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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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신천지 2인자 고동안씨와 리커버, 가처분 신청 2차 소송전
    수년간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내부에서 2인자로 알려졌으나, 개인적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 신천지에서 제명당한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이단종교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 대표 권태령)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 소송’이 리커버 측의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이의신청’이라는 두 번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리커버 측이 제기한 임시처분이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4월 23일 오후 3시 15분에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리커버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에 대해 “2024년 3월 11일 자로 이 사건 채권자인 고동안이 신천지 내 횡령 등 범죄혐의로 인해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아 법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리커버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7일 신천지 내부 관계자로부터 당시 신천지 총회 총무 고동안씨가 과천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오전 9시에 출두한다는 급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리커버 회원들은 현수막(‘신천지 신도들 돈을 도둑질한 고동안을 구속하라’)을 준비하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정작 고동안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내 철수한 바 있다. 고동안 측은 2023년 12월 리커버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현수막철거등가처분 소송을 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측은 지난 1월 23일 고동안 측의 손을 들어주어 유사한 목적의 게시물을 재 게시할시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측의 소송비용 일체를 리커버 측에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고동안은 그간의 자신의 무혐의 주장과는 달리 신천지 내부 조사 결과 횡령 등의 의혹으로 3월 9일 총회 총무직을 사임하고 제명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리커버는 이를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아 리커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금 4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두 번째 법정 공방을 다투게 되었다. 이날 재판의 주요한 쟁점 사항은 전 재판의 주심이었던 임정엽 재판관이 이번에는 전보성 재판관으로 교체되었다는 점과 또한 눈여겨 볼 점은 전 재판관이 재판 서두에서 명예훼손 이의신청의 발단이 된 현수막 게시 내용을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천지 신도들 돈을 도둑질한’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지만, ‘구속하라’라는 미래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고동안 변호인 측이 최근의 유튜브 ‘권태령 TV’의 고동안 비난 활동이 고동안을 신천지에서 제명하게 만들었다는 주장하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고동안 측이 횡령으로 제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인 측에 증빙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번 심문의 말미에서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비록 재판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신천지 내ㆍ외부에서 쏟아진 수많은 의혹 제기와 최근의 잇따른 고동안에 대한 고발과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횡령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으며, 그러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미였지, 결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말하면서, 한국의 대표적 사이비의 2인자로서 수많은 매체에 노출되며 부끄러운 이름을 떨친 사람이 왜 현수막 문구 하나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권태령 대표는 “신천지라는 조직은 어설프게 종교적 모양새만 갖추고 있을 뿐 종교 단체라기보다 사실상 형법 제347조의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단체일 뿐”이라면서 “종교적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 침해의 범죄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함을 힘주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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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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