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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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7회 부총회장에 출마하는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유튜브 채널 『오정호의 약속』을 통해 총회 재판에 대한 자신의 정책 『오정호의 약속 2. 공의로운 재판을 실현하겠습니다.』를 3월 11일 영상으로 올렸다.  재판은 관계된 총회, 교회, 목사, 장로, 교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그런데 그동안 총회재판에는 종종 문제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소송 비용을 낭비하기도 했다. 오 목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영상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오정호입니다. 재판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질서를 세우고,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총회재판국과 재판제도에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판결의 부당성, 편파성에 대한 시비가 남아 있고, 정치적 판결로 인한 피해자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재판국의 판결이 국가법정에서 인정을 못 받아 총회와 교회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판국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잡음으로 불신이 여전합니다. 목사의 경우는 노회와 총회 이렇게 두 번의 재판 기회 밖에 없어 방어권이 보장 받지 못하고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교회법 및 판례 전문가를 양성 하겠습니다. 총회 내에 로스쿨 성격의 ‘교회법 연수원’ 같은 양성 기관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재판국원이 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노회 및 총회의 재판국은 양성 기관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재판국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 될 것입니다. 목사의 경우 2심으로 끝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회제, 혹은 항소제도를 마련하여 방어권을 보장함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승복의 문화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공의로운 재판 실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성도와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온 사회에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공의로운 재판을 실현하기만 해도 내일이 있는 교회, 신뢰받는 총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 하면 된다고 확신 합니다. 저부터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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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호 목사, “공의로운 재판을 실현하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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