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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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150여명, 총회 방문 요구 사항
    150여명의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이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또다시 총회를 찾았다. 지난번(4월 12일) 방문해 임원회 결의로 임창일 목사를 성석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항의해 “취소” 공문을 발급받았는데, 이어 다시 임창일 목사 측 교인들이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찾아와 항의해 “취소한 것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은 먼저, 108회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에 대해 소송해 현재 사회법에 계류 중이므로 성석교회에 대표자를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법정에서 판결문을 요구하기에 발급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소한 것을 취소한 것에 대해 취소하는”공문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임창일 목사 측이 총회 공문을 강서 세무소에 제출해 법적인 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수십여명은 건축 후 남은 23억 대출을 책임지기 위해 적잖은 액수를 헌금하거나 교회에 빌려준 상태이기에 교인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 절박한 상황이다. 교인들은 총회 로비, 3층 사무국, 5층 회의실 등에 분산해 있는 상태이며 또다시 경찰이 출동했다. 임원회는 성석교회 대표자 문제에 대해 보류한 상태이며, 5월 8일 다시 다룰 예정이다. 다음은 편재영 목사 측 주장 전문이다.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은 편재영 목사이다. 1. 임창일 목사 외 6명이 편재영 목사를 상대로 담임 목사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울고등법원. 2022. 11. 1)에서 패소하였으며 편재영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종전 교회의 실체가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서 존속하고 그 재산 또한 편재영 목사 측 교인들 총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교인 중 2/3가 넘는 896명(71.891%)가 편재영 목사 측에 종전 성석교회 동일성이 유지되고 기에 임창일은 이러한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2. 서경노회가 편재영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2014. 7. 22)은 재심에 의해 "서경노회로 환부" 되었습니다. 환부심 재판부인 서경노회 재판국은 1차 면직 사유와 무관한 내용으로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여 2차 면직재판의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편재영 목사는 다시 권징조례에 의해 재심을 청원했으며, 제107회 총회 재판국은 "편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당회장이다."라는 판결을 제108회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판결 효력은 총회에서 채용, 환부, 특별재판국 설치 중 하나를 결정하여 확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조문에 없는 "각하"를 해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확정되었습니다(권징조례 제141조). 결국 편재영 목사의 1, 2차 면직 판결은 취소 되었으며, 현재 담임목사 지위에 있습니다. 3. 제108회 총회 재판국 보고에서 판결이 확정했음에도 총회 행정결정으로 성석교회 공동의회는 "임시당회장 임창일 목사가 주관"하도록 불법 결의를 했습니다. 이미 사법권인 총회 판결로서 성석교회 담임목사는 편재영 목사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총회 재판국 확정 판결을 소송시행세칙이나 총회 행정결정으로 무효화 시킬 수 없습니다. 총회가 "일사부재리 및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후 총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가결하다."라는 결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성석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는 편재영 목사이며, 편재영 목사 이외의 임창일 목사가 대표자 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총회 본부는 불법적으로 임창일 목사에게 대표자 증명을 발급하여 성석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일어나 모든 불상사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임창일의 대표자 증명서는 취소 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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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구독자 550만명의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정체
    최근 55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토지 계약서를 공개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연합뉴스TV는 이에 대한 뉴스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앵커] 최근 구독자 550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이미 토지 매매계약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땅을 판 전 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이슬람 신도라고 소개하는 한 유튜버.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이 유튜버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예배당 '모스크'를 짓기 위한 땅을 샀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한 기도 장소와 선교 방송 스튜디오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후원도 요청했습니다. 유튜버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땅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곳에 20~30평 규모의 작은 이슬람 예배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박수현 /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차별받는 나라(의 종교)기도 하니까 아이 가진 엄마들이라면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그런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지를 판 전 땅 주인은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전 땅 주인 A씨] "계약은 했는데 해약하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깐.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죠.)" 관할 구청 역시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상태로 이달 말쯤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유튜버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모스크를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항의로 완공이 지연되는 등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11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뻑가’라는 유튜버가 이 사람에 관련한 동영상을 올렸고 4월 18일 현재 62만명이 이를 시청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유튜버 다우드 킴(Daud Kim)은 무슬림 관련 동영상으로 인기를 얻자 계속 무슬림 관련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사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의 사생활도 정상적인 무슬림같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이혼 당할 처지이다. 그런데 인천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 개좌로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뻑가는 “본인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무엇보다 그 지역은 종교시설 허가가 어려운 지역이다. 이에 대해 다른 무슬림 개종인인, 360만 팔로워를 가진 문지혜 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그녀를 저격하고 있다. 끝으로 뻑가는, 아마도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지만, 이슬람이 얼마나 위험한 종교인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보게 됐다. 이 사태에 대한 시의 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해 기사를 만들어 본다(영상에 다소 거친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 “한 편으로 경계하고 한 편으로 사랑”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총회는 매년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영남지역 총회이슬람대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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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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