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총동창회가 12월 23일 회장 이국진 목사 외 임원 일동의 이름으로 총회 특별재판국의 행태를 규탄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재판국은 최근 B 교회 담임목사의 당회장권과 강도권을 정지하고, B 교회가 속한 E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는 지시를 했다.
성명서는 특별재판국 설치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교회와 노회에 내린 지시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판결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밝히며 총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특별재판국의 공정하지 않은 행태를 규탄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김종혁 목사) 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 목사)은 2024년 12월 19일 회의에서 B 교회 담임목사의 당회장권과 강도권을 정지하고, 그다음 날인 2024년 12월 20일 자 공문을 통해 E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이러한 특별재판국의 행태는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만들어진 특별재판국이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도적 판결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1. 제109회 총회에서 설치된 특별재판국은 법적인 정당성과 공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활동을 중단하고, 총회 재판국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1) 특별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본회에서 검사한 후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을 때라야 본회에서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권징조례 제138조, 140조), 제109회 총회에서는 B 교회 재판 건이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 총대의 제안에 따라 불법 설치되었다.
또한 총회 회의록에는 마치 재판국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 특별재판국이 설치된 것 인양 기록된 것은 현재 특별재판국의 재판이 공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2) 특별재판국이 설치되더라도, 재판국원은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하지만 총회가 파한 후 총회장 또는 임원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공정성을 잃었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권징조례를 위배하면서 당회장권과 강도권을 정지한 것은 그 스스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확실한 두 번째 증거이다.
2. 특별재판국이 목사의 당회장권과 강도권을 정지시킨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즉각 취소하라.
E 노회는 특별재판국의 공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일로 더욱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 재판이 귀결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권징조례 제33조의 주체는 “치리회”이고, 제46조에도 “노회”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회나 총회의 권한이고 총회 임원회나 노회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재판국이 어떻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가!
3.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여 헌법에 따라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라.
우리는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다만,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총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임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이후 총회 특별재판국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4년 12월 23일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국진 목사 외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