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바울 씨는 목사가 아니며, 혜린교회는 합동측에 있어야 한다”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중앙노회 노회장 김용제 목사와 임원, 노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총회 회관 전체 휴무일인 2022년 12월 30일 누군가 총회 사무실에 침입해 총회 전산망을 통해 『중앙노회 62회 1차 임시회』(2021년 8월 31일)에서 재가입과 해벌이 결의된 이바울 목사의 개인신상 파일화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사법에 제출한 것, 둘째, 이바울 목사가 총회 전산망에 혜린교회 담임목사로 등재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반대측에 있는 함흥노회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와 이상철 장로는 8월 14일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바울 씨의 목사 안수부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2018년 10월 11일자로 총회가 발급한 『제103회 총회(총회장 이승희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판결문 등본 교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주문이 있다.
주문
1. 피상소인 이바울을 목사 면직에 처한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혜린교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으로의 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재판비용은 피상소인 이바울 씨가 부담한다.
4. 피상소인 박봉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박동규, 오필준 씨를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5. 피상소인 정순기, 김진수, 김용제 씨는 정직 1년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주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소인 이바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정치 제4장 목사 란의 제2조 '목사의 자격' 규정에 따른 목사안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만30세 이상인 자'를 충족치 못하였고, 강도사 인허 후 1년을 충족치 못하였으므로 목사 자격이 미달 되었다.
2. 사전에 시찰장의 서명을 미리 받은 후(2011.6.13.) 교회의 청원이 있었으므로 (2011.6.20.), 사전 조작이 중명되고, 당시 42회기 2차 임시노회가 2017.6.28. 한샘 교회에서 개회되었으나, 2011.6.20. 목사안수 청원서에는 2017.6.28. 즉 42회기 2차 임시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하였다고 기재되었다. 이것은 8일전 즉, 사전에 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이 중명되고, 목사고시 청원도 하지 않은 상태(고시청원 2011.6.13.)와 목사고시 합격도 하지 않는 상태(목사고시일 2011.6.28.)에서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하였다(위임목사 청빙청원일 2011.6.11.).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사전에 불법으로 목사안수와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노회가 임시회를 소집한 점이 인정되어 자격 및 절차에서 적법성을 찾을 수 없다.
3. 또한 이러한 위법성이 교회의 분란과 분규를 자초하여 노회 파행에 원인이 되었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의 쟁송 중에 본인의 입지적인 처신을 위하여 본인의 위법성을 항의하는 당회원을 제명, 출교하고 본인만을 지지하는 친인척의 당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것은 또한 치외법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불법행위이며, 신령한 교회공동체를 악의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적법성을 찾을 수 없다. 하여, 교단 탈퇴를 무효로 하고, 목사임직 및 위임목사의 직을 무효로 한다.
4. 피상소인 박봉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오필준, 정순기, 김진수, 김용제 씨는 불법 적으로 재판한 점이 인정되고, 노회 산하 지교회의 교단 탈퇴를 방조하였으며, 또한 당시 혜린교회가 교단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상소인들이 노회에 보고하면서 내용증명 및 전화 통지문을 이용하여 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오히려 교단 탈퇴를 협력하는 모습이 증명되었으므로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재판국 재판국장 허 은
이후 허 은 목사는 2022년 12월 6일자 『사실확인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인이 총회 서기로 재직하는 동안(2021년 9월 13일 – 2022년 9월 19일) 2018년 9월에 목사면직된 이바울 씨의 해벌에 대해 총회에서는 어떠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했다.
결국 이바울 씨의 신분은 목사가 아니다. 이것이 현 총회의 판결이다. 이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
이후 혜린교회는 합동교단을 탈퇴해 개혁교단으로 옮기고자 했으나 이 또한 무효로 판결났다. 기독신문 2020.12.11.자 기사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12월 4일 개혁혜린교회(이바울 담임목사, 구 혜린교회)가 두 차례 공동의회를 열어 예장합동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7년 9월 17일 ‘합동총회 탈퇴 확인 및 결의(재결의)’를 안건으로 열린 혜린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피고 교인 827명 중 2/3(553명) 이상에 해당하는 558명의 찬성으로 적법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열렸던 2017년 6월 25일의 교단탈퇴 결의도 역시 의결권을 가진 피고 교인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는 “3년 전에 혜린교회를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백억에 달하는 교회 재산에 대해 어떤 사사로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이다. 결국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는 혜린교회가 타 교단으로 가지 않고 합동교단에 남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대측과 힘겨운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혜린교회를 개척해 목회하던 이남웅 목사가 췌장암 투병 끝에 2011년 5월 8일 소천 한 이후 교회는 계속해 분란 가운데 있다. 이로인해 중부노회가 중앙노회와 함흥노회로 분열되는 아픔도 겪었으나 여전히 양측은 혜린교회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는 분명히 이바울 씨가 목사가 아니며, 혜린교회는 여전히 합동 측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