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뉴스
Home >  뉴스  >  교회

실시간뉴스
  • 남양주순복음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아프리카 빵공장 설립 헌신예배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남양주순복음교회(윤성록 목사 시무)가 4월 28일 오전 11시 (사)사랑의쌀나눔본부와 협력해 아프리카 빵공장 설립을 위한 헌신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윤성록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경배 후 최종성 안수집사가 기도한 후 고전 12:31을 본문으로 (사)사랑의쌀나눔본부 이사장 이선구 목사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중요하다.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서 완성되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한다. 사랑은 희생, 나눔, 봉사이며 죽음을 이긴다. 사랑은 위대하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음을 사랑을 꺽지 못한다. 신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며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박희숙, 최영옥, 안 현 연주자가 특별연주,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 케잌 커팅식, 교회 20년 근속자(김순화, 염옥순, 김동수, 함보람, 서가은, 누계 80명) 시상 후 인천한신교회 원로이자 빵공장위원장인 김정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교인들은 교회 마당에서 삼겹살 잔치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 뉴스
    • 교회
    2024-04-28
  • 상록교회, 입당감사예배 드려
    이단 상담, 예방, 대책 전문가 진용식 목사가 시무하는 상록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4월 27일 오후 2시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는 진용식 목사의 인도로 안산빛나교회 유재명 목사가 기도, 상록교회 연합찬양대가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를 찬양, 남중노회 증경노회장 고광종 목사가 골 1:24-29을 봉독했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교회의 일꾼을 힘있게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새로운 사역을 위해 입당하게 되어 축하드린다. 의인이 자손이 복을 받는데 그런 복이 상록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입당을 통해 더욱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한다.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야한다. 둘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도가 되어야한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해야한다"고 설교했다. 2부 축하와 감사는 진용식 목사의 사회로 상록교회 김은강 · 안도현 청년이 '주의 은혜라', 상록교회 연합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송 후 건축 경과보고 영상을 시청했다. 감사패, 공로패 전달 진용식 목사가 건축위원장 임종담 장로, 삼일종건 김수동 대표, 예탑 이창수 대표, 모리아성구사 김재호 대표에게 감사패 전달, 상록교회 김상수 집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축하패 전달 한국기독교단상담소협회 부회장 김종한 목사, 대전신학교 학장 박춘삼 목사, 태국 신흥교회 김근용 선교사, 총신대 신대원 92회 동창회 회장 서태상 목사, 김상현 목사가 진용식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축사 남중노회장 한수욱 목사가 "귀한 예배방을 건축하게 되어 축하드린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존귀하고 승리하시기 바란다"고, 화성시기독교 총연합 회장 정광이 목사가 "교회와 하늘에 큰 잔치가 열려 축하드린다"고, 대신대 대학원장 서태상 목사가 "입당하게 되어 축하드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가 "두 번이나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 축하드린다. 이단 방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입당을 통해 복을 누리기 바란다"고, 기독교침례회 증경총회장 고명진 목사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입당을 축하드린다"고 축사 후 축하 영상을 시청한 후 고신총회 증경총회장 이용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뉴스
    • 교회
    2024-04-27
  •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150여명, 총회 방문 요구 사항
    150여명의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또다시 총회를 찾았다. 지난번(4월 12일) 방문해 임원회 결의로 임창일 목사를 성석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항의해 “취소” 공문을 발급받았는데, 이어 다시 임창일 목사 측 교인들이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찾아와 항의해 “취소한 것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은 먼저, 108회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에 대해 소송해 현재 사회법에 계류 중이므로 성석교회에 대표자를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법정에서 판결문을 요구하기에 발급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소한 것을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하는”공문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임창일 목사 측이 총회 공문을 강서 세무소에 제출해 법적인 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수십여명은 건축 후 남은 23억 대출을 책임지기 위해 적잖은 액수를 헌금하거나 교회에 빌려준 상태이기에 교인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 절박한 상황이다. 교인들은 총회 로비, 3층 사무국, 5층 회의실 등에 분산해 있는 상태이며 또다시 경찰이 출동했다. 임원회는 성석교회 대표자 문제에 대해 보류한 상태이며, 5월 8일 다시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편재영 목사 측 주장 전문이다.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 1. 임창일 목사 외 6명이 편재영 목사를 상대로 담임 목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2. 11. 1)에서 패소하였으며 편재영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종전 교회의 실체가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서 존속하고 그 재산 또한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총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교인 중 2/3가 넘는 896명(71.891%)가 편재영 목사 측에 종전 성석교회 동일성이 유지되고 기에 임창일은 이러한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2014. 7. 22)은 재심에 의해 "서경노회로 환부" 되었습니다. 환부심 재판부인 서경노회 재판국은 1차 면직 사유와 무관한 내용으로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여 2차 면직재판의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편재영 목사는 다시 권징조례에 의해 재심을 청원했으며, 제107회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당회장이다."라는 판결을 제108회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판결 효력은 총회에서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설치 중 하나를 결정하여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조문에 없는 "각하"를 해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확정되었습니다(권징조례 제141조). 결국 편재영 목사의 1, 2차 면직 판결은 취소 되었으며, 현재 담임목사 지위에 있습니다. 3. 제108회 총회 재판국 보고에서 판결이 확정했음에도 총회 행정결정으로 성석교회 공동의회는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주관"하도록 불법 결의를 했습니다. 이미 사법권인 총회 판결로서 성석교회 담임목사는 편재영 목사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총회 재판국 확정 판결을 소송시행세칙이나 총회 행정결정으로 무효화 시킬 수 없습니다. 총회가 "일사부재리 및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후 총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는 편재영 목사이며, 편재영 목사 이외의 임창일 목사가 대표자 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총회 본부는 불법적으로 임창일 목사에게 대표자 증명을 발급하여 성석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일어나 모든 불상사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임창일의 대표자 증명서는 취소 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뉴스
    • 교회
    2024-04-19
  • 주다산교회, 새벽을 깨우는 『다함새』로 부흥의 불길 다음세대로
    직전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시무하는 주다산교회가 2024 다함새로 새벽을 깨우고 있다. ‘다함새’는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비전’으로 자녀들을 포함한 전가족 새벽기도회이다. 올해는 “신명기 축복의 보물찾기(신28:1)”란 주제로 3월 25일(월)부터 4월 14일(주일)까지 진행된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 이른 시간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 권순웅 목사는 “주다산교회는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다. 다함새는 다음세대와 함께 21일간 드리는 새벽기도회다. 다음세대는 이를 통해 평생 기억될 새벽기도회 경험을 하게 된다”며 “새벽기도 설교 후 다음세대를 위한 뽑기를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당첨된 아이들을 박수로 축하해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또한 젊은 아빠가 소천한 가정의 아이가 참석해 힘을 얻고, 뽑기 선물을 받고 너무나 좋아했다. 한 아이는 축구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목사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며 끌어안고 자기도 했다. 성도들은 참석한 아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이처럼 시무하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 107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총회장 재직시 주도했던 샬롬부흥운동의 연장선으로 「샬롬부흥운동세계선교회」를 설립해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107회기에 전국 교회가 하나되어 열심히 전도운동을 해 부흥을 경험했다. 세계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브라질과 이집트 장로교회와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와 인도네시아 등과 MOU를 맺었다. 이 선교회를 통해 국내 교회사역, 다민족사역, 선교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주다산교회에서 샬롬부흥 7-UP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4월 4일 새벽, 아직 어둡고 쌀쌀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찾아와 본당을 채웠다. 다함새는 찬양단의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고 정각 5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후 8지역원들이 특송했다. 권순웅 목사가 신14:22-29을 본문으로 “오늘 신명기 본문의 축복의 보물은 십일조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십일조를 명령하고 계시다. 첫째, 신14:23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십일조를 하라고 말씀하신다. 물질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시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다. 이 복은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시온의 복, 후대의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한다. 십일조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다(창28의 야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십일조를 할 때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게 된다. 말3:7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하라 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이다. 둘째, 신14:27, 29에서 십일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어려운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이다. 과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와 고아원 등을 세웠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한다. 십일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창14:19 아브라함의 십일조는 감사의 십일조였다. 창28:20 야곱의 십일조는 서원의 십일조, 신14장 십일조는 하나님 주권 인정, 경외의 십일조, 말3장은 온전한 십일조에 대해 말한다. 로날드 사이더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누진 십일조에 대해 말했다. 받은 복에 비례해 더 많은 십일조를 드리라는 제안이다. 그러면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창28에 있는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새벽기도회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시간과 물질의 십일조를 드리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자. 신26은 마음을 다해 드리라고 했다. 십일조의 복은 첫째, 신14:29 범사에 복을 주신다. 인공지능은 창의력이 없다. 창의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둘째, 신26:18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셋째, 말3:10-11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설교했다. 이어 드려진 새벽 예물을 위해 감사 기도 후 참석한 아이들 대상으로 뽑기를 하고 준비된 상품을 아이들에게 준 후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른 새벽에 부모님과 함께 나와 드린 새벽기도회는 이들에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부흥의 불씨를 이어가는 다음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다산교회는 계속해서 주께서 많은 성도들을 낳게 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른 새벽에 기도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
    • 뉴스
    • 교회
    2024-04-04
  • 북일교회 교인들, 이리노회 재판국원들 교회 출입 저지
    이리노회 재판국원들의 북일교회 진입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재판국원들은 3월 24일 주일 오후 4시 교회를 방문해 4시 30분에 있는 주일오후 예배에 참석해 노회 재판 결과를 공포하고자 했으나 주로 여성도들로 구성된 약 40여명의 담임목사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로 예배당 진입 시도가 좌절됐다. 담임목사 지지자들은 “담임목사님의 명예와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노회는 반성하라!”, “북일교회 성도들 400명의 서명을 무시하는 재판국의 위법한 판결을 무효처리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재판국원들을 향해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리노회 재판국은 썩었다”, "담임목사는 우리가 지킨다"는구호를 외쳤다. 재판국원들은 절차에 따라 재판 결과를 해당 교회를 찾아 발표해야하기에 지난 3월 20일에도 북일교회를 찾아 왔으나 담임목사 지지측 교인들의 항의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었다. 결국 이날 약 30분간의 대치 끝에 재판국장은 재판 결과를 짧게 공포하고 물러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불상사는 없었다. 이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사복 경찰이 출동했다. 이날 북일교회 주보에 의하면 주일낮 예배 설교를 담임목사가 하지 않고 부목사가 했다. 결국 북일교회 담임목사측은 노회의 재판결과인 담임목사 정직 6개월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인들이 재판국원들의 교회 출입을 막은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알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찾아와 그것을 공표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공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리노회 재판국은 2번의 예배당 진입시도가 좌절되고 결국 교회 마당에서나마 판결문을 공포했기에 더 이상의 교회 진입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 노회와 노회 재판부를 불신하는 북일교회의 앞날은 어찌 되려는가?
    • 뉴스
    • 교회
    2024-03-25
  • 【천안중부교회사태29】 김종천 담임목사 반대 측 교인들...“벌금 폭탄 처벌 시작”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당회장 김종천 목사 반대 측 교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빠르고 무겁게 내려지고 있다. 검찰이 반대 측 교인 26명의 기소자 중 한 명인 설00에 대해 “예배방해”와 “명예훼손” 죄목으로 300만 원 구약식 청구했다. 경찰에서 송치한 날짜가 1월 25일인데 검사가 다음 날인 1월 26일 즉, 단 하루 만에 구약식 기소를 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서 통상 이렇게 빨리 처분하지 않는다. 보통 3개월이 기본이다. 그런데 경찰 송치 하루 만에 검찰이 기소했다. 그리고 설00에 대해 2가지 사건으로 300만 원의 구약식청구를 한 것 또한 이례적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결국 검찰이 기소자들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빠르고 강력하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나머지 기소자 25명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목사 반대 측은 26명의 기소자들의 벌금을 교회 헌금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 반발자들은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 헌금을 드렸는데 불법 행동에 대한 처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며, 계속해서 교회에 헌금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동안 김 목사 반대 측은 온갖 불법을 했는데 이제 세상 법의 엄정한 판단을 받을 때가 된 것이다. 법적으로 하면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정당한 당회장이기에 본당을 점거하고 있는 반대 측은 불법을 하는 것이다. 힘으로, 폭력으로 그동안 천안중부교회를 어지럽혔던 반대 측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로 인해 앞으로 이들은 더욱 위축되고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교회
    2024-02-02

실시간 교회 기사

  • 【천안중부교회사태14】 5월 28일 공동의회 금지 가처분 판결!
    이상규·주진만을 대상으로한 천안중부교회 담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결국 법으로 금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유아람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이상규)는 2023. 5. 28.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상규는 지난 3월 19일 주일에 김종천 담임목사 해임 건을 다루는 공동의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기에 이번에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는 이미 이판사판이기 때문이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간 것으로 보여진다. 불법이더라도 공동의회를 진행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얻는다면 이후 법적으로 불리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지세력을 통해 불법으로라도 담임 청빙 가결 하면 이후 지분싸움을 벌일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기자의 뇌피셜이다. 이번 판결문은 여러 가지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결문의 채권자는 천안중부교회 담임 김종천 목사이고, 채무자는 이상규이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사안의 배경 가.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이하 '충남노회'라 한다)는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내포 일원의 각 지교회 목사들과 각 지교회의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를 회원으로 하였던 단체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는 그 산하 모든 노회들의 상위 단체이다. 채권자는 충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위임(담임)목사로 재직해오던 사람이고, 채무자는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이다. 나. 충남노회의 채권자에 대한 면직판결의 효력 관련 가처분결정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이 법원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8. 2. 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제1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충남노회 이름으로 김종천 목사를 면직 시켰으나, 법원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로 구성한 재판국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 채권자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관련 가처분결정 채무자는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2023. 3. 19.자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채권자는 이 법원2023카합10034호로 위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3. 3. 17. 제1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채권자가 이 사건 교회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의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제2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3. 19. 예정대로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출석 교인 262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28표로 채권자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 법원은 지난 3월 19일에 소집된 공동의회가 법원의 결정을 어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채무자의 공동의회 소집 공지 채무자는 2023. 5. 21.경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신임 목사 청빙을 위해 2023. 5. 28. 주일 2부 예배 후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2.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채권자는 이 사건 교회에 파송된 이래 적법하게 해임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함이 없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채무자 채권자는 2023. 3. 19.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2023. 4. 22. 충남노회의 목사직 면직 및 제명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당회장은 채무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 2023. 3. 19.자 공동의회는 그 개최금지를 명한 제2선행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상규는 3월 19일의 공동의회와 4월 22일 “소위” 충남노회 판결로 김종천 목사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충남노회는 총회의 2022. 9. 18.자 정기총회 의결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이 소명된다. 한편 소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가 2023. 3. 2.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채무자)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위 소위원회 결의 내용 자체도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소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앞서 총회의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충남노회 폐지 결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폐지된 충남노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판결은 총회에 의하여 폐지된 충남노회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위 면직판결에 의하여 목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충남노회는 총회에 의해 폐지 되었으며,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이름으로 발부된 공문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이후 김종천 목사에 대한 노회의 면직은 충남노회가 이미 폐지되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3) 소결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결의 또는 이 사건 면직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을 살펴보아도 채권자는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법원은 김종천 목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임을 증거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하자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채권자가 이 사건 교회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달리 채권자를 배제하고 절차를 진행함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는 집행관공시명령도 함께 구하나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김종천 목사를 배제한 체 공고한 5월 28일 공동의회 개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개최금지 가처분 판결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용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은 명백히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임을 밝히고 있으며, 폐지된 “충남노회”이름으로 행해진 어떤 결정도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물러날 “자칭”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이상규가 아니다. 이번 주 천안중부교회에서 또 어떤 불법이 벌어질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리고 그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 뉴스
    • 교회
    2023-05-26
  • 【천안중부교회사태13】 이상규 새0교회와 천안중부교회 합병설 파문
    이상규 목사가 시무하는 새0교회와 천안중부교회가 합병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 증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증거는, 최근 새0교회 장로 출신 이00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이00 장로에게 “두 교회가 합병하게 되니 앞으로 잘 해보자”는 전화를 했다. 이00 장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금시초문이다”라고 하자 이00 목사는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고한다. 두 번째 증거는, 충남노회 소속 목사가 충남노회 목사 단톡방에 올린 글이다. “지난 주에 중부교회에서 이상규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새0교회에서는 이미 이상규가 새0교회와 천안중부교회가 합치기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상규 목사는 사석에서 주진만 목사에게 “앞으로 총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천안중부교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 이상규 목사가 시무하는 새0교회는 교세가 크지 않은 교회이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는 천안중부교회처럼 큰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주일(5월 28일) 예고된 불법 공동의회에서 새로운 담임으로 "주진만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후보로 투표하는 데 이것도 요식행위인가? 이상규 목사가 되기로 짜여진 것인가? 참으로 치밀하고 사악하다! 또한 이상규 목사는 이전에 천안중부교회가 문용권 원로목사 후임을 청빙할 때 천안중부교회에 지원했지만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대해 장로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었다는 소문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는 이렇게 막 가고 있는지 모른다.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배경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이상규 목사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다. 막장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다.
    • 뉴스
    • 교회
    2023-05-25
  • 【천안중부교회사태12】 얼척없다! 주진만•이상규가 천안중부교회담임으로?
    결국 이럴려고 그랬나? 돌아오는 주일 5월 28일에 천안중부교회가 공동의회로 모여 주진만, 이상규 목사를 투표해 담임을 정하게 된다. 참으로 얼척이 없으며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른다. 이상규 목사는 지난 3월에 총회에서 구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 받았음에도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했다. 그리고 반대자들을 출교하고 드디어 담임후보가 됐다. 김종천 목사가 담임으로 지원했을 때 이상규 목사도 같이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재수해서 드디어 소원을 이루는가? 주진만 목사는 또 뭔가? 뜬금없이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에 "간사"로 들어가더니 설교 목사를 하다가 "담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이것이 합동교단의 수준인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더니 자기가 그 자리를 탐하는 꼴이 아닌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다!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임원회와 소위원회에 있다. 엉뚱한 공문을 뜬금없이 보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다. 2차 책임은 관계된 당사자이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공동의회가 불법이다. 이후 모든 일들은 결국 다 불법이다. 그러나 "담임"자리에 눈이 먼 자들에게 그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멸망을 향해 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인가 보다. 법이 그리 만만한가? 무법, 불법 천지인 천안중부교회 사태를 보며 깊이 탄식한다. 주여! 마라나타!
    • 뉴스
    • 교회
    2023-05-24
  • 【천안중부교회사태11】 목장기도회에서 호소문 전달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있었던 7월 8일 충현교회 본당 앞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2년여 동안 분쟁에 휩싸여 갈등하고 있는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측 교우 10여명이 올라와 교회 소식을 알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많은 목사, 장로들은 유인물을 받고 교회 분쟁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나눠주는 교우들에게 교회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은 3시간 가량 유인물을 나눠주고 교회로 돌아갔다. 속히 교회의 분쟁이 해결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 뉴스
    • 교회
    2023-05-15
  • 성암교회,노한상 목사 원로추대·강원화 목사위임
    노한상 목사 원로추대식과 강원화 목사 위임식이 다산성암교회에서 5월 13일 오전 11시에 있었다. 1부 예배는 위임국장 강조훈 목사의 사회로 노회서기 최문진 모사의 기도 후 성동시찰 서기 최재현 목사가 요 15:1-5를 봉독한 후 테힐라 사모합창단이 찬양했다. 이영재 노회장이 ‘주 안에서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안동천 장로의 추대사 후 정재돈 목사가 기도한 후 노회장이 공포하고 추대패를 증정하고 노한상 원로목사가 답사했다. 노 원로목사는 몇년 조기은퇴하여 캄보디아 선교사로 남은 생애를 살고자 곧 출국하게 된다. 3부 목사위임식은 목사, 교우 서약 후 공포하고 위임패를 증정 후 증경노회장 김두형 목사가 위임목사에게 권면 후 증경노회장 이성무 목사가 “새로운 사역하시는 원로 목사가 부럽다. 강원화 목사는 성암교회의 부목사로, 선교사로 사역하다 담임이 되셨다. 선교사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것이다. 교인들은 담임목사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교우들에게 권면했다. 강원화 위임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원로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드린다. 기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다.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답사했다. 4부 축하는 증경노회장 이상협 목사가 "캄보디아 환경이 좋지 않아 그곳으로 떠나시는 노한상 원로목사님의 건강이 염려된다. 사역을 위임받는 강원화 목사님을 축하드리고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교인 숫자를 많이 늘리시기 바란다“고, 은혜샘교회(총신대학원 교수) 담임 김영욱 목사가 ”바울은 교회를 집이라고 했다. 집처럼 따듯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교회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고 따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 후 위임목사가족이 특송한 후 유영주 장로가 광고하고 증경노회장 최용범 목사의 축도로 은혜로운 모든 예식을 마쳤다.
    • 뉴스
    • 교회
    2023-05-13
  • 【천안중부교회사태10】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몇 년째 내분을 겪고 있는 구 충남노회 소속 천안중부교회는 작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폐지된 충남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 3월 발급된 총회 공문으로 인해 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총회 공문은 6개월 전에 총대들의 결의로 폐지된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고영국 노회장"과 "이상규 서기"에게 소집권을 부여했다. 그런데 이로인해 새롭게 노회를 만들려고한 구 충남노회 소속 53개 교회와 천안중부교회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구 충남노회 사태에 대해 5번의 기사와, 천안중부교회에 대해 연속 기사를 써온 본 신문은 10번째로 교회의 안타까운 실상을 알리고자 한다. (관련 기사 링크【구 충남노회 사태1】폐지된 충남노회, 좀비로 부활?) 1.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상규 목사는 공동의회(2023년 3월 19일)를 강행했다. 용역 6명을 고용하여 교회 예배당에 무력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천 담임목사를 몸으로 밀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폭행사건을 현장에서 접수했고 경찰 조사 결과 2023년 4월 29일 피의자 이상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어 이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시켰다. 제 107회 총회 때, 충남노회는 폐지되었다. 그런데 충남노회폐지 수습위원회가 이상규 목사측에 소집권을 주었다는 것을 빌미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용역을 동원하여 불법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폭행까지 저질러 검찰에 송치되는 경악할 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 2. 이상규 목사는 자칭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라고 주장하며 교회 분열 세력측의 장로들과 불법 당회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16일 김종천 담임목사 외 47명의 회원권을 정지하고 교회출입을 막았다. 이 공고문에 찍힌 천안중부교회 직인은 가짜 직인이기에 현재 사문서 작성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윤익세 목사 측과 긴 법정 다툼을 이어오면서 윤익세 목사가 불법을 자행한다고 주장하던 이상규 목사가 본인도 동일한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스피커 소리를 통해 계단 예배를 방해함 3. 교회 전체를 폐쇄하고 예배를 막자 김종천 담임목사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교회에 들어갈 수 없자, 급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잠시만 급한 일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조차도 냉정하게 거절했다. 전쟁 포로나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기본도 지키지 않는 무뢰한이었다. 교회 출입이 막히자, 김종천 담임목사와 성도들은 교회 정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상규 목사측은 이런 간절한 예배마저도 방해를 했다. 주일 예배 때, 노약자들과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정문 앞 계단에 물을 뿌려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심지어 교회 정문 위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찬양을 시끄럽게 틀어 놓고 김종천 담임목사가 설교 할 때는 주진만 목사의 기도 소리나 설교 음성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게 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소음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4. 지금 교회의 모든 문들은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종이와 현수막으로 물 셀 틈 없이 가리고 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완전 문을 폐쇄한 채 밖에서 전혀 볼 수 없게 단절시켜 놓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한국교회는 교회를 폐쇄할 수 없고 예배는 멈출 수 없다고 부르짖었는데, 이상규 목사측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막고 있는가! 점점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분쟁과 아수라장(阿修羅場)으로 망가져가는 주님의 몸된 천안중부교회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 뉴스
    • 교회
    2023-05-08
  • 【천안중부교회사태9】담임목사 반대파의 예배 방해, 직권남용-동영상첨부
    천안중부교회(담임목사 김종천) 사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담임목사 반대파는 담임목사 찬성파의 교회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계단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방해하기 위해 계단에 물을 뿌렸다. 그리고 노회직인을 위조했다. 위 문서는 불법직인을 사용한 사용한 문서이며 아래 있는 것이 속회측의 총회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노회직인이다.또한 교회 직인을 위조해 만들어 교인 48명에 대해 회원권 정지 및 교회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청년부와 유아부 부장으로 성실히 섬겨오던 분들을 문자로 해임통보를 했다. 교회직인은 김종천 담임목사 측이 갖고 있는데 이상규 목사측이 가짜 직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주님의 평안을 기원하오며, 다음과 같이 당회의 결의를 알려드립니다.성명: 최남성직책: 청년부장위 사람은 정관38조에 따라 회원권 정지에 따라 청년부장직을 해임하며, 교회출입을 금한다.당회장 이상규 목사서 기 정홍기 장로주님의 평안을 기원하오며,다음과 같이 당회의 결의를 알려드립니다.성명: 장진수직분: 장로귀하는 총회헌법 제13장 제6조와 교회 정관 제38조에 따라 시무장로직이 권고사직되었음을 통보합니다.당회장 이상규 목사서 기 정홍기 장로그리고 이상규 목사 측에서 불법 재판을 열어 김종천 담임목사를 면직, 제명처리했다. 재판국원 중 하나가 제척사유가 있는 천안중부교회 정인창 장로였다. 이는 총회가 부여한 노회 소집권을 행정, 재판권으로 남용하는 불법이요, 적법, 절차, 투명성을 지키지 않는 불법재판으로 결국 모두 무효처리될 것이며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회직인을 위조했다. 위 문서는 불법직인을 사용한 사용한 문서이며 아래 있는 것이 속회측의 총회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노회직인이다. 또한 교회 직인을 위조해 만들어 교인 48명에 대해 회원권 정지 및 교회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청년부와 유아부 부장으로 성실히 섬겨오던 분들을 문자로 해임통보했다. 교회직인은 김종천 담임목사 측이 갖고 있는데 이상규 목사측이 가짜 직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하오며, 다음과 같이 당회의 결의를 알려드립니다. 성명: 최남성 직책: 청년부장 위 사람은 정관38조에 따라 회원권 정지에 따라 청년부장직을 해임하며, 교회출입을 금한다. 당회장 이상규 목사 서 기 정홍기 장로 주님의 평안을 기원하오며, 다음과 같이 당회의 결의를 알려드립니다. 성명: 장진수 직분: 장로 귀하는 총회헌법 제13장 제6조와 교회 정관 제38조에 따라 시무장로직이 권고사직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당회장 이상규 목사 서 기 정홍기 장로 그리고 이상규 목사 측에서 불법 재판을 열어 김종천 담임목사를 면직, 제명처리했다. 재판국원 중 하나가 제척사유가 있는 천안중부교회 정인창 장로였다. 이는 총회가 부여한 노회 소집권을 행정, 재판권으로 남용하는 불법이요, 적법, 절차, 투명성을 지키지 않는 불법재판으로 결국 모두 무효처리될 것이며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교회
    2023-05-01
  • 【천안중부교회사태8】천안중부교회, 불법 공동의회 후 벌어지는 일들②
    정기회 측 서기인 이상규 목사는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3월 19일 불법공동의회를 개최해 불법으로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처리했다. 이후 천안중부교회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는 그 두 번째 일들이다. 첫 번째로, 김종천 목사 반대 측 당회원 중 한명은 당회원 단톡방에서 김종천 목사에게 목양실에서 짐을 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교회 여러 출입구가 폐쇄되고 있다. 교회 문에 피스를 박아 출입을 막고 있으며 도어락을 교체하고 예배당과 교육부서까지 비밀번호를 변경 후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피스까지 박아 놓았다. 세 번째로, 본당 강대상에서 벌어진 몸싸움 이후 본당에 있던 캡스 cctv를 제거했다. 지난번 공동의회 동영상 유출로 인한 조치로 보인다. 네 번째로, 당회장 김종천 목사의 결재없이 상대측이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이지 않은 당회에서 교회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고 강압과 협박문자 그리고 사무실 문 비밀번호와 사무간사 컴퓨터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 후 알려주지 않아 교회재정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합법적인 당회의 결의 없이 주일 헌금에서 임의로 선지출 된 부분이 있다. 또한 현재 주일헌금이 교회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있어 주일헌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전횡하면서 선교비는 합법적인 당회 결의 없이 중단시키려고 사무간사에게 통보했다. 불법으로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인 김종천 목사를 해임하고 반대측은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는데 굳게 닫힌 천안중부교회문은 언제 활짝 열릴 수 있을까?
    • 뉴스
    • 교회
    2023-04-08
  • 【천안중부교회사태7】천안중부교회, 불법 공동의회 후 벌어지는 일들①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총회에서 발급한 공문이 2년간 내홍을 겪고 있는 구 충남노회 소속 천안중부교회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 정기회 측 서기인 이상규 목사는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3월 19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처리했다. 앞서 3월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공동의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해서 이상규 목사가 이를 알고 있었고, 공동의회 당일 교회 본당에 있었던 경찰 서장이 이를 분명히 고지했으며, 공동의회 개최 건으로 인해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와 이상규 목사의 실랑이로 둘 다 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기도 했는데 결국 개최하여 처리한 것이다. 이후 천안중부교회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총회는 3월 24일 고영국 목사가 충남노회 대표자라는 대표자 증명서를 총회장 이름으로 발급해줬다. 천안중부교회 대표자로 주장하는 이상규 목사와 서기 정홍기 장로의 명의로 교회 사무간사와 미화원을 해고 통지했다. 방송실 장악을 위해 출입금지시켰다. 충남노회 노회장 고영국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의 이름으로 충남노회는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는 통지 공문을 보냈다. 김종천 목사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충남노회 재판국에 소환했다. 교회 주보에 김종천 담임목사가 해임되었다고 광고하고 이상규 목사를 대표자로 명시했다. 교회에 총회에서 발급한 충남노회 대표자 증명서와 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했다. 이에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효력 정지”, “이상규 목사 직무 정지”, “충남노회 방해금지”, “당회 개최금지”를 위한 민사를 진행중이며 이상규 목사와 주진만 목사에 대해 “예배방해”, “업무방해”, “업무방해”, “무단침입” 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9월 107회 총회에서 총대원들의 뜻에 따라 폐지된 충남노회가 총대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회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새로운 노회를 준비하고 있던 구 충남노회 53개 교회와 천안중부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문제를 107회 임원회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108회 총회 현장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이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교회
    2023-04-04
  • 박광재 목사 원로추대 및 하만규 목사위임
    박광재 목사 원로추대 및 하만규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4월 1일 오전 11시 영광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1부 예배는 박광재 목사의 인도로 남평양노회 전 부노회장 김승석 목사가 기도 후 인도자가 히 11:24-26을 봉독한 후 영광교회 시온성가대가 찬양했다. 전 총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가 '거룩한 꿈을 꾸자'란 제목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게 됐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구속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모세의 꿈은 그리스도였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야에 대한 꿈을 가졌다. 꿈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남평양노회 전 노회장 임중근 목사의 사회로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기도 후 영광교회 김지영 장로가 추대사한 후 사회자가 공포하고 원로목사 추대패를 전달 후 영광교회 당회원 대표 김지영 장로가 원로목사 추대 축하패를 전달했다. 3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위임국장 한창호 목사의 사회로 위임기도한 후 서약하고 공포 후 위임패를 전달했다. 4부 축하 및 인사는 옥토교회 원로 김신성 목사가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목사를 세우신다. 위임목사는 위임받은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목회하기 바란다. 특히 설교에 힘써 봉사해야한다. 교인들은 목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한다. 말씀과 기도에 진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 후, 총동창회 전회장 이춘복 목사가 "박광재 목사가 목사 된 것, 좋은 만남 가진 것, 총회상 동문상 등을 받은 것을 축하드린다"고 축사 및 자랑스런 동문상패 증정한 후, 총신신대원 총동창회장 김진하 목사가 "과거 박 목사님과 한 노회에 있었다. 성공적으로 목회를 이양하신 것, 동창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셔서 축하드린다"고 축사 및 축하패 증정하고, 총신 제75회 동창회장 오세광 목사가 "원로 · 후임되심 축하드린다. 모든 것이 은혜위에 은혜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노후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 및 축하패 증정 후, 총아협 대표회장 배만석 목사가 "오늘 위임한 목사가 앞으로도 계속해 축하 받는 목회를 하고, 받은 복을 잘 간직하기를 바라며 자신도 누리고 남도 누리게 하기를 바란다"고 축사 및 축하패 증정했다. 필리핀복음주의 신학교 이갑형 교수가 "원로와 위임 되심을 축하드리고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바란다. 박 목사님은 한국의 윌버 포스 같은 분이시다"고 축사, 예장합동 증경장로부총회장 이완수 장로가 "43년 전에 박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지역은 매우 낙후 됐었다. 영광교회가 세워진 20년 전에 광명역이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 후, 한국문인교회 담임 박재천 목사와 소망교회 원로 이실태 목사가 축시했다. 교회대표 하만규 목사가 박광재 원로목사에게 예물증정, 여전도회 대표 홍순희 권사가 서금복 사모에게 예물증정, 교인대표 김지영 장로가 하만규 위임목사에게 예물증정 후 온사랑교회 부교역자 일동이 축가했다. 원로목사 박광재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40년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후임자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잘 목회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회고사 후 위임목사 하만규 목사가 "감사할 것이 많아 열가지로 정리했다"고 답사한 후 안수집사 이종세 집사가 인사 및 광고하고 성문교회 원로 황정식 목사의 축도로 은혜로운 모든 순서를 마쳤다.
    • 뉴스
    • 교회
    2023-04-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