가 막무가내식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힘은 바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이다. 이 공문은 정기회 측에게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폭거를 행하는 절대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주일에 불법 공동의회를 저지하다 부상당한 김종천 목사와 박경원 장로, 장진수 장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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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4】 불법과 실랑이로 얼룩진 공동의회, 그 책임은?
구 충남노회 소속 천안중부교회(김종천 목사 시무)에서 지난 3월 19일(주일) 불법으로 개최한 공동의회 개회 때 불미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한 이상규 목사의 마이크를 뺏을려고 김종천 목사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쓰러져 몇몇 사람들에게 제압당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상규 목사와 김종천 목사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 작년 4월 10일 취재 차 천안중부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김종천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때문에 경찰이 와서 양편 사이에서 충돌을 막았던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천앙중부교회 문제는 더 꼬여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교회에 불려왔을까 생각하니 부끄럽고 아찔하다. 이 일이 아찔한 것은 내 친구 목사 때문이다. 1985년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만난 동기가 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큰 아들이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구타 중 심지어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후 목사가 되고 군목을 거쳐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큰 아들의 길을 반대했고 지금도 불신자 상태이다.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목사에 대해 극력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강력계 담당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목사, 장로 등 신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성에 환멸감을 느낀 친구 아버지는 기독교를 멀리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 믿었던 큰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 목사가 되겠다고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 천안중부교회 사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그 교회를 다녀갔겠는가? 그들이 교회를, 목사, 장로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두렵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신앙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총회인가, 노회인가, 교회인가, 교인들인가? 등등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다. 경고의 의미로 총회 앞에, 노회 앞에, 교회 앞에 연자맷돌을 갖다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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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3】불법 공동의회 진행-동영상첨부
3월 19일, “샬롬부흥 블레싱 데이”로 전도 축제가 되야할 교회가 아비규환이 됐다. 천안중부교회 이야기다.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해 공동의회로 모이지 말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천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의 요구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상규 목사는 3월 19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원안대로 법원이 적법한 담임목사로 규정한 김종천 목사를 해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은 6명의 용역을 고용해 분위기와 상황을 잡아갔다. 그리고 공동의회 개최 과정에서 양측이 실랑이 하는 가운데 일부 교인들이 다치고 김종천 목사도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곧 병원에 입원해야할 상황이다. 이어 경찰이 개입해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하는 가운데 이상규 목사가 교회로 돌아와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안에 262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김종천 목사 측은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공동의회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상규 목사 측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합법적인 위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며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와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신성한 교회에서 대놓고 불법을 해서야 되는가?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안중부교회에서 하는 그의 행태는 곧 속회 측 53개 교회에 대한 대응 태도일 것이기에 결국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폭력과 불법으로 구 충남노회가 정상화 되겠는가? 이제서야 왜 대다수 충남노회 소속 교회가 노회 폐지를 요청했는지 알것 같다. 정기회 측은 심은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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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2】 정기회 측, 불법 공동의회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해임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법원이 금지한 천안중부교회의 3월 19일자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는 불법, 폭거를 감행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이뤄진 김종천 담임목사의 해임 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며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충남노회 폐지 후 6개월 동안 잠잠하던 정기회 측이 이런 불법과 탈법을 서슴치 않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일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구 그대로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정기회 측은 마치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막무가내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적법한 위임목사를 해임 결의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교회는 계속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또한 정기회 측 손을 들어준 총회 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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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1】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다, 법원 불법공동의회개최 금지판결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 의해 폐지된 구 충남노회 문제가 6개월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의미있는 판결이 3월 17일 나왔다.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한 과거 구 충남노회의 면직은 불법이며 김종천 목사는 여전히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이고, 이상규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3월 19일 소집할려고 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천안중부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3월 19일 주일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김종천 위임목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주보광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을 낸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3월 13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김종천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가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속회 측이 어떻게 정기회 측을 믿고 대화를 하며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충남노회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위임목사를 면직한 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자들이 지교회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0민사부 결정 사건: 2023카합10034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김종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 채무자: 이상규 주문 1. 채무자는 2023. 3. 19.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채권자는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에 본당을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위임목사로 파송된 사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2.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으로,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2023. 3. 19. 주일2부 예배 후 이 사건 교회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하자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공동의회는 당회장인 채권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당회의 의결에 기하여, 정당한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은,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 임직하고(제15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해당 목사 또는 지교회의 원에 따라 소속 노회가 결정하며(제17장 제1조),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된다고(제9장 제3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판결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한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에 따라 현재 채권자가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없이 결정한다).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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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교회,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감사예배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새로남교회(예장합동 107회기 부총회장, 담임 오정호 목사)는 지난 2월 26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새로남교회 예배당에서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로남교회 ‘아삽의 자손’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출간감사예배는 설교자인 신국원 목사(총신대 명예교수)가 로마서 12장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책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신국원 목사는 “한 교회에서 공직자 20명의 저자분이 소중한 책을 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며 “새로남교회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범을 실제 사례 속에서 보여 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사도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열린 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쓴 역사는 축하할 일”이라며 “이 책을 통해 고백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증언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 후 출간 감사회에서 축사를 담당한 오정호 목사는 신국원 목사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는 현대판 파라볼라노이(위험을 무릅쓰며 함께 있는자들이라는 뜻으로 초기 기독교에서 자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병든 자를 돌보거나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등 형제애를 실천한 이들을 칭하는 용어)가 됩시다”라며 발간사의 내용을 축사로 전했다. 오 목사는 “본서의 크리스천 공직자들은 출신 배경, 전공은 다르지만 공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고 남다른 직업윤리를 펼쳐내려고 애쓴 흔적”이라며 “본서가 공직을 꿈꾸는 이들에게 축복된 안내서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책 소개를 담당한 제영광 집사(출간담당)는 출판경과 보고를 하며 책의 성격을 언급했다. 제 집사는“이 책의 발간을 통해 공직 예비자들에게는 축복의 안내서로, 현직 공직자들에게는 응원의 도구로 공직 은퇴자들에게는 제2의 모멘텀으로, 비공직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숨결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선기 목사(일터개발원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기에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준다”며 “이런 일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일 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저자 간증으로 김미희 권사의 간증이 있었다. 김 권사는 “하나님을 만나 공직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책이 불신자들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역사가, 이미 공직에서 퇴직했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공동저자 간증으로 백호성 집사의 간증이 이어졌다. 백 집사는 “이 책이 작은 울림이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짐과 작은 소망을 전했다. 특별한 순서로 유일한 외부 저자인 조연환 장로(전 산림청장, 현 한국산림아카데미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 는 “38년 4개월의 공직 생활동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동안 섬기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며 아울러 이 책이 크리스천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길러주는 귀한 책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20명의 공저자들에게 저서를 헌정했다. 오정호 목사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다짐으로, 울고 웃은 수많은 세월의 무게가 이 책에 담겨 있다”며 “교우 자녀들 중 나라의 부름을 받아 공직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필독서로 강추한다”고 했다. 수여 후 모든 이의 축하와 축복송 시간을 갖고, 신국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새로남교회는 지난 2022년 4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에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의 출판 기념예배를 드렸다. 당시 오정호 목사는 이에 후속으로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발간예정을 선포하였고 실무자들은 매주 모여 기도하며 발간을 준비했다. 현재 두란노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중이다. 앞으로 교사, 의사, 사업가 하나님을 만나다 등도 지속적인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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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5】 불법 아수라장 공동의회 되짚어 보기-동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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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5】 불법 아수라장 공동의회 되짚어 보기-동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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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4】 불법과 실랑이로 얼룩진 공동의회, 그 책임은?
- 구 충남노회 소속 천안중부교회(김종천 목사 시무)에서 지난 3월 19일(주일) 불법으로 개최한 공동의회 개회 때 불미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한 이상규 목사의 마이크를 뺏을려고 김종천 목사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쓰러져 몇몇 사람들에게 제압당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상규 목사와 김종천 목사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 작년 4월 10일 취재 차 천안중부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김종천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때문에 경찰이 와서 양편 사이에서 충돌을 막았던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천앙중부교회 문제는 더 꼬여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교회에 불려왔을까 생각하니 부끄럽고 아찔하다. 이 일이 아찔한 것은 내 친구 목사 때문이다. 1985년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만난 동기가 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큰 아들이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구타 중 심지어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후 목사가 되고 군목을 거쳐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큰 아들의 길을 반대했고 지금도 불신자 상태이다.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목사에 대해 극력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강력계 담당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목사, 장로 등 신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성에 환멸감을 느낀 친구 아버지는 기독교를 멀리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 믿었던 큰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 목사가 되겠다고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 천안중부교회 사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그 교회를 다녀갔겠는가? 그들이 교회를, 목사, 장로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두렵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신앙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총회인가, 노회인가, 교회인가, 교인들인가? 등등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다. 경고의 의미로 총회 앞에, 노회 앞에, 교회 앞에 연자맷돌을 갖다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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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3】불법 공동의회 진행-동영상첨부
- 3월 19일, “샬롬부흥 블레싱 데이”로 전도 축제가 되야할 교회가 아비규환이 됐다. 천안중부교회 이야기다.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해 공동의회로 모이지 말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천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의 요구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상규 목사는 3월 19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원안대로 법원이 적법한 담임목사로 규정한 김종천 목사를 해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은 6명의 용역을 고용해 분위기와 상황을 잡아갔다. 그리고 공동의회 개최 과정에서 양측이 실랑이 하는 가운데 일부 교인들이 다치고 김종천 목사도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곧 병원에 입원해야할 상황이다. 이어 경찰이 개입해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하는 가운데 이상규 목사가 교회로 돌아와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안에 262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김종천 목사 측은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공동의회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상규 목사 측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합법적인 위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며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와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신성한 교회에서 대놓고 불법을 해서야 되는가?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안중부교회에서 하는 그의 행태는 곧 속회 측 53개 교회에 대한 대응 태도일 것이기에 결국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폭력과 불법으로 구 충남노회가 정상화 되겠는가? 이제서야 왜 대다수 충남노회 소속 교회가 노회 폐지를 요청했는지 알것 같다. 정기회 측은 심은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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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3】불법 공동의회 진행-동영상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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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2】 정기회 측, 불법 공동의회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해임
-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법원이 금지한 천안중부교회의 3월 19일자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는 불법, 폭거를 감행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이뤄진 김종천 담임목사의 해임 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며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충남노회 폐지 후 6개월 동안 잠잠하던 정기회 측이 이런 불법과 탈법을 서슴치 않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일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구 그대로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정기회 측은 마치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막무가내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적법한 위임목사를 해임 결의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교회는 계속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또한 정기회 측 손을 들어준 총회 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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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2】 정기회 측, 불법 공동의회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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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1】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다, 법원 불법공동의회개최 금지판결
-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 의해 폐지된 구 충남노회 문제가 6개월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의미있는 판결이 3월 17일 나왔다.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한 과거 구 충남노회의 면직은 불법이며 김종천 목사는 여전히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이고, 이상규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3월 19일 소집할려고 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천안중부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3월 19일 주일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김종천 위임목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주보광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을 낸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3월 13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김종천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가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속회 측이 어떻게 정기회 측을 믿고 대화를 하며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충남노회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위임목사를 면직한 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자들이 지교회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0민사부 결정 사건: 2023카합10034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김종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 채무자: 이상규 주문 1. 채무자는 2023. 3. 19.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채권자는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에 본당을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위임목사로 파송된 사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2.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으로,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2023. 3. 19. 주일2부 예배 후 이 사건 교회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하자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공동의회는 당회장인 채권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당회의 의결에 기하여, 정당한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은,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 임직하고(제15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해당 목사 또는 지교회의 원에 따라 소속 노회가 결정하며(제17장 제1조),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된다고(제9장 제3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판결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한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에 따라 현재 채권자가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없이 결정한다).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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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1】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다, 법원 불법공동의회개최 금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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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교회,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감사예배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새로남교회(예장합동 107회기 부총회장, 담임 오정호 목사)는 지난 2월 26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새로남교회 예배당에서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로남교회 ‘아삽의 자손’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출간감사예배는 설교자인 신국원 목사(총신대 명예교수)가 로마서 12장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책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신국원 목사는 “한 교회에서 공직자 20명의 저자분이 소중한 책을 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며 “새로남교회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범을 실제 사례 속에서 보여 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사도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열린 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쓴 역사는 축하할 일”이라며 “이 책을 통해 고백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증언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 후 출간 감사회에서 축사를 담당한 오정호 목사는 신국원 목사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는 현대판 파라볼라노이(위험을 무릅쓰며 함께 있는자들이라는 뜻으로 초기 기독교에서 자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병든 자를 돌보거나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등 형제애를 실천한 이들을 칭하는 용어)가 됩시다”라며 발간사의 내용을 축사로 전했다. 오 목사는 “본서의 크리스천 공직자들은 출신 배경, 전공은 다르지만 공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고 남다른 직업윤리를 펼쳐내려고 애쓴 흔적”이라며 “본서가 공직을 꿈꾸는 이들에게 축복된 안내서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책 소개를 담당한 제영광 집사(출간담당)는 출판경과 보고를 하며 책의 성격을 언급했다. 제 집사는“이 책의 발간을 통해 공직 예비자들에게는 축복의 안내서로, 현직 공직자들에게는 응원의 도구로 공직 은퇴자들에게는 제2의 모멘텀으로, 비공직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숨결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선기 목사(일터개발원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기에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준다”며 “이런 일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일 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저자 간증으로 김미희 권사의 간증이 있었다. 김 권사는 “하나님을 만나 공직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책이 불신자들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역사가, 이미 공직에서 퇴직했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공동저자 간증으로 백호성 집사의 간증이 이어졌다. 백 집사는 “이 책이 작은 울림이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짐과 작은 소망을 전했다. 특별한 순서로 유일한 외부 저자인 조연환 장로(전 산림청장, 현 한국산림아카데미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 는 “38년 4개월의 공직 생활동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동안 섬기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며 아울러 이 책이 크리스천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길러주는 귀한 책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20명의 공저자들에게 저서를 헌정했다. 오정호 목사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다짐으로, 울고 웃은 수많은 세월의 무게가 이 책에 담겨 있다”며 “교우 자녀들 중 나라의 부름을 받아 공직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필독서로 강추한다”고 했다. 수여 후 모든 이의 축하와 축복송 시간을 갖고, 신국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새로남교회는 지난 2022년 4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에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의 출판 기념예배를 드렸다. 당시 오정호 목사는 이에 후속으로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발간예정을 선포하였고 실무자들은 매주 모여 기도하며 발간을 준비했다. 현재 두란노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중이다. 앞으로 교사, 의사, 사업가 하나님을 만나다 등도 지속적인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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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교회,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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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5】 불법 아수라장 공동의회 되짚어 보기-동영상 첨부
- 3월 19일 주일 주진만 목사(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전문위원)가 오전 9시 1부 예배 설교를 위해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 본당에 입장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경원 장로가 주진만 목사 허리를 잡았는데 반대측 교인들이 밀었고 누군가 박경원 장로의 팔을 꺽었다. 주진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간 후 반대하는 장진수 장로를 밀어 넘어지게 됐다. 사복 경찰 50여명이 1부 때부터 교회 안에 있어 폭력 사태를 막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사회하기 위해 이상규 목사가 본당에 들어왔을 때 이를 막다가 김종천 담임목사가 1차 밀려 넘어져 바닥 스피커에 허리를 다치게 됐다. 본당에 있던 경찰서장이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참석자들에게 공지했음에도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했다. 이때 공동의회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김종천 목사가 발언하는데 이상규 목사가 마이크를 뺐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 김종천 목사가 강대상 바닥에 2차로 쓰러지게 됐고 즉시 사복 경찰이 둘러서 김 목사를 보호했다. 이후 경찰은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이상규 목사는 1시간 정도 후 임의 동행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고, 다시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이 김종천 목사 반대 측인 교인들과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 안을 결의했다. 기자가 이상규 목사에게 법원이 공동의회를 금지했음에도 개최한 이유에 대해 묻자 "본인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김종천 목사는 이상규 목사에게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pdf를 카톡으로 보냈고, 당일 현장에서 경찰 서장이 판결문에 근거해 공동의회 개최는 불법이라고 고지했으며, 당일 주보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다. 이처럼 이상규 목사가 막무가내식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힘은 바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이다. 이 공문은 정기회 측에게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폭거를 행하는 절대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주일에 불법 공동의회를 저지하다 부상당한 김종천 목사와 박경원 장로, 장진수 장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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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5】 불법 아수라장 공동의회 되짚어 보기-동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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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4】 불법과 실랑이로 얼룩진 공동의회, 그 책임은?
- 구 충남노회 소속 천안중부교회(김종천 목사 시무)에서 지난 3월 19일(주일) 불법으로 개최한 공동의회 개회 때 불미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한 이상규 목사의 마이크를 뺏을려고 김종천 목사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쓰러져 몇몇 사람들에게 제압당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상규 목사와 김종천 목사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 작년 4월 10일 취재 차 천안중부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김종천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때문에 경찰이 와서 양편 사이에서 충돌을 막았던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천앙중부교회 문제는 더 꼬여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교회에 불려왔을까 생각하니 부끄럽고 아찔하다. 이 일이 아찔한 것은 내 친구 목사 때문이다. 1985년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만난 동기가 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큰 아들이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구타 중 심지어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후 목사가 되고 군목을 거쳐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큰 아들의 길을 반대했고 지금도 불신자 상태이다.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목사에 대해 극력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강력계 담당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목사, 장로 등 신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성에 환멸감을 느낀 친구 아버지는 기독교를 멀리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 믿었던 큰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 목사가 되겠다고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 천안중부교회 사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그 교회를 다녀갔겠는가? 그들이 교회를, 목사, 장로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두렵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신앙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총회인가, 노회인가, 교회인가, 교인들인가? 등등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다. 경고의 의미로 총회 앞에, 노회 앞에, 교회 앞에 연자맷돌을 갖다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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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4】 불법과 실랑이로 얼룩진 공동의회, 그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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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법원이 금지한 천안중부교회의 3월 19일자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는 불법, 폭거를 감행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이뤄진 김종천 담임목사의 해임 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며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충남노회 폐지 후 6개월 동안 잠잠하던 정기회 측이 이런 불법과 탈법을 서슴치 않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일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구 그대로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정기회 측은 마치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막무가내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적법한 위임목사를 해임 결의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교회는 계속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또한 정기회 측 손을 들어준 총회 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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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1】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다, 법원 불법공동의회개최 금지판결
-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 의해 폐지된 구 충남노회 문제가 6개월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의미있는 판결이 3월 17일 나왔다.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한 과거 구 충남노회의 면직은 불법이며 김종천 목사는 여전히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이고, 이상규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3월 19일 소집할려고 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천안중부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3월 19일 주일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김종천 위임목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주보광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을 낸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3월 13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김종천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가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속회 측이 어떻게 정기회 측을 믿고 대화를 하며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충남노회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위임목사를 면직한 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자들이 지교회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0민사부 결정 사건: 2023카합10034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김종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 채무자: 이상규 주문 1. 채무자는 2023. 3. 19.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채권자는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에 본당을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위임목사로 파송된 사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2.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으로,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2023. 3. 19. 주일2부 예배 후 이 사건 교회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하자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공동의회는 당회장인 채권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당회의 의결에 기하여, 정당한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은,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 임직하고(제15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해당 목사 또는 지교회의 원에 따라 소속 노회가 결정하며(제17장 제1조),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된다고(제9장 제3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판결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한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에 따라 현재 채권자가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없이 결정한다).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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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1】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다, 법원 불법공동의회개최 금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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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공동체
- 동네작은교회에서 가장 젊은(어린?) 공동체가 바로 숟가락 공동체이다. 여러모로 색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이다. 매주 성찬을 하고 있고...예배 전에 밥 부터 먹는, 이름대로 숟가락에 가치(!)를 두는 공동체이다. 청년들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의 신혼가정에 자녀 출산을 앞둔 지체들의 공동체이다...밥도 맛있는 걸로 먹고 커피와 디저트는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의 최고급 음료와 푸딩 등이 제공된다. 예배 후에는 대형티비로 비디오축구게임도 같이 하고...성찬식때는 아이들이 서빙을 하기도 한다...교리나 교단법 운운 해서는 안될 상황이다... 모여서 존재해 주는 것만도 감사할 따름이다. 이단으로 넘어가지는 않으니 이러저러한 시도와 도전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까지 하다. 오래 전 노회에 갔을 때 어느 원로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난다. "김목사 개척 했다는데 어떠냐?" "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니 페이스북 좀 봤다..." 원로께서 페이스북도 하시고 좀 놀라왔다. 그런데 내게 던지신 말이 더 충격이고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래 뭐 어떤 방식이든, 뭐든 개척해서 되는(!) 케이스 하나 좀 만들어내 봐라. 그게 어디냐...?" 몇년 전 내 페이스북을 사찰(!)해서 나를 좌파 빨갱이 목사라고 몰아세운 장로도 있었지만 오랜 전 그 원로 목사님은 내 페이스북에서 교회개척의 고됨이 더 크게 보이셨나 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란 같은 사람이 쓴 페이스북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싶다... 우리 숟가락 공동체... 자기들 끼리 살아보겠다고 3-4개월 된 얼라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꾸역꾸역 모이며 존재해 가고 있다. 어디는 갓 태어난 아이들 둘러 업고 나오고, 어느 공동체는 중딩 고딩 자식들 공부 때문에 맘 고생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있고, 어디는 손주 보느라 목회를 하는지 손주육아를 하는지 정신 없는 어르신들이 있고, 어디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입에 단 내 나도록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들과 다문화 엄마들이 모여있다. 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 내가 젊을 때 고생한 건 아름다운 추억이고 싱글로, 젊은 부부로 고된 직장생활과 육아로 힘들고 지치는 것은 지금이라는 현실이다. 내가 혼자 결정해 유학가서 알바하며 개 고생한 것도 내 결정이며 경기도 외곽, 회색빛깔의 공장에서 야근을 하는 그들도 스스로의 결정이다. 다만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 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미소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숟가락 공동체를 보면서, 백일 지난 아이를 엎고 나타난 신혼가정을 보며 마음이 쨘했다. 여전히 가정이 흔들거리고, 아이들이 예상 못한 짓들을 하고, 부모님의 치매가 깊어지는 현실에서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지... 암... 살아갈 이유는 참 많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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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12년 만의 유초등부 예배 개설
-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음화와 다음세대복음화를 실천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당회를 조직하고 예배당도 확장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세대복음화의 기반이 되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올해 유초등부 예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달을 준비했습니다. 교사임명, 공과선정, 어린이주보 작성, 예배콘티, 전도지와 초청장 배부 등...무엇보다도 유초등부 개설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할 때와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3월 첫주 개척 12년만에 유초등부 개설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출석한 아이들이 3명이라 교사가 학생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제게는 3백명으로 느껴집니다. 이를 토대로 중고등부, 유아부, 청년부 등 온전한 주일학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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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교회 건축 청산금 문제 해결-왕십리교회 사례
- (총회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교회 재개발 · 재건축 특별세미나가 2월 28일 오전 10시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관에서 있었다. 이때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으로 본인이 시무하는 왕십리교회 건축위원장이었던 정채혁 장로의 강의가 매우 실제적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눠준 24페이지의 자료를 스캔해 올려 기사를 만들었다. 알면 돈이 절약되나 모르면 큰 돈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다). 왕십리교회는 주변 지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교회를 새로 지어야했다. 이에 조합과 잘 합의해서 2009년 7월 23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하고 공증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일 건축을 완공했는데 4년이 지나 조합에서 약 190억의 청산금을 내라고 통지했다. 교회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조합 청산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비록 변호사 비용이 1억 가량 들었으나 잘 대처해 190억원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정채혁 장로는 "왕십리교회는 1:1 대토받고 보상받아 직접 건축했음에도 청산금 청구가 됐다. 교회는 분양신청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무혐의 받은 것이다.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무조건 떼쓴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고시를 반드시 해야 조합에 넘어간 토지를 이전해 올 수 있다. 또한 분양대상과 청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문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리고 모든 합의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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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교회,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감사예배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새로남교회(예장합동 107회기 부총회장, 담임 오정호 목사)는 지난 2월 26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새로남교회 예배당에서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로남교회 ‘아삽의 자손’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출간감사예배는 설교자인 신국원 목사(총신대 명예교수)가 로마서 12장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책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신국원 목사는 “한 교회에서 공직자 20명의 저자분이 소중한 책을 낸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며 “새로남교회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범을 실제 사례 속에서 보여 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사도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열린 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쓴 역사는 축하할 일”이라며 “이 책을 통해 고백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증언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 후 출간 감사회에서 축사를 담당한 오정호 목사는 신국원 목사의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는 현대판 파라볼라노이(위험을 무릅쓰며 함께 있는자들이라는 뜻으로 초기 기독교에서 자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병든 자를 돌보거나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등 형제애를 실천한 이들을 칭하는 용어)가 됩시다”라며 발간사의 내용을 축사로 전했다. 오 목사는 “본서의 크리스천 공직자들은 출신 배경, 전공은 다르지만 공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고 남다른 직업윤리를 펼쳐내려고 애쓴 흔적”이라며 “본서가 공직을 꿈꾸는 이들에게 축복된 안내서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책 소개를 담당한 제영광 집사(출간담당)는 출판경과 보고를 하며 책의 성격을 언급했다. 제 집사는“이 책의 발간을 통해 공직 예비자들에게는 축복의 안내서로, 현직 공직자들에게는 응원의 도구로 공직 은퇴자들에게는 제2의 모멘텀으로, 비공직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숨결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방선기 목사(일터개발원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기에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준다”며 “이런 일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일 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저자 간증으로 김미희 권사의 간증이 있었다. 김 권사는 “하나님을 만나 공직자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며 “책이 불신자들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역사가, 이미 공직에서 퇴직했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공동저자 간증으로 백호성 집사의 간증이 이어졌다. 백 집사는 “이 책이 작은 울림이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짐과 작은 소망을 전했다. 특별한 순서로 유일한 외부 저자인 조연환 장로(전 산림청장, 현 한국산림아카데미 설립자 및 명예이사장) 는 “38년 4개월의 공직 생활동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동안 섬기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며 아울러 이 책이 크리스천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길러주는 귀한 책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20명의 공저자들에게 저서를 헌정했다. 오정호 목사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다짐으로, 울고 웃은 수많은 세월의 무게가 이 책에 담겨 있다”며 “교우 자녀들 중 나라의 부름을 받아 공직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필독서로 강추한다”고 했다. 수여 후 모든 이의 축하와 축복송 시간을 갖고, 신국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새로남교회는 지난 2022년 4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에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의 출판 기념예배를 드렸다. 당시 오정호 목사는 이에 후속으로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발간예정을 선포하였고 실무자들은 매주 모여 기도하며 발간을 준비했다. 현재 두란노출판사를 통해 발간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중이다. 앞으로 교사, 의사, 사업가 하나님을 만나다 등도 지속적인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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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교회,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 출간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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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교회, 감격의 기공 예배
- 구미시 산동읍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 임봉교회이다. 임봉교회는 전임자 때 여름성경학교가 끝나고 교회에 한번 나온 아이를 물가에 데려다 줬는데 사고가 나 2-3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이후 배상키 위해 교회와 땅을 모두 넘겨주고 새로운 곳에 새 교회를 짓게 됐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교회 부지를 마련했으나 치솟는 건축비로 어렵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임봉교회를 담임하는 이계훈 목사는 목수 일을 병행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본인과 또 자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직영으로 교회를 짓고자한다.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기공감사예배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드려졌다. 화창한 날씨였지만 바람이 조금은 차갑게 불어 춥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50여명의 목사, 장로, 집사들이 원근각처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왔다. 이들이 임봉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해 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은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 기도하는 황금식 구미시찰장 예배는 이계훈 담임목사의 인도로 구미시찰장 황금식 목사의 기도 후 대경노회 증경노회장 김장교 목사가 출 35:10을 본문으로 ‘성막 건축’이란 제목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고 설교한 후 경북노회와 서성로교회 제2여전도회가 건축헌금을 전달하고 이계훈 담임목사의 경과보고와 건축위원장 박세환 집사의 감사말씀 후 경북노회장 박종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경북 구미시 산동읍 임봉길 69-20 임봉교회 이계훈 목사(010-2629-0691) 후원: 농협 351-2629-0691-93 임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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