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IMG_0497.JPG
환영사하는 전광훈 목사 

제1회 세계한인교민청대회가 5월 17일 오후 4시 소공로에 소재한 롯데호텔에서 있었다.

 

2부 환영대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100여년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민족을 개화했고 독립운동에 진입하고 건국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의 도움이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세운 나라이다.

세계교민청을 만든 이유는 자유통일을 위해서이다.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열기를 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5천년간 중화권으로 살았다. 중국과 글을 공유했고,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였고, 문화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승만이 미국 유학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에 관심을 가졌고 1945년 입국해 기독교 입국론을 설파했다. 이후 남한은 발전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한가?

나는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이제 자유통일만 남았고 통일은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교민청을 만들고 각국에 최고의 호텔을 건축할 것이다. 그곳 교민청에 외국에 흩어진 자녀들을 불러 한국 교육을 시킬 것이다.

해외동포들이 해방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인데 300조가 복지예산인데 이 예산을 850만 해외동포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투자로 인해 해외동포 자녀들이 혜택을 입으면 결국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세계교민청이 할 것이다.

통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통일하면 좌파는 일년에 14%, 30년간 성장한다고 하고 우파는 일년에 25%, 30년간 성장하게 된다고 한다. 통일하면 G2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50년이 되면 중국의 영토가 한국으로 회복될 것이고, 통일되면 GNP가 20만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드시 우리는 해낼 것이다"라고 환영사했다.

 

1부 예배는 조나단 목사의 인도로 장경동 목사가 설교했고, 3부 축하공연은 김연자 가수가 한 후 참석자들이 만세삼창 후 폐회했다.

 

한민족 세계 교민청 정관

제1조 [명 칭] Association Name

대한민국 한민족 교민청이라 칭한다. (약칭:교민청)

The name of the association is World Korean Federation (abbreviated as WKF).

 

제2조 [목 적] Objective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다.

The objective of WKF is to achieve a Unified Korea with Free and Democratic Government.

 

제3조 [장 소] Location

대한민국 안에 둔다.

The Headquarters of WKF is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제4조 [조직] Organizatio

교민청 조직은 전세계 국가별 도시별로 조직한다.

WKF is organized by branch offices based by country and city.

 

제5조 [임 원] Officers

① 대사 Ambassador

② 부대사 Vice Ambassador

③ 남성대표 Male Representative

④ 여성대표 Female Representative

⑤ 청년대표 Youth Representative

⑥ CEO대표 CEO Representative

⑦ 태권도대표 Taekwondo Representative

⑧ 언론대표 Press Representative

⑨ 문화예술대표 Culture and Arts Representative

⑩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⑪ 담임목사 등으로 조직한다. Pastor in Charge

 

제6조 [부서설립] Department Establishments

그 외 각 대사관별로 부서를 설립할 때에는 본청의 허가를 받고 조직할 수 있다.

Each branch office may establish departments upon permission from the Headquarters in Korea.

 

제7조 [사 업] Businesses

통일을 목표로 본청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후세들을 위하여 민족 통일 학교를 진행한다.

Upon permission from the Headquarters, each branch may pursue revenve-seeking businesses for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goals.

 

 

제8조 [모 임] Gatherings

1. 연1회 대한민국에서 교민청 대회를 진행한다.

Once a year, the general meeting is held in Korea.

2. 연1회씩 대사관별로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Once a year, each Embassy holds a regular general meeting.

3. 월1회 임원회를 진행한다.

Once a month, each Embassy holds a committee meeting.

 

제9조 [임원선발] Selection of Officers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추대하고 본청의 허락에 따라 임명하되, 임기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1기 임원들은 기간을 1년으로 한다.)

Officers are selected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upon permission of the Headquarters with a tenure of two years. (1st term officers hold a tenure of one year.)

 

제10조 [임원보궐] Vacancy of Officers

임원중 유고자들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결정한다.

If vacancy occurs, the committee decides by appointment.

 

제11: [사무실] Office

각 대사관은 지역 국가와 도시에 사무실을 설립한다.

Each branch embassy establishes offices by country and city.

 

제12: [징 계] Disciplinary Actions

본 회의의 목적과 사업에서 이탈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청에서 조사하여 파면 정직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thical violations against the purposes and activities of WFK are investigated and punished with expulsion, suspension, and warning.

 

제13조 [운 영] Operations

그 이외의 운영은 성경과 본청의 지시에 따른다.

이 정관은 본 대회 통과 후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Other operations follow the rules of the Bible and the Headquarters. This Article of Association has effect upon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eeting.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세계한인교민청대회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