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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출교자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측, 임직식 예정 논란
    전남노회에 의해 제명출교 됐으나 지난 2025년 성탄절 일부 총회 임원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천안중부교회에 담임목사 위임된 박요한 측의 직분자 임직식이 예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에 의해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김종천 목사 측은 박요한 측이 4월 18일 임직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고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천안중부교회소위원회(위원장 정영교 부총회장)는 이 건과 관련한 방침을 정해 박요한 측에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양측이 교회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벌어진 박요한 측의 돌발행위로 인한 여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고장 내용은 첫째,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판결로 김종천 목사로 확정됐다. 둘째, 박요한은 교회 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이다. 그는 전남노회에서 제명 및 출교된 자이며 교회법 및 사회법상 목사로서의 직무, 권한, 대표성 모두가 부정된 상태이다. 셋째, 그러므로 4월 18일 임식식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넷째,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시 관계자 모두 민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Google AI는 예장합동교단에서 목사에게 내리는 ‘제명출교’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에서 목사에게 내리는 제명출교는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을 신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직의 상실 (면직 포함): 제명은 교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므로, 목사의 신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는 설교, 성찬 집례, 치리권 등 목사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됨을 의미합니다. ▲교인 자격 박탈: 일반 성도로서의 자격도 사라집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됨'과 같은 엄중한 신앙적 선언이 동반됩니다. ▲교단과의 단절: 해당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소속의 어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질 수 없으며, 노회와 총회의 구성원 자격을 잃습니다. ▲치리권의 행사: 이 결정은 목사의 인사권을 가진 노회의 재판을 통해 확정됩니다. 당회가 아닌 노회급 이상의 사법 절차를 거친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띱니다. 요약하자면, 목사라는 '직분'과 성도라는 '신분'을 모두 빼앗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법적, 신앙적 최고형입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내린 ‘면직’과 ‘제명출교’는 어떤 공통과 차이점이 있는가? Google A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공통점 ▲직분 박탈: 두 처벌 모두 목사라는 공직(직분)을 박탈하여 설교, 성찬 집례, 치리권 등 목사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합니다. ▲심판 주체: 목사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으므로, 두 처벌 모두 노회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2. 차이점 요약하자면, 면직은 "당신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니, 성도로서 회개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제명출교는 "당신은 목사는커녕 우리 교회의 성도도 아니니,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는 훨씬 엄중한 신앙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최종 경고장] 전문이다. 불법 임직식 강행 금지 및 형사처벌 경고 천안중부교회 내에서 2026년 4월 18일로 예정된 임직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경고 합니다. 1.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판결(2025.1.8.) 및 대법원 판결(2025다209063, 2025.4.24.)을 통하여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유일한 적법한 담임목사 및 대표자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박요0은 교회 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입니다 박요0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에서 제명 및 출교된 자이며 교회법 및 사회법상 목사로서 의 직무, 권한, 대표성 모두가 부정된 상태입니다. 3. 2026년 4월 18일 임식식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현재 예정된 임직식은 적법한 담임목사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행위이며 법원 판결로 확정된 교회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교회의 인사 및 지배구조를 불법적으로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확정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4. 강행 시 즉시 형사고소 및 법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다음 행위자 전원에 대해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① 주범: 박요0 (불법 임직식 주관자) ② 공모 및 실행자: 임직식을 기획•진행하는 장로들 ③ 임직 대상자: 본 임직식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참여하는 자, 박요0의 권한 없음에도 임직을 받는 자. 이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닌 "조직적 교회 운영권 침탈 행위"로 판단됩니다. 5. 민사상 책임도 병행됩니다. 임직식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 추궁 6. 최종 경고 본 경고 이후에도 임직식을 강행할 경우 이는 고의적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모든 관련자에게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임직자들 역시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불법행위 의 실행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7. 결론 2026년 4월 18일 예정된 임직식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 책 임은 전적으로 행위자들에게 귀속됩니다. 2026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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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1
  • 판암장로교회, 헤세드「더웨이 문화군선교회」 초청 예배
    중부권 거점교회로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판암장로교회(홍성현 목사 시무)가 3월 15일 헤세드「더웨이 문화 군선교회」를 초청해 찬양으로 충만한 주일저녁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교는 군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임흥옥 목사가 했다. 임흥옥 목사는 총회군선교회 25회 회장을, 홍성현 목사는 27회 회장을 역임했다. 헤세드(단장 김민정 권사)는 더웨이 문화 군선교회 소속의 찬양 및 문화 사역 팀으로, 군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펼치는 선교 단체이다. 주로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연무대교회 예배 시 오프닝 찬양 및 경배 사역을 담당하며,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및 문화 공연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육군훈련소의 대규모 진중 세례식에서 찬양과 영상 등으로 사역을 돕는다. 설립 목적은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문화적 요소를 더해 청년 장병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며, 임흥옥 목사(더웨이문화선교회 단장) 등이 주도적으로 이끌며 군선교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홍성현 담임목사가 “헤세드팀의 교회 방문을 감사드리고 귀한 군 복음화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며 찬양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감사인사말했다. 예배는 홍성현 목사의 인도로 합 3:1~2을 다같이 읽고 임흥옥 목사가 ‘부흥을 위해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첫째,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했다. 찬양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와 찬양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둘째,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때 기도했다.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이뤄 주시기에 기도해야 한다. 셋째, 하박국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다(마 6:33). 또한 그는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자. 긍휼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이다. 하박국의 기도는 찬양이 되었다. 부흥을 위해 찬양하자. ”라고 설교했다. 「더웨이 문화군선교회」 단장 김민정 권사가 “군 장병들이 빛의 사자가 되면 평화통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말했다. 드럼: 고수민 독창: 선한 능력으로-김현지 독창: 하루의 은혜-권노은 중창: 은혜 아니면 워십: 주예수 나의 산 소망-안무 고수민 워십: 찬양하게 하시네-안무 고수민 강은준 독창: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은 별 중창: 은혜-손현재 장승식 민재이 중창: 뮤지컬 ‘매산 153 학도병’ 중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소서”-김현지 장승식 민재인 손현재 은 별 공연 후 임흥옥 목사의 축도로 은혜로운 주일저녁예배를 마쳤다. 판암장로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에 위치하고, 1958년 개척된 이래 대전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써왔다. 1. 교회 비전 및 핵심 가치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이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지향 다음 세대 부흥: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 선교적 사명: 국내외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향해 헌신하는 선교 공동체를 목표 깨어있는 기도: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 2. 주요 시설 및 역사 선교비전센터: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입당하였으며,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3. 홍성현 담임목사 충남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대원 졸업 Evangelicl Theological College of Wales 졸업(영국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 OM선교사 활동(영국, 스페인) 2007년 12월 판암장로교회 4대 담임목사로 취임 현) 중부협의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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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오정호목사·새로남교회, 「주기철수난기념관과 함께하는 예배」 드려
    중부권 거점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시무)가 주님과 한국교회를 위해 고난당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를 기념하는 「주기철수난기념관」 운영위원회 회원 40여명을 초청 격려하는 「주기철수난기념관과 함께하는 예배」를 3월 8일 저녁 7시 30분 드렸다.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사업회」 회장인 오정호 목사는 기념관 안내 팜플렛에서 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을 위한 기도, 헌금, 탐방순례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빛 순교자 소양 주기철 목사의 기도와 눈물, 피가 서려있는 남한 유일의 수난지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탐방순례기념관이 건립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순교신앙으로 굳건히 세우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서 시대적 요청이며 사명입니다." 예배는 아삽의 자손들 경배와찬양 후 김지원 목사의 인도로 신칠성 장로(주기철수난기념관 명예회장)가 기도, 이빛 찬양단 '홍대와 양화진'을 찬양 후 다같이 여호수아 4:6~7을 봉독했다. (주기철수난기념관 전시위원장) 전용표 목사가 ‘돌이 말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인간은 망각하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 기념물로 삼으라고 했다. 이 돌들은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해 말함으로 후대가 기억케 하는 역할을 했다. 기념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지며 기억은 정체성을 만든다. 주기철 목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켜왔으며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죽지 않기 위해 주기철 목사를 기념하는 것이다.그는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배교해 신사참배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 이 흑역사를 기억해야 자정능력을 갖고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의 바른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는 일에 새로남교회가 계속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설교 후 김정훈 목사(주기철수난기념관 부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소양 주기철 목사는 왜 의성경찰서에서 고문을 받게 되었나? '의성농우회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우회사건은 당시 농촌계몽과 애국 및 신앙운동에 힘을 쏟던 의성농우회를 대대적인 검거와 고문, 형 집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의성교회 유재기 목사, 정일영 목사와 오진문 장로, 청년회장 이재인 등 여러 교우가 체포되어 고문받았습니다. 일제는 유재기 목사에게 농촌운동의 영향을 준 조만식 장로가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이며, '기독교농촌연구회'를 조직하고 지도하였기에 신사참배 반대를 줄기차게 외치던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를 농우회의 배후 인물로 지목하였고, 평양에서 체포한 후 의성경찰서로 압송하여 193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개월간 구금하고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 약력 • 1897.11 창원(진해) 웅천 출생 • 1936. 7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 • 1938. 2 ~ 6 평양경찰서 1차 투옥 • 1938. 8 평양총회 신사참배 찬성 결의 앞두고 의성경찰서로 압송 투옥되어 갖은 고문 당함 • 1939. 2 평양 귀환 산정현교회 첫 주일 ‘오종목의 나의 기도’ 설교 • 1944. 4. 21 평양 경찰서 4차 투옥 중 순교 오종목(五種目)의 나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에게 의성경찰서에서 7개월 간 받은 고문은 가장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 나오는 고문 장면이 바로 의성경찰서에서 당하신 고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7개월 만에 돌아오신 후 한 첫 설교 오종목의 나의 기도가 의성경찰서에서 드리던 기도제목이었으며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내 노모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 주광조(주목사의4남)저 「순교자 나의 아버지」 중에서 - 기념관 후원 헌금계좌 예금주: 농협 301-0238-6950-11 일제강점기의성경찰서주기철목사수난관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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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 GMS이사장 양대식목사·진주성남교회, 연합찬양대 찬양
    GMS이사장 양대식 목사가 시무하는 진주성남교회가 3월 1일 전교인연합예배를 드리며 연합찬양대가 웅장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에 맞춰 감동적인 찬양을 드렸다. 이날 지휘는 양기성 집사, 반주는 윤정은 집사, 솔로는 이윤경 교수가 맡아 ‘길 만드시는 주’를 찬양했다. 진주성남교회에는 여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찬양 팀이 있는데 심지어 어린이찬양대도 있어 찬양이 왕성한 교회다. 양대식 담임목사는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연합 오케스라의 연주에 대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강단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 수고한 분들을 축복한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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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천안중부 김종천목사 "가처분 기각"...본안에서 다루라는 것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2월 20일 김종천 목사가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결정문 어디에도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부정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판단을 진행했다. 법원이 한 말 결정문은 명확하다. •공동의회 해임결의는 무효 확정 •불신임결의는 상급 치리회 승인 없어 효력 없음 •해당 판결은 항소·상고 모두 기각되어 확정 법원은 이를 뒤집지 않았다. 다만, 이후 발생한 노회 면직 판결 및 총회 임원회의 승인 결의 등 새로운 사정이 있어, 담임목사 지위 문제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것은 “김종천 목사의 지위가 흔들렸다”거나 “박요한 측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유 없어 기각”은 ‘패배’가 아니다. 법원이 사용한 “이유 없다”는 표현은 가처분 요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본안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이었다. 이런 유형의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법원은 단지 현 단계에서 긴급성과 회복불능 손해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는 본안 패소가 아니다. 지위 부정도 아니다. 상대방의 적법성 확정도 아니다. ‘가처분 남발’ 프레임은 판결문에 없다. 결정문 어디에도 “남발”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이 설명한 것은 단지 만족적 가처분의 일반 법리, 즉 “본안 전 단계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두고 가처분 남용의 사례처럼 묘사하는 것은 판결문에 없는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법원이 한 판단은 단 하나.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지위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하라. •현 단계에서 직무정지를 명할 만큼의 긴급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 결정은 분쟁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본안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다. 또한 박요한 측의 적법성을 확정한 판결도 아니다. 법원은 단지 본안 판단 전 단계에서 직무정지를 명할 정도의 긴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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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1
  • 방주교회, 김두형 목사 원로추대식 · 권순웅 목사 위임식
    중서울노회 소속 방주교회 김두형 목사의 원로추대, 권순웅 목사의 위임식이 1월 31일 오후 2시에 있었다. 김두형 목사는 방주교회에서 27년간 목회를 잘 감당하고 원로로 추대되었다. 김두형 원로목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우들과 동역자들,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방주교회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권순웅 위임목사가 “원로목사님께서 가셨던 길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 원한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인사말했다. 1부 예배는 위임국장 이성무 목사의 인도로 서기 정찬용 목사가 기도, 경동시찰장 김동권 목사가 왕상 3:25-28을 봉독, 시온찬양대가 찬양했다. 노회장 최문진 목사가 ‘교회를 사랑합시다’란 제목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친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의 고통을 보며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교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박정수 장로의 추대사, 부노회장 이학영 장로가 기도, 노회장이 공포하고 추대패를 증정했다. 3부 목사 위임식은 위임국장의 사회로 목사와 교인 서약 후 부노회장 김정현 목사가 기도, 위임국장이 공포, 위임패 증정, 꽃다발 증정했다. 권면 증경노회장 호용한 목사가 위임목사에게 “위임을 축하드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를 위해 성령충만하게 예배를 잘 드리자.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면, 증경노회장 정귀석 목사가 “오늘은 좋은 날이다. 교회를 사랑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바란다.”라고 교우들에게 권면했다. 4부 축하 시간에 前 GMS행정사무총장 강인중 목사가 “김두형 목사님은 총신대 74한번 동기이다. 첫째, 김두형 목사께서 목회를 끝까지 감당한 것에 감사하다. 둘째, 목양일념으로 헌신한 것을 축하한다. 셋째, 제가 선교할 때 저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축사, 방주교회 정수민 집사·문장탁 집사가 축가·축주, 원로목사·위임목사 가정 인사 후 이학영 장로가 광고하고 증경노회장 최용범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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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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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출교자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측, 임직식 예정 논란
    전남노회에 의해 제명출교 됐으나 지난 2025년 성탄절 일부 총회 임원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천안중부교회에 담임목사 위임된 박요한 측의 직분자 임직식이 예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에 의해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김종천 목사 측은 박요한 측이 4월 18일 임직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고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천안중부교회소위원회(위원장 정영교 부총회장)는 이 건과 관련한 방침을 정해 박요한 측에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양측이 교회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벌어진 박요한 측의 돌발행위로 인한 여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고장 내용은 첫째,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판결로 김종천 목사로 확정됐다. 둘째, 박요한은 교회 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이다. 그는 전남노회에서 제명 및 출교된 자이며 교회법 및 사회법상 목사로서의 직무, 권한, 대표성 모두가 부정된 상태이다. 셋째, 그러므로 4월 18일 임식식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넷째,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시 관계자 모두 민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Google AI는 예장합동교단에서 목사에게 내리는 ‘제명출교’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에서 목사에게 내리는 제명출교는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을 신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직의 상실 (면직 포함): 제명은 교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므로, 목사의 신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는 설교, 성찬 집례, 치리권 등 목사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됨을 의미합니다. ▲교인 자격 박탈: 일반 성도로서의 자격도 사라집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됨'과 같은 엄중한 신앙적 선언이 동반됩니다. ▲교단과의 단절: 해당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소속의 어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질 수 없으며, 노회와 총회의 구성원 자격을 잃습니다. ▲치리권의 행사: 이 결정은 목사의 인사권을 가진 노회의 재판을 통해 확정됩니다. 당회가 아닌 노회급 이상의 사법 절차를 거친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띱니다. 요약하자면, 목사라는 '직분'과 성도라는 '신분'을 모두 빼앗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법적, 신앙적 최고형입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내린 ‘면직’과 ‘제명출교’는 어떤 공통과 차이점이 있는가? Google A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공통점 ▲직분 박탈: 두 처벌 모두 목사라는 공직(직분)을 박탈하여 설교, 성찬 집례, 치리권 등 목사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합니다. ▲심판 주체: 목사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으므로, 두 처벌 모두 노회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2. 차이점 요약하자면, 면직은 "당신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니, 성도로서 회개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제명출교는 "당신은 목사는커녕 우리 교회의 성도도 아니니,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는 훨씬 엄중한 신앙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최종 경고장] 전문이다. 불법 임직식 강행 금지 및 형사처벌 경고 천안중부교회 내에서 2026년 4월 18일로 예정된 임직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경고 합니다. 1.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판결(2025.1.8.) 및 대법원 판결(2025다209063, 2025.4.24.)을 통하여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유일한 적법한 담임목사 및 대표자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박요0은 교회 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입니다 박요0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에서 제명 및 출교된 자이며 교회법 및 사회법상 목사로서 의 직무, 권한, 대표성 모두가 부정된 상태입니다. 3. 2026년 4월 18일 임식식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현재 예정된 임직식은 적법한 담임목사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행위이며 법원 판결로 확정된 교회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교회의 인사 및 지배구조를 불법적으로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확정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4. 강행 시 즉시 형사고소 및 법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다음 행위자 전원에 대해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① 주범: 박요0 (불법 임직식 주관자) ② 공모 및 실행자: 임직식을 기획•진행하는 장로들 ③ 임직 대상자: 본 임직식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참여하는 자, 박요0의 권한 없음에도 임직을 받는 자. 이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닌 "조직적 교회 운영권 침탈 행위"로 판단됩니다. 5. 민사상 책임도 병행됩니다. 임직식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 추궁 6. 최종 경고 본 경고 이후에도 임직식을 강행할 경우 이는 고의적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모든 관련자에게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임직자들 역시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불법행위 의 실행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7. 결론 2026년 4월 18일 예정된 임직식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 책 임은 전적으로 행위자들에게 귀속됩니다. 2026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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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1
  • 판암장로교회, 헤세드「더웨이 문화군선교회」 초청 예배
    중부권 거점교회로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판암장로교회(홍성현 목사 시무)가 3월 15일 헤세드「더웨이 문화 군선교회」를 초청해 찬양으로 충만한 주일저녁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교는 군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임흥옥 목사가 했다. 임흥옥 목사는 총회군선교회 25회 회장을, 홍성현 목사는 27회 회장을 역임했다. 헤세드(단장 김민정 권사)는 더웨이 문화 군선교회 소속의 찬양 및 문화 사역 팀으로, 군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펼치는 선교 단체이다. 주로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연무대교회 예배 시 오프닝 찬양 및 경배 사역을 담당하며,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및 문화 공연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육군훈련소의 대규모 진중 세례식에서 찬양과 영상 등으로 사역을 돕는다. 설립 목적은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문화적 요소를 더해 청년 장병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며, 임흥옥 목사(더웨이문화선교회 단장) 등이 주도적으로 이끌며 군선교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홍성현 담임목사가 “헤세드팀의 교회 방문을 감사드리고 귀한 군 복음화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며 찬양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감사인사말했다. 예배는 홍성현 목사의 인도로 합 3:1~2을 다같이 읽고 임흥옥 목사가 ‘부흥을 위해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첫째,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했다. 찬양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와 찬양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둘째,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때 기도했다.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이뤄 주시기에 기도해야 한다. 셋째, 하박국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다(마 6:33). 또한 그는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자. 긍휼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이다. 하박국의 기도는 찬양이 되었다. 부흥을 위해 찬양하자. ”라고 설교했다. 「더웨이 문화군선교회」 단장 김민정 권사가 “군 장병들이 빛의 사자가 되면 평화통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말했다. 드럼: 고수민 독창: 선한 능력으로-김현지 독창: 하루의 은혜-권노은 중창: 은혜 아니면 워십: 주예수 나의 산 소망-안무 고수민 워십: 찬양하게 하시네-안무 고수민 강은준 독창: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은 별 중창: 은혜-손현재 장승식 민재이 중창: 뮤지컬 ‘매산 153 학도병’ 중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소서”-김현지 장승식 민재인 손현재 은 별 공연 후 임흥옥 목사의 축도로 은혜로운 주일저녁예배를 마쳤다. 판암장로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에 위치하고, 1958년 개척된 이래 대전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써왔다. 1. 교회 비전 및 핵심 가치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이고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지향 다음 세대 부흥: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 선교적 사명: 국내외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며, 열방을 향해 헌신하는 선교 공동체를 목표 깨어있는 기도: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 2. 주요 시설 및 역사 선교비전센터: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입당하였으며,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3. 홍성현 담임목사 충남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대원 졸업 Evangelicl Theological College of Wales 졸업(영국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 OM선교사 활동(영국, 스페인) 2007년 12월 판암장로교회 4대 담임목사로 취임 현) 중부협의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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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오정호목사·새로남교회, 「주기철수난기념관과 함께하는 예배」 드려
    중부권 거점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시무)가 주님과 한국교회를 위해 고난당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를 기념하는 「주기철수난기념관」 운영위원회 회원 40여명을 초청 격려하는 「주기철수난기념관과 함께하는 예배」를 3월 8일 저녁 7시 30분 드렸다.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사업회」 회장인 오정호 목사는 기념관 안내 팜플렛에서 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을 위한 기도, 헌금, 탐방순례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빛 순교자 소양 주기철 목사의 기도와 눈물, 피가 서려있는 남한 유일의 수난지 ‘일제강점기 의성경찰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탐방순례기념관이 건립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순교신앙으로 굳건히 세우는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서 시대적 요청이며 사명입니다." 예배는 아삽의 자손들 경배와찬양 후 김지원 목사의 인도로 신칠성 장로(주기철수난기념관 명예회장)가 기도, 이빛 찬양단 '홍대와 양화진'을 찬양 후 다같이 여호수아 4:6~7을 봉독했다. (주기철수난기념관 전시위원장) 전용표 목사가 ‘돌이 말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인간은 망각하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 기념물로 삼으라고 했다. 이 돌들은 끊임없이 이 사건에 대해 말함으로 후대가 기억케 하는 역할을 했다. 기념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지며 기억은 정체성을 만든다. 주기철 목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켜왔으며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죽지 않기 위해 주기철 목사를 기념하는 것이다.그는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배교해 신사참배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 이 흑역사를 기억해야 자정능력을 갖고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의 바른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는 일에 새로남교회가 계속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설교 후 김정훈 목사(주기철수난기념관 부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소양 주기철 목사는 왜 의성경찰서에서 고문을 받게 되었나? '의성농우회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우회사건은 당시 농촌계몽과 애국 및 신앙운동에 힘을 쏟던 의성농우회를 대대적인 검거와 고문, 형 집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의성교회 유재기 목사, 정일영 목사와 오진문 장로, 청년회장 이재인 등 여러 교우가 체포되어 고문받았습니다. 일제는 유재기 목사에게 농촌운동의 영향을 준 조만식 장로가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이며, '기독교농촌연구회'를 조직하고 지도하였기에 신사참배 반대를 줄기차게 외치던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를 농우회의 배후 인물로 지목하였고, 평양에서 체포한 후 의성경찰서로 압송하여 193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개월간 구금하고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 약력 • 1897.11 창원(진해) 웅천 출생 • 1936. 7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 • 1938. 2 ~ 6 평양경찰서 1차 투옥 • 1938. 8 평양총회 신사참배 찬성 결의 앞두고 의성경찰서로 압송 투옥되어 갖은 고문 당함 • 1939. 2 평양 귀환 산정현교회 첫 주일 ‘오종목의 나의 기도’ 설교 • 1944. 4. 21 평양 경찰서 4차 투옥 중 순교 오종목(五種目)의 나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에게 의성경찰서에서 7개월 간 받은 고문은 가장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 나오는 고문 장면이 바로 의성경찰서에서 당하신 고문을 표현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7개월 만에 돌아오신 후 한 첫 설교 오종목의 나의 기도가 의성경찰서에서 드리던 기도제목이었으며 유언과도 같은 설교였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내 노모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 주광조(주목사의4남)저 「순교자 나의 아버지」 중에서 - 기념관 후원 헌금계좌 예금주: 농협 301-0238-6950-11 일제강점기의성경찰서주기철목사수난관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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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8
  • GMS이사장 양대식목사·진주성남교회, 연합찬양대 찬양
    GMS이사장 양대식 목사가 시무하는 진주성남교회가 3월 1일 전교인연합예배를 드리며 연합찬양대가 웅장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에 맞춰 감동적인 찬양을 드렸다. 이날 지휘는 양기성 집사, 반주는 윤정은 집사, 솔로는 이윤경 교수가 맡아 ‘길 만드시는 주’를 찬양했다. 진주성남교회에는 여러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찬양 팀이 있는데 심지어 어린이찬양대도 있어 찬양이 왕성한 교회다. 양대식 담임목사는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연합 오케스라의 연주에 대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강단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 수고한 분들을 축복한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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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천안중부 김종천목사 "가처분 기각"...본안에서 다루라는 것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2월 20일 김종천 목사가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결정문 어디에도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부정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판단을 진행했다. 법원이 한 말 결정문은 명확하다. •공동의회 해임결의는 무효 확정 •불신임결의는 상급 치리회 승인 없어 효력 없음 •해당 판결은 항소·상고 모두 기각되어 확정 법원은 이를 뒤집지 않았다. 다만, 이후 발생한 노회 면직 판결 및 총회 임원회의 승인 결의 등 새로운 사정이 있어, 담임목사 지위 문제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것은 “김종천 목사의 지위가 흔들렸다”거나 “박요한 측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유 없어 기각”은 ‘패배’가 아니다. 법원이 사용한 “이유 없다”는 표현은 가처분 요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본안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이었다. 이런 유형의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법원은 단지 현 단계에서 긴급성과 회복불능 손해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는 본안 패소가 아니다. 지위 부정도 아니다. 상대방의 적법성 확정도 아니다. ‘가처분 남발’ 프레임은 판결문에 없다. 결정문 어디에도 “남발”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이 설명한 것은 단지 만족적 가처분의 일반 법리, 즉 “본안 전 단계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두고 가처분 남용의 사례처럼 묘사하는 것은 판결문에 없는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법원이 한 판단은 단 하나.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지위 문제는 본안에서 판단하라. •현 단계에서 직무정지를 명할 만큼의 긴급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 결정은 분쟁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본안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다. 또한 박요한 측의 적법성을 확정한 판결도 아니다. 법원은 단지 본안 판단 전 단계에서 직무정지를 명할 정도의 긴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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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1
  • 방주교회, 김두형 목사 원로추대식 · 권순웅 목사 위임식
    중서울노회 소속 방주교회 김두형 목사의 원로추대, 권순웅 목사의 위임식이 1월 31일 오후 2시에 있었다. 김두형 목사는 방주교회에서 27년간 목회를 잘 감당하고 원로로 추대되었다. 김두형 원로목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교우들과 동역자들,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방주교회가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권순웅 위임목사가 “원로목사님께서 가셨던 길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기 원한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인사말했다. 1부 예배는 위임국장 이성무 목사의 인도로 서기 정찬용 목사가 기도, 경동시찰장 김동권 목사가 왕상 3:25-28을 봉독, 시온찬양대가 찬양했다. 노회장 최문진 목사가 ‘교회를 사랑합시다’란 제목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친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의 고통을 보며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교회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교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박정수 장로의 추대사, 부노회장 이학영 장로가 기도, 노회장이 공포하고 추대패를 증정했다. 3부 목사 위임식은 위임국장의 사회로 목사와 교인 서약 후 부노회장 김정현 목사가 기도, 위임국장이 공포, 위임패 증정, 꽃다발 증정했다. 권면 증경노회장 호용한 목사가 위임목사에게 “위임을 축하드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를 위해 성령충만하게 예배를 잘 드리자.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권면, 증경노회장 정귀석 목사가 “오늘은 좋은 날이다. 교회를 사랑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바란다.”라고 교우들에게 권면했다. 4부 축하 시간에 前 GMS행정사무총장 강인중 목사가 “김두형 목사님은 총신대 74한번 동기이다. 첫째, 김두형 목사께서 목회를 끝까지 감당한 것에 감사하다. 둘째, 목양일념으로 헌신한 것을 축하한다. 셋째, 제가 선교할 때 저를 후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축사, 방주교회 정수민 집사·문장탁 집사가 축가·축주, 원로목사·위임목사 가정 인사 후 이학영 장로가 광고하고 증경노회장 최용범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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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 김상기목사·이천은광교회, 총회농어촌부 섬김예배 드려
    총회에 속한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살피고 돕는 농어촌부(부장 이철우 목사)가 직전부장 김상기 목사가 시무하는 이천은광교회에서 1월 28일 저녁 7시 20분 ‘총회농어촌부 섬김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상기 목사와 교회는 물심양면으로 농어촌부를 후원하고 격려했다. 김상기 목사가 “우리 교회에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사명감을 갖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실천하도록 하겠다.”라고 환영사했다. 예배는 서기 김종수 목사의 인도로 회계 김경환 장로가 기도, 이천은광교회 목자·총무 전체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를 특송 후 총무 김명오 장로가 행 4:32을 봉독했다. 농어촌부장 이철우 목사가 ‘희년의 영성으로’란 제목으로 “희년은 해방의 은혜이다. 종으로 팔렸다가 자유를 얻고, 팔렸던 땅이 원주인에게 회복되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다. 그런데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2천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희년 자체로서 매우 열악한 지역인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며 그들에게 희년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도 희년의 정신을 실천해 하나님의 언약공동체로 살아가야한다. 작년에 김상기 목사님께서 부장으로서 농어촌 교역자들을 잘 섬겨주셨다. 그래서 저도 농어촌에 희년의 생명을 심는 일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농어촌 교역자 부부에게 희년의 안식을 주고자 한다. 둘째, 희년 행정을 실천하고자 한다. 도와주는 금액이 예산을 초과될 때 임원들이 이를 감당할려고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을 통해 농어촌에 사회적 희년을 함께 일구고자 한다. 농어촌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농어촌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할 영적 자산이다. 희년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농어촌교회를 살리는 이천은광교회와 농어촌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설교했다. 부총무 배현수 목사가 “우리 합동 총회에는 165개 노회와 11,788여개의 교회가 있다. 농어촌부는 16개 상비부 중 하나인데 가장 핫하고 주목받는 상비부이다. 총회의 여러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상기 목사님께서는 농어촌부 부장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고 특히 부부수양회를 잘 진행하셨다. 지금 농어촌부 임원들의 면면은 훌륭하다. 이천은광교회와 김상기 담임목사님께서 농어촌부를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축사 후 이철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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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오정호목사·새로남교회, GMS 차량구입 5천만원 후원
    국내외 선교에 앞장서는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시무)가 1월 25일 저녁 7시 30분 “GMS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며 GMS에 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후원하고, 전직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GMS(총회세계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의 공식 선교부로, 96개국에 2,6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선교를 주도하고 있다. 오정호 목사가 “새로남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총회세계선교회와 계속해 동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예배는 오정호 목사의 인도로 아삽의 자손들이 경배와 찬양, 곽규현 집사(노은11다락방 순장)가 기도, 부부26교구(교구장: 이태규 집사)가 ‘해같이 빛나리’를 특송 후 다같이 행 20:35를 봉독 했다. GMS 이사장 양대식 목사가 ‘선교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오정호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신 새로남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특히 선교를 위해 많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 줄 때 기쁜데 새로남교회는 국내외 많은 곳에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새로남교회는 주는 교회이기에 더욱 부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주면서 살자.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줄줄 안다. 리더는 밥 사는 사람이다. 새로남교회는 카페 수익금(지금까지 28억)을 많이 베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를 배워야 한다.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이다. 인생이 짧기에 사는 동안 좋은 일 하며 살아야 한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면 되기에 쉽고, 행복하며, 부흥된다. 인생은 사건보다 해석이다. 시련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축복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 그런데 고난은 지나고 보면 유익이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이다. 친절하면 길이 열린다.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고 살자”라고 설교했다. 이어 오정호 목사의 인도하에 ‘사랑, 기도, 말씀,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고, 선교사들을 힘 있게 후원하는 새로남교회가 되도록, 대학부·청년부들 중 선교 지원자들이 구름떼같이 일어나도록, 안디옥교회와 같이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양대식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GMS와 함께 하는 저녁예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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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측, "불법위임식" 입장문 발표
    여러해 내분을 겪고 있는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측은 지난 성탄절 일부 총회 임원들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임식에 대해 1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김종천 목사 측은, 1. 2025년 12월 25일, 불법 위임식은 실제로 강행됐다.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담임목사 지위가 최종 확정된 천안중부교회에 대하여 반대 측 목사의 위임식을 실제로 강행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제시하며 강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총회 임원들은 이를 모두 묵살한 채, “총회 결의로 한다” “문제 있으면 총회에 문제 제기하라” 는 발언을 하며 임직식을 강행했다. 2. 총회 결의는 헌법과 규칙 위에 설 수 없다.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결의를 마치 초헌법적 권한인 것처럼 행사하며 헌법·규칙·판결을 모두 무시했다. 3.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총회장과 임원들.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종천 목사에게 귀속됨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총회장과 임원들은 “총회 결의”라는 말로 사법부의 판단을 덮으려 했다.이는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교단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4. 총회 임원들에 의해 총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 경찰 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강행 • 헌법과 규칙보다 ‘임원회 결의’를 앞세움 • 총회의 이름으로 불법을 합리화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1. 성탄절 위임식이 불법 위임식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 2. 헌법과 규칙보다 결의를 우위에 둔 총회 임원회의 행위를 바로잡을 것 3.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집행한 총회장 및 관련 임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 4.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 장 문 ― 총회 헌법과 사법부 판결을 짓밟고 자행된 성탄절 불법 위임식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께 천안중부교회는 엄중히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총회에는 총회 헌법이 있고, 총회 규칙이 있으며, 총회의 적법한 결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임원회도 이 질서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25일,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결의를 총회 헌법과 규칙,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정 판결보다 상위에 둔 채, 명백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나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총회의 헌법 질서 자체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1. 2025년 12월 25일, 불법 위임식은 실제로 강행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밤,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담임목사 지위가 최종 확정된 천안중부교회에 대하여 박0한 목사의 위임식을 실제로 강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나 ‘시도’가 아닙니다. 불법 위임식은 총회 임원들에 의해 현실에서 강행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하였고,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 성도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제시하며 강행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 임원들은 이를 모두 묵살한 채, “총회 결의로 한다” “문제 있으면 총회에 문제 제기하라” 는 발언을 반복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총회의 이름으로 불법을 강행하였습니다. 2. 총회 결의는 헌법과 규칙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총대 여러분께 분명히 묻습니다.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총회 헌법보다 상위에 있습니까? 총회 임원회의 판단이 총회 규칙과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까? 총회 헌법과 규칙이 정한 질서는 분명합니다.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며, 규칙과 절차는 헌법에 종속됩니다. 결의는 오직 헌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결의를 마치 초헌법적 권한인 것처럼 행사하며 헌법·규칙·판결을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총회의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3.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총회장과 임원들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종천 목사에게 귀속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 판단이며, 총회 또한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과 임원들은 이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총회 결의”라는 말로 사법부의 판단을 덮으려 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교단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교단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4. 총회 임원들에 의해 총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스스로 총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2025년 12월 25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 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강행 • 헌법과 규칙보다 ‘임원회 결의’를 앞세움 • 총회의 이름으로 불법을 합리화 총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총회가 총대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모습입니까? 총회의 권위는 임원 몇 사람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을 지킬 때에만 총회의 권위는 유지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총대 여러분의 책임 앞에 놓였습니다. 천안중부교회는 총대 여러분께 다음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1. 성탄절 위임식이 불법 위임식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 2. 헌법과 규칙보다 결의를 우위에 둔 총회 임원회의 행위를 바로잡을 것 3.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집행한 총회장 및 관련 임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 4.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측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총회 임원들에 의해 자행된 박0한 목사 위임식은 총회 헌법·규칙·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 위임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총회의 헌법 질서가 무너진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총대 여러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은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도 같은 방식으로 희생될 수 있습니다. 총회가 다시 총회답게, 헌법과 법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1월 23일 천안중부교회 교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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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6건 형사 고소, 모두 허위로 판명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7시 일부 총회 임원들에 의해 되어진 "제명출교자" 불법 위임식으로 인해 총회원들이 경악하고,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측 교인들이 격앙된 가운데 최근 담임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 1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로 천안중부교회 분쟁의 출발점이 되었던 담임목사에 대한 형사 고소 6건이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됐다. 사법부의 연이은 판단으로, 해당 고소들이 범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고한 모함’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 담임목사 축출 목적의 형사 고소 6건 교회 내부 갈등 과정에서 담임목사를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6건의 형사 고소가 제기됐다. -헌금 횡령 -신아원 업무상횡령 -목회활동비 횡령 -경조사비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는 천안중부교회 분쟁의 최초 문제 제기였다. ■ 사법부 판단: “모든 혐의 인정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 결과는 명확했다. 2023년 7월 21일 · 목회활동비 횡령 → 무혐의 · 경조사비 횡령 → 무혐의 2025년 5월 30일 · 헌금 횡령 → 무혐의 · 사문서위조 → 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 무혐의 2025년 1월 13일 · 신아원 업무상횡령 → 법원 무죄 판결 결과적으로 담임목사에게 제기된 모든 형사 혐의는 단 한 건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신아원 판결의 핵심: “범죄의 증명이 없다” 법원은 신아원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문제 된 금액이 교회가 관리하던 헌금의 잔액이며, 담임목사가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당 송금은 교회의 송금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무고한 모함…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담임목사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논쟁이 아니라,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없는 죄를 씌워 교회에서 쫓아내려 한 조직적 모함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담임목사 개인은 물론, 천안중부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강조했다. ■ “무고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끝까지 묻겠다” 담임목사 측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허위 사실에 근거해 형사 고소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고를 포함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는 보복이 아니라, 교회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다.” ■ 성도와 사회에 드리는 메시지 담임목사 측은 마지막으로 “이제 천안중부교회는 소문과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과 객관적 사실 위에 서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거짓 고소와 분열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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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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