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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충남노회 사태5】구 충남노회 문제, 108회 총회에서 다뤄져야한다!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는 총대들의 결의로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를 선언했던 권순웅 총회장에 의해 충남노회가 다시 살아났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공문 하나로 소위 정기회 측은 잔치집이 됐고, 속회 측은 초상집이 됐다. 3월 13일 기자가 양 측을 만났을 때 이 분위기는 확연했다. 그러나 공문 하나로 10년된 문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노회원들이 자기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간청했던 충남노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도 정기회 측을 만났을 때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했고,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순진했던 기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어 속회 측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기회 측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기자는 속회 측의 의심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속회 측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정기회 측 이상규 목사는 자기 편을 손 들어준 3월 2일자 총회 공문을 받고 즉시 자신이 충남노회에서 파송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며 3월 9일 임시당회를 열었다. 그리고 임시당회에 참석한 일부 장로들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관개정’과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장진수 장로와 박경원 장로에 대해 권고사직키로 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5일 지나서 4개의 언론사 대표를 만나서는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충남노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사하러 내려간 언론사 대표들을 기망(欺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당일 속회 측을 만나 정기회 측의 이러한 생각을 전했을 때 왜 그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정기회 측은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문제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구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 속회 측, 윤00 목사 측으로 3개 분파가 있는데 천안중부교회는 과거 정기회 측에 속해있다 정기회 측이 불법으로 목사 면직을 하자 현재는 윤00 목사 측에 속해 있다.) 앞으로 구 충남노회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현 107회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만든 공문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노회장 고영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폐지된 구 충남노회를 살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 때 만들어졌지만 소강석 목사와 배광식 증경총회장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만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 법을 적용했다. 권 총회장은 “충남노회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폐지 결의를 한 모든 총대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총회임원회는 정기회 측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을 부여했다. 결국 다시 모여 잘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회 측은 딱 “소집권”만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소집권만이 한계이다. 그러므로 소집권 이상을 벗어난 행동은 모두 불법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치고받든 모여서 해보라는 “소집권”만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속회 측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와중에 정기회 측은 3월 16일 충남노회 정상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10일 정기노회 소집 공고했다. 그러나 정기회 측 교회는 8개이며 속회 측 교회는 53개 교회이다. 즉 아무리 정기회 측이 소집 공고를 해도 속회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도 할 수 없다. 이제 총회 임원회는 더 이상 구 충남노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문화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에 보인 행태로 인해 속이 다 들여다 보였다. 이제 정기회 측이 어떤 말을 해도 속회 측은 믿지 않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6개월 뒤 열리는 108회 총회이다. 속회 측은 108회 때 총회장이 될 오정호 목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독신문 기사를 보니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3월 14일 제108회 총회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당회원 교역자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오정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제108회 총회가 명품 총회, 복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의 환대와 영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당부했으며 앞서 제107회 총회를 실무책임자로 치른 바 있는 주다산교회 장로 등이 조언자 역할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구 충남노회 문제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속회 측에게 108회 총회까지 남은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시간은 속회 측편에 있다.
    • 오피니언
    • 논단
    2023-03-19
  • 【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총회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을 발송한 건으로 인해 충남노회가 발칵 뒤집혔다. 충남노회는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전 총대의 가결로 폐지됐다. 그런데 6개월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할려고한다. 올해 주님의 부활절은 4월 9일인데 한달 먼저 부활할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나 반대자에게는 공포였듯이 충남노회 부활도 그러하다. 소수의 윤 목사 측(6개 교회)은 반기지만 다수의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측(53개 교회)은 치를 떨고 있다. 그간 10년간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총대들은 폐지된 충남노회가 이후 새로 조직하거나 새로운 지역 노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같이 방향을 결정 지어줬기 때문이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거 충남노회의 “정상화”, 재건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다. 모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시행세칙이 총회결의보다 상위법이다... 충남노회 정기회측의 법적인 승리”라고 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 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상위법으로 돼 있어, 사회소송 대응시행 세칙을 적용할 경우 정기회측이 법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급되어 정기회 측의 주도 아래 노회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충남노회 폐지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전 총회장과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노회 세력 관계나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본질이 아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라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외면한 지난 두 총회장들과 주변 정치세력의 왜곡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권순웅 총회장의 이번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모 신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충남노회 폐지, 제107회 총회 결의 누가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제107회 총회 때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의한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지 결의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한 여전히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처분하자 면직당한 담임목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므로 면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충남노회 정치회 측의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 이때 재판부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원 재판부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이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⑤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세칙이 위 수습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채무자에 대한 분쟁 노회 판정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문 7-8쪽 참조) 위 결정문에 채무자는 충남노회 정기회 측 대표자 노회장 고영국 목사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다.”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105회 총회 때 만들어 두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이번 충남노회 부활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이같이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배후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양 측에 노회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윤 목사 측은 6개 교회 명단만 제출했기에 노회를 구성해줄 수 없었고, 속회 측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처음에는 22개 당회만 제출 후 실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때는 마감일인 2월 28일 53개 교회 명단을 내면서 상대측의 악용을 우려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을 지우고 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격적으로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3월 2일자로 내려보낸 것이다. 소위원회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공문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3월 2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이미 사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임원회에 재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과연 소위원회가 노회 신설을 해줄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줬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총회에서 내린 3월 2일자 공문으로 총회와 충남노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라도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잘못된 총회 공문을 무효화해야한다. 분명한 것은 이미 53개 교회가 모인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정기회 측과 다시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억지로 붙여 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제3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을 1회 이상 보장해준다. 제4조 (정의) ① '교회소송'은 지교회 · 치리회의 재판 · 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 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②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③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④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⑤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가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 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6조 (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제7조 (대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③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청구) 전·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제9조 (행정보류)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진술권 보장)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결정)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 간 정지된다.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조 (패소시)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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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구 충남노회 사태2】누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는가?
    충남노회 윤 목사 측 6개 교회가 득의만만해 있다. 반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공포와 허탈감에 떨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 가운데 있던 충남노회가 사상 초유로 폐지됐다. 노회원 대다수가 폐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6개월만에 죽었던 노회가 살아날려고한다. 그리고 정기회 측은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1.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2.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 끝. 이로인해 힘을 얻은 정기회측은 과거 충남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다음과 같은 노회 소집 공문을 보냈다.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제목: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 04. 10. (월) 10:00, 장소: 모산제일교회 * 회원여러분, 총회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회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문도 보냈다. 제목: 총회임원회소위원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결의사항 협조 건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 제목: 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남노회 정상화 원칙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위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적법한 충남노회임을 천명(關明)합니다. 2) 충남노회는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정상화할 것입니다. 3) 우선, 충남노회 규칙에 따라 제148회 정기회를 2023.4.10.(월) 10시에 모산제일교회에서 소집합니다. 4) 그러므로, 이 통지문이 송달된 이후에 위 결의사항을 대항하거나 새 노회 조직을 도모하는 등 충남노회를 부정하고 노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행위가 진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知)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결의사항 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위 결의사항 1항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② 시위하거나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충남노회가 시벌할 것을 총회로부터 지시받은바 이 점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6) 특히, 총회가 인정한 정상적인 노회 소집 외에 다른 사적 모임, 특히 2023.03.13.(목) 오후 2시에 당진제일교회당 모임은 [소집공고]문에서 밝힌 안건 1,2,3 모두 위 결의사항 2에 해당한다고 사려되므로 엄중히 만류(挽留)하는 바입니다. 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진행할 경우 충남노회는 ① 소집자 ② 장소 제공 교회, 당회, 당회장 ③ 참석자 ④ 참석교회에 대해서 노회 정상화를 해(害)치는 자라고 규정하고 엄중히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가? 각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1600여명의 총대들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분명히 충남노회 폐지를 통과 시켰다. 그리고 사후 처리를 임원회에 맡겼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과거 충남노회원들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에 53개 교회 그리고 윤 목사 측에 6개 교회가 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노회 신설을 추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정기회 측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무슨 “정상화”를 하겠다는 말인가? 노회원 대다수가 원치 않아 노회를 폐지했는데 왜 총회는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는가?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총대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에 있다. 분명히 총회 현장에서 권 순웅 총회장은 임원회에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원회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만들어 이것을 넘겨줬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으니 2차 책임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 현 사태에 대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분개하고 있다.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임원회를 믿고 충남노회 후속 처리를 맡긴 1600여명의 모든 총대들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과연 총회 임원회와 소위원회는 총대들의 책임 추궁을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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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구 충남노회 사태1】폐지된 충남노회, 좀비로 부활?
    작년 107회 총회 때 폐지된 충남노회가 부활했나보다. 최근 총회는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충남노회는 더 이상 없다. 총회 때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기회측”이 어디있고?, “노회장과 서기”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사라진 충남노회를 어떻게 정상화하는가? 사라진 충남노회를 어떻게 소집하는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인가? 흘러간 강물을 되돌리라는 것인가?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기막힐 따름이다. 작년 107회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은 충남노회 폐지를 가결하고 후속 조치를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임원회는 이를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조직하여 위임했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이에 가칭 ‘충남제일노회’ 이름으로 53개 교회가 모여 총회에 노회 신설을 청원했으나 두 차례 서류 미비로 처리되지 못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총회결의는 21당회가 충족되면 노회 신설을 허락하는 것이었는데 소위원회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충남노회를 복원할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첫번째 때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대신 구성된 22 당회를 실사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 제출 때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보낸 이유는 "명단이 유출되어 상대방 측에 의해 해당 목사가 어려움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고 이를 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었다고 한다. 결국 소위원회가 처음부터 폐지후속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화합 등의 접근을 했기에 불편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총회 결의' 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으로 107회 총회 결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윤 모 목사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총회에서 난데없이 “충남노회를 정상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노회원들이 오죽하면 자신의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했겠는가? 더 이상 화합이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더 이상 안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폐지된 노회를 살려 다시 합치라고 하니, 새로운 노회를 만들고자 하는 53개 교회는 얼마나 치떨리겠는가? 그리고 총회 임원회의 처사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이를 예상했는지 공문 두 번째 사항에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라고 적혀있다. 연인으로 있다가 싫어지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매달리는 스토커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폭행과 심지어 살인도 저지른다. 노회원들이 서로 보기 싫어 헤어지자고 해 이미 끝났는데 어쩌려고 다시 합치라고 하는가? 충남노회 폐지 후 신설할려고 하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에는 53개의 교회가 모여있고, 죽은 충남노회의 부활을 꾀하는 "윤 목사" 측은 6개의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이 과거 충남노회원들의 뜻인지 보고도 부인하는가? 숫자를 보고 판단하고 처리하라! "샬롬부흥"의 깃발을 올리고 순항하던 107회 총회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잘 헤쳐나갈 것인지, 좌초해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관련기사 충남노회 폐지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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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박성규 담임목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한다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총신대학교에서 있었다. 이날 박성규 담임목사의 총신대 총장 출마를 반대하는 부전교회 백홍기 은퇴장로가 총신대 정문 앞에서 부인 권사와 함께 1인 시위를 했다. 박성규 담임목사가 총장 출마를 위해 교회를 사임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교인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해도 담임목사에 대해 음해성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덕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백홍기 은퇴장로 부부가 내건 피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성규 목사의 총장추천 철회하라 **자신이 천명한 박성규목사의 비전 - 1만성도 5천주일학생은 어디갔나. 박목사의 비전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부흥할 수 있으니 교회건축을 하자고 성도들을 설득하여 건축을 밀어부쳤다. 막대한 건축부채의 마무리를 포기하고 총신 총장에 소명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박 목사는 자신의 비전을 내버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 **박성규 목사는 - 과중한 교회빚 청산 후 총신가라. 박목사는 교회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도 성도들에게 미안한 맘 하나 없다. 오직 총신이 소명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총신에 파송하라고 한다. 그렇게 총신에 가겠다면 당신이 만든 과중한 교회의 빚이나 갚고 가라. **스스로 부전교회 소명을 내버린 박성규 목사는 총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 부전교회에 스스로 소명이라고 외쳤다가 자기마음대로 그 소명과 교회를 포기한 박 목사가 총신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란 법 있을 것인가, 총장추진위에게 고한다. 4000명 성도와 자신의 소명을 내버린 목사는 총신가족과 총신의 소명도 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총장추진위는 정신차리고 박 목사의 "총신의 소명"이란 간교한 말을 믿지 말라. 백 장로 부부는 총장후보로 나서기 위해 사임하는 담임목사를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목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건강문제도 사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성규 목사 사모의 경우 암수술과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박 목사는 “(대형교회)목회를 하면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됐다. 총장직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가족을 돌보는)상황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목회에 있어 사모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런데 현재 박 목사의 사모는 건강상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목회하는 남편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할 일 많은 교회를 위해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하는 박 목사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무책임한 장본인이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백 장로 부부는 담임목사에게 “과중한 교회 빚 청산 후 총신 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총신에 가겠다면 당신이 만든 과중한 교회의 빚이나 갚고 가라”고 말한다. 부전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생긴 500억의 빚이 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은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했기에 가능한 것이고, 대형 교회를 짓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온 교인들이 그 빚을 감당하겠다고 동의해서 교회를 지은 것이다. 이것은 담임목사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그에게 빚을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부전교회가 박성규 목사 개인의 교회인가? 또한 백 장로 부부는 “스스로 부전교회 소명을 내버린 박성규 목사는 총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박 목사의 ‘총신의 소명’이란 간교한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목사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목회자는 부르신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부전교회에 부임한지 17년이 되었고 3년만 있으면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굳이 총장이 안될지도 모르는 일에 나서서 안정적인 목회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명 따라 살아야하는 목사에게 안정보다 하나님의 소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 박 목사의 총신에 대한 소명을 “간교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박 목사는 “신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박 목사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명을 따라 중대한 결심을 한 것이다. 17년 동안 부전교회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많은 일을 감당했다. 이제 담임목사의 새로운 소명을 존중하고 박수치며 보내는 것이 교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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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총신신대원 교수협’ 대자보에 반박한다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총신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주기철기념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총장 임기 만료 5개월 전 총추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약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이에 앞서 1월 4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교수협)는‘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 선출에 즈음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드리는 글’이라는 장문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기자는 이들의 대자보에 반박하고자한다. 첫 번째로, 교수협은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질 것처럼” 기정 사실화 했다.그들은 총추위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총추위는 총 23명으로 재단 이사 8명, 총회 관련 5명, 교수 4명, 직원 1명, 학생 3명, 동창회장 2명으로 구성되 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은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총추위 구성을 보면, 이번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 추천부터 재단이사회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라고 단정했다. 그리고“실제로 총추위 활동 결과는 재단이사회와 총회 두 기관의 의기투합이든지 혹은 그들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총장 선출이 진정 총신대학교와 교단의 미래보다는 또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혹은 대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수나 직원 그리고 학생 대표로 나온 총추위 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놓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첫 모임을 시작 하기도 전에 총추위의 재단이사들과 총회 인사들에 대해 “의기투합”, “대결”, “정치판의 야합”,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제 시작했는데 왜 이런 색깔을 입히고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과연 교수협은 학교를 염려하는 것인가? 자기들의 밥그릇이라고 생각한 총장 자리를 뺐기지는 않을까하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총장은 교수들의 “따논 당상”이 아니다. 교수들만이 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조바심내고 있는 형국이다. 두번째로, 총장 후보 목사에 대해 근거없이 음해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교수협의회의 염려는 세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이미 "재단이사회와 총회 임원들은 OO교회 000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총회와 관련된 인사들, 혹은 재단이사회와 관련된 인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000 목사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하면 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5월에 사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재단이사회와 총회가 뜻을 같이하여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희 교수협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전문 경영인을 총장으로 내정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내정된 그분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사실일 경우, 총추위 존재와 기능도 결국은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정했다”는 말은 소문에 불과하다. 소문을 기정 사실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음해에 해당될 수 있다. 무엇이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이라는 것인가? 물론 후보 목사가 전문 경영인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교수는 전문경영인인가? 어찌보면 한평생 한 분야만 공부한 사람들 아닌가? 반면 목사들은 목회를 통해 교회를 경영(?)하고, 교인들을 아우르며 때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 시키는 등 목회 전문 경영가(?)라고 할 수 있다. 목사를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잣대로 교수도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해야한다. 세 번째로, 과거의 잘못된 역사로 현재를 예단했다. 과거 김영우 총장 재임시절 학교 사유화 문제로 학내사태가 심각했다. 이때 현재 총회의 주도적인 목사들이 그에 대응해 싸웠고 마침내 이겼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총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자 이들이 학교를 장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총신을 사유화 한다는 조짐이 있는가? 개혁 주도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 과거의 타도 대상이 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총추위에 들어가 있는 총회 인물들이 학교를 사유화하고자하는 야심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 총신의 사유화를 온 몸으로 막았던 분들이기에 더 애정을 갖고 총신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협은 목사가 총장이 되면 “반드시 이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총신은 반복되는 회오리 속에 처할 확률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또한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교수협은 진정으로 총신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대자보를 썼는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썼는지 양심에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과연 교수 출신 총장이 산적한 총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그것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학교 안에 갇혀 있는 그들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대자보 전문 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 선출에 즈음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드리는 글 총신대학교가 맞이하는 2023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 이유는 제22대 총신대학교 총장을 선출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총장 선출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라는 배가 출항을 하였고, 총장 출마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여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장의 역할은 실로 지대하다고 판단합니다. 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대의 변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는 학내의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역사적 개혁신학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22대 총장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에서 총추위가 그 첫 번째 모임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세간에서 오르내리는 우려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결코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러한 소식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총추위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총추위는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 8명, 총회 관련 5명, 교수 4명, 직원 1명, 학생 3명, 동창회장 2명입니다. (동창회장 중 한 분은 재단이사회 감사이기도 합니다.) 23명 중에 이사와 총회를 합치면 13명으로 과반수입니다. 총회 측에서 파송한 총추위 위원에는 총회장을 비롯하여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총추위에 총회 핵심 임원들이 모두 포진하였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총추위 구성을 보면, 이번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 추천부터 재단이사회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가 제기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총장은 결국 총신대학교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총추위 구성을 보면, 정작 총신대학교 구성원(학생, 직원, 교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총추위 활동 결과는 재단이사회와 총회 두 기관의 의기투합이든지 혹은 그들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총장 선출이 진정 총신대학교와 교단의 미래보다는 또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혹은 대결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수나 직원 그리고 학생 대표로 나온 총추위 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진행될 수 있을까를 놓고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교수협의회의 염려는 세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이미 "재단이사회와 총회 임원들은 OO교회 000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내정했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총회와 관련된 인사들, 혹은 재단이사회와 관련된 인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000 목사는 그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심각한 목회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하면 총장에 선출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5월에 사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재단이사회와 총회가 뜻을 같이하여 총신대학교의 총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희 교수협의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전문 경영인을 총장으로 내정하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내정된 그분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사실일 경우, 총추위 존재와 기능도 결국은 들러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염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소식과 관련된 상황이 결국은 교단 내의 일부 세력이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는 위험성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 제20대 총장 시절에 그 당시 총장 세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현재 실권을 가진 분들이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분을 총장으로 내정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그 현상이 재현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 아전인수 행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을 총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발상은 진영 논리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진영 논리가 실현될 경우 내년에는 교단과 학교 모두가 해당 진영에서 장악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반드시 이에 따른 반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총신은 반복되는 회오리 속에 처할 확률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학교라는 현장을 알아야만 하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이끌어야만 하며,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총신대학교 총장은, 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하건대, 개혁신학으로 무장된 학자이자, 목사이자, 난세에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춘 총장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정 진영의 소수 몇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어느 특정인을 총장으로 내정할 수는 더더욱 만무하다고 교수협의회는 선언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출마자 나이 제한을 재단이사회가 처음 결정한 취임일 기준으로 회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신대학교의 총장 선출에 은혜를 베푸사 공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총장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1월 4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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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2023-01-06

실시간 논단 기사

  •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장로에게
    김기현 울산 대암교회 시무장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민의힘 기독인회 3월 조찬기도회에서 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도회에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한다. 배광식, 한기승, 배만석 목사 등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배광식 목사는 자기 교회 『김기현 장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총대를 맨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 뻔질나게, 누가 지적을 하든 말든 김기현 장로에게 순서를 맡겼었다. 그결과 이전에는 없었던 국회조찬기도회 지도목사라는 직함을 꿰찼다. 과연 배광식 목사와 김기현 장로의 대통령 꿈은 이뤄질까? 깜냥이 되나? 이번 당대표 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치뤄졌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봤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했다. 유력한 후보인 나경원을 짓누르고, 안철수에게는 "가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폭 용어로 겁박을 하고, 윤 대통령이 나서서 전폭 지원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김기현이 변방의 영향력 없는 정치인이라는 반증이 아니던가? 그래서 오직 "윤심"을 받들어 모시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충성서약을 통해 간신히 당대표가 됐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산기도 열심히 하는 배광식 담임목사와 열심히 기도하면 될지도 모르겠다. 김기현 당대표는“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렵다. 과연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가? 과거 역대 기독교 정치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김영삼, 이명박 장로말이다. 장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표를 줬는가? 그리고 부메랑으로 이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말고 국민이 바라는 상식선에서 정치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부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 않기를 바란다. 나는 앞으로 교회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인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사리사욕,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가? 욕먹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면 당사자와 교회를 위해서 비기독교인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그래서 김기현 장로가 당대표 된 것에 마냥 축하할 수 없는 이 마음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아주 가끔 김기현 장로의 행보를 멀리서 지켜볼 것이다.
    • 오피니언
    • 논단
    2023-03-22
  • 【구 충남노회 사태5】구 충남노회 문제, 108회 총회에서 다뤄져야한다!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는 총대들의 결의로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를 선언했던 권순웅 총회장에 의해 충남노회가 다시 살아났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의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공문 하나로 소위 정기회 측은 잔치집이 됐고, 속회 측은 초상집이 됐다. 3월 13일 기자가 양 측을 만났을 때 이 분위기는 확연했다. 그러나 공문 하나로 10년된 문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노회원들이 자기 노회를 폐지해 달라고 간청했던 충남노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래도 정기회 측을 만났을 때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했고,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순진했던 기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어 속회 측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기회 측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기자는 속회 측의 의심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속회 측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정기회 측 이상규 목사는 자기 편을 손 들어준 3월 2일자 총회 공문을 받고 즉시 자신이 충남노회에서 파송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며 3월 9일 임시당회를 열었다. 그리고 임시당회에 참석한 일부 장로들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관개정’과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장진수 장로와 박경원 장로에 대해 권고사직키로 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5일 지나서 4개의 언론사 대표를 만나서는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충남노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사하러 내려간 언론사 대표들을 기망(欺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당일 속회 측을 만나 정기회 측의 이러한 생각을 전했을 때 왜 그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정기회 측은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문제에 불법으로 개입하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구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 속회 측, 윤00 목사 측으로 3개 분파가 있는데 천안중부교회는 과거 정기회 측에 속해있다 정기회 측이 불법으로 목사 면직을 하자 현재는 윤00 목사 측에 속해 있다.) 앞으로 구 충남노회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현 107회 총회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만든 공문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이다.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노회장 고영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폐지된 구 충남노회를 살린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 때 만들어졌지만 소강석 목사와 배광식 증경총회장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만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 법을 적용했다. 권 총회장은 “충남노회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폐지 결의를 한 모든 총대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총회임원회는 정기회 측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을 부여했다. 결국 다시 모여 잘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회 측은 딱 “소집권”만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소집권만이 한계이다. 그러므로 소집권 이상을 벗어난 행동은 모두 불법이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치고받든 모여서 해보라는 “소집권”만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속회 측이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와중에 정기회 측은 3월 16일 충남노회 정상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4월 10일 정기노회 소집 공고했다. 그러나 정기회 측 교회는 8개이며 속회 측 교회는 53개 교회이다. 즉 아무리 정기회 측이 소집 공고를 해도 속회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도 할 수 없다. 이제 총회 임원회는 더 이상 구 충남노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문화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까지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에 보인 행태로 인해 속이 다 들여다 보였다. 이제 정기회 측이 어떤 말을 해도 속회 측은 믿지 않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6개월 뒤 열리는 108회 총회이다. 속회 측은 108회 때 총회장이 될 오정호 목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독신문 기사를 보니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3월 14일 제108회 총회를 위한 실무 역할을 담당할 당회원 교역자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오정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제108회 총회가 명품 총회, 복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의 환대와 영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당부했으며 앞서 제107회 총회를 실무책임자로 치른 바 있는 주다산교회 장로 등이 조언자 역할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구 충남노회 문제를 위해 10년을 기다려온 속회 측에게 108회 총회까지 남은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시간은 속회 측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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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생명사역 컨퍼런스』, 세속 가치관의 복음 장사꾼인가?
    권성수 원로목사가 진행하는 제7회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소개하는 기독신문 광고 문구를 보고 기겁했다. “대구동신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생명사역을 통해 출석 성도의 수는 800명에서 8,000명으로, 교회 예산은 12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컨퍼런스를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수치가 생명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가찰 노릇이다. 필자가 40세에 부임한 동암교회는 본당과 중2층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교인은 100여명이 남아 있었다. 4차례나 담임목사를 내쫓는 과정에서 교세는 쪼르라 들었고, 주변 평이 좋이 않아 전도는 어려웠으며, 교인들이 대부분 멀리서 오기에 주중 사역이 쉽지 않은 교회였다. 부임해서 15년 만에 5번째로 나오기까지 머리 속에 늘 부흥과 성장을 갈망했다. 질적이든 양적이든 이것이 절실했다. 그러나 필자는 총신대학목회전문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으로 Th.D학위를 받았지만 교회성장학 박사학위도 소용없었다. 그리고 “평신도를 깨운다”, “두날개”, “알파코스”등등 좋다는 세미나는 다 좇아다녀봤지만 그때 뿐이었다. 담임목회할 때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면 나도 교인 수 열배의 성장, 재정 12배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이 광고 문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달콤한 광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알지 않는가? 세미나를 해도 안된다는 것을 혹시나 1% 또는 잘해야 5%나 될까? 어떤 선배는 이런저런 세미나 좇아다닐 시간에 더 기도하고 연구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요즘은 세미나와 컨퍼런스가 많이 사라졌다.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평신도를 깨운다”, “두날개”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유행의 끝자락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하는데 현재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7번째로 한다니 아직은 신생이다. 그러나 다른 것처럼 붐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주변에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사람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에 3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나 해아래 새것이 있겠는가? 권성수 원로 목사는 필자가 신대원 1학년 때인 1989년 부임 초기 교수였다. 자신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재학시 제출해 A인가 A플러스인가를 받은 영어로된 페이퍼를 복사해 수업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 이후 교수에서 목회자로 변신했다. 그런가보다 했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원로가 됐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나 교수가 담임목회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선교사직이나 교수직이 큰 교회 담임으로 가는 도약대 역할을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이다. 권 원로목사 부임 당시 교인수가 800명이면 대구에서는 큰 교회이다. 교수라는 이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가 가야할 자리를 교수가 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목회하는 22년 동안 800명에서 8000명으로 성장했다면 이것이 과연 그 주변에서 목회하는 제자들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물인가? 그 주변에 권성수 원로목사 같은 스펙 있는 목사는 없을테니 목사로서 경쟁력은 있었을 것이다. 대기업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업 업종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작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마트도 영업제한을 하는 것이 세상이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동네 가게는 타격을 입는다. 필자도 다이소를 간 이후 동네 문구점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목회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그저 자기 교회만 잘되면 되는가? 과연 대구동신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큰 교회로서, 교수 출신 목사로서 근처 교회와 상생하고자 했는가? 아니면 블랙홀처럼 근처 교회에 갈 사람들을 빨아들였는가? 권성수 원로목사는 자기가 만든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계속하기 위해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수료한 문대원 목사를 후임자로 결정했다. 몇 안되는 지원자 중 이 컨퍼런스를 수료한 것이 큰 점수 비중을 차지했다. 이 또한 자기가 만든 것이 계속 유지되기 원하는 원로목사의 욕심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원로의 또 다른 목회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외면하는가? 원로라면 교회 사역에서 손을 놓아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목회 사역을 은퇴한 목사가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부디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의 교회가 모두 대구동신교회처럼 10배의 숫적인 부흥과 14배의 재정적 성장을 이루기를 소원한다. 컨퍼런스 광고 문구가 은연 중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가? “대구동신교회는 지난 22년 동안 생명사역을 통해 출석 성도의 수는 800명에서 8,000명으로, 교회 예산은 12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족으로, 300명에 등록비 10만원이면 삼일만에 3,000만원으로 큰 수입이다. 교회 예산이 12배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
    • 오피니언
    • 논단
    2023-03-16
  • 【구 충남노회 사태3】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인가?
    총회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을 발송한 건으로 인해 충남노회가 발칵 뒤집혔다. 충남노회는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전 총대의 가결로 폐지됐다. 그런데 6개월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할려고한다. 올해 주님의 부활절은 4월 9일인데 한달 먼저 부활할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나 반대자에게는 공포였듯이 충남노회 부활도 그러하다. 소수의 윤 목사 측(6개 교회)은 반기지만 다수의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측(53개 교회)은 치를 떨고 있다. 그간 10년간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총대들은 폐지된 충남노회가 이후 새로 조직하거나 새로운 지역 노회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같이 방향을 결정 지어줬기 때문이다. 처리 방안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와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과거 충남노회의 “정상화”, 재건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다. 모 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시행세칙이 총회결의보다 상위법이다... 충남노회 정기회측의 법적인 승리”라고 제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 “이번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 결의보다 시행세칙이 상위법으로 돼 있어, 사회소송 대응시행 세칙을 적용할 경우 정기회측이 법적 정통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소급되어 정기회 측의 주도 아래 노회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충남노회 폐지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권순웅 총회장이 이전 총회장과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노회 세력 관계나 지난해 총회의 결의가 본질이 아니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라는 상위법이 있음에도 외면한 지난 두 총회장들과 주변 정치세력의 왜곡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 권순웅 총회장의 이번 결단인 것이다.” 그러나 모 신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충남노회 폐지, 제107회 총회 결의 누가 무효화 시킬 수 있는가?”란 제목으로 “제107회 총회 때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가 폐지되었다.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에 의한 제107회 총회 충남노회 폐지 결의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한 여전히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에서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썼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를 면직처분하자 면직당한 담임목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므로 면직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충남노회 정치회 측의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면직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 이때 재판부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원 재판부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이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⑤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세칙이 위 수습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채무자에 대한 분쟁 노회 판정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문 7-8쪽 참조) 위 결정문에 채무자는 충남노회 정기회 측 대표자 노회장 고영국 목사이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다.”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105회 총회 때 만들어 두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이번 충남노회 부활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이같이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배후에는 뒷 이야기가 있다.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양 측에 노회를 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러나 윤 목사 측은 6개 교회 명단만 제출했기에 노회를 구성해줄 수 없었고, 속회 측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처음에는 22개 당회만 제출 후 실사를 요청했고, 두 번째 때는 마감일인 2월 28일 53개 교회 명단을 내면서 상대측의 악용을 우려해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을 지우고 냈다고 한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격적으로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공문을 3월 2일자로 내려보낸 것이다. 소위원회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공문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3월 2일자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이미 사전에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임원회에 재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다. 과연 소위원회가 노회 신설을 해줄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줬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총회에서 내린 3월 2일자 공문으로 총회와 충남노회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라도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잘못된 총회 공문을 무효화해야한다. 분명한 것은 이미 53개 교회가 모인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은 정기회 측과 다시 재결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억지로 붙여 놓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뻔하지 않은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모든 총대의 결정도 뒤집는 절대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정안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형사상 사회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본 시행세칙은 권징조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총회의 위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시행세칙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하고 있다. 1. 헌법(정치·권징조례·예배모범 등) 2.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3. 사회소송제기자에 대한 총회 결의 제3조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 본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다만,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의견진술권(방어권)을 1회 이상 보장해준다. 제4조 (정의) ① '교회소송'은 지교회 · 치리회의 재판 · 결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총회 규정·총회결의·노회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투는 사건을 의미한다. ② '사회소송'은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소송·가처분신청·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사회법소송 또는 사회법정고소도 사회소송과 동일한 의미이다. ③ '사회소송제기자'는 민사소송원고, 가처분신청인, 가압류신청인, 고소인, 진정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소송제기자도 사회소송제기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④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의 고소로 피고소인이 유죄(벌금·집행유예·실형)로 처벌된 경우 ⑤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2. 가처분신청·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가 기각 결정, 또는 신청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3. 고소인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또는 고소각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징계'는 행정보류, 공직 정지, 총대권 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⑦ 사회법과 국가법은 동일한 의미이며, 사회소송과 국가소송도 동일한 의미이다. 제2장 소송별 대응방법 제5조 (적용범위) ① 본 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 직무에 대한 소송 4.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5. 노회·교회·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6. 총회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실질적으로는 전항에 관한 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 본 시행세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6조 (사회소송 고지) 사회소송을 당한 자(총회, 그 산하 조직, 또는 개인)는 총회 서기 또는 총무에게 즉시 고지한다. 제7조 (대응방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한다. 1. 총회 결의에 대한 소송 2.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3. 전·현직 총회 임원의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②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부담으로 대응한다. 다만,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없으면, 총회가 부담하여 대응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2. 노회·교회·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전·현직 총회 임원과 직원에 대한 소송 ③ 총회 전·현 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은 총회 총무가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부담으로 총회가 대응할 수 있다. 제8조 (변상금청구) 전·현직 총회 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총회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등을 변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적 위법행위 2. 고의적 직무유기행위 3. 중대한 과실행위 제3장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제9조 (행정보류) ① 총회는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속 노회로 하여금 소송제기자를 지도하게 지시한다. ②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의 각종 청원서, 질의서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는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송제기자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④ 소송제기자가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총회는 그에게 행정보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의견진술권 보장) ①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려면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1회 이상 보장해주어야 한다. ②전항을 위하여 대상자는 사회법에 따라 소송한 내용, 이유, 결과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 개회가 임박한 경우에는 총회 천서위원회가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결정) ① 소송제기자가 목사의 경우, 그 목사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2년 간 정지된다. ② 소송제기자가 장로의 경우, 그 장로는 소제기일로부터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2년간 정지된다. ③ 총회가 노회나 당회에 소송접수사실을 통보하면, 노회나 당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권징조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하회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는 노회의 총회 총대 파송권을 정지시킨다. 제12조 (권징조례 제76조 후문 해당자) 치리회에서 상소사건이나 소원사건이 계류 중인데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치리회는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 후문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제13조 (불복방법) 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노회나 그 산하 조직, 당회가 징계한 경우, 그 대상자는 권징조례에 따라서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조 (패소시) 제4장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그 자로 하여금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하게 한다. ② 패소한 소송제기자에 대하여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징계하되 다음 각 호 절차를 따른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 안건으로 상정하게 한다. 2.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15조 (승소시) ①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 ②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③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산하 조직)는 절차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3주간 내에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소송제기자가 패소시,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패소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② 소송제기자가 승소 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되므로 피선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제104회 총회 결의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은 후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결의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개정하되 총회임원회에서 개정하고 총회규칙부의 심의 후 시행한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3.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면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처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해 노회의 행정 처리를 대행한다. 4. 분쟁(사고)노회의 총회총대 천서도 제한할 수 있으며,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되는 당시의 노회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들은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5.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되 필요하다면 각종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수습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그 노회나 총회에 추가 고발할 수 있으나 직접 기소는 하지 못한다. 6. 분쟁(사고)노회의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총회 정치부원과 규칙부원 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7. 수습처리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하되, 총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8. 수습처리위원회의 결정이 해 사건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를 경우는,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위와 같은 분쟁(사고)노회 수습처리 절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사고)노회로 지정된 날로부터만 2년이 경과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헌법 정치 제 12장 5조에 근거하여 해 노회를 폐지하도록 수습처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0. 분쟁(사고)노회의 폐지를 총회가 결정하면 해 노회에 소속되었던 지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노회로 가입하여야하며, 그럴 경우에 가입 청원을 받은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총회 임원회가 지도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논단
    2023-03-09
  • 【구 충남노회 사태2】누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손을 들어줬는가?
    충남노회 윤 목사 측 6개 교회가 득의만만해 있다. 반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공포와 허탈감에 떨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 가운데 있던 충남노회가 사상 초유로 폐지됐다. 노회원 대다수가 폐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6개월만에 죽었던 노회가 살아날려고한다. 그리고 정기회 측은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정기회 측에 유리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1.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2.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 임원 및 본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 끝. 이로인해 힘을 얻은 정기회측은 과거 충남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다음과 같은 노회 소집 공문을 보냈다.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제목: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 04. 10. (월) 10:00, 장소: 모산제일교회 * 회원여러분, 총회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회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문도 보냈다. 제목: 총회임원회소위원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결의사항 협조 건 귀 교회 위에 성 삼위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총회통지문(시행일자: 주후 2023.3.2. 문서번호: 본부 제107-405호. 제목: 결의사항 통지의 건)에 따라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남노회 정상화 원칙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위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적법한 충남노회임을 천명(關明)합니다. 2) 충남노회는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정상화할 것입니다. 3) 우선, 충남노회 규칙에 따라 제148회 정기회를 2023.4.10.(월) 10시에 모산제일교회에서 소집합니다. 4) 그러므로, 이 통지문이 송달된 이후에 위 결의사항을 대항하거나 새 노회 조직을 도모하는 등 충남노회를 부정하고 노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행위가 진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知)하시기 바랍니다. 5) 위 결의사항 2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① 위 결의사항 1항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② 시위하거나 ③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충남노회가 시벌할 것을 총회로부터 지시받은바 이 점을 엄중히 통지합니다. 6) 특히, 총회가 인정한 정상적인 노회 소집 외에 다른 사적 모임, 특히 2023.03.13.(목) 오후 2시에 당진제일교회당 모임은 [소집공고]문에서 밝힌 안건 1,2,3 모두 위 결의사항 2에 해당한다고 사려되므로 엄중히 만류(挽留)하는 바입니다. 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진행할 경우 충남노회는 ① 소집자 ② 장소 제공 교회, 당회, 당회장 ③ 참석자 ④ 참석교회에 대해서 노회 정상화를 해(害)치는 자라고 규정하고 엄중히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가? 각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1600여명의 총대들은 작년 107회 총회 현장에서 분명히 충남노회 폐지를 통과 시켰다. 그리고 사후 처리를 임원회에 맡겼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과거 충남노회원들은 가칭 “충남제일노회”측에 53개 교회 그리고 윤 목사 측에 6개 교회가 있다.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노회 신설을 추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측은 정기회 측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무슨 “정상화”를 하겠다는 말인가? 노회원 대다수가 원치 않아 노회를 폐지했는데 왜 총회는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는가?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총대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에 있다. 분명히 총회 현장에서 권 순웅 총회장은 임원회에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임원회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 부위원장 지동빈 장로, 서기 고광석 목사, 회계 원태연 장로, 총무 박태천 목사, 전문위원 주진만 목사)를 만들어 이것을 넘겨줬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으니 2차 책임은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 현 사태에 대해 가칭 “충남제일노회”측 53개 교회는 분개하고 있다.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임원회를 믿고 충남노회 후속 처리를 맡긴 1600여명의 모든 총대들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과연 총회 임원회와 소위원회는 총대들의 책임 추궁을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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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더 이상 성전은 없다!
    교단지 기독신문이 모 교회를 기사로 다루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신자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데도 종종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오류이다. 아마도 큰 규모의 교회 건물을 보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픈 욕심이 드나보다. 기독신문은 교단지로서 우리의 얼굴이기에 어쩔 수 없이 오류를 지적하니 널리 혜량하시기를... 사족으로, 기사에 "00교회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으나 편의상 “00교회”라고 줄여서 쓰는 것을 독자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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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목사의 설교 표절
    최근 기독신문 담임목사 "청빙"광고에 못보던 조항이 있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설교표절인 경우 최종 결정된 이후에도 청빙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담임목사의 표절설교로 시끄럽거나 사임한 경우는 있었지만 청빙 광고에 "설교표절"을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다. 그래서 사임한 목사가 설표 표절이 문제였나하고 다른 분을 통해 알아보니 그건 아니였다. 다른 교회 청빙 광고를 참고해 청빙광고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광고 문구 자체도 문제다. 지원할 때 표절 설교를 제출하면 문제라는 것인지, 이후 청빙되어 목회할 때 설교표절을 하면 문제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아무래도 전자인 것 같다. 목사에게 있어 설교는 영광이지만 큰 짐이다. 우리나라처럼 목사가 일주일에 열편 정도 설교를 할려면 정신이 없다. 그러다보면 남의 설교를 베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남의 설교는 참고만해야지 표절을 해서는 안된다. 표절(剽竊)은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도둑질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목회자가 되어도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부교역자만 해야한다. 담임사역에 중요한 부분이 설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15년 담임목회 할 때나 전도사 때도 남의 설교를 표절한 적은 없었다. 내가 성경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었다. 물론 다른 목사의 좋은 설교를 베껴 자기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하고 목사가 있기는 하다. 요즘 챗GPT가 난리다. 챗GPT에 몇가지 사항을 입력하면음악도 작곡하고,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쓴다. 그리고 설교문도 금방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은 참조만해야지 챗GPT에 의지해 설교문을 만들다보면 설교자로서의 기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신학교 때 목사는 세가지 "방"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기도하는 "골방", 연구하는 "책방", 성도를 돌아보는 "심방"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설교와 연관이 있다. 영감있는 설교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설교를 위해 연구하고, 성도들 형편에 맞는 설교를 하기 위해 심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챗봇이 할 수 없다. 목사는 설교자이다. 남의 설교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표절해서는 안된다. 힘들어도 노력해서 자기만의 설교를 할 수 있어야한다. 오늘도 좋은 설교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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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3·1절에 일장기 내건 인물이 목사였다니...헐
    지난 3·1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 주민이 목사라고 밝혀져 충격이며 수치이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반목에서 벗어나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장기를 걸었다”며 “단지 깃발을 걸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제게 가해진 압박이야말로 불법적인 다수의 횡포”라고 했다. 그는 3·1절을 폄하하거나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배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는 발언을 했다. 어느 교단 소속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물건”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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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대한 한교총 논평, 비평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일관되다. 친일편향적으로. 대통령 후보 때나 대통령이 돼서나 일본 사랑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식은 왜 참석했나?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연설했다. 일제의 침탈에 저항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서 되레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즉 “망할만 했으니 망했다”는 논리는 제국주의에게 “땡큐”한 주장이다. “여자가 성폭행 당할 만했으니 당했지”라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아는바대로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이었다. 그래서 일본 사랑은 부전자전인가? 이처럼 역대 어느 정권과도 다른 기념사로 인해 세상은 시끄러운데 한교총이 논평이란 것을 발표해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로 보내왔다. 오늘은 미래의 과거다. 오늘의 결정과 방향이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상호 노력으로 화해와 회복의 문을 열어 일본이 우리에게 끼친 피해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 중 하나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먼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정부는 폭넓게 피해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 청사진을 진솔하게 설명함으로써 국론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한일 양국의 지도자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존중과 반성을 통해 신뢰관계의 토대를 놓으며, 동북아 안정과 미래 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행동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23년 3월 6일 한국교회총연합 왜 이런 것을 논평이라고 발표했는가?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것인가? 기독교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것을 귀한 역사의 자랑으로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윤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논평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가? 한교총이 정권의 나팔수라도 되는가? 어이가 없다. 준엄하게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지적하지는 못하고 장단에 춤추고 있는 모습이라니... 이런 논평이 세상에 공개되면 얼마나 망신살일지 아는가 모르는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왠 시답잖은 논평을 발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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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교회 세습, 덕스러운 일인가?
    신학생 때부터 생긴 병이 있다. 기독신문 임직식 광고에 난 원로와 후임목사의 성(姓)과 사진의 얼굴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세습을 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80년 중반에 신학교를 다닐 때 나는 소위 “육두품” 출신이었다. 아버지가 목사면 “성골”이고, 장로면 “진골”이고 이도저도 아니면 육두품이었다. 참으로 웃픈 농담이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목사요 장로면 앞으로의 교역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빠 찬스로 목회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그러나 대기업도 세습하면 욕을 먹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그런데 교회가 대놓고 세습을 하고 있으며, 부끄러운 것은 아는지 “세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계승”이라고 하라고 윽박지른다. 그래도 세습이 세습이지 계승이라고 하면 세습이 아닌가? 존경받는 의약업체 유한양행의 설립자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 받는 기업이다. 명성교회는 아들 세습 문제로 인해 시끄러운데 최종 문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판정 받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고전 10: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표준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한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합동 교단은 교회 세습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습은 덕스럽지 않다. 물론 시골 어려운 교회를 아들이 뒤이어 목회한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보는 세습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룬(?) 교회(대부분 개척교회이다. 부임 목사는 세습 하기가 쉽지 않다)를 남 주기 싫어 아들 주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사위에게라도 주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나의 교회인가? 하긴 필자가 15년간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의 한 장로는 내가 부임 전 노회 장로고시 면접에서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라고 전설적인 답을 했다고 하니... 그러니 장로들이 주동이 되어 담임목사를 5명이나 내쫓을 수 있지 않았는가? 라오디에아교회처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 문밖에 계신 교회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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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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