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3(목)

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 【천안중부교회사태5】 불법 아수라장 공동의회 되짚어 보기-동영상 첨부
    3월 19일 주일 주진만 목사(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전문위원)가 오전 9시 1부 예배 설교를 위해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 본당에 입장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경원 장로가 주진만 목사 허리를 잡았는데 반대측 교인들이 밀었고 누군가 박경원 장로의 팔을 꺽었다. 주진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간 후 반대하는 장진수 장로를 밀어 넘어지게 됐다. 사복 경찰 50여명이 1부 때부터 교회 안에 있어 폭력 사태를 막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사회하기 위해 이상규 목사가 본당에 들어왔을 때 이를 막다가 김종천 담임목사가 1차 밀려 넘어져 바닥 스피커에 허리를 다치게 됐다. 본당에 있던 경찰서장이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참석자들에게 공지했음에도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했다. 이때 공동의회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김종천 목사가 발언하는데 이상규 목사가 마이크를 뺐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 김종천 목사가 강대상 바닥에 2차로 쓰러지게 됐고 즉시 사복 경찰이 둘러서 김 목사를 보호했다. 이후 경찰은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이상규 목사는 1시간 정도 후 임의 동행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고, 다시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이 김종천 목사 반대 측인 교인들과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 안을 결의했다. 기자가 이상규 목사에게 법원이 공동의회를 금지했음에도 개최한 이유에 대해 묻자 "본인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김종천 목사는 이상규 목사에게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pdf를 카톡으로 보냈고, 당일 현장에서 경찰 서장이 판결문에 근거해 공동의회 개최는 불법이라고 고지했으며, 당일 주보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다. 이처럼 이상규 목사가 막무가내식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힘은 바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이다. 이 공문은 정기회 측에게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폭거를 행하는 절대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주일에 불법 공동의회를 저지하다 부상당한 김종천 목사와 박경원 장로, 장진수 장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 뉴스
    • 교회
    2023-03-22
  • 【천안중부교회사태4】 불법과 실랑이로 얼룩진 공동의회, 그 책임은?
    구 충남노회 소속 천안중부교회(김종천 목사 시무)에서 지난 3월 19일(주일) 불법으로 개최한 공동의회 개회 때 불미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한 이상규 목사의 마이크를 뺏을려고 김종천 목사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쓰러져 몇몇 사람들에게 제압당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상규 목사와 김종천 목사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 작년 4월 10일 취재 차 천안중부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김종천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때문에 경찰이 와서 양편 사이에서 충돌을 막았던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천앙중부교회 문제는 더 꼬여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교회에 불려왔을까 생각하니 부끄럽고 아찔하다. 이 일이 아찔한 것은 내 친구 목사 때문이다. 1985년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만난 동기가 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큰 아들이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구타 중 심지어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후 목사가 되고 군목을 거쳐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큰 아들의 길을 반대했고 지금도 불신자 상태이다.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목사에 대해 극력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강력계 담당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목사, 장로 등 신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성에 환멸감을 느낀 친구 아버지는 기독교를 멀리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 믿었던 큰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 목사가 되겠다고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 천안중부교회 사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그 교회를 다녀갔겠는가? 그들이 교회를, 목사, 장로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두렵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신앙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총회인가, 노회인가, 교회인가, 교인들인가? 등등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다. 경고의 의미로 총회 앞에, 노회 앞에, 교회 앞에 연자맷돌을 갖다 두고 싶다.
    • 뉴스
    • 교회
    2023-03-20
  • 【천안중부교회사태3】불법 공동의회 진행-동영상첨부
    3월 19일, “샬롬부흥 블레싱 데이”로 전도 축제가 되야할 교회가 아비규환이 됐다. 천안중부교회 이야기다.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해 공동의회로 모이지 말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천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의 요구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상규 목사는 3월 19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원안대로 법원이 적법한 담임목사로 규정한 김종천 목사를 해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은 6명의 용역을 고용해 분위기와 상황을 잡아갔다. 그리고 공동의회 개최 과정에서 양측이 실랑이 하는 가운데 일부 교인들이 다치고 김종천 목사도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곧 병원에 입원해야할 상황이다. 이어 경찰이 개입해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하는 가운데 이상규 목사가 교회로 돌아와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안에 262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김종천 목사 측은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공동의회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상규 목사 측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합법적인 위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며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와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신성한 교회에서 대놓고 불법을 해서야 되는가?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안중부교회에서 하는 그의 행태는 곧 속회 측 53개 교회에 대한 대응 태도일 것이기에 결국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폭력과 불법으로 구 충남노회가 정상화 되겠는가? 이제서야 왜 대다수 충남노회 소속 교회가 노회 폐지를 요청했는지 알것 같다. 정기회 측은 심은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p>
    • 뉴스
    • 교회
    2023-03-20
  • 【천안중부교회사태2】 정기회 측, 불법 공동의회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해임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법원이 금지한 천안중부교회의 3월 19일자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는 불법, 폭거를 감행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이뤄진 김종천 담임목사의 해임 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며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충남노회 폐지 후 6개월 동안 잠잠하던 정기회 측이 이런 불법과 탈법을 서슴치 않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일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구 그대로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정기회 측은 마치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막무가내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적법한 위임목사를 해임 결의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교회는 계속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또한 정기회 측 손을 들어준 총회 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교회
    2023-03-19
  • 【천안중부교회사태1】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다, 법원 불법공동의회개최 금지판결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 의해 폐지된 구 충남노회 문제가 6개월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의미있는 판결이 3월 17일 나왔다.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한 과거 구 충남노회의 면직은 불법이며 김종천 목사는 여전히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이고, 이상규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3월 19일 소집할려고 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천안중부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3월 19일 주일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김종천 위임목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주보광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을 낸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3월 13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김종천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가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속회 측이 어떻게 정기회 측을 믿고 대화를 하며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충남노회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위임목사를 면직한 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자들이 지교회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0민사부 결정 사건: 2023카합10034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김종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 채무자: 이상규 주문 1. 채무자는 2023. 3. 19.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채권자는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에 본당을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위임목사로 파송된 사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2.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으로,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2023. 3. 19. 주일2부 예배 후 이 사건 교회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하자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공동의회는 당회장인 채권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당회의 의결에 기하여, 정당한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은,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 임직하고(제15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해당 목사 또는 지교회의 원에 따라 소속 노회가 결정하며(제17장 제1조),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된다고(제9장 제3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판결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한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에 따라 현재 채권자가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없이 결정한다). 2023. 3. 17.
    • 뉴스
    • 교회
    2023-03-17
  • 다음세대부흥목회운동본부•총신대·광신대·대신대·칼빈대와 한국기독실업인회, MOU 체결
    총신대와 총회 인준 신학교 광신대·대신대·칼빈대가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CBMC(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 김영구 장로)와 MOU를 체결했다. 이 체결식은 총회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주관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 공동체이다.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전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80여개 지회, 해외 120여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체결식은 서기 강진상 목사의 사회로 권순웅 총회장이 “다음세대가 부흥해야하고 왕성하게 일어나야하는데 저출산으로 미래가 어둡다. 이러한 때 다음세대를 위해 일하게 되어 감사하다.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전격적으로 MOU를 맺고 참여해 감사하다. 학교와 학생들과 함께 사역의 비전을 갖고 다음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엠파워링으로 섬겨주게 됐다.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각 신학교들과 함께 협력해 산학 협력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비전을 주는 일에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성화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장이 “어려운 때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꿈과 비전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BMC(한국기독실업인회)회장 김영구 장로가 “비지니스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CBMC(한국기독실업인회)의 사역이다. 미국에서 시작해 1951년 대구에서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시작됐다. 이제 대학과 체결하는 이유는 다음세대가 절벽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현장에 부딪혀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CCC와 숭실대학과는 이미 MOU를 체결하고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역이 중대하기에 교단의 4개 대학과 협약해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 전 11:1 ‘네 떡을 물위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대학과 함께 걸어가고자한다. 응원과 기도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병덕 총신대 부총장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총신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신대 김경윤 총장이 “CBMC(한국기독실업인회)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감사하다. 실제적인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느끼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 총회장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신대 최대해 총장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칼빈대 황건영 총장이 “총회 인준 신학교에 대해 관심 가져 줘 감사하다. CBMC(한국기독실업인회)와 MOU 체결은 매우 귀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기대속에 체결된 MOU를 통해 총신대를 비롯한 총회 인준 신학교 광신대·대신대·칼빈대 재학생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뉴스
    • 총회
    2023-03-14

실시간 뉴스 기사

  • 총회 감사, 순조롭게 진행
    제107회 총회 감사부(부장 김경환 장로) 주관으로 중간 감사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감사 현장에 기자가 있을 수 없기에 잘 진행되고 있는 감사 현장 사진만 급하게 몇장 찍었다. 감사에 수고하는 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를 통해 총회가 더욱 잘 운영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뉴스
    • 기관
    2023-03-22
  • 【천안중부교회사태5】 불법 아수라장 공동의회 되짚어 보기-동영상 첨부
    3월 19일 주일 주진만 목사(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전문위원)가 오전 9시 1부 예배 설교를 위해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 본당에 입장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경원 장로가 주진만 목사 허리를 잡았는데 반대측 교인들이 밀었고 누군가 박경원 장로의 팔을 꺽었다. 주진만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간 후 반대하는 장진수 장로를 밀어 넘어지게 됐다. 사복 경찰 50여명이 1부 때부터 교회 안에 있어 폭력 사태를 막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2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사회하기 위해 이상규 목사가 본당에 들어왔을 때 이를 막다가 김종천 담임목사가 1차 밀려 넘어져 바닥 스피커에 허리를 다치게 됐다. 본당에 있던 경찰서장이 공동의회가 불법이라고 참석자들에게 공지했음에도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했다. 이때 공동의회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김종천 목사가 발언하는데 이상규 목사가 마이크를 뺐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 김종천 목사가 강대상 바닥에 2차로 쓰러지게 됐고 즉시 사복 경찰이 둘러서 김 목사를 보호했다. 이후 경찰은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이상규 목사는 1시간 정도 후 임의 동행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고, 다시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대부분이 김종천 목사 반대 측인 교인들과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 안을 결의했다. 기자가 이상규 목사에게 법원이 공동의회를 금지했음에도 개최한 이유에 대해 묻자 "본인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는데 김종천 목사는 이상규 목사에게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문 pdf를 카톡으로 보냈고, 당일 현장에서 경찰 서장이 판결문에 근거해 공동의회 개최는 불법이라고 고지했으며, 당일 주보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고지했다. 이처럼 이상규 목사가 막무가내식으로 공동의회를 진행한 힘은 바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키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이다. 이 공문은 정기회 측에게 초법적이고 무법적인 폭거를 행하는 절대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주일에 불법 공동의회를 저지하다 부상당한 김종천 목사와 박경원 장로, 장진수 장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 뉴스
    • 교회
    2023-03-22
  • 【천안중부교회사태4】 불법과 실랑이로 얼룩진 공동의회, 그 책임은?
    구 충남노회 소속 천안중부교회(김종천 목사 시무)에서 지난 3월 19일(주일) 불법으로 개최한 공동의회 개회 때 불미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공동의회를 개회할려고 한 이상규 목사의 마이크를 뺏을려고 김종천 목사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쓰러져 몇몇 사람들에게 제압당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이상규 목사와 김종천 목사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 작년 4월 10일 취재 차 천안중부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김종천 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 때문에 경찰이 와서 양편 사이에서 충돌을 막았던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천앙중부교회 문제는 더 꼬여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교회에 불려왔을까 생각하니 부끄럽고 아찔하다. 이 일이 아찔한 것은 내 친구 목사 때문이다. 1985년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만난 동기가 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이셨는데 큰 아들이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구타 중 심지어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후 목사가 되고 군목을 거쳐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큰 아들의 길을 반대했고 지금도 불신자 상태이다.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목사에 대해 극력 반대한 이유가 있었다. 강력계 담당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많은 목사, 장로 등 신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중성에 환멸감을 느낀 친구 아버지는 기독교를 멀리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 믿었던 큰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 목사가 되겠다고하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 천안중부교회 사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그 교회를 다녀갔겠는가? 그들이 교회를, 목사, 장로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으로 두렵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신앙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총회인가, 노회인가, 교회인가, 교인들인가? 등등 예수님께서는 남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다. 경고의 의미로 총회 앞에, 노회 앞에, 교회 앞에 연자맷돌을 갖다 두고 싶다.
    • 뉴스
    • 교회
    2023-03-20
  • 【천안중부교회사태3】불법 공동의회 진행-동영상첨부
    3월 19일, “샬롬부흥 블레싱 데이”로 전도 축제가 되야할 교회가 아비규환이 됐다. 천안중부교회 이야기다.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해 공동의회로 모이지 말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천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의 요구로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상규 목사는 3월 19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원안대로 법원이 적법한 담임목사로 규정한 김종천 목사를 해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목사 반대 측 장로들은 6명의 용역을 고용해 분위기와 상황을 잡아갔다. 그리고 공동의회 개최 과정에서 양측이 실랑이 하는 가운데 일부 교인들이 다치고 김종천 목사도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곧 병원에 입원해야할 상황이다. 이어 경찰이 개입해 김종천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하는 가운데 이상규 목사가 교회로 돌아와 공동의회를 진행해 김종천 목사 해임안에 262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김종천 목사 측은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공동의회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상규 목사 측은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합법적인 위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며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와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신성한 교회에서 대놓고 불법을 해서야 되는가? 또한 그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안중부교회에서 하는 그의 행태는 곧 속회 측 53개 교회에 대한 대응 태도일 것이기에 결국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한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폭력과 불법으로 구 충남노회가 정상화 되겠는가? 이제서야 왜 대다수 충남노회 소속 교회가 노회 폐지를 요청했는지 알것 같다. 정기회 측은 심은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p>
    • 뉴스
    • 교회
    2023-03-20
  • 【천안중부교회사태2】 정기회 측, 불법 공동의회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해임
    충남노회 정기회 측이 법원이 금지한 천안중부교회의 3월 19일자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 의결하는 불법, 폭거를 감행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이뤄진 김종천 담임목사의 해임 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며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충남노회 폐지 후 6개월 동안 잠잠하던 정기회 측이 이런 불법과 탈법을 서슴치 않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일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폐지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구 그대로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정기회 측은 마치 전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막무가내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적법한 위임목사를 해임 결의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교회는 계속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또한 정기회 측 손을 들어준 총회 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교회
    2023-03-19
  • 고독사 연 3000명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하나?
    고독사 연 3000명 시대가 됐다. 정확하게는 2021년 3300명이 고독사했다. 외부와 단절한 채 홀로 죽는 죽음이기에 “외로운 죽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모든 인연을 끊고 인생의 말년에 혼자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철저히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눈을 감지는 않았을까? 통상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기독교는 내세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고독사하는 분들에게 신앙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주어야한다. 그래서 “고독사”와 “외로운 죽음”이 아닌 “소망의 죽음”, “주님과 함께 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한다. 한국교회가 고독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죽음이 아닌 누군가 함께 하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사후에 천국에서는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게 해야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 뉴스
    • 사회
    2023-03-18
  • 【천안중부교회사태1】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다, 법원 불법공동의회개최 금지판결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에 의해 폐지된 구 충남노회 문제가 6개월 만에 재점화된 가운데 의미있는 판결이 3월 17일 나왔다.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한 과거 구 충남노회의 면직은 불법이며 김종천 목사는 여전히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이고, 이상규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어 3월 19일 소집할려고 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므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천안중부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3월 19일 주일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김종천 위임목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주보광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을 낸 것이다. 이상규 목사는 3월 13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김종천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은 그가 언행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속회 측이 어떻게 정기회 측을 믿고 대화를 하며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과거 충남노회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위임목사를 면직한 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자들이 지교회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0민사부 결정 사건: 2023카합10034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 김종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 채무자: 이상규 주문 1. 채무자는 2023. 3. 19.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안의 배경 채권자는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성정동)에 본당을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위임목사로 파송된 사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8. 2.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으로,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2023. 3. 19. 주일2부 예배 후 이 사건 교회 본당에서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절차의 하자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공동의회는 당회장인 채권자가 참석하지 아니한 당회의 의결에 기하여, 정당한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편은,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 임직하고(제15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해당 목사 또는 지교회의 원에 따라 소속 노회가 결정하며(제17장 제1조),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이 된다고(제9장 제3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판결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한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에 따라 현재 채권자가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 이 사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없이 결정한다). 2023. 3. 17.
    • 뉴스
    • 교회
    2023-03-17
  • 다음세대부흥목회운동본부•총신대·광신대·대신대·칼빈대와 한국기독실업인회, MOU 체결
    총신대와 총회 인준 신학교 광신대·대신대·칼빈대가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총회회관 5층 예배실에서 CBMC(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 김영구 장로)와 MOU를 체결했다. 이 체결식은 총회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주관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 공동체이다. CBMC는 크리스천 실업인(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전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80여개 지회, 해외 120여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체결식은 서기 강진상 목사의 사회로 권순웅 총회장이 “다음세대가 부흥해야하고 왕성하게 일어나야하는데 저출산으로 미래가 어둡다. 이러한 때 다음세대를 위해 일하게 되어 감사하다.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전격적으로 MOU를 맺고 참여해 감사하다. 학교와 학생들과 함께 사역의 비전을 갖고 다음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엠파워링으로 섬겨주게 됐다.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각 신학교들과 함께 협력해 산학 협력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비전을 주는 일에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성화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장이 “어려운 때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꿈과 비전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BMC(한국기독실업인회)회장 김영구 장로가 “비지니스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CBMC(한국기독실업인회)의 사역이다. 미국에서 시작해 1951년 대구에서 CBMC(한국기독실업인회)가 시작됐다. 이제 대학과 체결하는 이유는 다음세대가 절벽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현장에 부딪혀가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CCC와 숭실대학과는 이미 MOU를 체결하고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역이 중대하기에 교단의 4개 대학과 협약해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 전 11:1 ‘네 떡을 물위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대학과 함께 걸어가고자한다. 응원과 기도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병덕 총신대 부총장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총신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신대 김경윤 총장이 “CBMC(한국기독실업인회)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감사하다. 실제적인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느끼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 총회장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신대 최대해 총장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 잘 섬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칼빈대 황건영 총장이 “총회 인준 신학교에 대해 관심 가져 줘 감사하다. CBMC(한국기독실업인회)와 MOU 체결은 매우 귀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기대속에 체결된 MOU를 통해 총신대를 비롯한 총회 인준 신학교 광신대·대신대·칼빈대 재학생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뉴스
    • 총회
    2023-03-14
  • 『전국 청소년 개혁주의 세계관 스피치대회』 개최!
    총회 샬롬-부흥 프로젝트 『전국 청소년 개혁주의 세계관 스피치대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총회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주관으로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총회회관 5층에서 있었다. 서기 강진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전국청소년스피치대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 후 “앞으로 4월 6일에 저출생에 대한 신학 심포지엄을 하고자한다. 출산률이 매우 낮아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이 대회를 하고자한다. 청소년들이 개혁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한다. 그래야 개혁주의 리더가 배출될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 대회를 하고자 한다. 5-6분간 스피치 발표, 두 명의 질문과 답변, 고등부 3명 · 중등부 2명으로 구성된 팀 베틀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한 베틀이다. 현제 제가 섬기는 주다산교회에서 다함새(다음세대와 함께 하는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몰려 나온다. 행한대로 주는 보상의 법칙대로 참석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아이는 축구공을 선물로 받아 너무 기뻐서 잘 때 안고 잔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동기 부여를 위해 상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 세계관 스피치 대회도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상대 베틀이 아니라 준비 정도, 대응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다. 격려하면서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언론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전국청소년스피치대회 목적 및 의의를 설명했다. 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전국청소년스피치대회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총무 김호겸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앞서 예배는 서기 강진상 목사의 인도로 부서기 피승민 목사의 기도 후 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잠 18:20-21을 본문으로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말라버렸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다. 이번 스피치 대회가 청소년들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부본부장 김진하 목사가 축도한 후 총무 김호겸 목사가 광고 후 예배를 마쳤다.
    • 뉴스
    • 총회
    2023-03-14
  • 【구 충남노회 사태4】구 충남노회 속회 측, 총회 공문 대응 모임 가져
    구 충남노회 속회 측이 3월 13일 오후 2시 모처에서 회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공문에 대한 대응 모임을 가졌다. 현재 속회 측에 속한 교회는 53교회로 정기회 측에 속한 8개 교회보다 숫적으로 우세하다.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가결로 충남노회는 폐지됐다. 그리고 후속 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했다. 임원회는 곧 김상현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정기회 측과 속회측에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거나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고 알렸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양 측이 노회 신설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기회 측은 21당회를 구성하지 못했고, 속회 측은 악용을 우려해 목사 명단과 교회 이름을 가린채 냈기에 결국 정한 기한내 노회 신설을 하지 못했다. 이어 3월 2일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 측 노회장 고영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에게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으로 인해 구 충남노회 속회측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총회 파회 직후 이들은 노회신설을 위해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가 상대인 정기회 측에 소집권을 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 혼란이 다시 반복될까봐 염려하는 것이다. 이에 속회 측은 3월 13일 모처에서 모여 총회 공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긴 시간 논의 했다. 이들은 그동안 총회를 사랑하고 지도를 잘 따랐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10년간의 다툼 끝에 결국 충남노회를 폐지한 가운데도 총회가 이후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노회 신설 서류가 미비했다면 보완을 요구하고 시한을 더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갑자기 적용해 총회 결정을 뒤집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해 질의하고 소원을 낼 계획이다. 총회 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전혀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가 속회 측의 입장을 잘 헤아려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지교회의 안정을 위해 총회가 신중하고 바르게 판단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108회 총회에서 총회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다뤄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은 현 조직을 잘 유지하면서 회원간 단합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기회 측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기로 했다. 반면 정기회 측 이상규 목사는 "이제라도 총회 임원들이 바른 판결을 해 다행"이라고 하며 "속회 측이 불안해하지 않게 기득권과 재판권을 내려 놓고 충남노회를 정상화 하고 하나되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거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법률 논쟁없이 속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회 측과 속회 측의 입장차가 크기에 과연 앞으로 양 측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총대들은 작년 107회 총회 결의로 끝난줄 알았던 구 충남노회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당혹해하며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뉴스
    • 노회
    2023-03-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