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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남전연, 산정현교회에서 순회예배 및 월례회
중서울노회 남전도회연합회(회장 박재석 장로) 제46회기 제1차 순회헌신예배 및 월례회가 5월 9일 오후 5시 서초구에 소재한 산정현교회(장재우 목사 시무)에서 있었다. 순회헌신예배는 회장 박재석 장로의 인도로 부총무 전웅찬 집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표어 제창, 1부회장 구남회 장로가 기도, 이인수 장로가 마 18:20을 봉독, 산정현교회 앙상블팀이 찬양했다. 산정현교회 김관선 원로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란 제목으로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다. 주님은 두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거기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행 2:1-4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선한 일을 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모임에 방해되는 것을 떨쳐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연합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부회계 윤성욱 집사가 헌금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 지교회 부흥과 중서울남전도회연합회 부흥을 위하여 / 산정현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뜨겁게 합심기도 후 34대 증경회장 조윤성 장로가 마무리 기도했다. 회장 박재석 장로가 효행상과 출석상을 시상했다. 효행상 청평교회 이지상 안수집사, 신용산교회 정경진 장로, 돌다리교회 권영진 집사, 방주교회 김대빈 안수집사, 금곡교회 김희근 집사, 성석교회 김남진 집사, 미금중앙교회 박영복 집사, 후암교회 이백기 안수집사, 우리교회 장성규 장로, 감곡교회 김남석 장로 출석상 1등: 금곡교회, 2등: 후암교회, 3등: 돌다리교회 이인수 장로가 산정현교회 소개, 총무 이재근 집사가 광고 후 산정현교회 장재우 담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월례회는 회장 박재석 장로의 사회로 24대 증경회장 박성복 장로가 기도, 서기 김남석 장로가 10개 교회 회원 42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해 개회, 회의록서기 이금재 장로가 전회의록 낭독, 총무 이재근 집사가 사업 보고, 회계 박승국 집사가 회계보고 했다. 안건토의 ①전남연 순회 헌신예배: 7월 11일(토) 오후 5시, 주평강교회(남양주시 호평로 6) ②5월 어버이날로 인해 월례회 모이는 주 조정 건은 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 주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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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그리기/글짓기대회 및 한마음 축제
제55회기 수도노회(노회장 김대근 목사) 주일학교연합회(회장 장숙현 장로)가 주최한 그리기/글짓기대회 및 한마음 축제가 5월 2일 백봉산 기도원(왕십리교회)에서 18개 교회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며 레크레이션을 하는 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1부 개회예배는 회장 장숙현 장로의 인도로 준비위원장 박노태 장로가 기도, 교육부서기 김내선 목사가 신 10:12~13을 봉독했다. 직전노회장, 교육부장 김응렬 목사가 ‘행복한 우리 가정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첫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둘째, 구원 받으면 행복해진다. 셋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해 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설교했다. 총무 성일국 장로가 광고 후 노회장 김대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모범 어린이 시상 2부 모범 어린이상은 교육부장 김응렬 목사가 시상했다. 고하은, 김수아, 김유정, 김준희, 김지환, 박주안, 석주원, 유리아, 유하엘, 이시호, 이재환, 이하율, 이현서, 임아린, 임종수, 임하엘, 정혜윤, 최유준 심사위원은 준비위원장 박노태 장로가 소개했다. 그리기 : 하정민 장로(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김선희 권사(유치부) 글짓기 : 권순애 권사 3부 그리기, 글 짓기 대회 및 특강 그리기, 글짓기 주제: 행복한 우리 가정 특강: 기질로 풀어보는 맞춤형 육아-장성욱 권사 프로필: 상담심리학 박사, 왕십리교회 권사. 전 EBS PD, 전 경기대 교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딩동댕유치원〉 등 방송 출연, 자문, 기획 역임. 저서 : 『화 잘 내는 좋은 엄마』, 『우리 아이 나쁜 버릇 고치기 533기적』 시상식 이후 시상식을 하고 증경회장 이종순 장로의 기도로 폐회 후 내년을 기약하며 각자의 교회를 향해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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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남수원노회 김태식목사 면직사태의 전말
남수원노회는 지난 3월 기독신문에 평택제일교회 담임 김태식 목사의 면직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는 모처에서 김태식 목사를 만나 사건 전후를 인터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증거 자료에 근거한 이견이 있을 시 반론권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남수원노회에 의해 목사 면직된 김태식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상소했고, 이 건에 대해 헌의부(부장 문미식 목사)는 4월 23일 다룬다. 헌의부는 제출된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재판국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헌의부 실행위원인 서상원 목사는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지난 3월 당시 남수원노회장이었고, 또한 재판국장이었기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Q1.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A. 박* 장로가 안*호 은퇴 장로를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고소가 제98회 남수원노회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Q2. 남수원노회 제98회 재판국 원심 판결(원고 박*, 피고 안*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조건부 판결’로, 원심 판결은 “2024년 8월 25일까지 공회와 박원에게 사과하고 27일까지 영상을 제출하라, 불이행시 2024년 9월 1일자로 제명과 출교가 확정”되는 ‘해지조건부’ 형식이었습니다. Q3. 원심판결에서 누가 사과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A. 안*호, 최*근, 원*순은 박원에게 사과한 영상을 2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원*순은 공회 앞에도 사과하지 않아 제명과 출교가 자동 확정되었습니다. Q4. 남수원노회 제98회 재판국 기타병합 판결(원고 최*근 이*관 박*민 윤*호, 피고 김*식 이*남 박*성)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A. 기타병합 판결문을 보면 원고 최**이 먼저 2020. 12. 1. 고소하였음이 확실하며, 원고 최*근과 함께 이*관 박*민 윤*호는 자신들 고소의 정당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제98회 남수원노회 재판국에 자료 제출 시 공기관에서 발행한(경기 평택경찰서) 공문서에 기관이 발행한 대로 제출하지 않고, 접수번호와 고소인을 김태식으로 가필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크다 할 것이다.이에 대해 이*관, 박*민, 윤*호, 최*근은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하라’는 명령에 단지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회개 의사도 없었고, 회개의 증거도 없다. [참고 2024년 12월 22일 공고문] 따라서 본 남수원노회 재판부는 최*근 박*민 윤*호 이*관은 계속 무고함에 해당하는 악행적 고소 대응에 대하여 “본인들 회개”를 공회 앞에 촉구하고 불이행시에는 최**씨외 3인(박*민 이*관 윤*호)은 2024년 9월 1일자로 제명, 출교를 명하는 바이다. Q5. 제107회 남수원노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A. 남수원노회 서기 권*철목사는 개인의 내용증명을 노회 안건으로 상정해, 절차 없이 조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교단 정치 제9장(당회의 권한)과 제10장(노회의 직무)을 명백히 위반한 절차입니다. Q6.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정당했나요? A. 아니오. 조사위원회 4가지 수임 사항 중 하나가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8회 재판국의 서기 최*용 목사와 국원이었던 정*기 장로가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조사 과정과 기소 과정에 이중 역할을 해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판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Q7. 조사위원회는 객관적 조사기관이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동의하고 녹음한 음성과 속기녹취록을 참고해서 보면 조사위원회 질문에 이미 유죄를 전제한 표현이 많았고,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판단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Q8. 제108회 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 조사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회가 아닌 조사위원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일방적인 기소가 있었고, 동일 인물들이 재판국 서기·국장으로 올라가 제척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Q9. 발언권은 보장되었습니까? A. 아니오. 발언권을 10회 이상 요청했지만 노회장은 “노회장의 재량이며 제척사유”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상 발언권과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Q10. 기소장은 송달되었습니까? A. 제108회 남수원노회(2025. 10. 13.)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 12월 29일에 기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Q11. 제108회 노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A. 본인에 대해 회원권 중지, 공직 정지, 대내외 활동 금지, 신학교 강의 중단, 시찰회·상비부 명단 삭제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권징 제46조와 40조를 심각히 넘어선 과잉제재입니다. Q12. 제108회기 1차 임시노회에서 비회원(언권회원)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한 공문은 적법한가? A. 권징 제46조에 따르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 수행의 정지에 한정될 뿐, 회원권(노회원 지위)까지 박탈하는 처분은 아니다. 헌법상 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노회 정회원입니다. 언권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결의는 위헌적이며 권징 40조의 적용을 넘어서 있습니다. Q13.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 제108회기 1차 임시 노회 직인 변경 시도는 정당한가? A.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Q14.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 제108회기 1차 임시 노회가 직인과 회의록(공동의회록, 당회회의록, 제직회의록)을 변경하거나 회수할 권한이 있는가? A. 없다. 노회의 권한은 감독·치리에 한정되며 교회 재산 및 문서에 대한 직접적 관리권은 없다. 특히 직인은 교회의 법적 표시 수단이므로 노회가 임의로 변경·회수할 수 없다. Q15.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 정지 상태이면 직인 권한도 상실되는가? A. 아니다. 직무정지는 “직무 수행 제한”일 뿐 대표권 박탈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표권이 유지되는 한 직인 권한 역시 유지된다. Q16. 직인은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가? A. 직인은 교회의 공적 의사표시 수단으로서 교회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직인의 제작·보관·사용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 가능하다. “직인은 대표권의 산물이며, 대표권 없이 변경·사용할 수 없다.” Q17. 대표권 없이 직인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A.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권 없는 공문 발행 → 무효 가능성, 직인 남용 → 행정 신뢰 훼손, 경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또는 직인 남용 문제로 확장 가능 Q18. 정직 처분이 아닌 ‘임시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노회 서기가 외부 기관(D6 등)에 마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활동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Q19. 임시당회장에 불과한 이상묵을 노회가 ‘위임목사’로 표시한 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이상묵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A. 이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허위문서 작성 및 세법상 문제까지 포함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회 발행 문서에서 이상묵을 “위임목사”로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임목사는 청빙과 노회 위임예식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지위이므로, 해당 지위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공문 발행에 해당한다. Q20. 2026년 3월 1일자 파송장을 보면 당회장 파송은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노회 결의가 필요한가? 또한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인가 (정식) 당회장인가? A. 원칙적으로 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있으며, 파송되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 및 제10장 제6조에 따르면 당회장이 없는 경우 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전속되며, 이는 노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원회 결의만으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권한 주체가 잘못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실제 파송서에서도 “노회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한시적 당회장 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헌법상 “노회 결의” 요건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또한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은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아니므로 (정식) 당회장이 아니며, 교회 공백 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즉, 위임목사 = 청빙 + 위임예식으로 성립, 파송 당회장 = 임시적·보충적 지위 “당회장 파송은 노회 권한이며, 파송된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일 뿐 위임목사가 아니다.” Q21. 재판국 판결 후 2026년 3월 9일 노회 서기를 통해 총회에 상소가 접수된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상회(총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월 9일 상소가 접수되었다면 이는 상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미확정 판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하회(노회) 판결은 최종 효력을 갖지 못하며 상회 판단에 따라 유지·변경·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상소가 접수된 순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계류 상태가 된다.” Q22. 임원회 파송 당회장이 정식 당회장이라면 각종 대표권 행사가 가능한가? 노회 임원회가 파송한 자가 ‘정식 당회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단 헌법상 정당한 절차(지교회 청빙 결의 및 노회의 위임예식)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권을 전제로 한 고유번호증 발급, 직인 변경, 회의록 작성·제출, 금융기관 대표자 변경, 각종 계약 및 외부기관 대표자 변경 등의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A.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행위들은 권한 없는 대표권 행사로서 위법 또는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따르면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야 하며, 이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위임예식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회 파송을 근거로 고유번호증 발급, 교회 직인 변경 및 사용, 회의록 작성 및 외부 제출, 금융기관 및 각종 계약상의 대표자 변경, 홈페이지 및 외부 시스템상 대표자 변경 등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모두 대표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그 법적 근거가 결여된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내부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재산 및 대외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 허위 또는 부정확한 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적 등록 사항의 부당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결국, 설령 임원회 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식 당회장(담임목사) 지위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일련의 대표권 행사는 교단 헌법상 권한 구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 또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식 절차 없는 당회장은 대표권이 없고, 대표권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도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Q23. 권징조례 제96조에 따라 상소인은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상소서류 제출 이후 노회 서기가 접수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시간 지연·조건 부가를 하였으며, 접수증 발급 또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절차를 제한하였다. 나아가 “노회 서기가 헌의부로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 접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안내를 한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권징조례상 허용되는 절차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소권을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 내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권징조례 제96조는 상소인이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소권 보장을 위한 절차 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상소장이 제출된 경우 서기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접수를 지연하거나 시간 지정·추가 요구 등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그리고 접수 이후에도 접수증 발급을 지연·거부하는 행위는 상소인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노회 서기를 통한 헌의부 경유”라는 절차를 이유로 상소인의 직접적 절차 진행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적 경로에 관한 규정을 권리 제한 규정으로 확장 해석한 것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노회 서기가 접수 여부, 접수 시점, 접수증 발급 방식 등에 관하여 수차례 입장을 변경하며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한 정황은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상소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Q24. 노회 재판국이 선고한 판결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즉시 확정되는가? A. 재판국 판결은 공포 시점에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나,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21조에 따르면 재판국이 판결을 공포하면 그때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권징조례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판결 후 10일 이내 상소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기각·취하되어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잠정적 효력만 가지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재판국 판결은 공포로 효력은 발생하지만, 상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된다.” Q25. 1억 원 대출 관련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는가? 형사 고소한 고소인(이*관, 최*근, 박*민, 윤*호)들은 피고소인들이 “당회 결의 없이 1억 원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배임·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였으나, 수사 결과 해당 대출이 당회 및 제직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교회 계좌로 입금되어 재정 절차에 따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러한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가? A. 해당 고발은 이미 불송치 되었으며, 현재 이들(이*관, 최*근, 박*민, 윤*호)은 무고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건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억 대출 관련하여 고소한 이들은(이*관, 최*근, 박*민, 윤*호) 무고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제107회 남수원노회에 증거도 없이 2억 대출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개인(이*관, 윤*호)이 내용증명을 보내 조사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2억 대출에 관해 해명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노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1억 대출 받을 당시 재정부장은 박*민이었고, 지출회계는 윤*호였다. 1억 대출 관련 재정 청원서 작성은 윤*호이다. 1억 대출관련 이자 납부 재정 청원서 작성은 박*민이다. 1억 대출 관련 통장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평택제일교회 통장이다. Q26. “당회장이 재판 절차 없이 스스로 기소·재판·판결을 하고 장로들을 임의로 제명·출교한 후 이를 판결인 것처럼 주보와 예배를 통해 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98회 재판국 판결문(원심 및 병합)이 존재하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이미지로 주보에 게재하며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라고 명시하여 공지한 경우, 이를 자의적 징계 또는 판결 왜곡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와 같은 평가는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적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첫째, 이 사건은 “재판이 없는 상태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재판국의 실제 판결이 존재하는 사안이다. 제98회 재판국 판결문에는 제명·출교 처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교단 재판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둘째, 문제 된 주보 공지는 독자적 판단이나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판결을 그대로 전달한 행위이다. 판결문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이미지로 게재하고, 그 근거 또한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라고 명시하였다. 셋째, 교단 헌법상 제명·출교는 재판국 판결을 전제로 하며,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공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정적 조치에 해당한다. 반대로 판결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한 경우에만 위법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 사건의 구조는 명확하다. 판결이 없는데 판결인 것처럼 꾸민 사건이 아니라,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그대로 공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를 “혼자 재판하고 출교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판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 “판결을 그대로 게시한 것을 ‘판결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Q27. 재판국은 “사과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공정한 사과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재판국원이 해당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사자 또한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판국의 판단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와 같은 판단은 절차적·실체적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첫째, 재판국 판단의 핵심 전제인 “영상 확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재판국 내부에서 “모든 재판국원이 영상을 확인하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일부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는 재판의 기초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과의 실체 또한 부정되고 있다. 당사자인 장로 측에서는 “직접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며, 사과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판결의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녹취 자료에서도 중요한 모순이 드러난다.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판단과 달리 실제로는 “영상을 보지 않았다.” “누가 영상을 제출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사과의 진정성, 회개의 증거를 확인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함께 존재하는 등 판단 근거와 사실 인식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된다. 넷째, 그럼에도 재판국은 “공정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 확인 없이 결론이 먼저 내려진 구조, 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전제로 전체 판단을 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판단 차이가 아니라, 사실 확인 미흡, 증거 검토 불완전, 당사자 진술과의 충돌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다. Q28. 지금까지의 노회 대응은 왜 문제가 되는가요? A. 교단 헌법과 회의 규칙, 권징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적법 절차 없이 인권과 직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교단 질서뿐 아니라 사회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행위입니다. Q29.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A. 교단 내부 규정과 헌법을 바로 세우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판단을 받으며, 불법적 기소와 임의적 재판구성에 대한 객관적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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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노회, 김광철 목사를 부회록서기 후보로 기립박수 추천
김광철 목사가 제111회 총회 부회록서기 후보로 기립박수 추천 받았다. 경일노회 제42회 정기회가 4월 21일 대망교회(최석봉 목사 시무)에서 개최해 김기현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 김광철 목사를 총회 부회록서기로 추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김광철 목사는 총회 재판국장에 도전한 송00 목사와 투표해 이겨 부회록서기로 추천받게 되었다. 김광철 목사는 “지지해준 노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노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빛내도록 노력하겠다. 총회 임원으로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말했다. ▲임원 노회장: 김기현 목사 부노회장: 정상혁 목사, 김종섭 장로 서기: 박형선 목사 부서기: 임홍순 목사 회록서기: 조현민 목사 부회록서기: 김성현 목사 회계: 김종식 장로 부회계: 김성식 장로 ▲총대 목사: 김광철, 이철우, 송영식, 윤창규 장로: 김종섭, 김종식, 감성식, 총회실행위원: 이철우 목사 GMS: 김광철 목사 기독신문: 송영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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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노회, 김성근목사 GMS이사장후보 만장일치 추천
제210회 소래노회 정기회가 4월 16일 오전 10시 광명시 소재 한우리교회(권종렬 목사 시무)에서 개회해 권종렬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 김성근 목사(목동제일교회, 증경노회장)를 GMS이사장 후보로 추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김성근 목사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있는 이사장이 되겠다. 선교사가 온전히 서야 필드가 살고 필드가 건강해야 열매가 맺히며, 후원이 살아야 GMS의 내일이 열린다. 따뜻한 멤버 케어, 건강한 필드 회복, 살아나는 후원으로 지속 가능한 선교, 신뢰받는 GMS를 세우겠다.”라고 추천감사 인사말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했다. 첫째, 선교사를 지키겠습니다. 멤버 케어의 제도화: 선교사와 가족의 영적·육체적·심리적 돌봄을 아우르는 멤버 케어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선교사 복지 지원체계 구축 / 은퇴선교사 지원 및 사역 재배치 로드맵 / MK, 청년, 신학생의 GMS 선교 생태계 파이프라인 구축 둘째,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선교 현장의 자립화: 현장 맞춤 지원체계 구축과 AI 기반 선교 전환으로 필드의 자립적 사역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지역선교부 책임운영제 전면 도입 / GMS본부를 현장지원형 국제본부로 재편 / 팀사역 운영기준 마련과 현장 팀리더 역량 강화 / 국내 이주민 사역 활성화와 역파송 선교 시스템 구축 / 선교행정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화와 GMS아카이브 구축 셋째, 후원을 넓히겠습니다. 선교후원의 활성화: 재정 투명성과 열린 소통으로 교단·성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후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겠습니다-다양한 후원 기반 확충으로 선교 재정 자립 실현 / 신입 선교사 자격 강화 및 후보생 발굴, 유입 확대 ◆ 김성근 목사 약력 □ 학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 1990년)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Equi. 1998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전공 수료, 1994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M.A, 2000년) -미국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D □ 주요사역 및 경력 -목동제일교회 담임목사 -GMS 부이사장 -극동 PK장학재단 이사장 -목동 CBMC 지도목사 -동방사회복지회 이사 -중국 동북3성 중국교포 지도자교육 및 교회개척지원 -SEED국제선교회 부이사장 □ 저서 -삶을 리모델링 하는 7가지 법칙 (나침반, 2014)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침반, 2016)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한욱 목사의 인도로 부노회장 송희덕 장로가 기도, 서기 최종일 목사가 요 4:9-15을 봉독, 한우리교회 소리온 찬양대가 찬양, 김한욱 목사가 ‘두 우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만드는 우물은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우물이시다. 각 교회는 지교회이며 노회는 본교회이다. 그러므로 노회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설교 후 증경노회장 김성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아산사랑스러운교회 이창주 목사가 성찬예식을 집례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임원 노회장: 권종렬 목사 부노회장: 최종일 목사 박희준 장로 서기: 최봉진 목사 부서기: 고근섭 목사 회록서기: 강성우 목사 부회록서기: 송만석 목사 회계: 김경남 장로 부회계: 이상현 장로 ▲총대 목사: 권종렬 배만석 김성근 김한욱 최봉진 장로: 김기현 최현탁 이상현 이장우 임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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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제일노회, 한상원장로 총회선거관리위원 만장일치 추천
제198회 평양제일노회 정기회가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민의교회(이종배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어 한상원 장로(은석교회)를 총회선거관리위원으로 만장일치 추천하고, 임원을 개선하는 등 회무를 처리하고, 여성 강도사 헌법 수의 건은 부결했다. 한상원 장로는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목사, 장로 선후배 총대님. 부족한 저를 제11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 후보로 추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대에 소홀함 없이 총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의 공정성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노회의 명예를 걸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후보 추천 감사인사말했다. 한상원 후보자 프로필 ▲장안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중퇴) ▲은석교회 시무장로(현) ▲주) 베라플러스 대표 ▲제30회기 총회 서북지역노회협의회 장로상임회장 역임 ▲100회 총회-110회 총회 (총대 8년 참석) ▲109회 총회 교단합병 추진위원회 회계 (전) ▲110회 총회 여성사역자 위원회 위원 (현) ▲총회 기독신문사 이사역임 (노회파송이사) ▲총회GMS 이사 역임 (노회파송이사) ▲서울·서북장로 연합회 부회장 역임 ▲전국장로연합회 부회장 역임 노회 임원 명단 노회장: 마영주 목사 부노회장: 전태진 목사 부노회장: 이동혁 장로 서기: 정민철 목사, 부서기: 황원택목사 회록서기: 권용대 목사, 부회록서기: 최현기 목사 회계: 이종도 장로, 부회계: 박준용 장로 총대 명단 목사: 마영주 최종천 조대천 임계빈 옥광석 김성택 장로: 이동혁 한상원 심상영 오명균 박동진 노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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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남전연, 산정현교회에서 순회예배 및 월례회
- 중서울노회 남전도회연합회(회장 박재석 장로) 제46회기 제1차 순회헌신예배 및 월례회가 5월 9일 오후 5시 서초구에 소재한 산정현교회(장재우 목사 시무)에서 있었다. 순회헌신예배는 회장 박재석 장로의 인도로 부총무 전웅찬 집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표어 제창, 1부회장 구남회 장로가 기도, 이인수 장로가 마 18:20을 봉독, 산정현교회 앙상블팀이 찬양했다. 산정현교회 김관선 원로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란 제목으로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다. 주님은 두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거기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행 2:1-4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선한 일을 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모임에 방해되는 것을 떨쳐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연합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부회계 윤성욱 집사가 헌금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 지교회 부흥과 중서울남전도회연합회 부흥을 위하여 / 산정현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뜨겁게 합심기도 후 34대 증경회장 조윤성 장로가 마무리 기도했다. 회장 박재석 장로가 효행상과 출석상을 시상했다. 효행상 청평교회 이지상 안수집사, 신용산교회 정경진 장로, 돌다리교회 권영진 집사, 방주교회 김대빈 안수집사, 금곡교회 김희근 집사, 성석교회 김남진 집사, 미금중앙교회 박영복 집사, 후암교회 이백기 안수집사, 우리교회 장성규 장로, 감곡교회 김남석 장로 출석상 1등: 금곡교회, 2등: 후암교회, 3등: 돌다리교회 이인수 장로가 산정현교회 소개, 총무 이재근 집사가 광고 후 산정현교회 장재우 담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월례회는 회장 박재석 장로의 사회로 24대 증경회장 박성복 장로가 기도, 서기 김남석 장로가 10개 교회 회원 42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해 개회, 회의록서기 이금재 장로가 전회의록 낭독, 총무 이재근 집사가 사업 보고, 회계 박승국 집사가 회계보고 했다. 안건토의 ①전남연 순회 헌신예배: 7월 11일(토) 오후 5시, 주평강교회(남양주시 호평로 6) ②5월 어버이날로 인해 월례회 모이는 주 조정 건은 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 주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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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남전연, 산정현교회에서 순회예배 및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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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그리기/글짓기대회 및 한마음 축제
- 제55회기 수도노회(노회장 김대근 목사) 주일학교연합회(회장 장숙현 장로)가 주최한 그리기/글짓기대회 및 한마음 축제가 5월 2일 백봉산 기도원(왕십리교회)에서 18개 교회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며 레크레이션을 하는 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1부 개회예배는 회장 장숙현 장로의 인도로 준비위원장 박노태 장로가 기도, 교육부서기 김내선 목사가 신 10:12~13을 봉독했다. 직전노회장, 교육부장 김응렬 목사가 ‘행복한 우리 가정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첫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둘째, 구원 받으면 행복해진다. 셋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해 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설교했다. 총무 성일국 장로가 광고 후 노회장 김대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모범 어린이 시상 2부 모범 어린이상은 교육부장 김응렬 목사가 시상했다. 고하은, 김수아, 김유정, 김준희, 김지환, 박주안, 석주원, 유리아, 유하엘, 이시호, 이재환, 이하율, 이현서, 임아린, 임종수, 임하엘, 정혜윤, 최유준 심사위원은 준비위원장 박노태 장로가 소개했다. 그리기 : 하정민 장로(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김선희 권사(유치부) 글짓기 : 권순애 권사 3부 그리기, 글 짓기 대회 및 특강 그리기, 글짓기 주제: 행복한 우리 가정 특강: 기질로 풀어보는 맞춤형 육아-장성욱 권사 프로필: 상담심리학 박사, 왕십리교회 권사. 전 EBS PD, 전 경기대 교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딩동댕유치원〉 등 방송 출연, 자문, 기획 역임. 저서 : 『화 잘 내는 좋은 엄마』, 『우리 아이 나쁜 버릇 고치기 533기적』 시상식 이후 시상식을 하고 증경회장 이종순 장로의 기도로 폐회 후 내년을 기약하며 각자의 교회를 향해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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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그리기/글짓기대회 및 한마음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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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남수원노회 김태식목사 면직사태의 전말
- 남수원노회는 지난 3월 기독신문에 평택제일교회 담임 김태식 목사의 면직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는 모처에서 김태식 목사를 만나 사건 전후를 인터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증거 자료에 근거한 이견이 있을 시 반론권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남수원노회에 의해 목사 면직된 김태식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상소했고, 이 건에 대해 헌의부(부장 문미식 목사)는 4월 23일 다룬다. 헌의부는 제출된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재판국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헌의부 실행위원인 서상원 목사는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지난 3월 당시 남수원노회장이었고, 또한 재판국장이었기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Q1.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A. 박* 장로가 안*호 은퇴 장로를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고소가 제98회 남수원노회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Q2. 남수원노회 제98회 재판국 원심 판결(원고 박*, 피고 안*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조건부 판결’로, 원심 판결은 “2024년 8월 25일까지 공회와 박원에게 사과하고 27일까지 영상을 제출하라, 불이행시 2024년 9월 1일자로 제명과 출교가 확정”되는 ‘해지조건부’ 형식이었습니다. Q3. 원심판결에서 누가 사과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A. 안*호, 최*근, 원*순은 박원에게 사과한 영상을 2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원*순은 공회 앞에도 사과하지 않아 제명과 출교가 자동 확정되었습니다. Q4. 남수원노회 제98회 재판국 기타병합 판결(원고 최*근 이*관 박*민 윤*호, 피고 김*식 이*남 박*성)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A. 기타병합 판결문을 보면 원고 최**이 먼저 2020. 12. 1. 고소하였음이 확실하며, 원고 최*근과 함께 이*관 박*민 윤*호는 자신들 고소의 정당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제98회 남수원노회 재판국에 자료 제출 시 공기관에서 발행한(경기 평택경찰서) 공문서에 기관이 발행한 대로 제출하지 않고, 접수번호와 고소인을 김태식으로 가필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크다 할 것이다.이에 대해 이*관, 박*민, 윤*호, 최*근은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하라’는 명령에 단지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회개 의사도 없었고, 회개의 증거도 없다. [참고 2024년 12월 22일 공고문] 따라서 본 남수원노회 재판부는 최*근 박*민 윤*호 이*관은 계속 무고함에 해당하는 악행적 고소 대응에 대하여 “본인들 회개”를 공회 앞에 촉구하고 불이행시에는 최**씨외 3인(박*민 이*관 윤*호)은 2024년 9월 1일자로 제명, 출교를 명하는 바이다. Q5. 제107회 남수원노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A. 남수원노회 서기 권*철목사는 개인의 내용증명을 노회 안건으로 상정해, 절차 없이 조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교단 정치 제9장(당회의 권한)과 제10장(노회의 직무)을 명백히 위반한 절차입니다. Q6.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정당했나요? A. 아니오. 조사위원회 4가지 수임 사항 중 하나가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8회 재판국의 서기 최*용 목사와 국원이었던 정*기 장로가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조사 과정과 기소 과정에 이중 역할을 해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판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Q7. 조사위원회는 객관적 조사기관이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동의하고 녹음한 음성과 속기녹취록을 참고해서 보면 조사위원회 질문에 이미 유죄를 전제한 표현이 많았고,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판단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Q8. 제108회 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 조사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회가 아닌 조사위원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일방적인 기소가 있었고, 동일 인물들이 재판국 서기·국장으로 올라가 제척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Q9. 발언권은 보장되었습니까? A. 아니오. 발언권을 10회 이상 요청했지만 노회장은 “노회장의 재량이며 제척사유”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상 발언권과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Q10. 기소장은 송달되었습니까? A. 제108회 남수원노회(2025. 10. 13.)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 12월 29일에 기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Q11. 제108회 노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A. 본인에 대해 회원권 중지, 공직 정지, 대내외 활동 금지, 신학교 강의 중단, 시찰회·상비부 명단 삭제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권징 제46조와 40조를 심각히 넘어선 과잉제재입니다. Q12. 제108회기 1차 임시노회에서 비회원(언권회원)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한 공문은 적법한가? A. 권징 제46조에 따르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 수행의 정지에 한정될 뿐, 회원권(노회원 지위)까지 박탈하는 처분은 아니다. 헌법상 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노회 정회원입니다. 언권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결의는 위헌적이며 권징 40조의 적용을 넘어서 있습니다. Q13.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 제108회기 1차 임시 노회 직인 변경 시도는 정당한가? A.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Q14.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 제108회기 1차 임시 노회가 직인과 회의록(공동의회록, 당회회의록, 제직회의록)을 변경하거나 회수할 권한이 있는가? A. 없다. 노회의 권한은 감독·치리에 한정되며 교회 재산 및 문서에 대한 직접적 관리권은 없다. 특히 직인은 교회의 법적 표시 수단이므로 노회가 임의로 변경·회수할 수 없다. Q15.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 정지 상태이면 직인 권한도 상실되는가? A. 아니다. 직무정지는 “직무 수행 제한”일 뿐 대표권 박탈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표권이 유지되는 한 직인 권한 역시 유지된다. Q16. 직인은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가? A. 직인은 교회의 공적 의사표시 수단으로서 교회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직인의 제작·보관·사용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 가능하다. “직인은 대표권의 산물이며, 대표권 없이 변경·사용할 수 없다.” Q17. 대표권 없이 직인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A.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권 없는 공문 발행 → 무효 가능성, 직인 남용 → 행정 신뢰 훼손, 경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또는 직인 남용 문제로 확장 가능 Q18. 정직 처분이 아닌 ‘임시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노회 서기가 외부 기관(D6 등)에 마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활동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Q19. 임시당회장에 불과한 이상묵을 노회가 ‘위임목사’로 표시한 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이상묵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A. 이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허위문서 작성 및 세법상 문제까지 포함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회 발행 문서에서 이상묵을 “위임목사”로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임목사는 청빙과 노회 위임예식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지위이므로, 해당 지위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공문 발행에 해당한다. Q20. 2026년 3월 1일자 파송장을 보면 당회장 파송은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노회 결의가 필요한가? 또한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인가 (정식) 당회장인가? A. 원칙적으로 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있으며, 파송되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 및 제10장 제6조에 따르면 당회장이 없는 경우 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전속되며, 이는 노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원회 결의만으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권한 주체가 잘못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실제 파송서에서도 “노회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한시적 당회장 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헌법상 “노회 결의” 요건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또한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은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아니므로 (정식) 당회장이 아니며, 교회 공백 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즉, 위임목사 = 청빙 + 위임예식으로 성립, 파송 당회장 = 임시적·보충적 지위 “당회장 파송은 노회 권한이며, 파송된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일 뿐 위임목사가 아니다.” Q21. 재판국 판결 후 2026년 3월 9일 노회 서기를 통해 총회에 상소가 접수된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상회(총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월 9일 상소가 접수되었다면 이는 상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미확정 판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하회(노회) 판결은 최종 효력을 갖지 못하며 상회 판단에 따라 유지·변경·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상소가 접수된 순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계류 상태가 된다.” Q22. 임원회 파송 당회장이 정식 당회장이라면 각종 대표권 행사가 가능한가? 노회 임원회가 파송한 자가 ‘정식 당회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단 헌법상 정당한 절차(지교회 청빙 결의 및 노회의 위임예식)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권을 전제로 한 고유번호증 발급, 직인 변경, 회의록 작성·제출, 금융기관 대표자 변경, 각종 계약 및 외부기관 대표자 변경 등의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A.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행위들은 권한 없는 대표권 행사로서 위법 또는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따르면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야 하며, 이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위임예식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회 파송을 근거로 고유번호증 발급, 교회 직인 변경 및 사용, 회의록 작성 및 외부 제출, 금융기관 및 각종 계약상의 대표자 변경, 홈페이지 및 외부 시스템상 대표자 변경 등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모두 대표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그 법적 근거가 결여된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내부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재산 및 대외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 허위 또는 부정확한 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적 등록 사항의 부당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결국, 설령 임원회 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식 당회장(담임목사) 지위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일련의 대표권 행사는 교단 헌법상 권한 구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 또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식 절차 없는 당회장은 대표권이 없고, 대표권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도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Q23. 권징조례 제96조에 따라 상소인은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상소서류 제출 이후 노회 서기가 접수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시간 지연·조건 부가를 하였으며, 접수증 발급 또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절차를 제한하였다. 나아가 “노회 서기가 헌의부로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 접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안내를 한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권징조례상 허용되는 절차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소권을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 내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권징조례 제96조는 상소인이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소권 보장을 위한 절차 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상소장이 제출된 경우 서기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접수를 지연하거나 시간 지정·추가 요구 등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그리고 접수 이후에도 접수증 발급을 지연·거부하는 행위는 상소인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노회 서기를 통한 헌의부 경유”라는 절차를 이유로 상소인의 직접적 절차 진행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적 경로에 관한 규정을 권리 제한 규정으로 확장 해석한 것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노회 서기가 접수 여부, 접수 시점, 접수증 발급 방식 등에 관하여 수차례 입장을 변경하며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한 정황은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상소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Q24. 노회 재판국이 선고한 판결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즉시 확정되는가? A. 재판국 판결은 공포 시점에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나,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21조에 따르면 재판국이 판결을 공포하면 그때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권징조례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판결 후 10일 이내 상소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기각·취하되어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잠정적 효력만 가지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재판국 판결은 공포로 효력은 발생하지만, 상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된다.” Q25. 1억 원 대출 관련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는가? 형사 고소한 고소인(이*관, 최*근, 박*민, 윤*호)들은 피고소인들이 “당회 결의 없이 1억 원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배임·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였으나, 수사 결과 해당 대출이 당회 및 제직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교회 계좌로 입금되어 재정 절차에 따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러한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가? A. 해당 고발은 이미 불송치 되었으며, 현재 이들(이*관, 최*근, 박*민, 윤*호)은 무고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건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억 대출 관련하여 고소한 이들은(이*관, 최*근, 박*민, 윤*호) 무고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제107회 남수원노회에 증거도 없이 2억 대출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개인(이*관, 윤*호)이 내용증명을 보내 조사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2억 대출에 관해 해명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노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1억 대출 받을 당시 재정부장은 박*민이었고, 지출회계는 윤*호였다. 1억 대출 관련 재정 청원서 작성은 윤*호이다. 1억 대출관련 이자 납부 재정 청원서 작성은 박*민이다. 1억 대출 관련 통장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평택제일교회 통장이다. Q26. “당회장이 재판 절차 없이 스스로 기소·재판·판결을 하고 장로들을 임의로 제명·출교한 후 이를 판결인 것처럼 주보와 예배를 통해 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98회 재판국 판결문(원심 및 병합)이 존재하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이미지로 주보에 게재하며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라고 명시하여 공지한 경우, 이를 자의적 징계 또는 판결 왜곡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와 같은 평가는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적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첫째, 이 사건은 “재판이 없는 상태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재판국의 실제 판결이 존재하는 사안이다. 제98회 재판국 판결문에는 제명·출교 처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교단 재판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둘째, 문제 된 주보 공지는 독자적 판단이나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판결을 그대로 전달한 행위이다. 판결문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이미지로 게재하고, 그 근거 또한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라고 명시하였다. 셋째, 교단 헌법상 제명·출교는 재판국 판결을 전제로 하며,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공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정적 조치에 해당한다. 반대로 판결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한 경우에만 위법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 사건의 구조는 명확하다. 판결이 없는데 판결인 것처럼 꾸민 사건이 아니라,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그대로 공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를 “혼자 재판하고 출교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판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 “판결을 그대로 게시한 것을 ‘판결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Q27. 재판국은 “사과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공정한 사과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재판국원이 해당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사자 또한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판국의 판단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와 같은 판단은 절차적·실체적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첫째, 재판국 판단의 핵심 전제인 “영상 확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재판국 내부에서 “모든 재판국원이 영상을 확인하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일부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는 재판의 기초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과의 실체 또한 부정되고 있다. 당사자인 장로 측에서는 “직접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며, 사과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판결의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녹취 자료에서도 중요한 모순이 드러난다.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판단과 달리 실제로는 “영상을 보지 않았다.” “누가 영상을 제출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사과의 진정성, 회개의 증거를 확인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함께 존재하는 등 판단 근거와 사실 인식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된다. 넷째, 그럼에도 재판국은 “공정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 확인 없이 결론이 먼저 내려진 구조, 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전제로 전체 판단을 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판단 차이가 아니라, 사실 확인 미흡, 증거 검토 불완전, 당사자 진술과의 충돌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다. Q28. 지금까지의 노회 대응은 왜 문제가 되는가요? A. 교단 헌법과 회의 규칙, 권징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적법 절차 없이 인권과 직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교단 질서뿐 아니라 사회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행위입니다. Q29.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A. 교단 내부 규정과 헌법을 바로 세우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판단을 받으며, 불법적 기소와 임의적 재판구성에 대한 객관적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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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제일노회, 한상원장로 총회선거관리위원 만장일치 추천
- 제198회 평양제일노회 정기회가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민의교회(이종배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어 한상원 장로(은석교회)를 총회선거관리위원으로 만장일치 추천하고, 임원을 개선하는 등 회무를 처리하고, 여성 강도사 헌법 수의 건은 부결했다. 한상원 장로는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목사, 장로 선후배 총대님. 부족한 저를 제11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 후보로 추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대에 소홀함 없이 총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의 공정성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노회의 명예를 걸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후보 추천 감사인사말했다. 한상원 후보자 프로필 ▲장안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중퇴) ▲은석교회 시무장로(현) ▲주) 베라플러스 대표 ▲제30회기 총회 서북지역노회협의회 장로상임회장 역임 ▲100회 총회-110회 총회 (총대 8년 참석) ▲109회 총회 교단합병 추진위원회 회계 (전) ▲110회 총회 여성사역자 위원회 위원 (현) ▲총회 기독신문사 이사역임 (노회파송이사) ▲총회GMS 이사 역임 (노회파송이사) ▲서울·서북장로 연합회 부회장 역임 ▲전국장로연합회 부회장 역임 노회 임원 명단 노회장: 마영주 목사 부노회장: 전태진 목사 부노회장: 이동혁 장로 서기: 정민철 목사, 부서기: 황원택목사 회록서기: 권용대 목사, 부회록서기: 최현기 목사 회계: 이종도 장로, 부회계: 박준용 장로 총대 명단 목사: 마영주 최종천 조대천 임계빈 옥광석 김성택 장로: 이동혁 한상원 심상영 오명균 박동진 노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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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제일노회, 한상원장로 총회선거관리위원 만장일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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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남전연, 산정현교회에서 순회예배 및 월례회
- 중서울노회 남전도회연합회(회장 박재석 장로) 제46회기 제1차 순회헌신예배 및 월례회가 5월 9일 오후 5시 서초구에 소재한 산정현교회(장재우 목사 시무)에서 있었다. 순회헌신예배는 회장 박재석 장로의 인도로 부총무 전웅찬 집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표어 제창, 1부회장 구남회 장로가 기도, 이인수 장로가 마 18:20을 봉독, 산정현교회 앙상블팀이 찬양했다. 산정현교회 김관선 원로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란 제목으로 “모여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신다. 주님은 두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거기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행 2:1-4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선한 일을 하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모임에 방해되는 것을 떨쳐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연합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부회계 윤성욱 집사가 헌금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 지교회 부흥과 중서울남전도회연합회 부흥을 위하여 / 산정현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뜨겁게 합심기도 후 34대 증경회장 조윤성 장로가 마무리 기도했다. 회장 박재석 장로가 효행상과 출석상을 시상했다. 효행상 청평교회 이지상 안수집사, 신용산교회 정경진 장로, 돌다리교회 권영진 집사, 방주교회 김대빈 안수집사, 금곡교회 김희근 집사, 성석교회 김남진 집사, 미금중앙교회 박영복 집사, 후암교회 이백기 안수집사, 우리교회 장성규 장로, 감곡교회 김남석 장로 출석상 1등: 금곡교회, 2등: 후암교회, 3등: 돌다리교회 이인수 장로가 산정현교회 소개, 총무 이재근 집사가 광고 후 산정현교회 장재우 담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월례회는 회장 박재석 장로의 사회로 24대 증경회장 박성복 장로가 기도, 서기 김남석 장로가 10개 교회 회원 42명이 참석한 것을 보고해 개회, 회의록서기 이금재 장로가 전회의록 낭독, 총무 이재근 집사가 사업 보고, 회계 박승국 집사가 회계보고 했다. 안건토의 ①전남연 순회 헌신예배: 7월 11일(토) 오후 5시, 주평강교회(남양주시 호평로 6) ②5월 어버이날로 인해 월례회 모이는 주 조정 건은 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 주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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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남전연, 산정현교회에서 순회예배 및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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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 그리기/글짓기대회 및 한마음 축제
- 제55회기 수도노회(노회장 김대근 목사) 주일학교연합회(회장 장숙현 장로)가 주최한 그리기/글짓기대회 및 한마음 축제가 5월 2일 백봉산 기도원(왕십리교회)에서 18개 교회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며 레크레이션을 하는 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1부 개회예배는 회장 장숙현 장로의 인도로 준비위원장 박노태 장로가 기도, 교육부서기 김내선 목사가 신 10:12~13을 봉독했다. 직전노회장, 교육부장 김응렬 목사가 ‘행복한 우리 가정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첫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둘째, 구원 받으면 행복해진다. 셋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해 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설교했다. 총무 성일국 장로가 광고 후 노회장 김대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모범 어린이 시상 2부 모범 어린이상은 교육부장 김응렬 목사가 시상했다. 고하은, 김수아, 김유정, 김준희, 김지환, 박주안, 석주원, 유리아, 유하엘, 이시호, 이재환, 이하율, 이현서, 임아린, 임종수, 임하엘, 정혜윤, 최유준 심사위원은 준비위원장 박노태 장로가 소개했다. 그리기 : 하정민 장로(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김선희 권사(유치부) 글짓기 : 권순애 권사 3부 그리기, 글 짓기 대회 및 특강 그리기, 글짓기 주제: 행복한 우리 가정 특강: 기질로 풀어보는 맞춤형 육아-장성욱 권사 프로필: 상담심리학 박사, 왕십리교회 권사. 전 EBS PD, 전 경기대 교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딩동댕유치원〉 등 방송 출연, 자문, 기획 역임. 저서 : 『화 잘 내는 좋은 엄마』, 『우리 아이 나쁜 버릇 고치기 533기적』 시상식 이후 시상식을 하고 증경회장 이종순 장로의 기도로 폐회 후 내년을 기약하며 각자의 교회를 향해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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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남수원노회 김태식목사 면직사태의 전말
- 남수원노회는 지난 3월 기독신문에 평택제일교회 담임 김태식 목사의 면직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는 모처에서 김태식 목사를 만나 사건 전후를 인터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증거 자료에 근거한 이견이 있을 시 반론권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남수원노회에 의해 목사 면직된 김태식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상소했고, 이 건에 대해 헌의부(부장 문미식 목사)는 4월 23일 다룬다. 헌의부는 제출된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재판국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헌의부 실행위원인 서상원 목사는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지난 3월 당시 남수원노회장이었고, 또한 재판국장이었기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Q1.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A. 박* 장로가 안*호 은퇴 장로를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고소가 제98회 남수원노회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Q2. 남수원노회 제98회 재판국 원심 판결(원고 박*, 피고 안*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조건부 판결’로, 원심 판결은 “2024년 8월 25일까지 공회와 박원에게 사과하고 27일까지 영상을 제출하라, 불이행시 2024년 9월 1일자로 제명과 출교가 확정”되는 ‘해지조건부’ 형식이었습니다. Q3. 원심판결에서 누가 사과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A. 안*호, 최*근, 원*순은 박원에게 사과한 영상을 2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원*순은 공회 앞에도 사과하지 않아 제명과 출교가 자동 확정되었습니다. Q4. 남수원노회 제98회 재판국 기타병합 판결(원고 최*근 이*관 박*민 윤*호, 피고 김*식 이*남 박*성)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A. 기타병합 판결문을 보면 원고 최**이 먼저 2020. 12. 1. 고소하였음이 확실하며, 원고 최*근과 함께 이*관 박*민 윤*호는 자신들 고소의 정당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제98회 남수원노회 재판국에 자료 제출 시 공기관에서 발행한(경기 평택경찰서) 공문서에 기관이 발행한 대로 제출하지 않고, 접수번호와 고소인을 김태식으로 가필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크다 할 것이다.이에 대해 이*관, 박*민, 윤*호, 최*근은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하라’는 명령에 단지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회개 의사도 없었고, 회개의 증거도 없다. [참고 2024년 12월 22일 공고문] 따라서 본 남수원노회 재판부는 최*근 박*민 윤*호 이*관은 계속 무고함에 해당하는 악행적 고소 대응에 대하여 “본인들 회개”를 공회 앞에 촉구하고 불이행시에는 최**씨외 3인(박*민 이*관 윤*호)은 2024년 9월 1일자로 제명, 출교를 명하는 바이다. Q5. 제107회 남수원노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A. 남수원노회 서기 권*철목사는 개인의 내용증명을 노회 안건으로 상정해, 절차 없이 조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교단 정치 제9장(당회의 권한)과 제10장(노회의 직무)을 명백히 위반한 절차입니다. Q6.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정당했나요? A. 아니오. 조사위원회 4가지 수임 사항 중 하나가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8회 재판국의 서기 최*용 목사와 국원이었던 정*기 장로가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조사 과정과 기소 과정에 이중 역할을 해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판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Q7. 조사위원회는 객관적 조사기관이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동의하고 녹음한 음성과 속기녹취록을 참고해서 보면 조사위원회 질문에 이미 유죄를 전제한 표현이 많았고,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판단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Q8. 제108회 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 조사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회가 아닌 조사위원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일방적인 기소가 있었고, 동일 인물들이 재판국 서기·국장으로 올라가 제척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Q9. 발언권은 보장되었습니까? A. 아니오. 발언권을 10회 이상 요청했지만 노회장은 “노회장의 재량이며 제척사유”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상 발언권과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Q10. 기소장은 송달되었습니까? A. 제108회 남수원노회(2025. 10. 13.)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 12월 29일에 기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Q11. 제108회 노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A. 본인에 대해 회원권 중지, 공직 정지, 대내외 활동 금지, 신학교 강의 중단, 시찰회·상비부 명단 삭제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권징 제46조와 40조를 심각히 넘어선 과잉제재입니다. Q12. 제108회기 1차 임시노회에서 비회원(언권회원)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한 공문은 적법한가? A. 권징 제46조에 따르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 수행의 정지에 한정될 뿐, 회원권(노회원 지위)까지 박탈하는 처분은 아니다. 헌법상 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노회 정회원입니다. 언권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결의는 위헌적이며 권징 40조의 적용을 넘어서 있습니다. Q13.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 제108회기 1차 임시 노회 직인 변경 시도는 정당한가? A.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Q14.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 제108회기 1차 임시 노회가 직인과 회의록(공동의회록, 당회회의록, 제직회의록)을 변경하거나 회수할 권한이 있는가? A. 없다. 노회의 권한은 감독·치리에 한정되며 교회 재산 및 문서에 대한 직접적 관리권은 없다. 특히 직인은 교회의 법적 표시 수단이므로 노회가 임의로 변경·회수할 수 없다. Q15.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 정지 상태이면 직인 권한도 상실되는가? A. 아니다. 직무정지는 “직무 수행 제한”일 뿐 대표권 박탈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표권이 유지되는 한 직인 권한 역시 유지된다. Q16. 직인은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가? A. 직인은 교회의 공적 의사표시 수단으로서 교회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직인의 제작·보관·사용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 가능하다. “직인은 대표권의 산물이며, 대표권 없이 변경·사용할 수 없다.” Q17. 대표권 없이 직인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A.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권 없는 공문 발행 → 무효 가능성, 직인 남용 → 행정 신뢰 훼손, 경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또는 직인 남용 문제로 확장 가능 Q18. 정직 처분이 아닌 ‘임시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노회 서기가 외부 기관(D6 등)에 마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활동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Q19. 임시당회장에 불과한 이상묵을 노회가 ‘위임목사’로 표시한 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이상묵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A. 이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허위문서 작성 및 세법상 문제까지 포함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회 발행 문서에서 이상묵을 “위임목사”로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임목사는 청빙과 노회 위임예식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지위이므로, 해당 지위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공문 발행에 해당한다. Q20. 2026년 3월 1일자 파송장을 보면 당회장 파송은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노회 결의가 필요한가? 또한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인가 (정식) 당회장인가? A. 원칙적으로 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있으며, 파송되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 및 제10장 제6조에 따르면 당회장이 없는 경우 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전속되며, 이는 노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원회 결의만으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권한 주체가 잘못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실제 파송서에서도 “노회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한시적 당회장 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헌법상 “노회 결의” 요건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또한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은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아니므로 (정식) 당회장이 아니며, 교회 공백 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즉, 위임목사 = 청빙 + 위임예식으로 성립, 파송 당회장 = 임시적·보충적 지위 “당회장 파송은 노회 권한이며, 파송된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일 뿐 위임목사가 아니다.” Q21. 재판국 판결 후 2026년 3월 9일 노회 서기를 통해 총회에 상소가 접수된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상회(총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월 9일 상소가 접수되었다면 이는 상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미확정 판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하회(노회) 판결은 최종 효력을 갖지 못하며 상회 판단에 따라 유지·변경·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상소가 접수된 순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계류 상태가 된다.” Q22. 임원회 파송 당회장이 정식 당회장이라면 각종 대표권 행사가 가능한가? 노회 임원회가 파송한 자가 ‘정식 당회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단 헌법상 정당한 절차(지교회 청빙 결의 및 노회의 위임예식)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권을 전제로 한 고유번호증 발급, 직인 변경, 회의록 작성·제출, 금융기관 대표자 변경, 각종 계약 및 외부기관 대표자 변경 등의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A.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행위들은 권한 없는 대표권 행사로서 위법 또는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따르면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야 하며, 이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위임예식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회 파송을 근거로 고유번호증 발급, 교회 직인 변경 및 사용, 회의록 작성 및 외부 제출, 금융기관 및 각종 계약상의 대표자 변경, 홈페이지 및 외부 시스템상 대표자 변경 등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모두 대표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그 법적 근거가 결여된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내부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재산 및 대외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 허위 또는 부정확한 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적 등록 사항의 부당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결국, 설령 임원회 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식 당회장(담임목사) 지위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일련의 대표권 행사는 교단 헌법상 권한 구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 또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식 절차 없는 당회장은 대표권이 없고, 대표권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도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Q23. 권징조례 제96조에 따라 상소인은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상소서류 제출 이후 노회 서기가 접수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시간 지연·조건 부가를 하였으며, 접수증 발급 또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절차를 제한하였다. 나아가 “노회 서기가 헌의부로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 접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안내를 한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권징조례상 허용되는 절차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소권을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 내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권징조례 제96조는 상소인이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소권 보장을 위한 절차 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상소장이 제출된 경우 서기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접수를 지연하거나 시간 지정·추가 요구 등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그리고 접수 이후에도 접수증 발급을 지연·거부하는 행위는 상소인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노회 서기를 통한 헌의부 경유”라는 절차를 이유로 상소인의 직접적 절차 진행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적 경로에 관한 규정을 권리 제한 규정으로 확장 해석한 것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노회 서기가 접수 여부, 접수 시점, 접수증 발급 방식 등에 관하여 수차례 입장을 변경하며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한 정황은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상소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Q24. 노회 재판국이 선고한 판결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즉시 확정되는가? A. 재판국 판결은 공포 시점에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나,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21조에 따르면 재판국이 판결을 공포하면 그때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권징조례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판결 후 10일 이내 상소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기각·취하되어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잠정적 효력만 가지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재판국 판결은 공포로 효력은 발생하지만, 상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된다.” Q25. 1억 원 대출 관련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는가? 형사 고소한 고소인(이*관, 최*근, 박*민, 윤*호)들은 피고소인들이 “당회 결의 없이 1억 원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배임·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였으나, 수사 결과 해당 대출이 당회 및 제직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교회 계좌로 입금되어 재정 절차에 따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러한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가? A. 해당 고발은 이미 불송치 되었으며, 현재 이들(이*관, 최*근, 박*민, 윤*호)은 무고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건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억 대출 관련하여 고소한 이들은(이*관, 최*근, 박*민, 윤*호) 무고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제107회 남수원노회에 증거도 없이 2억 대출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개인(이*관, 윤*호)이 내용증명을 보내 조사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2억 대출에 관해 해명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노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1억 대출 받을 당시 재정부장은 박*민이었고, 지출회계는 윤*호였다. 1억 대출 관련 재정 청원서 작성은 윤*호이다. 1억 대출관련 이자 납부 재정 청원서 작성은 박*민이다. 1억 대출 관련 통장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평택제일교회 통장이다. Q26. “당회장이 재판 절차 없이 스스로 기소·재판·판결을 하고 장로들을 임의로 제명·출교한 후 이를 판결인 것처럼 주보와 예배를 통해 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98회 재판국 판결문(원심 및 병합)이 존재하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이미지로 주보에 게재하며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라고 명시하여 공지한 경우, 이를 자의적 징계 또는 판결 왜곡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와 같은 평가는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적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첫째, 이 사건은 “재판이 없는 상태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재판국의 실제 판결이 존재하는 사안이다. 제98회 재판국 판결문에는 제명·출교 처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교단 재판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둘째, 문제 된 주보 공지는 독자적 판단이나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판결을 그대로 전달한 행위이다. 판결문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이미지로 게재하고, 그 근거 또한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라고 명시하였다. 셋째, 교단 헌법상 제명·출교는 재판국 판결을 전제로 하며,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공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정적 조치에 해당한다. 반대로 판결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한 경우에만 위법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 사건의 구조는 명확하다. 판결이 없는데 판결인 것처럼 꾸민 사건이 아니라,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그대로 공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를 “혼자 재판하고 출교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판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 “판결을 그대로 게시한 것을 ‘판결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Q27. 재판국은 “사과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공정한 사과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재판국원이 해당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사자 또한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판국의 판단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와 같은 판단은 절차적·실체적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첫째, 재판국 판단의 핵심 전제인 “영상 확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재판국 내부에서 “모든 재판국원이 영상을 확인하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일부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는 재판의 기초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과의 실체 또한 부정되고 있다. 당사자인 장로 측에서는 “직접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며, 사과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판결의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녹취 자료에서도 중요한 모순이 드러난다.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판단과 달리 실제로는 “영상을 보지 않았다.” “누가 영상을 제출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사과의 진정성, 회개의 증거를 확인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함께 존재하는 등 판단 근거와 사실 인식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된다. 넷째, 그럼에도 재판국은 “공정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 확인 없이 결론이 먼저 내려진 구조, 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전제로 전체 판단을 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판단 차이가 아니라, 사실 확인 미흡, 증거 검토 불완전, 당사자 진술과의 충돌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다. Q28. 지금까지의 노회 대응은 왜 문제가 되는가요? A. 교단 헌법과 회의 규칙, 권징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적법 절차 없이 인권과 직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교단 질서뿐 아니라 사회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행위입니다. Q29.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A. 교단 내부 규정과 헌법을 바로 세우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판단을 받으며, 불법적 기소와 임의적 재판구성에 대한 객관적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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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1】남수원노회 김태식목사 면직사태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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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노회, 김광철 목사를 부회록서기 후보로 기립박수 추천
- 김광철 목사가 제111회 총회 부회록서기 후보로 기립박수 추천 받았다. 경일노회 제42회 정기회가 4월 21일 대망교회(최석봉 목사 시무)에서 개최해 김기현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 김광철 목사를 총회 부회록서기로 추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김광철 목사는 총회 재판국장에 도전한 송00 목사와 투표해 이겨 부회록서기로 추천받게 되었다. 김광철 목사는 “지지해준 노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노회에 누를 끼치지 않고 빛내도록 노력하겠다. 총회 임원으로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말했다. ▲임원 노회장: 김기현 목사 부노회장: 정상혁 목사, 김종섭 장로 서기: 박형선 목사 부서기: 임홍순 목사 회록서기: 조현민 목사 부회록서기: 김성현 목사 회계: 김종식 장로 부회계: 김성식 장로 ▲총대 목사: 김광철, 이철우, 송영식, 윤창규 장로: 김종섭, 김종식, 감성식, 총회실행위원: 이철우 목사 GMS: 김광철 목사 기독신문: 송영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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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노회, 김광철 목사를 부회록서기 후보로 기립박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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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노회, 김성근목사 GMS이사장후보 만장일치 추천
- 제210회 소래노회 정기회가 4월 16일 오전 10시 광명시 소재 한우리교회(권종렬 목사 시무)에서 개회해 권종렬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 김성근 목사(목동제일교회, 증경노회장)를 GMS이사장 후보로 추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김성근 목사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있는 이사장이 되겠다. 선교사가 온전히 서야 필드가 살고 필드가 건강해야 열매가 맺히며, 후원이 살아야 GMS의 내일이 열린다. 따뜻한 멤버 케어, 건강한 필드 회복, 살아나는 후원으로 지속 가능한 선교, 신뢰받는 GMS를 세우겠다.”라고 추천감사 인사말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했다. 첫째, 선교사를 지키겠습니다. 멤버 케어의 제도화: 선교사와 가족의 영적·육체적·심리적 돌봄을 아우르는 멤버 케어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선교사 복지 지원체계 구축 / 은퇴선교사 지원 및 사역 재배치 로드맵 / MK, 청년, 신학생의 GMS 선교 생태계 파이프라인 구축 둘째,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선교 현장의 자립화: 현장 맞춤 지원체계 구축과 AI 기반 선교 전환으로 필드의 자립적 사역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지역선교부 책임운영제 전면 도입 / GMS본부를 현장지원형 국제본부로 재편 / 팀사역 운영기준 마련과 현장 팀리더 역량 강화 / 국내 이주민 사역 활성화와 역파송 선교 시스템 구축 / 선교행정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화와 GMS아카이브 구축 셋째, 후원을 넓히겠습니다. 선교후원의 활성화: 재정 투명성과 열린 소통으로 교단·성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후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겠습니다-다양한 후원 기반 확충으로 선교 재정 자립 실현 / 신입 선교사 자격 강화 및 후보생 발굴, 유입 확대 ◆ 김성근 목사 약력 □ 학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 1990년)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Equi. 1998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전공 수료, 1994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M.A, 2000년) -미국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D □ 주요사역 및 경력 -목동제일교회 담임목사 -GMS 부이사장 -극동 PK장학재단 이사장 -목동 CBMC 지도목사 -동방사회복지회 이사 -중국 동북3성 중국교포 지도자교육 및 교회개척지원 -SEED국제선교회 부이사장 □ 저서 -삶을 리모델링 하는 7가지 법칙 (나침반, 2014)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침반, 2016)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한욱 목사의 인도로 부노회장 송희덕 장로가 기도, 서기 최종일 목사가 요 4:9-15을 봉독, 한우리교회 소리온 찬양대가 찬양, 김한욱 목사가 ‘두 우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만드는 우물은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우물이시다. 각 교회는 지교회이며 노회는 본교회이다. 그러므로 노회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설교 후 증경노회장 김성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아산사랑스러운교회 이창주 목사가 성찬예식을 집례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임원 노회장: 권종렬 목사 부노회장: 최종일 목사 박희준 장로 서기: 최봉진 목사 부서기: 고근섭 목사 회록서기: 강성우 목사 부회록서기: 송만석 목사 회계: 김경남 장로 부회계: 이상현 장로 ▲총대 목사: 권종렬 배만석 김성근 김한욱 최봉진 장로: 김기현 최현탁 이상현 이장우 임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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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노회, 김성근목사 GMS이사장후보 만장일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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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제일노회, 한상원장로 총회선거관리위원 만장일치 추천
- 제198회 평양제일노회 정기회가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민의교회(이종배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어 한상원 장로(은석교회)를 총회선거관리위원으로 만장일치 추천하고, 임원을 개선하는 등 회무를 처리하고, 여성 강도사 헌법 수의 건은 부결했다. 한상원 장로는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목사, 장로 선후배 총대님. 부족한 저를 제111회 총회 선거관리위원 후보로 추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대에 소홀함 없이 총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의 공정성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노회의 명예를 걸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후보 추천 감사인사말했다. 한상원 후보자 프로필 ▲장안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중퇴) ▲은석교회 시무장로(현) ▲주) 베라플러스 대표 ▲제30회기 총회 서북지역노회협의회 장로상임회장 역임 ▲100회 총회-110회 총회 (총대 8년 참석) ▲109회 총회 교단합병 추진위원회 회계 (전) ▲110회 총회 여성사역자 위원회 위원 (현) ▲총회 기독신문사 이사역임 (노회파송이사) ▲총회GMS 이사 역임 (노회파송이사) ▲서울·서북장로 연합회 부회장 역임 ▲전국장로연합회 부회장 역임 노회 임원 명단 노회장: 마영주 목사 부노회장: 전태진 목사 부노회장: 이동혁 장로 서기: 정민철 목사, 부서기: 황원택목사 회록서기: 권용대 목사, 부회록서기: 최현기 목사 회계: 이종도 장로, 부회계: 박준용 장로 총대 명단 목사: 마영주 최종천 조대천 임계빈 옥광석 김성택 장로: 이동혁 한상원 심상영 오명균 박동진 노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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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제일노회, 한상원장로 총회선거관리위원 만장일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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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노회 정기회, 황성준목사 노회장 선출하고 회무처리
- 남서울노회가 4월 14일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성인교회(황성준 목사 시무)에서 제101회 정기회를 개최해 황성준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약 250명의 노회원이 참석해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노회장 정규재 목사의 인도로 박종원 장로(장로부노회장)가 기도 후 성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며 은혜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정규재 목사는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제100회기를 함께해주신 노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제101회기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자”라고 전했다. 그는 변화와 새로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강조하며 노회원들에게 영적 도전을 전했다. 남서울노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다음 회기 사역을 위한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회원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와 부흥을 기대하며 정기회를 마무리했다. 임원 명단 노회장: 황성준 목사(성인교회) 부노회장: 이승현 목사(강서사랑의교회), 양우식 장로(대길교회) 서기: 신태희 목사(진향교회), 부서기: 박연수 목사(동작교회) 회록서기: 강준석 목사(한강성가휼교회) 회계: 임영선 장로(공항벧엘교회), 부회계: 하광일 장로(창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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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노회 정기회, 황성준목사 노회장 선출하고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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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빈장로, 장로부총회장 후보 만장일치 기립박수 추천
- 지동빈 장로가 제111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기립박수 추천 받았다. 서울한동노회 제27회 정기회가 4월 14일 이천은광교회(김상기 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어 지 장로를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임원을 개선하는 등 회무를 처리했다. 지동빈 장로가 “총회를 섬기고자 이 자리에 섰다. 크게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열심히 총회를 섬기도록 하겠다. 첫째, 화합하고 소통하는 밑거름이 되겠다. 둘째, 투명하고 건전한 총회를 지원하겠다. 이전 총회 임원 경험을 살려 정직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다. 셋째, 다음세대와 미래를 준비하겠다. 넷째,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다하겠다. 무릎으로 섬겨 노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추천감사 인사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를 기도로 섬기는 장로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111회기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보로 출마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기도로 준비하며 한동노회의 명예를 총회에 드높이겠습니다. 이제 그 작은 밀알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합하고 소통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총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돕고 총회산하 모든교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창구역활을 감당하겠습니다. 권위보다는 겸손으로 주장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건강한 총회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회계, 재정부장을 거치며 총회의 살림을 경험하고 집행했습니다. 총회 행정과 재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가장 장점인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음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점점 퇴보되어 가고 있는 다음세대 우리교단의 미래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살피고 관심 갖고 함께 어울어져가는 총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선교와 구제의 사명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총회가 되기 위해 국내, 선교 현장을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돌보는 사업들을 활발히 지원하겠습니다. 장로부총회장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곳에서 무릎으로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않겠으며 그간의 총회에서 헌신한 경험을 살려서 몸된 총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견수 목사의 인도로 이석용 장로가 기도, 김대천 목사가 시 46:1-3을 봉독, 에벤에셀 중창단이 찬양 후 노회장 김상기 목사가 ‘격량속에서 마흐세를 찾으라’란 제하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교회가, 목사들에게는 노회가 그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 후 증경노회장 장성택 목사가 성례집례한 후 증경노회장 오인환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임원 노회장: 이견수 목사 부노회장: 윤석홍 목사 이석용 장로 서기: 오인환 목사 부서기: 김대천 목사 회록서기: 은영우 목사 부회록서기: 송은우 목사 회계: 홍기철 장로 부회계: 김화호 장로 ▲총대 목사: 이견수 김상기 오인환 장로: 이석용 지동빈 이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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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빈장로, 장로부총회장 후보 만장일치 기립박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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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남전도회 46회기 총회, 박재석 장로 회장 선출
- 중서울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제46회기 총회가 3월 14일 오후 5시 청평교회(장익봉 목사 시무)에서 열려 박재석 장로를 회장으로, 구남회 장로를 1부회장으로 선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명예회장 최동균 장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교통 사고로 힘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정기총회에 오게 되어 감사드린다.”라고 이임인사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45회기를 마감하며.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히11:1) 라는 말씀처럼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제45회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5년 제45회기를 보내면서 우리 중서울노회남전도회 연합회의 위상과 입지를 활기차게 대외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총회, 잔국남전도회연합회, 서울• 서북지역남 전도회연합회와 유기적이고 끈끈한 유대와 협력을 통해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합회 내부적으로는 각 지교회별 순회헌신예배, 가을야외예배, 진중세례식 등 여러 행사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1월 옥수중앙교회에서 중서울노회의 지원과 각 지교회의 찬양팀 등이 참여하여 "제5회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찬양제"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뜻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었다고 자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시금 고백하며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섯 분의 부회장님과 임역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증경회장님들과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는 5년 후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천명, 다시말해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인데 이제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가 제자리에만 안주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살아 역동하는 중남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46회기 동안 우리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임회장 박재석 장로가 “부족한 저를 46회기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임역원과 더불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되어 섬기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잘 섬기겠다.”라고 취임인사말했다. 다음은 취임인사말 전문이다. 46회기를 맞이하며. 할렐루야~!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사람에게 제46회기를 이끌어 갈 사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발전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증경회장님들과 모든 동역자회원 분들, 그리고 45회기 회장 최동균 장로님과 모든 임역원분들에게 다시금 고맙다는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벌써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가 노련미를 겸비한 중년의 절정기를 갖추며 성숙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깃발 아래 우리 연합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연합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회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46회기 임역원들이 조금은 서툴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너그러운 배려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다시금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가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 선한 연합을 이루고 부흥성장 하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46회기는 남전도회연합회 회원 모두 하나 되어 지교회 발전과 연합회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제46회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개회 예배는 제1부회장 박재석 장로(청평교회)의 인도로 재정분과위원장 황하천 장로(동대문중앙교회)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표어 제창, 6부회장 정인성 집사(신용산교회)가 기도, 이재근 집사(청평교회)가 마16:13~20을 봉독, 청평교회 남전도회가 ‘은혜 알게 하소서’를 찬양했다. 장익봉 목사(청평교회)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란 제목으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고백했다. 이에 예수님을 그를 복되다 하셨다. 우리도 바른 신앙고백을 통해 복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라고 설교했다. 오철환 집사(청평교회)가 특송, 회계 김남석 장로(감곡교회)가 헌금기도, 제31대 증경회장 박상준 장로(금남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 지교회 부흥과 중서울노회남전도회연합회 부흥을 위하여 / 청평교회와 청평교회 남전도회 발전을 위하여” 합심기도 마무리 기도했다.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명예회장 배원식 장로가 “최동균 장로께서 한 회기 많이 수고하셨기에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겠다. 새회기를 진행하는 박재석 장로께서는 증경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격려사, 서울•서북지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조성탄 장로가 “한 회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새로운 회기 잘 감당하시기 바란다. 연합회 활동도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축사 후 총무 장성규 장로(우리교회)가 광고한 후 장익봉 목사(청평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총회(회무처리)는 회장 최동균 장로(미금중앙교회)의 사회로 33대 증경회장 이영철 집사(금곡교회)가 기도, 서기 이금재 장로(미금중앙교회)가 회원 15개 교회 73명이 참석 보고, 회의록서기 이재근 집사(청평교회)가 전총회록 낭독, 감사 김학우 장로(청평교회)가 감사 보고, 총무 장성규 장로(우리교회)가 사업 보고, 회계 김남석 장로(감곡교회)가 회계 보고했다. 제24대 증경회장 박성복 장로(산정현교회)가 임원선거 기도, 임원선거(위원장 명예회장 정기영 집사, 신용산교회), 신구임원교체, 회기 및 의사봉 전달, 명예회장 추대, 명예회장 감사패 전달,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안건토의, 신임총무 이재근 집사가 광고, 김진태 장로(청평교회)가 청평교회 당회 및 남전도회 소개하고 주기도 후 총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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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남전도회 46회기 총회, 박재석 장로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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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회, 「총회 기도와 전도 운동」 연합기도회로 모여
- 경기노회(노회장 신헌채 목사)가 「총회 기도와 전도 운동」 연합기도회를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맑은샘광천교회(김현중 목사 시무)에서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부노회장 임은진 목사의 인도로 전종옥 장로(장로부노회장)가 기도, 맑은샘광천교회 교역자들이 찬양, 인도자가 행 12:1-5을 봉독했다. 진용훈 목사(성림교회, 서울지역노회협의회 대표회장)가 ‘이렇게 기도합시다’란 제목으로 “교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놓여났다. 첫째, 즉각적인 기도를 해야한다. 기도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둘째, 합심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피곤한 팔을 들어주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 셋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듯 기도해야 한다. 렘 29:12-13 온 마음으로 구하라. 눅 22:44 더욱 간절히 기도. 넷째,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험한 세상을 이길 영적 무기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믿는다.”라고 설교했다. 기도회 2부 기도회 시간에 동성시찰 김현중 목사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 맡겨 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를 인도하고, 노원시찰 김은규 목사가 마무리기도했다. 강북시찰 김학개 목사가 “총회와 노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총회의 모든 계획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 노회가 평안하게 서게 하시고 속한 모든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세워지고,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옵소서)를 인도하고 종로시찰 김요한 목사가 마무리기도했다. 중부시찰 민명기 목사가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도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 서로를 품고 세워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를 인도하고동부시찰 송광운 목사가 마무리기도했다. 도봉시찰 김종선 목사가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 치유를 위한 기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 이 시간 영과 육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를 인도하고 성북시찰 김윤호 목사가 마무리기도했다. 신세평 장로가 헌금기도, 이광열 목사(서기)가 광고 후 신헌재 목사(노회장)의 축도로 은혜로운 경기노회 연합기도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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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회, 「총회 기도와 전도 운동」 연합기도회로 모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