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논단

실시간뉴스
  • 1027연합예배, 전광훈 재 뿌리거나 숟가락 얹거나 우려
    기대 반 우려 반인 1027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교계의 반응은 “필요하다”는 것과 “왜 하는가”하는 것이었다. 양분된 견해는 여전하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되어 있는 한 동창회 단톡에서는 누군가 내일 행사를 생중계하는 방송사를 소개하자 몇 명의 회원이 반발하고 탈퇴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 행사를 진행할 때 교계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과 걱정은 이미 광화문 광장을 차지하고 있는 전광훈 측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동화면세점 앞쪽을 매 주일 집회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인원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전 측은 일간지를 통해 10월 27일 오전 11시에는 예배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결국 1027연합예배와 시간이 겹치고 장소도 겹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0월 24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질의했을 때 “그들이 기도회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기자는 전 측이 이 행사에 재를 뿌리거나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고 예견한다. 전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이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좋은 기회이며 먹을 게 많은 잔칫날이다. 전 측이 강력한 앰프를 사용하면 그 소음으로 1027행사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방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저들이 저들의 시그니처인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기도회 집회 장소로 밀고 들어오면 1027행사는 결국 전 측의 모임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내가 전광훈이라도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순수한” 예배와 기도 집회는 전 측의 정치집회로 "오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 측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은 우려가 크다. 과연 1027 집회 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며 우려스럽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일 집회에 참석해야 할 것 같다. 내 예측이 기우로 끝나기를 바래본다.
    • 오피니언
    • 논단
    2024-10-26
  • “목사 면직”, “노회 문제 제기”, "소송"....기자를 겁박하나?
    한 통의 내용증명 문서를 받았다. 북일교회 사태에 관해 쓴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었다. 상대방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관련기사링크: 북일교회 담임 반대 측, 노회 수습처리위 지시 묵살 난동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100 그러면 기사에 대한 것만 언급해야지 기자인 내 신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선 넘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관련한 전문이다. 총신대학교 신대원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목사님께서는 H노회 소속의 동암교회를 사임하신 후에 J노회 소속의 C교회에 소속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하여 교단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교단법은 목사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첫째, 목회자가 노회의 소속을 바꾸려면 타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아 이명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C교회의 청빙을 받으신 겁니까? 목사님이 C교회의 청빙을 받았다면 그 교회에서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둘째, 목사는 임직서약할 때 신자 목사'로 열심히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목사님이 현재 출석하시는 교회와 그 교회에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의 근거 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일을 범하고 헌금을 포함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면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말미에 민형사상 소송을 걸고 내 신분에 대해 교단과 소속 노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 무슨 겁박인가? 2024년 10월 31일까지 목사님의 답변이 없으시다면 저희는 민형사상 소송과 아울러서 목사님께서 교단 결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취재하여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신 일과 목사님의 현재 신분에 대해 교단과 소속 노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24일 북일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드림 이처럼 “목사 면직 ”, “민형사상 소송 제기”, “교단과 소속 노회에 문제 제기” 등등 다양하게 기자를 겁박하는 이들이 바로 ‘북일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체인가? 저들이 궁금해하는 내 신상은 저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하면 그때 밝히겠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 면직 사유가 아니니 그때 내가 그들을 “명예훼손, 협박”으로 맞 소송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끝으로 나는 북일교회를 이미 2번 취재하러 갔었다는 것도 밝힌다.
    • 오피니언
    • 논단
    2024-10-25
  • 총회 임원들은 공과사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109회 총회에서 GMS 선관위원회(위원장 이성화 목사) 조사처리위원회가 가결됐다. 이미 여러 언론들이 GMS 행정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의 처신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인해 조사 처리를 받게 된 것이다. 곧 임원회에 의해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성화 목사는 지난 10월 6일 교회설립 4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다. 초청된 인사는 김종혁 총회장을 비롯해 화려하다. 장봉생 부총회장, 권순웅 증경총회장, 박용규 총회총무 등등. 혹시나 이것이 앞으로 그가 받아야 할 조사 처리에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임원들은 공사를 잘 구분해야 할 것이다.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순수한 선교 조직인 GMS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받을지 총회원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밝혀둔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오피니언
    • 논단
    2024-10-07
  • 그래도 교회 세습은 안 된다
    예장합동은 20여 년 전에 만든 70세 정년제를 상향하거나, 폐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예장통합은 만든 지 몇 년 안 된 세습금지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세습(世襲)은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을 말한다. 이 뭔 코미디인가? 그 당시 법을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찬반 격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교회와 노회가 동의해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다고 이 법을 폐지해 보려고 매년 총회 때마다 격론을 벌여야 하는가? 그나마 예장합동측 교회들은 세습금지법이 없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합동교단은 세습금지법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나이 든 목사,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는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세습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습금지법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봐도 교회 세습은 “아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어찌 가업을 물려주듯이 세습한단 말인가? 어느 교회는 세습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 일로 인해 난리가 나기도 한다. 교회 세습은 요즘 사람들이 예민한 “공정과 상식”에 맞지도 않는다. 제사장들은 세습했다는 말은 하지도 말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취사선택해 왜곡할 수 있는가? 남 주기 아까우니 자기 자식 주는 게 아닌가? 평생 목회하고 마지막에 목회를 망치는 세습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하지 말자. 그럼에도 여전히 "뻔뻔하게" 교회를 넘겨주는 아버지 목사들과 "즐거이" 넘겨받는 아들 목사들이 많으니 할 말이 없다. 있던 정년제 마저 변경하거나 폐지할려고 하는 합동교단은 과연 교회 세습 금지법을 만들 수 있을까?
    • 오피니언
    • 논단
    2024-10-07
  • 【단상】 행사와 예배를 방해하는 기자들(?)
    지난 10월 4일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제44회기 회장 이 · 취임 감사예배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앞자리에 앉아 있던 모 장로가 사진을 찍으러 강단 앞으로 나가 있던 기자에게 “뒤에가서 찍으라”고 짜증 섞인 말을 했다. 그 기자는 계면쩍은 표정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앞에 나가 사진 찍는 일은 계속됐다. 요즘 나는 취재 갈 때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4년 전 신문사를 시작하면서 거금을 들여 카메라와 일반 렌즈, 망원렌즈, 플래시를 구입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한다. 우선 카메라는 무겁다. 망원렌즈까지 포함하면 어깨가 아플 정도다. 또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면 앞으로 나가야 한다. 망원렌즈를 사용한다 해도 앉은 자리에서 찍으면 작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예배나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다행히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 멀리서 줌으로 당겨도 잘 찍힌다. 요즘 교계 기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취재를 가면 사진 찍는 것이 쉽지 않다. 자리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예배와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자리에 앉아 있는 목사와 장로 등 참석자들은 기자들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래서 나는 예배 때는 앉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 필요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찍고 바로 앉는다. 설교 중에는 결코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지 않는다. 설교자와 회중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총회 결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정진모 목사가 쓴 『헌법 해설 문답서』에 “질의 262] 예배에 관한 총회결의를 알려주세요? 답변] 3) 기도 설교 찬양할 때 강단에 올라가 촬영을 금하는 것이 좋다. (45회 총회 결의)”고 나와 있다. 교계 기자들은 대부분이 목사이다. 그러면서 예배 방해자가 되어서야 하겠는가? 행사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강대상 앞까지 나가 사진 찍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설교 중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 일도 금해야 한다. 예배와 행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자들의 이런 행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조만간 “기자 출입금지, 기자 사절”이라는 경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행사와 예배를 방해하는 기자들의 행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나부터 더욱 조심하며 취재에 힘쓰겠다.
    • 오피니언
    • 논단
    2024-10-05
  • 【단상】 겸손은 힘들다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었다. 선거에서 이겼고 마침내 고대하던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인가? 헛웃음이 난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얼마나 비굴하게 굴었는지를 봐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마치 자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듯이 군다. 1년 전에 조영남의 노래 “겸손은 힘들어”를 갖고 기사를 쓴 적이 있다. 400여 건의 조회수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 선거가 끝나고, 이취임식을 보면서 또다시 이 노래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돈다. 그렇지 역시 겸손은 힘들구나. 완장만 차도 사람이 변한다. 완장은 ‘신분이나 지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표장(標章)’이다. 필자는 과거 1993년 군종장교후보생으로 영천 3사관학교에서 3개월 군사 기초 훈련을 받았다. 이때 2주마다 소대장이 바뀌었다. 이때 나도 노란색 완장을 차봤다. 이것도 나름 “권력”은 권력이었다. 그래서 2주 후에 완장을 벗어줄 때 조금은 “아쉬웠다”. 이게 사람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완장을 차길 원하고, 완장을 차면 변하고, 완장을 벗으면 허탈해하고 소라게처럼 다른 완장 소라껍데기로 갈아타려고 한다. 완장은, 자리는 사람을 겸손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취임 자리에 대중가요지만 “겸손은 힘들어”가 들렸으면 좋겠다. 오락 기계 중에 두더지게임이 있다. 머리가 올라오면 망치로 때려 점수를 따는 게임이다. 완장 찼다고 머리를 들면 망치로 맞는다. 이 또한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다. 역시 겸손은 힘들다는 것을 대중가요도, 오락 기계도 일반 은총으로 가르치고 있다(이번 노래는 이미 해체된 리쌍 버전으로 올려본다). 이전 기사 링크: 겸손은 힘들어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1398
    • 오피니언
    • 논단
    2024-10-05

실시간 논단 기사

  • 합동교단과 군선교
    지난 주일(6월 26일) 저녁 군선교연합회 설립 50 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현 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원로로 있는 명성교회에서 있었다. 수많은 군목들과 군종병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선교회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다른 50년의 미래를 다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군종51기로 1993년부터 4년간 육군 군목으로 복무한 필자는 현장 취재를 하며 두 가지 생각을 하게됐다. 첫번째는 언젠가는 우리 교단에서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50년 전에 조직된 군선교연합회는 1대 이사장이 故 한경직 목사였으며 2대는 곽선희 목사였고 현재 3대는 김삼환 목사이다. 그리고 부이사장 7명 중 3명인 오정현 목사, 오정호 목사, 소강석 목사가 우리 교단이다. 언젠가 이분들 중에서 또는 우리 교단의 어떤 분이라도 신앙의 전력화와 민족복음화의 황금어장인 군선교회를 이끌어갈 이사장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서 10개 교단 전체 군목 257명 중 51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단이 군선교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두번째는 여성 군목에 대한 것이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비구니(여성 군승)를 선발했으며 2015년부터 여성 군목을 선발했다. 현재 군에는 6명의 여성 군승이 있으며 8명의 여성 군목이 있다. 국방부에서는 여성 군목이 남성 군목 보다 젊은 청년을 더 섬세하고 효과적으로 케어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여성 목사를 군목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런데 여성 군목 숫자를 늘리면 기존에 있던 군목 정원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아직은 여성 군목 할당제가 아니라 지원자의 시험 성적으로 뽑고 있어 여성 목사가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면 합격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남성 군목 숫자는 줄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여성 목사제도가 없는 우리 합동 교단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필자가 군목으로 입대해 다른 교단 목사들과 3개월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임관할 때 계급은 중위였다. 그런데 입대 동기 중 누군가는 대위로 임관했다. 우리 교단과 다른 목사 임직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초임 때 중위인가 대위인가는 하늘과 별 차이다. 그래서 군목 선배 때부터 이에 대한 교단적 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다가 필자 제대 한참 후에 군목후보생이 총신대학을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주어 신대원 3년을 목회 경력으로 인정해서 대위로 임관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그러는 동안 군목 개인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당했고, 우리 교단의 군선교에도 지장이 많았다. 이것은 여성 군목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고 있다. 이로인해 신대원 졸업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타교단으로 옮겨가는 실정이다. 앞으로 여성 군목은 증가할 것이며 남성 군목은 반비례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여성 목사 제도가 있는 교단이 군선교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고 여성 목사 제도가 없는 우리 교단은 장로교 제일의 교단이면서 군선교에서는 소수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너무 늦지 않게 대책이 마련되야한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오피니언
    • 논단
    2022-06-29
  • 교회법 상담: 시무 목사 연장 청원
    교회법 상담: 시무 목사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연장 청원을 미처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동 교단의 법체계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다. 물론 위임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위임이 해제될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위임이 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사임하든지, 또는 권고사면 절차에 따라 사임하든지, 또는 노회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특별히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계속적으로 시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의 경우는 다르다. 3년마다 시무목사 시무 계속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만 계속적으로 시무할 수 있다.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미조직 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회는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시무하게 한다. 이럴 경우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시무목사는 시무연장 청원서를 3년마다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허락해줌으로써 시무목사는 계속적으로 시무할 수 있다. 이때 시무연장을 청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95회 총회에서 개정되고 노회 수의를 거쳐 2013년 98회 총회에서 시행이 공포된 헌법에 따르면, 공동의회를 거칠 필요 없이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시무목사가 청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회장권을 부여받지 못한 시무목사는 자신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만이 시무연장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역시 이때에도 굳이 교인들의 의사를 묻는 공동의회를 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시무연장 청원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노회가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시무목사 시무연한인 3년 안에 시무연장 청원을 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시무목사의 시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노회가 그 담임목사의 시무를 종료시켜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빌미로 지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나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적 미비점 또는 실수를 보완하고 치유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노회의 사명이라 하겠다. 일반 행정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매년 자동차세를 내서 그 등록을 연장해야 하거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매달 의료보험비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장 기간 내에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자동차세나 의료보험비를 납부해서 등록을 연장하도록 한다. 실수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를 밟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유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돕는 것이 옳다. 3년의 기간 안에 시무연장 청원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시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고, 다시 공동의회를 거쳐 시무목사로 재청빙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교회에 아주 큰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다. 노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그 시무목사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시무연장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시무해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절차상의 미흡을 치유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 그 치유과정은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시무목사 시무연장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게 하여 노회에서 승낙해주면 될 일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3년 안의 기간 안에 시무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 노회에서 이루어지면 노회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목자를 치면 양 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슥 13:7). 사소한 절차상의 미흡을 빌미로 교회의 지도자를 치면, 결국 손해는 교회가 당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회는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것이다. 교우들 가운데 일부가 목회자를 반대하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이러한 절차상의 미흡을 빌미로 목회자를 밀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목회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시도에 노회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회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목회자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논단
    2022-03-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