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 “차별금지법안, 생활동반자법안, 아동기본법안” 반대한다!
IMG_9003.JPG
단체 사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황재열 목사)가 졸업생 일동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생활동반자법안, 아동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발표했다. 

 

IMG_8943.JPG
성명서 발표하는 황재열 목사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등법안은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그 실체는 불평등과 역차별법, 그리고 불공정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악법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사생아 출산율은 급증시키면서 혼인율은 급감시켜 자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아동기본법안’은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패륜적 악법이므로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 통과를 시도하려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KakaoTalk_20230818_162226448.jpg
사회하는 송영식 목사(좌측 두번째) 
IMG_8959.JPG
구호 제창하는 하재호 목사 

수석부회장 송영식 목사의 사회로 총동창회장 황재열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무총장 하재호 목사가 차별금지법 반대 구호를 제창 했다.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2. 비혼 동거와 동성관의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결사 반대한다. 3.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악법인 아동기본법안을 결사 반대한다. 4.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안과 아동기본법안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5. 우리가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한다” 

 

IMG_8964.JPG
인사말하는 배만석 목사 

이어 증경회장 배만석 목사가 “무더운 날씨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총동창회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반드시 승리할줄로 믿는다. 하나되어 나아가자”고 말한 후 배 목사가 기도하고 마무리했다.

 

IMG_8971.JPG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생활동반자법안, 아동기본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의원, 박주민의원, 권인숙의원이 각각 발의한 평등법안은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그 실체는 불평등과 역차별법, 그리고 불공정법이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자의 몸으로 여자 목욕탕, 탈의실, 기숙사에 마음대로 들어가도록 허용해 주는 법이다. 또한, 역도선수, 수영선수, 육상선수인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싹쓸이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받는 불공정한 법이다. 그리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조차 금지하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결코 정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대상이 될 수도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악법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과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사생아 출산율은 급증시키면서 혼인율은 급감시켜 자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또한, 결혼을 원하지 않아 동거를 선택한 커플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모순을 일으킨다. 이를 악용하여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동성 친구인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혼인과 달리 생활동반자관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동성간의 결합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은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데, 아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며느리(?)’ 대신에 무슨 용어로 불러야 하며, 또한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사위(?)’ 대신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힐 뿐이다.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민주당 강훈식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부모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패륜적 악법이므로 반대한다.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경찰이 4살 아이를 부모로부터 뺏어간 사례도 있고, 노래방 간 중학생 딸을 야단친 아빠가 딸에 의해 신고당해 경찰서에 불려 가서 조사받은 사례도 있다. 유치원에서 유아를 두고 교사가 화장실에 다녀왔다, 손을 안 든 학생에게 발표시켰다,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 급식 지도 중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였다, 아이에게 힘든 숙제를 냈다, 아이가 넘어지는 걸 못 봤다고 해서 교사들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사를 신고하라고 독려하면서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과 교사의 정당한 수업·생활지도까지도 아동학대로 몰고 있고, 보복성 신고를 남발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목회자 가족이 길거리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고,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권면하는 것도, 부모에 의한 종교 강요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그런데, 아동기본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의심만 있어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은 갈수록 추락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도 허용하여,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다. 악법인 아동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 생활동반자법안, 아동기본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 통과를 시도하려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8월 18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생 일동

 

IMG_8973.JPG

 

IMG_8975.JPG

 

IMG_8976.JPG

 

IMG_8979.JPG

 

IMG_8981.JPG

 

IMG_8985.JPG






KakaoTalk_20230723_232327690.jpg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악법 제정 반대 시위 및 성명서, 총신신대원총동창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