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 더 이상 김종천 목사의 당회장권에 대해 재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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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결했다. 지난 6월 27일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구 충남노회가 김 목사에게 내린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는 합법적이지 않기에 무효이며, 이후 3월 19일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김 목사를 위임목사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 4월 22일 구 충남노회 이름으로 재판국을 구성해 면직판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결국 임시당회장 이상규 목사나 구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김 목사를 아무리 면직할려고 무슨 일을 해도 법원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총회에서 내린 구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노회 소집권을 부여받고 천안중부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김 목사를 제거할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끝나 버리고 만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김 목사의 당회장권은 결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천안중부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김종천 목사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달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김종천 목사를 중심으로 예배 등 천안중부교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야하며, 김종천 목사의 허락없는 원로 목사와 류창모 부목사의 설교는 불법이다. 또한 충남노회는 폐지가 확정되었기에 이상규 목사나 주진만 목사는 천안중부교회에 출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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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사태20】 “김종천 목사가 적법한 대표자”,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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