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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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상】 부총회장 선거, 축제가 싸움판으로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참좋은교회(이윤찬 목사 시무)에서 대구교직자협의회 제31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승희 증경총회장의 개회 예배 설교 후 합심기도 시간에 경북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 강전우 목사가 ‘총회와 영남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총회장 자격 문제로 소송이 붙은 총회를 염려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소송 관계자인 부총회장 후보 민찬기 목사나 장봉생 목사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나 총회 회관에서 먼 경상도 지역에서도 현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아마 이 사태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총대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 사람의 부총회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다. 노회와 협의회, 총회 등에서 오래 봉사하며 자신을 알려야한다. 이에 많은 시간이 든다. 그리고 물질로도 많이 섬겨야한다. 그래서 아무나 부총회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시간과 물질로 섬겨온 부총회장 후보들은 모두 총회의 귀한 자산이다. 바람직한 것은 단독 후보로 추대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경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보면 친했던 사이도 서먹해지거나 “원수”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는 운동을 할 때 서로 마주보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탁구나 테니스나 서로 마주보고 하다보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기에 자기는 각자 실력으로 승부하는 볼링을 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오래 세월 총회를 섬겨온 민찬기 목사나 장봉생 목사는 현재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리 누르고 이겨야할 경쟁 상대로 보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런 면에서 선거란 참으로 잔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민찬기 목사 소속 임원회가 민찬기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해 물었을 때 장봉생 목사 소속 노회도 임시노회를 열어 부총회장 출마 자격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했다. 선관위가 이 문제를 다룰 때 투표에 처음에는 7:7 동수가 나왔다. 이어 재투표하여 7:8로 세 번 출마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의견이 7대 7로 나뉘었다는 것은 선관위원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시간 여유를 두고 처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증경총회장단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실행위원회에서 의견을 구했다면 모양세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속전속결로 재투표해 7:8로 세 번 출마 불가로 정했다. 그러자 민찬기 목사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했고, 소속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 세상 법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보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고전6:1-7]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새로이 총회를 섬길 일꾼을 뽑는 총회 선거가 축제가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법의 판결을 받아야하는 싸움판이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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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논평】 우려스러운 108회 총회 선관위 행보...107회 총회 임원들의 행태가 보인다
    10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 이하 선관위)가 첫 행보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작년 9월 108회 총회 현장에서 개정된 선거 규칙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08회 총회에서 개정한 선거 규정은 총회 임원과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 산하기관(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여전도회),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후원을 금지하고,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 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에 광고를 일절 금지했다. 또한 총회가 파한 후 1년 동안 부흥회 및 강사 초청도 금지했다.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매우 강력한 조치로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진하는 차원이었다. 그래서 총회 현장에서 많은 총대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그런데 108회 선관위가 5개월도 안 되어 이것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9~31일 제주도에서 워크숍으로 모여 선거 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분과 조직을 완료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곳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바꾸었다. 총회 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소속한 노회에서 공천 받는 4월 말까지 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여전도회, "전국장로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지역협의회와 같은 단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 광고는 허용하되, 개인 광고는 불가하며 사진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총회 임원 출마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각 기관의 지원 부탁에 시달린다는 말이 돌고 있다. 지난 108회 총회 현장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러 단체에 후원하지 않아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에는 지난 107회기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등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선관위원 15명 중 1/3이다. 지난 107회기 임원들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2022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를 폐지해 놓고서 다음 해 3월 소위 정기회 측에 노회 소집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구 충남노회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는가? 그때도 총회에서 폐지한 충남노회를 임원회가 소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 많았고 임원 금품 로비설까지 나돌았다. 이처럼 현재 선관위원 중 당연직인 107회 총회 임원들 5명은 지난 회기 총회 결정을 무시하는 일을 저지른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108회기의 선관위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총회가 파한 후에 총대들은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 의견을 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총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각 노회의 대표자인 총대가 모여 결의했는데 어찌 몇 달이 안 돼 그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위원회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자는 108회 총회 현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봤을 때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총대들이 받아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규정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왔고 결국 선관위는 그 여론에 따라 규정을 벗어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총회 현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결정되기 전에 논의했어야 했다. 107회 선관위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108회 선관위원이 될 그 당시 임원들과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총회 현장에서 전직으로 물러나 108회 선관위 당연직이 될 당사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발언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 아무리 가혹한 법률이라도 사회가 합의한 이상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08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엄격하다고 해도 적어도 1년은 실행을 해보고 109회 총회 현장에서 재론해야 할 것이다. 총회 현장에서 가결해 놓고 이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면 총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총회 결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108회 총회 선관위의 첫 행보가 위태로워 보인다. 가뜩이나 이번 회기에는 부총회장에 3회 출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벌써부터 시끄러운데 과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을 벗어나는 신뢰할 만한 행보를 보여주는 선관위가 되기 바란다. 총회 때 총대들 앞에서 선관위원들이 사과하는 불행한 역사는 작년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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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2024-02-07
  • 모 신문의 비난, 거짓 기사에 대한 대응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는 말이 있어 바쁜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본 기자의 기사에 대해 황당한 소설을 쓴 비판 기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이는 본 기자와 본 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19일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시무)에서 서울노회가 임시회를 열어 「총회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해석과 부총회장 출마 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는 올해 109회 총회 부총회장에 3번 출마하고자 하는 민찬기 목사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사는 18일에 기사를 작성해 단톡에 19일에 공개했고, 한 언론사는 20일에 동영상을 올렸다. 본 기자는 이것을 보고 연초부터 선거 과열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21일 오후 4:58분에 올렸다. 그러자 모 신문 기자가 이 기사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당일 오후 8시 40분에 올렸다. 다음은 그 기사 내용이다. 기자의 생각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내 뱉으면 심각한 후유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려면 다른 보도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도해야 한다. 또한 선정적인 용어인 '선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더욱이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누가 선빵(?)을 날렸으며 도대체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빵(?)날린 북서울노회, 과연 어떻게 전망되는가? 교계의 한 기자는 1월 20일 보도에서 "서울 북노회가 2024년 4월 봄노회 전에 너무 성급하게 서울북노회에 소속된 해당 목사의 부총회장 3번 출마 자격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는 서울북노회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데 출마가 가능하다고 했기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매체가 1월 20일 영상보도를 통하여 이 부분을 이미 밝혔다. 이 보도에서는 '총회 선거관리 규정이 변천사까지 정리하면서 보도했으며, 서울북노회에서는 3회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또 다른 매체의 김OO 기자가 1월 21일 보도에서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쟁 … 선빵은 위험하다』라는 제목과 「장봉생 목사 측에서 왜 이렇게 조급히 서두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소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서 "장봉생 목사 측 서울노회에서 잠정 경쟁 상대인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 그러나 기자 사견으로는 너무 일찍 시작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보이다. 이미 앞선 보도에서 "북서울노회가 너무 성급하게 질의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즉, 북서울노회가 선빵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후발 기사에서 "장봉생 측 서울노회가 경쟁상대인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라는 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정확한 보도로 부총회장 후보의 과열 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반복해서 "장봉생 목사 측이 먼저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라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유가 궁금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속담까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선거의 경쟁을 부추기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심각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의 배경이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배후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면 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연에 의한 글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 집단의 음모론인지 알 수 없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해당 기자가 당할 후폭풍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선빵'과 같은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한다든가?, 개혁주의에 반하는 사상인‘인도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는 자들이 본 교단의 일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를 쓴 기자는 본 기자와 기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기자는 반복해서 "장봉생 목사 측이 먼저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라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유가 궁금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속담까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선거의 경쟁을 부추기게 만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심각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의 배경이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본 기자는 민찬기 목사 측 서울북노회에서 부총회장 3회 출마 건에 대해 총회에 질의했다는 것은 몰랐다. 단지 권순웅 목사의 선관위원장 자격에 대해 질의했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다. 기자가 몰랐던 이유는 서울노회처럼 임시회를 열어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임원 이름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기자가 몰랐던 것이다. 그래도 서울북노회와 달리 서울노회가 임시회를 요란하게(?) 열고 공개적으로 안건을 결의해 올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선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그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다. 그런데 그렇게 기사를 쓰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심각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가? 어이가 없다. 필요하면 장봉생 목사 측이나 서울노회가 본 기자를 고발하기 바란다. 또한 본 기자의 기사를 비난한 그 기자는 황당한 소설을 썼다. 어떤 배후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면 이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기자에게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지 부디 알려주기 바란다. 나도 모르는 배후 세력이 내게 있나보다. 이게 왠 음모론인가? 원래 기사는 연초부터 선거 과열이 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잘못하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무슨 배후의 사주를 받은 기사인가? 본 기자가 민찬기 목사 측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인가? 본 기자에 대해 비난의 기사를 쓴 기자는 본 기자와 한동안 같이 다녔기에 본 기자가 민찬기 목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알면서도 “배후 세력의 사주”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 본 기자는 작년 1월에 민찬기 목사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3번 출마하는 것에 대해 좋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대체 본 기자의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오히려 몇 언론사들이 비슷한 시점에 같은 논조의 글을 썼는데 이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 먼저 밝히기 바란다. 또한 그 기자는 “학연”을 언급했다. 학연에 의한 글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 집단의 음모론인지 알 수 없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함으로 해당 기자가 당할 후폭풍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기자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다. 민찬기 목사도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다. 그래서 학연에 의해 내가 그를 지지하는 글을 썼다는 것인가? 총신대 출신은 모두 총신대 출신을 지지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 코미디 수준이다. 그러면 나를 비난한 그 기자는 본인이 졸업한 칼빈신학교 출신의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지지해 줄 것인가? 그러면 총신대 출신이고 군목 출신인 김영우 전 총장을, 총신을 나오고 군목 출신인 본 기자가 지지하고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남의 기사에 대해 횡설수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차제에, '선빵'과 같은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한다든가?, 개혁주의에 반하는 사상인 ‘인도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는 자들이 본 교단의 일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본 기자가 쓴 기사가 “횡설수설”이라는 것인가? 본인의 기사에 대해 황당한 소설을 쓴 그 기자의 글은 그러면 “정론직필”인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남의 기사를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가? 선거에는 "역풍"이라는 것이 있고, "동정표"라는 것이 있다. 한쪽을 일방적으로 패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 그것을 염려해 글을 썼는데 “오독”을 해도 심하게 했다. 본 기자는 그 기자가 쓴 대로 “심각한 법정 소송”을 기대하고 있으며, “만만하지 않은 후폭풍”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볼 때 “횡설수설”하는 기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것이다. 그리고 본 기자와 그 기자의 기사에 대한 판단은 현명한 독자들과 총대들이 할 것이다. (연초부터 언론끼리 논쟁해 일반 독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다음은 원래 올렸던 기사 원본이다. 【기자생각】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쟁...선빵은 위험하다 장봉생 목사 측에서 왜 이렇게 조급히 서두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서울노회(노회장 정동진 목사)가 지난 1월 19일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시무)에서 118명의 총대들이 참석해 임시회를 열고, 총회에 “부총회장 출마 자격 선거 규정에 대해 질의”키로 가결했다고 한다. 현재 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는 장봉생 목사와 민찬기 목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봉생 목사는 오랫동안 이를 위해 준비해 왔고 노회적으로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찬기 목사는 본인의 입으로 출마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이 출마할 것 같다는 말만 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있었던 전국호남협의회 제24회 정기총회·신년하례회에 대표회장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총회 임원으로 나설 자는 협의회 등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찬기 목사가 자신의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이를 통해 출마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부총회장에 2번 출마해 낙선한 민찬기 목사가 과연 3번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가타부타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것은 선관위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원장은 민찬기 목사에게 18표 차이로 이긴 권순웅 직전 총회장이다. 과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총회 임원 후보는 3, 4월에 있는 봄 정기노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도 정초부터 벌써 후보 자격 문제로 시끄럽다. 이 상황을 보면 재작년 부총회장 후보 문제가 오버랩된다. 2002년 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는 오정호 목사와 한기승 목사였다. 두 후보는 그해 4월 자신들이 속한 노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았다. 이후 한기승 목사가 속한 전남제일노회는 7월 18일 임시회를 열고 오정호 목사를 22건의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키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것이 역풍이 되어 한기승 목사는 8:2로 유리하게 예측한 선거에서 큰 표차로 낙선했다. 장봉생 목사 측 서울노회에서 잠정 경쟁 상대인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 그러나 기자 사견으로는 너무 일찍 시작한 느낌이 든다. 9월 총회 선거까지는 아직 기간이 긴데 왜 장 봉생 목사 측에서 먼저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과연 본인 선거에 유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찬기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2번이나 낙선했음에도 또 나오려고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번째 출마한 106회 총회에서 부실한 선거 관리로 본인이 18표 차이로 진 것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소할려고 했지만 당시 선관위원장 소강석 목사의 간곡한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근소한 차이로 진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3번째 도전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민찬기 목사에 대해 동정표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024년, 아직 108회기가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9월에 있을 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전이 벌써 링 위에 올랐다. 그리고 장봉생 목사 측이 먼저 민찬기 목사 측에 선빵을 날렸다. 선빵은 유리하기도 하지만 불리할 수도 있다. 기자의 단견으로 볼 때 “굳이 왜?”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오정호 목사를 고발했던 한기승 목사 측 전남제일노회가 떠오르는데 그나마 그때는 7월이었다. 1월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속담도 있다. 민찬기 목사의 3번째 출마 계획에 대해 1년 전 쓴 단상: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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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단상】선관위원회 당연직, 당연한가?
    총회 임원들을 선출하는 업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당연직이 있다. 직전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가 그들이다. 그런데 요 몇 년 선거관리위원회로 인해 총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당연직 위원들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08회 총회 선관위에 대한 총대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그래서 선관위를 조사 처리해 달라는 헌의가 여러 곳에서 올라올 정도였다. 그런데도 당연직에 대한 반성이나 제도 개선이 없는 것이 현 실태이다. 올해 109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당연직 위원들 때문이다. 그들이 임원으로 있을 때 한 잘못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관위 직책을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다. 이번 당연직 위원 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에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고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제기가 곧 터질 것으로 보인다. 임원으로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방지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9월 총회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당연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 기회에 문제 되는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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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기자생각】 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쟁....선관위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노회(노회장 정동진 목사)가 지난 1월 19일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시무)에서 임시회를 열고, 총회에 “부총회장 출마 자격 선거 규정에 대해 질의”키로 가결했다고 한다. 현재 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는 장봉생 목사와 민찬기 목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봉생 목사는 오랫동안 이를 위해 준비해 왔고 노회적으로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찬기 목사는 본인의 입으로 출마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이 출마할 것 같다는 말만 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있었던 전국호남협의회 제24회 정기총회·신년하례회에 대표회장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총회 임원으로 나설 자는 협의회 등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찬기 목사가 자신의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이를 통해 출마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부총회장에 2번 출마해 낙선한 민찬기 목사가 과연 3번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가타부타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것은 선관위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원장은 민찬기 목사에게 18표 차이로 이긴 권순웅 직전 총회장이다. 과연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찬기 목사에 대해서는 이미 2번이나 낙선했음에도 또 나오려고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번째 출마한 106회 총회에서 부실한 선거 관리로 본인이 18표 차이로 진 것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소할려고 했지만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간곡한 만류로 그만두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근소한 차이로 진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3번째 도전하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선관위가 이 문제를 판결해야하는 처지이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여론에 따르지 않는 바른 법리적 판단만이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 임원 후보는 3, 4월에 있는 봄 정기노회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정초부터 벌써 후보 자격 문제로 시끄럽다. 모두가 선관위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바르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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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2024-01-21
  • 【단상】 그래도 자살은 안된다!
    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했다. 향년 48세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유명 배우였기에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언급되고, 검찰 조사 받는 것으로 심적인 고통이 컸었나보다. 그는 유서를 남겨두고 자신의 차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자살을 시행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절망하며 좌절했을 것이다. 죽음 외에는 고통과 비난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얼마나 고독했을까? 절규하며 생을 마감했을 것 같다. 그래도 자살은 안된다. 살아야한다. 과거 연예인 중에 마약이나 대마초로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 일부는 끝내 재기했고, 나머지는 조용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마약이 죽을 죄는 아니다. 적어도 남을 헤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약물 중독으로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 강도나 살인처럼 타인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마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는 마약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마약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사는 인간이 한둘이 아닌데 고인은 심성이 약했나보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다고해도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의 자살로 인해 그의 많은 팬들과 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1위이다. 10만명 당 24명, 39분마다 한명씩 자살한다. 배우 이선균 씨는 유명인이기에 뉴스로 알려졌을 뿐 오늘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만큼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과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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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2023-12-27

실시간 논단 기사

  • 교회법 상담: 시무 목사 연장 청원
    교회법 상담: 시무 목사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연장 청원을 미처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동 교단의 법체계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다. 물론 위임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위임이 해제될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위임이 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사임하든지, 또는 권고사면 절차에 따라 사임하든지, 또는 노회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특별히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계속적으로 시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목사가 아닌 시무목사의 경우는 다르다. 3년마다 시무목사 시무 계속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만 계속적으로 시무할 수 있다.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미조직 교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회는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시무하게 한다. 이럴 경우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시무목사는 시무연장 청원서를 3년마다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허락해줌으로써 시무목사는 계속적으로 시무할 수 있다. 이때 시무연장을 청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95회 총회에서 개정되고 노회 수의를 거쳐 2013년 98회 총회에서 시행이 공포된 헌법에 따르면, 공동의회를 거칠 필요 없이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시무목사가 청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회장권을 부여받지 못한 시무목사는 자신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만이 시무연장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역시 이때에도 굳이 교인들의 의사를 묻는 공동의회를 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시무연장 청원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노회가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문제는 시무목사 시무연한인 3년 안에 시무연장 청원을 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시무목사의 시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노회가 그 담임목사의 시무를 종료시켜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빌미로 지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는 나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적 미비점 또는 실수를 보완하고 치유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노회의 사명이라 하겠다. 일반 행정에서도 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매년 자동차세를 내서 그 등록을 연장해야 하거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매달 의료보험비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장 기간 내에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자동차세나 의료보험비를 납부해서 등록을 연장하도록 한다. 실수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를 밟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유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돕는 것이 옳다. 3년의 기간 안에 시무연장 청원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시무가 종료되었다고 보고, 다시 공동의회를 거쳐 시무목사로 재청빙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교회에 아주 큰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다. 노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그 시무목사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시무연장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시무해제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절차상의 미흡을 치유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 그 치유과정은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시무목사 시무연장 청원을 노회에 제출하게 하여 노회에서 승낙해주면 될 일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3년 안의 기간 안에 시무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 노회에서 이루어지면 노회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목자를 치면 양 떼는 흩어지게 되어 있다(슥 13:7). 사소한 절차상의 미흡을 빌미로 교회의 지도자를 치면, 결국 손해는 교회가 당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회는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것이다. 교우들 가운데 일부가 목회자를 반대하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이러한 절차상의 미흡을 빌미로 목회자를 밀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목회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시도에 노회가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회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목회자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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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단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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