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108회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에 대해 소송해 현재 사회법에 계류 중이다. 그러므로 대표자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 107회 재판국 판결이 108회 총회 때 “각하” 되었다해도 사회 법정에서 판결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필요하다.
  • 성석교회 대표자는 현재 보류 상태, 5월 8일 임원회에서 논의할 듯
KakaoTalk_20240419_165401082.jpg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요구 사항을 밝히고 있다 

150여명의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또다시 총회를 찾았다. 지난번(4월 12일) 방문해 임원회 결의로 임창일 목사를 성석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항의해 “취소” 공문을 발급받았는데, 이어 다시 임창일 목사 측 교인들이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찾아와 항의해 “취소한 것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은 먼저, 108회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에 대해 소송해 현재 사회법에 계류 중이므로 성석교회에 대표자를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사회법정에서 판결문을 요구하기에 발급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소한 것을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하는”공문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임창일 목사 측이 총회 공문을 강서 세무소에 제출해 법적인 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KakaoTalk_20240419_120928204.jpg
사무국에 경찰이 출동했다   
KakaoTalk_20240419_122458744.jpg
총회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는 교인들 

현재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수십여명은 건축 후 남은 23억 대출을 책임지기 위해 적잖은 액수를 헌금하거나 교회에 빌려준 상태이기에 교인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 절박한 상황이다. 교인들은 총회 로비, 3층 사무국, 5층 회의실 등에 분산해 있는 상태이며 또다시 경찰이 출동했다. 임원회는 성석교회 대표자 문제에 대해 보류한 상태이며, 5월 8일 다시 다룰 예정이다.

 

KakaoTalk_20240419_165336555.jpg
할머니 따라 영문도 모른채 총회에 온 한 아이 

 

다음은 편재영 목사 측 주장 전문이다.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

1. 임창일 목사 외 6명이 편재영 목사를 상대로 담임 목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2. 11. 1)에서 패소하였으며 편재영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종전 교회의 실체가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서 존속하고 그 재산 또한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총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교인 중 2/3가 넘는 896명(71.891%)가 편재영 목사 측에 종전 성석교회 동일성이 유지되고 기에 임창일은 이러한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2014. 7. 22)은 재심에 의해 "서경노회로 환부" 되었습니다. 환부심 재판부인 서경노회 재판국은 1차 면직 사유와 무관한 내용으로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여 2차 면직재판의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편재영 목사는 다시 권징조례에 의해 재심을 청원했으며, 제107회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당회장이다."라는 판결을 제108회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판결 효력은 총회에서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설치 중 하나를 결정하여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조문에 없는 "각하"를 해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확정되었습니다(권징조례 제141조). 결국 편재영 목사의 1, 2차 면직 판결은 취소 되었으며, 현재 담임목사 지위에 있습니다.

3. 제108회 총회 재판국 보고에서 판결이 확정했음에도 총회 행정결정으로 성석교회 공동의회는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주관"하도록 불법 결의를 했습니다. 이미 사법권인 총회 판결로서 성석교회 담임목사는 편재영 목사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총회 재판국 확정 판결을 소송시행세칙이나 총회 행정결정으로 무효화 시킬 수 없습니다. 총회가 "일사부재리 및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후 총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는 편재영 목사이며, 편재영 목사 이외의 임창일 목사가 대표자 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총회 본부는 불법적으로 임창일 목사에게 대표자 증명을 발급하여 성석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일어나 모든 불상사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임창일의 대표자 증명서는 취소 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KakaoTalk_20230718_085629599.jpg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150여명, 총회 방문 요구 사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