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 총회는 약속한대로 노회 신설을 허락하면 된다

지난 107회 총회 현장에서 폐지된 충남노회의 후속 처리가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 임원회는 노회 신설과 인근 지역 노회로의 이명을 허락했다. 이에 한 교회는 실제로 근처 지역 노회로 바로 이명해 갔다. 그러나 53개 교회는 윤해근 목사를 중심으로 신설노회 설립을 진행했는데 10개월이 다 되도록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53개 교회 4000명 성도의 이름으로 노회 신설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노회 신설과 “소위”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무관함을 밝히며 조속히 노회 신설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와 총회 임원회는 이 간절한 입장문에 대해 속히 “응답”해야한다. 107회 총회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충남노회 폐지 및 신설 노회 설립 사안 관련)

본 교단 총회와 산하 노회 및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가 폐지된 것과 이후 (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립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총회 결의 후 (가칭) 충남제일노회 준비 위원회의 53개 교회 (조직교회 25 교회- 총회 전산 등록 24교회 등, 미조직교회 27 교회)는 공동 의회를 마치고 107회 총회 결의에 따른 신설 노회 설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가칭) 충남제일노회 설립 준비 위원회는 107회 총회 결의에 따라 반드시 노회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통해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아 래 -

근거 1, 107회 총회 결의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사항 참조)

1) 충남노회분쟁수습소위원회 위원장 노병선 장로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 서 109111쪽)대로 받기로 하고,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분쟁노회수습 매뉴얼대로 충남 노회 폐지를 청원하므로 충남노회를 폐지하기로 가결하다.

2) 충남노회 폐지 후속처리는 모두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① 분쟁노회수습매뉴얼대로 할시 해당 지역 노회가 1개 노회만 있어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노회수습매뉴얼 10항의 원칙을 잠재하고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 

 

충남노회의 폐지는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5조에 근거한 청원에 따른 헌법적인 결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법적인 결정을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의 전권이 총회에 있고, 노회의 설립, 폐지의 권한도 총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근거 2. 107회 총회시 권순웅 총회장의 긴급동의안 처리 확인

긴급동의안 보고

총회 서기 고광석 목사가 접수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니...

1) 최광염 씨 외 108인이 긴급동의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5조 적용을 위한 청원의 건” 은 충남노회가 폐지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107회 총회 현장에서 분명히 이러한 결정이 있었고, 이 또한 헌법적인 정신을 살린 적법, 적합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근거 3. 분쟁노회 수습 매뉴얼과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2.자 2022카합10112 결정문 7-8쪽 참조)

채무자(충남노회 정기회측, 고영국 목사)는 총회의 분쟁 노회 지정이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⓹ 총회의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회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는데다가, 위 세칙이 위 수습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채무자에 대한 분쟁 노회 판정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이와 같이 총회 임원회가 2021.9.13. 채무자들 분쟁노회로 지정한 것이 유효한 이상, 앞 서 본 총회의 2021.10.21. 자 결의 및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그 무렵 채무자의 임원 들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천안 법원의 결정문에 의해서도 제107회 총회가 분쟁노회매뉴얼에 따라 충남노회 폐지를 결의한 것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분쟁노회수습매뉴얼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상호 모순되지도 않고 시행세칙이 분쟁노회수습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처럼 천안법원의 결정문에 의해서도 107회 총회의 충남노회 폐지는 적법, 적확한 것으로 드러 납니다. 이것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 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의 폐지 결정은 안타깝지만 적법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남은 것은 총회 결의에 따른 신설 노회 설립뿐입니다. 총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신설노회를 조속히 설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53개 교회, 4000여명의 성도는 빠른 시일 내에 신설노회가 설립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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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대한예수교장로회 (가칭) 충남제일노회 설립 위원회 위원장 윤해근 목사 외 53개 교회 담임목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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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충남노회 사태13】 53개 교회는 (가칭) 충남제일노회 설립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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