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총회 개인정보 유출과 담임목사 등재 누락 이유에 대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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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낭독하는 김용제 노회장

중앙노회 노회장 김용제 목사와 임원, 노회원들은 8월 11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2층 미래 카페에서 중대한 노회 현안으로 10여개의 언론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총회 회관 전체 휴무일인 2022년 12월 30일 누군가 총회 사무실에 침입해 총회 전산망을 통해 『중앙노회 62회 1차 임시회』(2021년 8월 31일)에서 재가입과 해벌이 결의된 이바울 목사의 개인신상 파일화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사법에 제출했다. ▲이바울 목사는 제 105회 결의와 노회간 합의를 근거로 원소속 노회인 중앙노회로 가입했으며, 제 107회 총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결의되었으나 제 105회, 제 106회를 지나, 제 107회 까지 총회 전산에 등재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회는 정당한 공문을 작성하여 기자회견과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하고 총회 임원회로 청원 (2023년 5월 10일) 하였음에도 임원회 안건으로도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 이제라도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처럼 결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즉시 사법 조치하라.

 

이처럼, 특정 직위에 있는 총회 관계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총회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처리 대상이다. 과연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무슨 이유로 이바울 목사가 혜린교회 담임목사로 등재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총회 임원회는 밝혀야한다. 107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중앙노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임원회는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총회 임원회로 넘어갔다. 한편,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측도 곧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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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석 노회원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현 총회 실무를 담당했던 모 인사는 “현 총회는 법과 원칙이 무너졌으며 임원회를 하면 둘로 갈라져 있다”고 했으며(녹취자료), 총회장 되실 분은 총대들을 기만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현실이 법과 원칙에서 떠나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회 제 107회기(총회장 권OO목사)에서 총회 전체 휴무일(2022. 12. 30)에 불상의 인물이 총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총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중앙노회 62회 1차 임시회(2021년 8월 31일)에서 재가입과 해벌이 결의된 이바울 목사의 개인신상 파일화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사법에 제출하였습니다.(자료 제공 1).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기망한 심각한 범죄 사건입니다. 내적으로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것이며, 사법적으로는 불법 개인 정보 유출사건입니다. 또한 총회 행정의 책임자인 총회장과 사무행정을 책임 진 총무에게까지 관리책임의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당사자인 이바울 목사는 제 105회 결의와 노회간 합의를 근거로 원소속 노회인 중앙노회로 가입했으며, 제 107회 총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결의되었으나 제 105회, 제 106회를 지나, 제 107회 까지 총회 전산에 등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2) 총회 결의와 노회간 합의를 근거로 혜린교회(이바울 목사)는 중앙노회로 가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처 총회 전산 등재를 요청하였으나 미루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며, 계속 미루다가 급기야 총회사무실 불법 침입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회는 정당한 공문을 작성하여 기자회견과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하고 총회 임원회로 청원 (2023년 5월 10일) 하였음에도 누군가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나 임원회 안건으로도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14일 오00 국장대우와 통화로 확인한 사실은 직원들이 검토하여 당시 고00 총무에게 올렸다고 했으나 총무는 재선거를 위한 직무중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앙노회는 2023년 7월 25일, 지난 5월 10일에 접수시킨 공문과 동일한 내용을 첨부자료로 2차 공문을 접수시켰고, 7월 31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부득이 확보된 증거자료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재차 청원하였습니다. (자료 제공 3) 언론 자료에 의하면 (합동기독신문/2023년 7월 28일자 인터넷판) 부서기와 부회록서기에게 일임하여 살펴보라고 결의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살펴볼 근거 자료는 이미 제공하여 차고 넘칩니다. 만일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침묵한다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유사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묻히거나 그대로 넘어간다면 더 많은 유사한 불법과 범죄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노회는 이 사실을 밝힘으로 총회다운 권위와 질서가 세워지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행정이 진행되는 일에 촉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은밀하게 유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 일까요? 누군가 틀림없이 악의적이고 사적이며 지속적인 교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혜린교회(이바울 목사)의 총회 등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는 노회 분립 합의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노회로 복귀 청원을 하여 중앙노회 소속되었고, 중앙노회는 2021년 8월 혜린교회(이바울 목사)의 총회 전산 등재를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전혀 다른 소재지와 다른 노회에서 혜린교회라는 동일 명칭으로 목회를 하는 김00목사측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등재를 거부하였습니다. 김00 목사는 중부노회 분쟁중에 혜린교회 대표가 되려고 했으나 곧 취소 공문이 발송되어 자격을 상실한 자입니다. (대표자 취소공문 제 103 - 999호/2019년 7월 15일 발행) 또한 총회 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 위임투표를 하고 위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2019. 5.19. 공동회의록) 위와 같은 사실을 임원에게 알렸으나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의 상대측으로서 대표적 지위를 묵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총회로부터 인정받은 정당한 노회가, 정당한 절차를 따라, 총회로 접수한 공문(청원서)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 요청합니다.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처럼 결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건을 적당히 무마시키려는 시도나, 다음 회기로 넘기려는 의도나,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산하 노회와 지교회가 정당하게 총회헌법과 결의를 준수함에도 부당하게 처리되고, 성도와 교회와 노회가 불행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주후 2023년 8월 11일 (금) 오후 2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노회 노회장 김용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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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회,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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